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on l’article 74 de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les dommages-intérêts pour une contravention au contrat commise par une partie sont égaux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p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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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세 (홍익대학교)
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8-89(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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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on l’article 74 de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les dommages-intérêts pour une contravention au contrat commise par une partie sont égaux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par ...
Selon l’article 74 de la Convention des Nations Unies sur les contrats de vente internationale de marchandises, “les dommages-intérêts pour une contravention au contrat commise par une partie sont égaux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par l'autre partie par suite de la contravention” et “ces dommages-intérêts ne peuvent être supérieurs à la perte subie et au gain manqué que la partie en défaut avait prévus ou aurait dû prévoir au mome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en considérant les faits dont elle avait connaissance ou aurait dû avoir connaissance, comme êtant des conséquences possibles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Cette Convention s’inspirant principalement du droit anglo-saxon accorde au créancier victime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une indemnité suffisante à la réparation intégrale du dommage sans égard à la faute commise par la partie en défaut, en limitant néanmoins ces dommages-intérêts par la prévisibilité du dommage au mome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Cette règle pourrait être considérée comme un principe qui respecte l'auto-détermination des parties contractantes. Par contre, dans la tradition juridique du continent européen,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présuppose la faute du débiteur au moment de la contravention au contrat sous l'influence du droit de la responsabilité délictuelle. Cette structure de la responsabilité contractuelle du droit continental met l'accent sur l'assurance par le juge de l'équité entre les parties contractantes.
CISG는 주로 영미의 계약법에 따라 계약책임의 본질을 약속위반으로 파악하여 위반행위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피해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처하게 되었을 지위를 회복할 만큼 ...
CISG는 주로 영미의 계약법에 따라 계약책임의 본질을 약속위반으로 파악하여 위반행위의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피해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처하게 되었을 지위를 회복할 만큼 완전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위험을 인수하는 약속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책임을 면제한다. 영미법에서는 이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여 강제집행하는 것은 인격을 지나치게 침해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specific performance는 예외이고 따라서 이행불능과 이행지체를 구별하지 않고, 대금감액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제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담보책임제도를 따로 두지 않았으므로 계약책임제도가 손해배상으로 일원화된 셈이다. 계약당사자의 자치를 존중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륙법에서는 불법행위법의 영향하에 계약책임에서도 계약불이행 행위시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채권자의 구제수단으로 계약내용의 이행청구를 우선하기 때문에 이행불능인지 단순한 이행지체인지가 중요하며, 등가교환의 이념하에 무과실의 담보책임을 인정하여, 계약책임제도가 다양화되어 있다. 특히 독일법에서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의 성립과 책임의 범위를 단절하였다고 하는데, 책임이 성립한 이상 책임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인과관계론이나 채무의 보호목적론에 의하여 범위를 제한하는 이론이 구성되어 있지만, 상당인과관계론은 행위시에 행위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부주의로 알지 못하여 방지할 수 없었던 손해로 책임을 제한하는 이론이므로 결국 과실로 알지 못하여 방지하지 못한 손해의 범위에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과실책임주의와 연관된 이론이기 때문에, 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대륙법의 기본적 태도는 영미법에 비하여 사후적으로 법관의 심판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관계에 공평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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