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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 개념의 재정의 = The definition of Terrorism concept reflecting the change of Terrorism in the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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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06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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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errorism is evolving and changing with the times. It is carried out using new means of terrorism, reflecting the science technology,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ulture. In the face of the recently changed terrorism, a new terrorist entity has emerged. A homegrown terrorist(lone-wolf), who did not belong to any terrorist organization but learned on his own to become a terrorist, new internationally unspecified terrorist group have act. The target of terrorist attacks has changed from hard targets such as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nd major facilities to soft targets such as civilians, private facilities and multiple locations. It is operating using various means of terrorism such as cyberspace, drones, bio-weapon to conduct terrorism to target people or facilities.
      But the Anti-terrorism Act does not reflect this change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the targets are limited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foreign governments. And there is no stipulation at all about the subject of terrorism, so it is not clear who the terrorist is. In addition, terrorist acts and means are stipulated in the list of acts and means for people, aircraft, ships, explosives and nuclear materials. If terrorism is carried out using new mea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t is not an act of terrorism under the Anti-Terrorism Act.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terrorism was redefined under the Anti-Terrorism Act, which reflected the recent changes. Firs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ere specified so that they could include homegrown terrorists and new terrorist groups, reflecting the emergence and activities of new terrorist entities. Second, the unspecified majority were included in the targets, reflecting the change from hard targets to soft targets. Third, it proposed the provisions of cyber, drone, bio terrorism in terrorist acts, reflecting terrorist activities using various means.
      Terrorism will continue to evolve and change. No one can predict what it will look like and what means it will use to commit terrorism. These changes may not be reflected in the Anti-Terrorism Act at any time. But we have to try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as much as possible, reflecting th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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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rorism is evolving and changing with the times. It is carried out using new means of terrorism, reflecting the science technology,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ulture. In the face of the recently changed terrorism, a new terrorist entity has emerg...

      Terrorism is evolving and changing with the times. It is carried out using new means of terrorism, reflecting the science technology,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culture. In the face of the recently changed terrorism, a new terrorist entity has emerged. A homegrown terrorist(lone-wolf), who did not belong to any terrorist organization but learned on his own to become a terrorist, new internationally unspecified terrorist group have act. The target of terrorist attacks has changed from hard targets such as national government agencies and major facilities to soft targets such as civilians, private facilities and multiple locations. It is operating using various means of terrorism such as cyberspace, drones, bio-weapon to conduct terrorism to target people or facilities.
      But the Anti-terrorism Act does not reflect this changes. Under the Anti-Terrorism Act, the targets are limited to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foreign governments. And there is no stipulation at all about the subject of terrorism, so it is not clear who the terrorist is. In addition, terrorist acts and means are stipulated in the list of acts and means for people, aircraft, ships, explosives and nuclear materials. If terrorism is carried out using new mean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t is not an act of terrorism under the Anti-Terrorism Act.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terrorism was redefined under the Anti-Terrorism Act, which reflected the recent changes. First,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were specified so that they could include homegrown terrorists and new terrorist groups, reflecting the emergence and activities of new terrorist entities. Second, the unspecified majority were included in the targets, reflecting the change from hard targets to soft targets. Third, it proposed the provisions of cyber, drone, bio terrorism in terrorist acts, reflecting terrorist activities using various means.
      Terrorism will continue to evolve and change. No one can predict what it will look like and what means it will use to commit terrorism. These changes may not be reflected in the Anti-Terrorism Act at any time. But we have to try to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as much as possible, reflecting th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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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테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존 테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테러의 공포감과 위험성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변화된 테러의 양상으로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테러리스트가 된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가 등장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테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테러 공격의 대상이 국가정부기관, 주요 중요시설 등의 하드 타겟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다중운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국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전산망 마비, 바이러스 공격, 정보유출 등 사이버 테러행위와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행위,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를 이용하여 생물 테러행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을 테러의 대상, 목적, 행위와 수단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한 다수 대상으로 한 행위는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테러행위자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테러행위와 수단에 대해 사람, 항공기, 선박, 폭발물, 핵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행위와 수단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것 외에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할 경우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테러행위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고 최근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방지법상 테러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과 활동을 반영하여 자생적 테러리스트 및 새로운 테러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테러 주체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다. 테러 공격대상이 하드 타겟에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를 반영하여 테러 대상에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테러 활동을 반영하여 테러행위에 사이버 테러행위, 드론 테러행위, 생물 테러행위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는 진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테러의 변화된 모습을 그때그때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테러를 예방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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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존 테러와 다른 모...

      테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존 테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테러의 공포감과 위험성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변화된 테러의 양상으로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테러리스트가 된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가 등장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테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테러 공격의 대상이 국가정부기관, 주요 중요시설 등의 하드 타겟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다중운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국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전산망 마비, 바이러스 공격, 정보유출 등 사이버 테러행위와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행위,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를 이용하여 생물 테러행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을 테러의 대상, 목적, 행위와 수단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한 다수 대상으로 한 행위는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테러행위자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테러행위와 수단에 대해 사람, 항공기, 선박, 폭발물, 핵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행위와 수단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것 외에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할 경우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테러행위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고 최근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방지법상 테러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과 활동을 반영하여 자생적 테러리스트 및 새로운 테러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테러 주체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다. 테러 공격대상이 하드 타겟에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를 반영하여 테러 대상에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테러 활동을 반영하여 테러행위에 사이버 테러행위, 드론 테러행위, 생물 테러행위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는 진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테러의 변화된 모습을 그때그때 테러방지법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테러를 예방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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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민, "형법총론" 박영사 2017

      2 정성근, "형법강의 각론" 박영사 2017

      3 윤민우,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박영사 2017

      4 김범식, "테러의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6 (16): 353-375, 2014

      5 김태영, "테러양상 변화에 따른 테러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63) : 219-238, 2020

      6 백수웅, "테러방지법상 테러개념에 관한 법제적 고찰" 법학연구소 35 (35): 221-237, 2019

      7 임승찬, "테러방지법령상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293-320, 2018

      8 강현철,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9 신성식, "테러리즘 발생동향과 소프트 타겟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 10 (10): 139-151, 2017

      10 전용재, "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53) : 9-34, 2017

      1 장영민, "형법총론" 박영사 2017

      2 정성근, "형법강의 각론" 박영사 2017

      3 윤민우, "폭력의 시대 국가안보의 실존적 변화와 테러리즘: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그리고 안보정책" 박영사 2017

      4 김범식, "테러의 효과적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6 (16): 353-375, 2014

      5 김태영, "테러양상 변화에 따른 테러방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63) : 219-238, 2020

      6 백수웅, "테러방지법상 테러개념에 관한 법제적 고찰" 법학연구소 35 (35): 221-237, 2019

      7 임승찬, "테러방지법령상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방향 연구" 법학연구소 11 (11): 293-320, 2018

      8 강현철, "테러방지법 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7

      9 신성식, "테러리즘 발생동향과 소프트 타겟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 10 (10): 139-151, 2017

      10 전용재, "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53) : 9-34, 2017

      11 윤민우,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경찰학연구소 9 (9): 221-249, 2014

      12 유병후, "소프트 타겟 테러대응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고찰" 한국테러학회 9 (9): 156-170, 2016

      13 박보라, "소프트 타겟 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 9 (9): 27-48, 2016

      14 윤영석, "생물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소고 - 생화학무기법을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83) : 25-45, 2019

      15 정육상,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2) : 113-144, 2010

      16 윤해성, "사이버테러 법제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30 (30): 97-119, 2018

      17 조정은, "사이버테러 대응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74 : 295-315, 2016

      18 김흥석, "사이버 테러와 국가안보" 한국법학원 (12) : 2010

      19 엄응용, "사이버 테러에 대한 국내외의 법적 대응실태와 시사점" 한국경찰연구학회 16 (16): 169-196, 2017

      20 한종욱, "사이버 범죄·테러의 실태분석과 경찰 사이버치안 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18 (18): 187-206, 2019

      21 강태호, "무인비행장치 테러분석과 현재 대응방안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테러학회 12 (12): 5-28, 2019

      22 박동균, "드론을 이용한 테러의 특징 및 교훈" 한국행정학회 2020

      23 정병수, "드론 테러의 사례 분석 및 효율적 대응방안" 경찰학연구소 14 (14): 149-176, 2019

      24 이진, "뉴테러리즘의 최근 양상과 유형 분석" 한국범죄심리학회 15 (15): 173-190, 2019

      25 김태효, "뉴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도발" 한국동북아학회 24 (24): 87-111, 2019

      26 유형창, "국제화에 따른 한국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과 대응전략" 한국경호경비학회 (31) : 125-155, 2012

      27 백수웅,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테러방지법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83) : 103-130, 2019

      28 한희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소고" 한국법학회 16 (16): 347-373, 2016

      29 윤봉한, "국내에서의 ‘외로운 늑대’(Lone Wolf) 테러리스트 발생 가능성에 관한 연구: IS 가담 ‘김 모’군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국전자거래학회 20 (20): 127-150, 2015

      30 이만종, "국내개최 국제행사의 증가와 테러환경 분석" 한국테러학회 12 (12): 60-92, 2019

      31 오한길, "국내 소프트 타깃 대상 드론테러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15 (15): 49-66, 2019

      32 조성권, "21세기 생물테러와 복합안보: 보건안보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19 (19): 1-3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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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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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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