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였다.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절세 전략으로써 증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증여가 증가하였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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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9-5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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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였다.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절세 전략으로써 증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로 증여가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2001년 8월부터 2008년 4월까지의 월별증여등기건수를 통해 증여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최초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 증여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제가 최초 시행되기 직전에 부동산 과다보유자들이 증여를 통해 조세부담을 줄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기 직전 증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러한 예상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다.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의 축소가 시행되었던 2002년에는 아직 종합부동산세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도입되기 이전이라서 부동산증여의 절세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2008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 이후에는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 증여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이 비수도권 소재 부동산의 증여만 유의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수도권과는 달리 비수도권 주택의 공시가격은 대부분 6억원 이하라 증여세 부담 없이도 배우자에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이 시행되기 직전에는 수도권 소재 부동산 증여가 증가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1세대 3주택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부동산시장 규제당국에게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용일,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의 변화가 증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12 (12): 309-322, 1999
2 이준규, "상속과 증여에 관한 세무계획" (11) : 271-296, 1996
3 이준규,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제1판" 영화조세통람 2005
4 "국세통계연보"
5 Farrella, K. A, "Impact of firm performance expectations on CEO turnover and replacement decisions" 36 : 165-196, 2003
6 Seagle, J.P, "Gift vs. Estate Transfer:The Method of Equated Rates" 1 : 124-136, 1977
7 Greene,W.H, "Econometric Analysis" Prentice Hall 2003
8 Rock, S., "Analyst following and count-data econometrics" 30 (30): 351-37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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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to-Improving Tax Harmonization in Indirect Taxes:A Survey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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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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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8 | 0.98 | 1.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7 | 1.48 | 1.713 | 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