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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비엔나, 1980)의 손해배상책임-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 Dommages-Intérêts selon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Vienne, 1980) - Une reflextion sur la prévisibilit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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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elon l’article 74 de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les dommages-intérêts pour une contravention au contrat commise par une partie sont égaux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par l'autre partie par suite de la contravention” et “ces dommages-intérêts ne peuvent être supérieurs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que la partie en défaut avait prévus ou aurait dû prévoir au mome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en considérant les faits dont elle avait connaissance ou aurait dû avoir connaissance, comme êtant des conséquences possibles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Cette Convention s’inspirant principalement du droit anglo-saxon accorde au créancier victime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une indemnité suffisante à la réparation intégrale du dommage sans égard à la faute commise par la partie en défaut, en limitant néanmoins ces dommages-intérêts par la prévisibilité du dommage au mome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Cette règle pourrait être considérée comme un principe qui respecte l'auto-détermination des parties contractantes. Par contre, dans la tradition juridique du continent européen,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présuppose la faute du débiteur au moment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sous l'influenc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Cette structure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du droit continental met l'accent sur l'assurance par le juge de l'équité entre les parties contract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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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on l’article 74 de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les dommages-intérêts pour une contravention au contrat commise par une partie sont égaux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par ...

    Selon l’article 74 de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les dommages-intérêts pour une contravention au contrat commise par une partie sont égaux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par l'autre partie par suite de la contravention” et “ces dommages-intérêts ne peuvent être supérieurs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que la partie en défaut avait prévus ou aurait dû prévoir au mome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en considérant les faits dont elle avait connaissance ou aurait dû avoir connaissance, comme êtant des conséquences possibles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Cette Convention s’inspirant principalement du droit anglo-saxon accorde au créancier victime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une indemnité suffisante à la réparation intégrale du dommage sans égard à la faute commise par la partie en défaut, en limitant néanmoins ces dommages-intérêts par la prévisibilité du dommage au mome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Cette règle pourrait être considérée comme un principe qui respecte l'auto-détermination des parties contractantes. Par contre, dans la tradition juridique du continent européen,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présuppose la faute du débiteur au moment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sous l'influenc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Cette structure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du droit continental met l'accent sur l'assurance par le juge de l'équité entre les parties contract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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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ISG는 주로 영미의 계약법에 따라 계약책임의 본질을 약속위반으로 파악하여 위반행위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피해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처하게 되었을 지위를 회복할 만큼 완전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책임을 면제한다. 영미법에서는 이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specific performance는 예외이고 따라서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구별하지 않고, 대금감액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제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담보책임제도를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계약책임제도가 손해배상으로 일원화된 셈이다. 계약당사자의 자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영향하에 계약책임에서도 계약불이행 행위시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 계약내용의 이행청구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행불능인지 단순한 이행지체인지가 중요하며, 등가교환의 이념하에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계약책임제도가 다양화되어 있다. 특히 독일법에서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의 성립과 책임의 범위를 단절하였다고 하는데, 책임이 성립한 이상 책임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론이나 채무의 보호목적론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는 이론이 구성되어 있지만, 상당인과관계론은 행위시에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주의로 알지 못하여 방지할 수 없었던 손해로 책임을 제한하는 이론이므로 결국 과실로 알지 못하여 방지하지 못한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실책임주의와 연관된 이론이기 때문에, 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대륙법의 기본적 태도는 영미법에 비하여 사후적으로 법관의 심판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관계에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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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는 주로 영미의 계약법에 따라 계약책임의 본질을 약속위반으로 파악하여 위반행위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피해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처하게 되었을 지위를 회복할 만큼 ...

    CISG는 주로 영미의 계약법에 따라 계약책임의 본질을 약속위반으로 파악하여 위반행위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피해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처하게 되었을 지위를 회복할 만큼 완전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책임을 면제한다. 영미법에서는 이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specific performance는 예외이고 따라서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구별하지 않고, 대금감액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제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담보책임제도를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계약책임제도가 손해배상으로 일원화된 셈이다. 계약당사자의 자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영향하에 계약책임에서도 계약불이행 행위시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 계약내용의 이행청구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행불능인지 단순한 이행지체인지가 중요하며, 등가교환의 이념하에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계약책임제도가 다양화되어 있다. 특히 독일법에서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의 성립과 책임의 범위를 단절하였다고 하는데, 책임이 성립한 이상 책임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론이나 채무의 보호목적론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는 이론이 구성되어 있지만, 상당인과관계론은 행위시에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주의로 알지 못하여 방지할 수 없었던 손해로 책임을 제한하는 이론이므로 결국 과실로 알지 못하여 방지하지 못한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실책임주의와 연관된 이론이기 때문에, 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대륙법의 기본적 태도는 영미법에 비하여 사후적으로 법관의 심판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관계에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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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파기원 청원부 1925.10.21. 판결, D.P.1926.1.9. rapp. Célice, note Josserand"

    2 "파기원 청원부 1881.5.9"

    3 "파기원 청원부 1870.4.26. 판결, D.P. 71.1.11"

    4 "파기원 제1민사부 1965.1.4. 판결, D.1965.somm.78"

    5 "파기원 사회부 1953.6.11 판결"

    6 "청원부 1922.3.20"

    7 金大貞,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재구성" (9-10) : 244-245, 1993

    8 최홍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애서 손해배상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42) : 161-176, 2005

    9 李海一, "유엔 國際賣買法上 瑕疵擔保責任" 한국사법행정학회 (16) : 319-, 1998

    10 梁彰洙,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채무불이행법리" 10 (10): 119-, 2001

    1 "파기원 청원부 1925.10.21. 판결, D.P.1926.1.9. rapp. Célice, note Josserand"

    2 "파기원 청원부 1881.5.9"

    3 "파기원 청원부 1870.4.26. 판결, D.P. 71.1.11"

    4 "파기원 제1민사부 1965.1.4. 판결, D.1965.somm.78"

    5 "파기원 사회부 1953.6.11 판결"

    6 "청원부 1922.3.20"

    7 金大貞,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재구성" (9-10) : 244-245, 1993

    8 최홍섭, "유엔국제물품매매협약애서 손해배상의 범위" 대한변호사협회 (342) : 161-176, 2005

    9 李海一, "유엔 國際賣買法上 瑕疵擔保責任" 한국사법행정학회 (16) : 319-, 1998

    10 梁彰洙, "유럽계약법원칙」에서의 채무불이행법리" 10 (10): 119-, 2001

    11 "동 민사 제3부 1968.5.22. 판결"

    12 "동 민사 제1부 1975.4.9. 판결"

    13 "대법원 1960.4.21. 선고 4292民上385 판결"

    14 "대법원 1957.10.31. 선고 4290民上552 판결"

    15 신영무, "국제연합국제물품매매협약상 손해배상의무의 내용과 한계" 한국상사법학회 7 : 327-, 1989

    16 金基善, "韓國債權法各論" 법문사 137-, 1968

    17 山中康雄, "解除の效果" 159-162,

    18 山下末人, "注釋民法(13)" 有斐閣 545-, 1966

    19 田中 實, "民事法辭典" 有斐閣 2075-, 1960

    20 "最判 昭和28[1953].10.15., 民集7.10.1093"

    21 石坂音四郞, "日本民法第3編債權 VI"

    22 鳩山秀夫, "日本債權法各論"

    23 金顯泰, "新稿 債權各論" 일조각 117-, 1969

    24 柚木馨, "新版注釋民法(14), 債權(5)" 有斐閣 549-586, 1993

    25 金曾漢, "新債權各論(上)" 박영사 224-, 1961

    26 "損害賠償責任法의 諸問題(誠軒黃迪仁博士華甲記念)" 誠軒黃迪仁博士華甲記念論文集編纂委員會 104-, 1990

    27 末川 博, "契約法(上)"

    28 "大判 昭和8[1933].6.13., 民集12.1437"

    29 "大判 昭和8[1933].2.24., 民集12.251"

    30 "大判 明治44[1911].10.10., 民錄17.563"

    31 "大判 大正6[1917].10.27., 民錄23.1867"

    32 사동천, "國際動産賣買法(CISG)上 損害賠償에 관한 小考- 특히 PICC, PECL과의 比較를 中心으로 -" 중앙법학회 9 (9): 271-291, 2007

    33 "再全訂版 債權各論[民法講義 IV]" 박영사 209-, 1984

    34 勝本正晃, "債權法(總論)"

    35 我妻 榮, "債權各論, 中 I(民法講座 V3)"

    36 柚木 馨, "債權各論(現代法學全集 契約總論)"

    37 石田文二郞, "債權各論"

    38 末弘嚴太郞, "債權各論"

    39 Bergsten, "The Remedy of Reduction of Price"

    40 Lajos Vékas, "The Foreseeability Doctrine in Contractual Damage Cases" 43 (43): 161-, 2002

    41 H. Lange, "Schadenersatzrecht" Tübingen 574-, 1990

    42 E. Rabel, "Das Recht des Warenkaufs. Vol.1" Berlin 491-, 1964

    43 E. von Caemmerer, "Das Problem des Kausalzusammenhangs im Privatrecht. in Gesammelte Schriften (vol. I)" Tübingen 1968

    44 Joseph M. Lookofsky, "Consequential Damages in CISG Context" 19 : 65-, 2007

    45 Franco Ferrari, "Comparative Ruminations on the Foreseeability of Damages in Contract Law" 53 : 1257-1269, 1993

    46 Bianca-Bonell,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47 "Chitty on Contracts, twenty-sixth edition, Volume I - General Principles" Sweet & Maxwell 1791-, 1989

    48 朴永馥, "CISG上의 契約責任 構造에 대한 比較法的 分析. in: (CISG)국제물품매매협약 25년" 국제거래법학회 59-, 2006

    49 Schlichtriem, "CISG-Kommentar,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50 Stoll, "CISG-Kommentar, Second English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51 Soergel, "Bürgerliches Gesetzbuch, Schuldrecht II" UN-Kaufabk

    52 "BGH 1. Zivilabtei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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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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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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