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과업의 배경 ?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등 6개 기관에서 평택호 수질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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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가. 과업의 배경 ?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등 6개 기관에서 평택호 수질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
가. 과업의 배경
?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등 6개 기관에서 평택호 수질개선과 규제 합리화를 위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시와 안성시, 평택시는 진위ㆍ안성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생협력 사업추진을 계획함
? 상생협력 사업 중에 용인시 진위천 유역에 생태습지를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국고보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점오염저감시설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따라서 용인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강우유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확보 및 향후 비점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과업의 목적
?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지침(환경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함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지역의 비점오염원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비용.삭감량.삭감효율 등의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 수질오염총량 관리계획 및 물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다. 과업의 범위
? 기초조사
? 계획구역 설정
? 배수구역 및 오염부하량 산정
? 비점오염물질 유출특성 분석
? 최적관리방안
? 재원조달계획
? 유지·관리계획
? 사업의 시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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