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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 죽음, 권리인가 의무인가?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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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45523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육법사,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판사항(4)

    • DDC

      판사항(22)

    • ISBN

      8972141577 93360 : ₩3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삶과 죽음, 권리인가 의무인가?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연구 / 신현호 저

    • 기타서명

      Life & Death, Right or Duty?

    • 형태사항

      276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 1.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안). - 2. 호스피스법
      참고문헌 : p.15-27
      찾아보기: p.26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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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시작하며 = 39
    • 제2장 생명권의 개념변화
    • Ⅰ. 국가의 헌법적 의무 = 49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과 생명보호의무 = 49
    • 목차
    • 제1장 시작하며 = 39
    • 제2장 생명권의 개념변화
    • Ⅰ. 국가의 헌법적 의무 = 49
    • 1. 인간의 존엄과 가치보장과 생명보호의무 = 49
    • 가.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 = 49
    •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호범위 = 51
    • 다. 생명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 53
    • 라. 생명권의 보호범위 = 56
    • 마.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생명권의 관계 = 59
    • (1) 결합설 = 59
    • (2) 생명권의 상대적 권리성과 결합설의 한계 = 59
    • (3) 분리가능성설 = 60
    • 2. 건강권보장의무 = 61
    • 가. 건강의 정의 = 61
    • 나. 건강 개념의 확장 = 61
    • (1) 세계보건기구(WHO)의 1948년 정의 = 61
    • (2) WHO의 1957년 정의 = 62
    • (3) WHO의 1998년 정의 = 63
    • 다. 국민의 건강보호의 의무 = 63
    • Ⅱ. 치료 받을 권리의 개념과 그 기술적 발전 = 65
    • 1. 의료행위와 치료행위의 정의 = 65
    • 가. 의의 = 65
    • 나. 의료행위 = 65
    • 다. 치료행위 = 67
    • 라. 의료행위와 치료행위의 구별의 필요성 = 68
    • [그림 1] 의료행위와 치료행위의 구분 = 69
    • 2. 치료행위의 발전속도와 사회적 합의의 불일치 현상 = 70
    • [그림 2] 의료기술의 발전과 인식의 변화 = 72
    • [표 1] 말기 암환자에 대한 인공호흡기 적용에 대한 찬반 = 73
    • [표 2] 말기 암환자에서 생명유지도구 적용 및 안락사에 대한 의료진과 보호자의 의견일치도 = 73
    • [표 3] 일본 국민의 말기상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74
    • 3. 의료행위를 보는 시각의 변화 = 75
    • 4.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 76
    • 가. 종교적ㆍ역사적 접근 = 77
    • (1) 샤머니즘(무속신앙) = 77
    • (2) 불교 = 79
    • (3) 유교 = 80
    • (4) 그리스도교 = 81
    • 나. 죽음에 대한 현대인의 인식 = 82
    • 다. 죽음에 대한 바른 인식 = 84
    • Ⅲ. 자연사할 권리의 필요성 = 85
    • 1. 의의 = 85
    • 가. 고령화 사회의 도래 = 85
    • 나. 집착적 의료행위의 현황과 피해 = 87
    • [그림 3] 연도별 사망 장소 추이 = 88
    • 2. 적극적 치료와 연명치료 = 89
    • 가. 의의 = 89
    • 나. 적극적 치료와 연명치료의 구분 = 89
    • 3. 자연사할 권리에 관한 윤리적 문제 = 90
    • 가. 환자를 위한 치료의 중단 = 90
    • 나. 생명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91
    • [그림 4] 삶의 질과 삶의 길이를 바라보는 시각 1 = 93
    • [그림 5] 삶의 질과 삶의 길이를 바라보는 시각 2 = 94
    • 다. 가족 등 다른 사람을 위한 치료중단의 정당성 여부 = 97
    • 4. 보건경제학적 논의 = 100
    • [표 4] 암으로 인한 가족부담감에 관한 한국과 미국 비교 = 101
    • [그림 6] Hospice와 Hospital의 비용분석 = 102
    • [그림 7] 대만의 사망전 6개월 동안 호스피스와 병원간의 의료비용 비교 = 103
    • [그림 8] 한국과 미국의 사망 12개월전 메디케어 의료비용의 월별분포 = 104
    • [그림 9] 사망전 6개월 동안 호스피스와 병원간의 의료비용 비교 = 105
    • Ⅳ. 안락사와 치료중단에 관한 기존의 논의 = 106
    • 1. 안락사의 필요성과 불법논쟁 = 106
    • 가. 안락사의 정의 = 107
    • 나. 안락사의 유형 = 108
    • (1) 개념에 따른 분류 = 109
    • (2) 환자의 의사에 따른 분류 = 110
    • (3) 시행자의 행위에 따른 분류 = l12
    • (4) 생존의 윤리성에 따른 분류 = 114
    • 다. 안락사와의 비교되는 개념 = 116
    • (1) 존엄사 = l16
    • (2) 의사조력자살 = 117
    • [표 5]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의 구분 = 117
    • (3) 자연사 = 118
    • 라. 안락사에 관한 기존의 개념정의에 대한 문제점 = 118
    • [표 6] 기존의 안락사에 관한 정의 = 119
    • 마. 안락사에 관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 = 121
    • 2. 연명치료 지속의 인격침해성 = 122
    • 가. 의료행위의 정당성의 근거에 관한 학설과 판례 = 122
    • (1) 학설 = 122
    • (2) 판례 = 123
    • (3) 소결 = 126
    • 나. 연명치료 지속의 불법성 = 126
    • 3.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인식도 = 127
    • [표 7] 불치병환자에 대한 치료중단 및 안락사에 대한 태도 = 128
    • 제3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등장
    • 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의의 = 133
    •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논의의 필요성 = 133
    • [표 8] 의료관의 차이(변화) = 134
    • 2. 호스피스 = 135
    • 가. 고전적 의미의 호스피스의 정의 = 135
    • 나. 호스피스의료의 연혁 = 138
    • (1) 외국에서의 호스피스 = 138
    • (2)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 140
    • 3. 완화의료 = 141
    • 가. 정의 = 141
    • 나. 연혁 = 142
    • 4.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구별 = 143
    • 가. 동일시 하는 견해 = 143
    • 나. 호스피스 케어를 완화의료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견해 = 143
    • 다. 호스피스 케어와 완화의료는 완전히 구별된다는 견해 = 144
    • 라. 소결 = 145
    • [그림 10] 의료행위에서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구분 = 145
    • Ⅱ. 말기치료 의무에 대한 이해 = 147
    • 1. 피해자승낙의 요건흠결에 의한 상해죄성립 = 147
    • 2. 치료의 선택 = 148
    • 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다양한 선택권 보장 = 148
    • [그림 11-1] 치료방법에 따른 여명의 연장과 삶의 질의 변화 = 149
    • [그림 11-2] 치료방법에 따른 여명의 연장과 삶의 질의 변화 = 151
    • 나. 자기결정권과 치료보장의무 = 152
    • [그림 12]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치료의 전환 = 152
    • 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입법의 현실적 필요성 = 153
    • 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입법시 고려사항 = 154
    • [그림 13] 기존 의료에 대한 해석방법 변경(변화) = 154
    • 마. 소결 = 155
    • 제4장 외국의 입법례
    • 1. 미국 위싱턴주의 자연사법 = 159
    • 가. 연혁 = 159
    • 나. 주요내용 = 161
    • 2. 미국 오레곤주의 존엄사법 = 162
    • 가. 연혁 = 162
    • 나. 주요내용 = 163
    • 다. 현황 = 165
    • 3. 괌의 자연사법 = 166
    • 가. 사전지시서의 작성 = 166
    • 나. 사전지시서의 철회 = 166
    • 다. 결정의 제한 = 167
    • 라. 환자의 전원 = 167
    • 마. 책임과 면책 = 167
    • 4. 네덜란드의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 168
    • 가. 연혁 = 168
    • 나. 주요내용 = 169
    • 다. 현황 = 170
    • 5. 벨기에의 안락사법 = 171
    • 가. 연혁 = 171
    • 나. 주요내용 = 173
    • (1) 안락사시행의 요건 = 174
    • (2) 연방관리심사위원회 = 175
    • (3) 시행의 거부 = 176
    • 다. 현황 = 176
    • 6. 대만의 호스피스의료조항 = 178
    • 가. 연혁 = 178
    • [양식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수용에 대한 사전신청서 = 179
    • 나. 주요내용 = 180
    • 다. 현황 = 181
    • 제5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허용요건
    • Ⅰ.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의의 = 155
    • Ⅱ.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정당화 요건 = 186
    • 1. 실체적 요건 = 186
    • 가. 의의 = 186
    • 나. 대상적 요건 = 156
    • 다. 구체적 질병대상 및 잔존여명기간에 대한 진단 = 187
    • 라. 실체적 요건에 대한 심사주체 = 188
    • 2. 절차적 기준 = 189
    • 가. 의의 = 189
    • [그림 14] 호스피스 치료로의 전환절차 = 190
    • 나. 제3의 의사에 의한 진단 = 190
    • 다. 의사의 설명 = 191
    • (1) 개념 = 191
    • (2)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 191
    • (3) 조언의무 = 192
    • (4) 설득의무 = 193
    • (5) 설명의무의 기준 = 193
    • 라. 환자의 자기결정권행사 = 195
    • (1) 환자의 명시적 요청 = 195
    • (2) 추정적 동의에 의한 결정 = 196
    • [양식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입원서약서 예시 = 197
    • (3) 환자의 사전의사결정 = 198
    • 마. 대리인에 의한 결정 = 203
    • (1) 환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임에도 결정을 대신해 주도록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204
    • (2)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결정을 대신해 주도록 환자가 지정해 둔 대리인 = 204
    • (3) 환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의식상태에 빠졌을 때의 대리인 = 205
    • 바. 호스피스윤리위원회 = 208
    • (1) 설치목적 = 208
    • (2) 국가호스피스ㆍ완화의료윤리위원회 = 208
    • (3)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윤리위원회 = 209
    • (4) 호스피스ㆍ완화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 210
    • 사.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시작 = 211
    • Ⅲ.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방법 = 212
    • 1. 일반적인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방법 = 212
    •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영양 수분공급방법에 관한 문제점 = 213
    • 3. CPR과 관련된 문제점 = 217
    • [표 9] 미국 각주의 DNR 서식 현황 = 218
    • [양식 3] 심폐소생술금지(DNR)요청서 = 218
    • Ⅳ.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진행과 종료 = 220
    •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진행과정 = 220
    • 가. 신체적 치료 = 22
    • (1) 통증의 정의 = 220
    • (2) 통증의 관리 = 221
    • 나. 일반 치료 = 223
    • 다. 정신적ㆍ영적 요법 = 223
    •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종료 = 225
    • 가. 환자의 퇴원ㆍ전원 = 225
    • 나. 환자의 사망 = 225
    • 제6장 마치며 = 227
    • [부록]
    • 부록 1 :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안) = 241
    • Ⅰ. 제안이유 = 241
    • Ⅱ. 주요골자 = 241
    • Ⅲ.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관한 번률 = 243
    • [표] 호스피스ㆍ완화의료로의 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절차 = 255
    • [양식 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환요청서 = 255
    • [양식 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환에 관한 지침서 = 257
    • 부록 2 : '호스피스법'(한국호스피스ㆍ완화의료학회안) = 258
    • 사항색인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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