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고대 중국의 종법제도를 분봉작위와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다. 고대 중국에서 발생하였던 종법제도와 종법사상은 의미상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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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대 중국의 종법제도를 분봉작위와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다. 고대 중국에서 발생하였던 종법제도와 종법사상은 의미상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
이 논문은 고대 중국의 종법제도를 분봉작위와 정치제도 및 경제제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글이다. 고대 중국에서 발생하였던 종법제도와 종법사상은 의미상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종법사상이란 혈연관계를 근원으로 형성된 관습적인 관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 관념이나 효제(孝悌)나 윤리 등을 그 예로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사상은 가족단위의 소규모 농업경제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봉건시기 전반에 걸쳐서 유구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종법제도라는 것은 일종의 제도로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유지시켜주는 동력원으로서의 경제적인 바탕은 토지 소유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봉건제도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그 경제적 기초가 되는 토지제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종법관계 역시 이에 상응하는 변화가 수반된다. 종법사상은 일종의 의식형태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그러나 이것이 제도로 만들어져 봉건사회시기에 출현하게 되었을 때 종법은 정치체제를 이루는 주요한 성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의식형태로서의 종법사상과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제도로서의 종법제도는 경제적 기초가 없이는 모두가 그 존재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호남지역서원(湖南地域書院)의 교육활동(敎育活動) - 『죽수서원지(竹樹書院誌)』를 통해 본 유교교양의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