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경영해고의 성격, 경영해고가 근로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특질을 감안하여 경영해고를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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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프랑스 경영해고 ; 경영해고법규의 적용대상 ; 경영해고의 정당성 ; 경영 해고의 이유 ; 경영해고의 절차 ; 고용보호계획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정보제공 ; 공인회계사 조력 ; 재고용우선권 ; licenciement pour motif economique en droit francais ; concept du licenciement pour motif economique ; legitimite des licenciement ; cause des licenciements pour motif economique ; procedure de licenciement pour motif economique ; plan de sauvegarde de l’emploi ; information-consultation des representants du personnel ; assistance d’un expert-comptable ; priorite de reemba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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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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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경영해고의 성격, 경영해고가 근로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특질을 감안하여 경영해고를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법 및...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경영해고의 성격, 경영해고가 근로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그 특질을 감안하여 경영해고를 실체적ㆍ절차적 측면에서 상세하게 규율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법 및 법리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목된다.
먼저, 경영해고법규의 회피를 저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해고 법규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경영해고의 이유를 구체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경쟁력 보호를 위한 기업재편의 경우에 방어적 경쟁력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영해고시의 해고대상근로자에 대한 내부재배치의무를 엄격하게 부과하여 경영해고의 최후수단성을 확보하고 있는 점, 경영해고의 절차와 관련하여 고용보호계획, 근로자대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협의, 근로자대표에 대한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선임권 및 공인회계사의 조사권보장, 행정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고용보호를 도모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점 등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趙龍晩, "프랑스의 정리해고 법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8
2 박제성, "프랑스의 기업내 근로자대표제도 ― 기업위원회(COMITE D'ENTREPRISE)" 서울대노동법연구회 (11) : 2001
3 박제성, "기업집단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7
4 조용만,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한국노동연구원 2 (2): 2002
5 Bailly, "Volontariat et reclassement : quelle compatibilité?" Lamy (14652) : 2010
6 Champeaux, "Pages Jaunes : une parenthèse sur la sauvegarde de la compétitivité" Lamy (1476) : 2011
7 Morvan, "Licenciement pour motif économique - Définition du motif économique, In Juris-Classeur Travail Traité" du Juris-Classeur 2010
8 Frossard, "Licenciement pour motif economique(Ⅰ-Notion)" 2008
9 "Liaisons sociales" (14764) : 2006
10 Favennec-Héry, "Les plans de départ volontaire" (6) : 2011
1 趙龍晩, "프랑스의 정리해고 법리"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8
2 박제성, "프랑스의 기업내 근로자대표제도 ― 기업위원회(COMITE D'ENTREPRISE)" 서울대노동법연구회 (11) : 2001
3 박제성, "기업집단과 노동법" 한국노동연구원 2007
4 조용만, "경영해고사유에 대한 입법적 규제의 한계" 한국노동연구원 2 (2): 2002
5 Bailly, "Volontariat et reclassement : quelle compatibilité?" Lamy (14652) : 2010
6 Champeaux, "Pages Jaunes : une parenthèse sur la sauvegarde de la compétitivité" Lamy (1476) : 2011
7 Morvan, "Licenciement pour motif économique - Définition du motif économique, In Juris-Classeur Travail Traité" du Juris-Classeur 2010
8 Frossard, "Licenciement pour motif economique(Ⅰ-Notion)" 2008
9 "Liaisons sociales" (14764) : 2006
10 Favennec-Héry, "Les plans de départ volontaire" (6) : 2011
11 Baugard, "La qualification de motif économique" Dalloz (9) : 2009
12 Lokiec, "Droit du travail/ Tome Ⅰ Les relations individuelles de travail" puf 2011
13 Ray, "Droit du travail" Liaisons 19 : 2011
14 Pélissier, "Droit du travail" Dalloz 2012
15 Favennec-Héry, "Droit du travail" 2011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07 | 1.657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