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登記官의 登記審査權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Comparative Study on the Examination of Registra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formal in the regisration system of real estate. According to Article 55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 registrar shall, only where falling under the case does not com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relevant registry office etc., dismiss the application.
    But, a registrar may, if deemed necessary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partitioning one unit of building, investigate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such a building in Article 56-2. It gives to recognition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a exceptionally.
    The right of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y that is exceptionally authorized has been based upon the distinctive nature of Sectional Ownership of Building whe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of 1984 was enacted. The sectional ownership related with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section for common use. Also, it seems to be caused by inside and outside of legal system in real estate, as there are various bottlenecks in the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of regisration.
    In western countries,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substantial in the regisration system of real estate. But, in Japan and Korea,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formal. Registra may inspect manifestation column in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29 of Japanes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But recently, the minister of Justice issued a pronouncement that the right of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a would be discontinued. I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s amended, the competent authorities instead of registrar would investigate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Sectional Ownership of Building.
    The study aims to analyse comparatively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countries, such Germany, France, England, US, Japan. This study has two purposes. It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amendment of its and to indicate its problems. The study consisits of four par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The second part reviews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countries of continental laws and Anglo-American laws, and the third part reviews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Korea and on the problems of amendment. Last part, I suggest a need for the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in the the long-term legal alternatives as a final conclusion, and a revision to the system of the examination of registra in Korea.
    번역하기

    In Korea,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formal in the regisration system of real estate. According to Article 55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 registrar shall, only where falling under the case does not come under the jurisdiction of...

    In Korea,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formal in the regisration system of real estate. According to Article 55 i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 registrar shall, only where falling under the case does not come under the jurisdiction of a relevant registry office etc., dismiss the application.
    But, a registrar may, if deemed necessary upon receipt of an application for a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partitioning one unit of building, investigate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such a building in Article 56-2. It gives to recognition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a exceptionally.
    The right of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y that is exceptionally authorized has been based upon the distinctive nature of Sectional Ownership of Building when Act on the Ownership and Man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of 1984 was enacted. The sectional ownership related with section of exclusive ownership and section for common use. Also, it seems to be caused by inside and outside of legal system in real estate, as there are various bottlenecks in the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of regisration.
    In western countries,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substantial in the regisration system of real estate. But, in Japan and Korea,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s formal. Registra may inspect manifestation column in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29 of Japanes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But recently, the minister of Justice issued a pronouncement that the right of substantial examination to registra would be discontinued. I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is amended, the competent authorities instead of registrar would investigate the matters concerning the indication of Sectional Ownership of Building.
    The study aims to analyse comparatively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countries, such Germany, France, England, US, Japan. This study has two purposes. It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amendment of its and to indicate its problems. The study consisits of four parts including the introduction. The second part reviews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countries of continental laws and Anglo-American laws, and the third part reviews on the examination of land registry in Korea and on the problems of amendment. Last part, I suggest a need for the recognition of public confidence in the the long-term legal alternatives as a final conclusion, and a revision to the system of the examination of registra in Korea.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등기관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 열거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에서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등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기제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 심사권은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통해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구분건물의 특성상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전유부분, 공유부분 등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과의 이원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시 표제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는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2006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등기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의 범위와 방법은 간편하게 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폐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은 등기관이 아닌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등기심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것을 위해 이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등기심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등기심사권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은 등기공신력을 인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구분건물의 표시사항에 관한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일반건물과 토지로 확대시켜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번역하기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등기관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 열거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부동산등기법 제55조에서 등기관은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등 열거한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56조의2에서 등기관은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면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등기관에게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등기제도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 심사권은 198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을 통해 구분건물의 표제부에 대한 등기관의 실질적 조사권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구분건물의 특성상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고, 전유부분, 공유부분 등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부동산등기부와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과의 이원화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등기제도에 있어서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일본 부동산등기법 제29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시 표제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다. 200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부는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2006년 6월 1일부터는 부동산등기신청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의 범위와 방법은 간편하게 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1월 9일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폐지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판단은 등기관이 아닌 건축물대장 소관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 연구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의 등기심사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입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것을 위해 이 연구는 서론을 포함하여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의 등기심사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등기심사권와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결론으로서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은 등기공신력을 인정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인 방안으로 구분건물의 표시사항에 관한 등기관의 등기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오히려 일반건물과 토지로 확대시켜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명구, "한국의 부동산등기와 IT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 : 2006

    2 최명구, "집합건물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87-314, 2007

    3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21호 국회회의록 제10"

    4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2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5 박광동,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 한국법학회 (21) : 211-231, 2006

    6 박광동, "일본의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현황과 그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7) : 231-249, 2007

    7 최명구, "일본 신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845-874, 2005

    8 이범관, "우리나라 지적공시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 5 : 2003

    9 박순표,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연구 보고서" 내무부 1988

    10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 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77-606, 2007

    1 최명구, "한국의 부동산등기와 IT화"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 : 2006

    2 최명구, "집합건물의 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책" 한국토지법학회 23 (23): 287-314, 2007

    3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21호 국회회의록 제10"

    4 대한민국국회사무처, "제120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호"

    5 박광동, "일본의 부동산등기법의 전면개정" 한국법학회 (21) : 211-231, 2006

    6 박광동, "일본의 등기원인증명정보에 대한 현황과 그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37) : 231-249, 2007

    7 최명구, "일본 신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845-874, 2005

    8 이범관, "우리나라 지적공시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지적정보학회 5 : 2003

    9 박순표,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연구 보고서" 내무부 1988

    10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 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577-606, 2007

    11 이은희, "영국의 부동산등기절차"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 (19): 2008

    12 김병두, "부실등기해소를 위한 방법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부동산등기법으로부터의 示唆 -" 법학연구소 20 (20): 89-124, 2008

    13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33) : 215-239, 2009

    14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관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191-216, 2006

    15 윤황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일고찰" 한국부동산법학회 5 : 1999

    16 김상용, "부동산등기의 공신력과 권원보험의 비교" 한국민사법학회 (7) : 1988

    17 김판기,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인정에 관한 실천적 재론" 고시계사 2008

    18 최승영, "부동산등기와 지적의 토지공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2) : 121-142, 2006

    19 김상용, "부동산등기와 권원보험" 한국민사법학회 (6) : 1986

    20 최명구,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민사법학회 (31) : 211-235, 2006

    21 사법연수원, "부동산등기법" 2008

    22 곽윤직, "부동산등기법" 박영사 1994

    23 이영규, "부동산공시제도의 사적 발전에 관한 고찰" 한국부동산법학회 8 : 2003

    24 최청인,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학회 18 (18): 31-46, 2002

    25 김상용,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법원사 2008

    26 송호열, "부동산거래사고의 원인과 방지대책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0 : 71-92, 2004

    27 박광동, "부동산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디지털의사표시" 한국법학회 (25) : 117-142, 2007

    28 법원행정처, "법원사(法院史)" 1995

    29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30 이동명, "미국의 부동산물권변동에 따른 공시방법 in: 후암 곽윤직 선생 고희기념 민법학논총" 박영사 1995

    31 박홍래, "미국의 부동산 공시제도" 대한변호사협회 (338) : 121-137, 2004

    32 김수길, "미국법상 부동산거래 유통의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19) : 135-153, 2005

    33 김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6

    34 이승우, "등기관의 심사권과 법적 책임"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401-422, 2004

    35 한스 크누프(Hans Knoop), "독일의 지적제도"

    36 법무부, "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1995

    37 野村總合硏究所, "地價と詳細都市計劃" 1991

    38 金相容, "不動産登記와 公信力" 한국토지법학회 19 : 223-234, 2003

    39 Jacobus, J. Charles, "Real Estate Law" Thomson 1998

    40 Larsen, E. James, "Real Estate -Principles and Practices" Wiley 2003

    41 Malloy, Paul Robin, "James Chares Smith, Real Estate" Aspen Law & Business 2000

    42 Kälin, H. Christian, "International Real Estate Handbook" John Wiley & Sons, Ltd 2005

    43 Hinkel, F. Daniel, "Essentials of Practical Real Estate Law" Thomson 2004

    44 Helewitz, A. Jeffrey, "Basic Real Estate And Propety Law for Paralegals" Aspen Law & Business 2003

    45 법원공무원교육원, "2006년 외국사법제도과정 결과 보고" 2006

    46 한국법제연구원, "(국역)관습조사보고서" 1992

    47 한국법제연구원, "(개역판)관습조사보고서" 200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4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