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인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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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23-14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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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인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
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되어 오다, 50년 만인 2012년 7월 27일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신탁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영업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신탁법 전면 개정으로 상사신탁이 더욱 활성화 되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개정된 신탁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신탁제도와 관련하여 상사신탁(부동산신탁회사)에서 도입 가능한 제도 및 상품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로 담보신탁의 기능을 유지한 담보권신탁과 기존 토지신탁 방식에서 사업주(신탁회사)의 책임을 경감한 유한책임신탁 등은 영업적,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상품으로 분석하였다. 무엇보다 부동산신탁회사의 양적 또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관리․처분 중심의 수동적인 신탁업무에서 수익증권과 신탁사채발행신탁 등은 부동산신탁회사를 금융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적인 성격으로 한 단계 격상시켜 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신탁제도 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rust act has been revised since it was part of the trust company established in 1961 the trust act admission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27 July 2012 to just come in '50 became th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e trust act The boss t...
The trust act has been revised since it was part of the trust company established in 1961 the trust act admission enforc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27 July 2012 to just come in '50 became the new business opportunities. The trust act The boss trusts are expected to be revised as more active.
Intensive look Let's where the real estate trusts primarily introduced as systems and products as in terms of the company that maintains the functionality of the collateral trust lien Trust and the existing land trust approach , and reduce the employer's liability limited liability trust , etc. are now in the high sales enemy, is a useful product that can be used as institutional.
Most of the existing management to a quantitative or qualitative growth of the real estate trust company. In the passive disposition of the trust business trust bonds it will give the trust to elevate one level real estate finance company or trust company as a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in nature , and is accordingly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anding the company's assets and revenue.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희석, "일본 신탁법의 개정" 한국법제연구원 (8) : 2007
2 김태진, "유한책임신탁에 대한 검토와 신탁법 개정을 위한 시사점" 중앙법학회 11 (11): 297-328, 2009
3 임채웅, "신탁법연구" 박영사 2011
4 유재관, "신탁법실무 : 이론·등기·강제집행·비송절차" 법률출판사 2010
5 안병수, "신탁법 개정의미와 주요내용 해설 : 유한책임신탁, 수익증권발행 신탁 및 신탁사채를 중심으로"
6 김병일,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303-350, 2010
7 고재석, "신탁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신탁업 발전방향" 법학연구소 (21) : 3-48, 2012
8 법무부, "신탁법 개정안 해설"
9 최동식, "신탁법" 법문사 2006
10 법률연구회, "신)부동산 신탁법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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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률연구회, "신)부동산 신탁법 실무" 법률정보센타 2012
11 부동산신탁협회, "부동산신탁실무" 부동산신탁협회 2007
12 김종해, "개정신탁법 시행에 따른 신탁과세구조의 개선방안" 한국세무학회 13 (13): 421-448, 2012
13 정희수, "개정『신탁법』의 주요 내용과 신탁제도의 활성화"
14 오창석, "개정 신탁법이 신탁실무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39) : 2009
15 김병연, "개정 신탁법(안)이 은행 신탁영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11
16 "개정 신탁법 주요 내용과 신탁업 동향"
17 新井誠, "信託法制の展望" 日本評論社 2011
18 송현진, "(조례)신탁법 : 이론·판례·실무" 진원사 2012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3 | 0.63 | 0.5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3 | 0.55 | 0.676 | 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