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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 = Review of Issues in E-Commerce Act Amendment - Focusing on Online Platform Opera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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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58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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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ttempts to point out some problem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E-Commerce Act(「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is induces E-Commerce Act to be amended in a desirable and reasonable direction. In particular, the review was focused on the newly defined “Online Platform Operator”.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reduces the scope of the e-commerce law. Therefore, it may be contrary to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Second, E-Commerce Act should fully reflect the changed circumstances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Nevertheless, the amendment mainly targets only certain types of online platforms. This can distort the essential meaning of E-Commerce Act. In particular,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s for notification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20 (1) of the current law leads to problems in various aspects.
    Third, the amendment contain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unclear or ambiguous in terms of contract law principles or legal grounds. In addition, the regulatory system is also inconsistent. Consideration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current law also seems insufficient.
    Fourth, it is unfortunate that the various improvement point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or proposed, such as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cancellation regulation, are hardly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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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ttempts to point out some problem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E-Commerce Act(「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is induces E-Commerce Act to be amended in a desirable and reasonable direction. In particu...

    This paper attempts to point out some problems of the recent amendments to E-Commerce Act(「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This induces E-Commerce Act to be amended in a desirable and reasonable direction. In particular, the review was focused on the newly defined “Online Platform Operator”. The summary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amendment reduces the scope of the e-commerce law. Therefore, it may be contrary to the purpose of consumer protection.
    Second, E-Commerce Act should fully reflect the changed circumstances of non-face-to-face transactions. Nevertheless, the amendment mainly targets only certain types of online platforms. This can distort the essential meaning of E-Commerce Act. In particular, the deletion of the provisions for notification obligations of business operators under Article 20 (1) of the current law leads to problems in various aspects.
    Third, the amendment contains a number of provisions that are unclear or ambiguous in terms of contract law principles or legal grounds. In addition, the regulatory system is also inconsistent. Consideration to solv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current law also seems insufficient.
    Fourth, it is unfortunate that the various improvement points that have been continuously discussed or proposed, such as the revision of the consumer cancellation regulation, are hardly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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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2021년 3월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이 추구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영역에서는 현행법보다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우려된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전반에 관해 변화된 거래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물품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중개플랫폼이나 개인 간 거래행위를 중개하는 플랫폼 등 특정한 유형만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적용범위의 축소와 동시에 전자상거래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행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자의 고지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은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계약법의 원칙이나 법리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법률의 문언이나 체계상의 정합성에도 일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려 역시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비자계약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철회권 관련 규정 등 그간 실무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거나 제안되어 온 다양한 개선점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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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21년 3월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

    본 논문은 2021년 3월 입법예고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가지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전자상거래법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범위가 축소된다. 그 결과 전자상거래법이 추구해야 하는 소비자 보호의 목적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 영역에서는 현행법보다도 소비자 보호에 취약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우려된다.
    둘째,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를 원칙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전반에 관해 변화된 거래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그 중에서도 물품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겸하는 중개플랫폼이나 개인 간 거래행위를 중개하는 플랫폼 등 특정한 유형만을 주된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적용범위의 축소와 동시에 전자상거래법의 본질적인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현행법 제20조 제1항의 사업자의 고지의무 규정을 삭제한 것은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계약법의 원칙이나 법리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법률의 문언이나 체계상의 정합성에도 일부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고려 역시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비자계약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소비자철회권 관련 규정 등 그간 실무 및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거나 제안되어 온 다양한 개선점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점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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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희석,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97-141, 2021

    2 서희석,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3 이병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경제법학회 18 (18): 145-170, 2019

    4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설명자료"

    5 김상중,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383-452, 2021

    6 유용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확장의 현상과 그 한계설정을 위한 시론 -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9) : 209-236, 2020

    7 고형석,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399-444, 2018

    8 서종희,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35-161, 2020

    1 서희석,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97-141, 2021

    2 서희석,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법학회 2019

    3 이병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 한국경제법학회 18 (18): 145-170, 2019

    4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 설명자료"

    5 김상중,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한국소비자법학회 7 (7): 383-452, 2021

    6 유용석,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확장의 현상과 그 한계설정을 위한 시론 -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의 책임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89) : 209-236, 2020

    7 고형석,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1 (31): 399-444, 2018

    8 서종희, "도서정가제의 목적과 해석의 한계 - 대법원 2019. 9. 10. 자 2019마5464 결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소비자법학회 6 (6): 135-16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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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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