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다. 2019년 6월 기준 세움터 건축물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동주택 434,281동 중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3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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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Korean
300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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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다. 2019년 6월 기준 세움터 건축물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동주택 434,281동 중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317,781동으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한다.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국민의 주거복지, 안전, 지역쇠퇴 문제로 연결되고 따라서 주택 성능 및 주거가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필요성도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최근에는 인구감소, 노인인구 및 1·2인가구의 증가, 저성장경제의 지속에 따른 저비용고효율 주택 공급 및 수요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및 실내건축, 인테리어 공사 등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14년 「주택법」 이 개정(06.25)됨에 따라 세대수 증가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허용되고 있으나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리모델링’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하고 주택시장에서는 여전히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실질적인 리모델링 산업(설계 등 서비스업무 및 시공, 제조업 등) 성장도 부실하다. 또한 리모델링 이후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성능이 확보된 주택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실익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재하여, 입주자의 리모델링 사업 추진결정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노후화 현상과 문제점, 그에 따른 리모델링 필요성, 제도적 미비점 등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성능개선 사업으로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와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걸리돌로 작용하는 사안을 도출하였다. 법제도의 범주에서 주요 계획기준(성능) 적용시점을 토대로 직접적인 리모델링 수요를 점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의 방향과 그에 따른 쟁점의 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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