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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防關係法規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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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50089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높은오름,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8023 판사항(4)

    • DDC

      344.6537 판사항(19)

    • ISBN

      8986228157 9337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消防關係法規集 / 消防關係法規集編纂委員會 編.

    • 판사항

      개정8판

    • 형태사항

      1504 p.; 23 cm.

    • 일반주기명

      監修: 黃仁英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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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소방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7
    • 제2조 정의 = 47
    • 목차
    • 소방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7
    • 제2조 정의 = 47
    • 제3조 소방업무에 재한 책임등 = 47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 47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48
    •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 48
    • 제7조 손실보상 = 48
    • 제8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 48
    • 제8조의2 소방·방화시성 등 완비증명 = 49
    • 제8조의3 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 49
    • 제8조의4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 50
    •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50
    • 제10조 공동방화관리 = 50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50
    • 제12조 방염성능의 감사 = 51
    • 제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51
    •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운영 = 51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51
    • 제1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 51
    • 제17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등 = 52
    • 제17조의2 제조소등의 안전유지등 = 52
    • 제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 53
    • 제19조 제조소 등의 승계 = 53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54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 = 54
    • 제22조 예방규정 = 55
    • 제23조 자체소방조직 = 55
    • 제24조 감독 = 55
    • 제25조 설치허가의 취소·사용정지 = 55
    • 제26조 위험물의 운반 = 56
    •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 56
    • 제28조 무허가시설 등에 대한 조치명령 = 56
    • 제29조 적용의 제외 = 56
    • 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56
    • 제3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56
    •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56
    • 제33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 = 57
    • 제34조 등록의 결격사유 = 57
    • 제35조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 57
    • 제36조 삭제〈99.2.5〉 = 57
    • 제37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등 = 57
    •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 58
    • 제39조 자격의 결격사유 = 58
    • 제40조 자격의 취소·정지 = 58
    • 제41조 감독 = 58
    • 제42조 소방용수시설 = 58
    • 제43조 삭제〈9.2.5〉 = 59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등
    • 제44조 삭제〈97.3.7〉 = 59
    • 제45조 내지 제49조 삭제〈97.3.7〉 = 59
    • 제50조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59
    • 제50조의2 형식승인의 변경 = 59
    • 제50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 등 = 59
    • 제50조의4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 = 60
    • 제51조 감독 = 60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
    • 제5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 등 = 60
    • 제53조 등록의 기준 = 60
    • 제54조 등록의 결격사유 = 61
    • 제55조 삭제〈99.2.5〉 = 61
    • 제56조 지위의 승계 = 61
    • 제57조 변경신고 = 61
    • 제58조 등록의 취소 등 = 61
    • 제2절 도급계약
    • 제59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62
    • 제60조 하도급의 제한등 = 62
    • 제61조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의 계속공사 = 62
    • 제61조의2 공사감리 = 62
    • 제61조의3 하자보수등 = 63
    • 제62조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63
    • 제3절 소방설비기사
    • 제63조 소방시설공사등의 시공관리 = 64
    • 제64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64
    • 제4절 감독
    • 제65조 감독 = 64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64
    • 제65조의3 등록의 결격사유 = 65
    • 제65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 65
    • 제65조의5 감리결과의 통보등 = 66
    • 제65조의6 소방공사감리업자 등의 공사제한 = 66
    • 제65조의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 66
    • 제65조의8 삭제〈99.2.5〉 = 66
    • 제65조의9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 66
    • 제65조의10 감독 = 67
    • 제65조의11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67
    • 제7장 화재의 경계
    • 제66조 소방신호 = 67
    • 제67조 화재위험 경보 = 67
    • 제68조 삭제〈99.2.5〉 = 67
    • 제6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67
    • 제70조 소방용시서의 불법사용 등 금지 = 68
    • 제8장 소화활동등
    • 제71조 화재의 통지 = 68
    • 제72조 관계인등의 소화의무 = 68
    • 제7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68
    • 제74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 68
    • 제7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68
    • 제76조 소방응원 = 68
    • 제77조 소화종사 명령 = 69
    • 제78조 강제처분 = 69
    • 제79조 피난명령 = 69
    • 제80조 삭제〈99.2.5〉 = 69
    • 제9장 화재의 조사
    • 제81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 69
    • 제82조 강제조사권 = 69
    • 제83조 경차에 테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 70
    • 제84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70
    • 제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 등 = 70
    • 제10장 의용소방대《시행일99.8.6》
    •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70
    • 제8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70
    • 제88조 보수 = 70
    • 제89조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 70
    • 제9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70
    • 제91조 민방위업무의 겸행 등 = 70
    • 제92조 삭제〈99.2.5〉 = 71
    • 제11장 구급 및 구조
    • 제93조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 71
    • 제94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71
    • 제12장 소방력기준 등
    • 제95조 소방력기준 등 = 71
    • 제96조 소방장비 등의 국고보조 = 71
    •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97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72
    • 제98조 협회의 업무 = 72
    • 제99조 회원의 자격 = 72
    • 제100조 협회의 정관등 = 72
    • 제101조 협회의 운영경비 = 72
    • 제102조 민법의 준용 = 72
    • 제103조 한국소방검정공사 = 72
    • 제104조 민법의 준용 = 73
    • 제14장 보칙
    • 제105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73
    • 제106조 청문 = 73
    • 제107조 행정처문효과의 승계 = 73
    • 제107조의2 성능시험기관 및 실무교육기관의 지정 등 = 74
    • 제108조 권한의 위임·위탁 = 74
    • 제109조 수수료 = 75
    • 제15장 벌칙
    • 제110조 벌칙 = 75
    • 제111조 벌칙 = 75
    • 제112조 벌칙 = 76
    • 제113조 벌칙 = 76
    • 제114조 벌칙 = 76
    • 제115조 벌칙 = 77
    • 제116조 벌칙 = 78
    • 제117조 벌칙 = 78
    • 제118조 양벌규정 = 78
    • 제119조 과태료 = 78
    • 부칙 = 79
    • 소방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87
    • 제2조 정의 = 87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3조 특수장소 = 87
    • 제4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87
    •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 88
    •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 = 88
    • 제5조 소방검사등 = 89
    • 제5조의2 소방훈련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89
    •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89
    •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89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89
    • 제10조 소방계획 = 91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 92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절 통칙
    •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93
    •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93
    • 제14조 위험물제조소 = 93
    • 제15조 위험물취급소 = 93
    •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 94
    • 제17조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94
    • 제2절 제조소 등의 설치하가등
    • 제18조 설치허가 등 = 94
    • 제19조 완공검사 등 = 95
    •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 등 = 95
    • 제19조의3 제조소 등의 자체점검 = 95
    •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 95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는 제조소등 = 96
    •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 96
    •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 96
    • 제4장 소방시설
    • 제1절 총칙
    •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 97
    •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 98
    •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 98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98
    • 제28조 소화설비 = 98
    • 제29조 경보설비 = 100
    • 제30조 피난설비 = 101
    • 제31조 소화용수설비 = 102
    • 제32조 소화활동설비 = 102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 103
    • 제33조의2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05
    •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105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제35조 삭제〈97.9.27〉 = 106
    •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 106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37조 등록의 기준 = 106
    • 제38조 삭제〈99.7.29〉 = 107
    • 제39조 삭제〈99.7.29〉 = 107
    •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 107
    •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 107
    •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108
    • 제40조의4 소방시설공사에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 108
    • 제40조의5 하자보수의 보증 = 109
    • 제40조의6 하자보수의 종료 = 110
    •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110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41조의2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 110
    • 제41조의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 = 110
    •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제41조의5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등 = 110
    • 제41조의6 위원위 임명 또는 위촉 = 110
    • 제41조의7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111
    • 제41조의8 위원회의 조사등 = 111
    • 제41조의9 위원의 수당등 = 111
    • 제41조의10 운영규칙의 제정 = 111
    • 제41조의11 심의대상 = 111
    • 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111
    • 제43조 삭제〈99.7.29〉 = 112
    • 제8장 삭제
    • 제44조 삭제〈97.9.29〉 = 112
    • 제45조 내지 제48조 삭제〈99.7.29〉 = 112
    •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 제49조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112
    •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 112
    • 제50조의2 구급대의 상주 등 = 112
    • 제51조 삭제〈97.9.27〉 = 112
    • 제10장 국고보조
    •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112
    • 제53조 보조의 신청 = 112
    •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 113
    • 제55조 감독 = 113
    •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56조 삭제〈97.9.27〉 = 113
    • 제57조 정관 = 113
    • 제58조 설립등기사항 = 113
    • 제59조 삭제〈99.7.29〉 = 113
    • 제60조 감독등 = 113
    • 제12장 보칙
    •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등에 대한 교육 = 114
    • 제62조 권한의 위임 = 114
    • 제63조 업무의 위탁 = 114
    • 제64조 과태료 부과 = 114
    • 제65조 삭제〈97.9.27〉 = 115
    • 부칙 = 115
    • 별표 = 119
    • 소방법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43
    • 제2조 건축허가 등이 동의요구 = 143
    • 제2조의2 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 등 = 143
    • 제3조 소방검사 등 = 144
    • 제3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 144
    • 제3조의3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등 = 144
    •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45
    • 제5조 삭제〈99.9.13〉 = 146
    • 제6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146
    • 제7조 삭제〈95.12.29〉 = 147
    • 제8조 삭제〈97.12.2〉 = 147
    • 제9조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 = 147
    • 제9조의2 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 147
    •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 147
    • 제10조의2 제조소 등의 검사의뢰 등 = 147
    • 제10조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의 신청 및 대상범위 등 = 148
    • 제10조의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 등 = 148
    • 제10조의5 정기점검 = 149
    • 제10조의6 정기점검의 절차 = 149
    • 제10조의7 검사원 = 150
    •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 = 150
    •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 150
    •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취소 등의 공고 = 151
    •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 151
    •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 151
    • 제16조 제조소등의 승계 = 151
    • 제2장 위험물의 취급
    • 제17조 일부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152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152
    •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 152
    • 제19조의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등 = 153
    • 제19조의3 대행기관의 업무범위등 = 153
    • 제19조의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154
    • 제20조 삭제〈99.9.13〉 = 154
    • 제22조 삭제〈99.9.13〉 = 154
    • 제23조 예방규정의 내용 = 154
    •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155
    •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 155
    •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155
    • 제27조 삭제〈95.12.29〉 = 155
    •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등
    •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155
    •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 제28조의2 자체점검의 구분 = 156
    • 제29조 자체점검 = 156
    • 제29조의2 점검수수료 = 157
    • 제30조 점검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 157
    • 제3절 소방시설관리유지업등록
    • 제31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절차 = 157
    • 제32조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등록기준 등 = 158
    • 제33조 중요사항변경신고 등 = 158
    • 제33조의2 소방시설관리유지업의 승계신고 등 = 158
    • 제34조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158
    •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159
    • 제36조 시험과목 = 159
    • 제37조 시험의 일부면제 = 160
    • 제38조 시험위원 등 = 160
    •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60
    • 제40조 응시원서 등 = 160
    •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161
    • 제4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161
    • 제4장 소방용수시설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161
    •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161
    • 제45조 소방용수시설의 수원의 기준 = 162
    • 제46조 소화전 등의 규격 등 = 162
    • 제47조 및 제48조 삭제〈99.9.13〉 = 162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등
    • 제49조 내지 제55조 삭제〈97.12.2〉 = 162
    • 제55조의2 제조업자 등에 대한 수거·교체·폐기 등의 조치명령 = 162
    • 제56조 시설기준 = 163
    • 제57조 검사·검정담당자의 자격 = 163
    • 제58조 검정시설 등의 교정검사 = 163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59조 삭제〈97.12.2〉 = 163
    •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 163
    •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신청 등 = 163
    •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신고 등 = 164
    • 제63조 삭제〈99.9.13〉 = 164
    • 제64조 등록사항변경신고 등 = 164
    • 제65조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 = 165
    • 제65조 삭제〈99.9.13〉 = 165
    • 제66조 등록증 등의 재교부 및 반납 = 165
    •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166
    •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 166
    • 제68조 소규모공사의 범위 등 = 167
    • 제69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167
    • 제69조의2 삭제〈95.12.29〉 = 168
    • 제69조의3 소방시설비기사의 업무범위 = 168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9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등 = 168
    • 제69조의5 소방시설의 설계 등 = 169
    • 제69조의6 위반사항의 보고 등 = 169
    • 제69조의7 감리결과의 통보 등 = 170
    • 제69조의8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 등 = 170
    • 제69조의9 삭제〈99.9.13〉
    • 제69조의10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170
    • 제69조의11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 감리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범위 = 171
    • 제69조의12 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 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 = 171
    • 제69조의13 감리기간 = 171
    • 제69조의14 하자여부 심의요청 = 171
    • 제69조의15 하자보수보증서등에 대한 조치 = 171
    • 제69조의16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 171
    • 제69조의17 특수공법등의 심의요청 = 171
    • 제7장 소방신호
    •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 172
    • 재8장 소방활동등
    •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172
    •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172
    • 제72조의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172
    • 제9장 제73조 내지 제77조 삭제〈99.9.13〉
    • 제10장 제78조 및 제79조 삭제〈97.12.20〉
    • 제11장 국고보조
    •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 보존기준액 = 173
    •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173
    • 제12장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제1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 제82조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의 실시 = 173
    • 제83조 수강신청 등 = 174
    • 제84조 강사 = 174
    •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174
    • 제85조의2 1급 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 등 = 174
    • 제86조 방화관리자수첩 등의 교부 = 174
    • 제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 175
    • 제87조 방화관리자수첩등의 재교부 = 175
    • 제2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실무교육
    • 제88조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 175
    • 제89조 교육기간 및 과목 = 176
    • 제90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 등 = 176
    •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 176
    •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 176
    • 제13장 보칙
    • 제93조 수수료 = 176
    • 제94조 과태료부과기준 = 177
    • 제95조 과태료납부통지서등 = 177
    • 제96조 삭제〈99.9.13〉 = 177
    •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 177
    • 부칙 = 177
    • 별표 = 181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67
    • 제1조의2 정의 = 367
    • 제2장 소방시설
    • 제1절 소화설비
    • 제1관 소화기구
    •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 367
    • 제2관 옥내소화전설비
    • 제4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368
    •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369
    •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70
    • 제7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371
    • 제8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 373
    • 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 373
    •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374
    • 제10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 376
    • 제11조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 376
    • 제3관 스프링클러설비
    •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376
    •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77
    •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 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계방밸브 = 378
    • 제16조 계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계방밸브 = 379
    • 제17조 스프링클러 배관 = 379
    •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81
    • 제19조 스프링클러헤드 = 382
    •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384
    •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 384
    •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 385
    •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 385
    • 제23조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제외 = 385
    • 제23조의2 산업용 스프링클러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386
    • 제23조의3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387
    • 제23조의4 설치대상 및 장소 = 387
    • 제23조의5 수원 = 387
    • 제23조의6 적정방수압력 = 387
    • 제23조의7 배관 및 벨브 = 387
    • 제23조의8 간이헤드 = 388
    • 제23조의9 수신기·감지기 및 음향장치등 = 388
    • 제23조의10 송수구 = 388
    • 제4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 제1항 물분무 소화설비
    • 제24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389
    • 제25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수원 = 389
    • 제26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반 = 389
    • 제27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89
    • 제28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관등 = 390
    • 제29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390
    • 제30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제어벨브등 = 391
    • 제31조 물분무헤드 = 391
    • 제32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수설비 = 391
    • 제33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전원 = 391
    • 제34조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392
    • 제2항 포 소화설비
    • 제35조 포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392
    • 제35조의2 포 소화설비의 종류등 = 392
    • 제36조 포 소화설비의 수원 = 393
    • 제37조 포 소화설비의 제어반 = 393
    • 제38조 포 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94
    • 제39조 포 소화설비의 배관등 = 395
    • 제40조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 395
    • 제41조 포 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396
    • 제42조 포 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397
    • 제43조 포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397
    • 제44조 포 헤드 및 고정포방출구 = 398
    • 제45조 포 소화설비의 전원 = 402
    •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제4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02
    • 제47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402
    •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403
    • 제4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404
    • 제5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 405
    • 제51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 406
    • 제52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 407
    •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07
    • 제53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 = 408
    • 제5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 408
    • 제55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 408
    • 제5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 408
    • 제5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409
    • 제57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 409
    • 제4항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제58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09
    • 제59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409
    • 제60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410
    • 제61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 411
    • 제62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11
    • 제62조의2 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 412
    • 제6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412
    • 제5항 분말 소화설비
    • 제64조 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 413
    • 제65조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 413
    • 제66조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 413
    • 제67조 분말 소화약제 = 413
    • 제68조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 415
    • 제69조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15
    • 제7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415
    •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
    • 제71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416
    • 제72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416
    • 제73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416
    • 제7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16
    • 제75조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416
    • 제76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 416
    • 제76조의2 옥외소화전설비의 준용 = 417
    • 제6관 동력소방펌프설비
    • 제77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기준 = 417
    • 제78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 = 417
    • 제79조 동력소방펌프 = 417
    • 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 제80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417
    • 제2절 경보설비
    •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418
    • 제82조 경계구역 = 418
    •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 419
    •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 420
    •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420
    •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 423
    •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 423
    •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 424
    •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425
    •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424
    • 제2관 누전경보기
    • 제91조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425
    • 제92조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등 = 425
    • 제93조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 425
    • 제94조 누전경보기의 전원 = 425
    • 제3관 자동화재속보설비
    • 제95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426
    • 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제96조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426
    • 제96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426
    • 제96조의3 단독경보형감지기 = 426
    • 제96조의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427
    • 제97조 비상방송설비 = 427
    • 제98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427
    • 제9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 427
    • 제99조의2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427
    • 제3절 피난설비
    • 제1관 피난기구
    • 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계수등 = 428
    • 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 429
    • 제102조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 430
    • 제2관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 제103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430
    • 제103조의2 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430
    • 제104조 피난구유도등 = 431
    • 제106조 객석유도등 = 431
    • 제107조 유도표지 = 431
    •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 432
    • 제108조의2 비상조명등 = 433
    • 제108조의3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 433
    • 제3관 인명구조기구
    • 제109조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 434
    • 제4절 소화용수설비
    • 제110조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434
    • 제111조 소화수조등 = 434
    • 제112조 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 435
    •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435
    • 제5절 소화활동설비
    • 제1관 제연설비
    • 제113조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435
    • 제114조 제연설비 = 435
    • 제115조 제연방식 = 436
    •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 436
    • 제117조 배출구 = 438
    •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압구 = 439
    • 제11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 440
    • 제119조의2 유압풍도등 = 440
    • 제120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 440
    • 제121조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 440
    • 제121조의2 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441
    • 제2관 연결송수관설비
    • 제122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 = 441
    • 제123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 441
    • 제124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등 = 441
    • 제125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 441
    • 제126조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기구함 = 442
    • 제127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43
    • 제128조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 443
    • 제129조 삭제〈93.11.11〉 = 443
    • 제3관 연결살수설비
    • 제130조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 443
    • 제131조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 443
    • 제132조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등 = 444
    • 제133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445
    • 제133조의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 446
    • 제4관 비상콘센트설비
    • 제134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446
    •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 446
    • 제136조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 447
    • 제137조 비상콘센트의 배선 = 447
    • 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
    • 제138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448
    •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 448
    • 제140조 무선기기 접속단자 = 448
    • 제141조 분배기등 = 449
    • 제142조 증폭기 = 449
    • 제6관 연소방지설비
    • 제142조의2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449
    • 제142조의3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 449
    • 제142조의4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 449
    • 제142조의5 방수헤드 = 450
    • 제142조의6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450
    • 제6절 다중이용업의 소방·방화시설
    • 제143조 소화·방화시설 등의 설치기준 = 450
    • 제143조의2 소방시설 = 450
    • 제143조의3 방화시설 = 451
    • 제143조의4 기타시설 = 451
    • 제7절 소화설비 적용의 특례
    • 제144조 소방시설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452
    • 제144조의2 소방시설세부기술기준의 적용 = 452
    • 제3장 위험물
    • 제1절 총칙
    • 제145조 위험물의 구분 = 452
    • 제145조의2 제조소등의 정의 = 452
    • 제146조 탱크의 용량 = 453
    • 제146조의2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적용 = 454
    • 제2절 위험물제조소
    • 제147조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 454
    • 제148조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 454
    • 제149조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 454
    • 제150조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55
    • 제151조 위험물제조소의 건축물의 구조 = 455
    • 제152조 위험물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456
    • 제153조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 457
    • 제154조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시설의 바닥 = 457
    • 제155조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457
    • 제156조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 457
    • 제157조 가열건조설비 = 457
    • 제158조 압력계 및 안전장치 = 458
    • 제159조 정전기 제거설비 = 458
    •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 458
    • 제161조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 = 458
    • 제162조 위험물제조소의 배관 = 458
    • 제163조 위험물제설비의 금속의 사용제한 = 459
    • 제164조 위험물제조소의 봉입장치등 = 459
    • 제3절 위험물저장소
    • 제1관 옥내저장소
    • 제165조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 459
    • 제166조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459
    • 제167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460
    • 제168조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60
    • 제169조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의 구조 = 460
    • 제170조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462
    • 제171조 옥내저장소의 배출설비 = 462
    • 제172조 옥내저장소의 피뢰설비 = 462
    • 제173조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 462
    • 제2관 옥외탱크저장소
    •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63
    •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 463
    •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463
    • 제17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64
    • 제178조 탱크의 외부구조등 = 464
    • 제179조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 464
    • 제180조 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 465
    • 제181조 탱크의 통기장치 = 465
    • 제182조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 465
    • 제183조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 465
    • 제184조 탱크의 주입구 = 465
    • 제18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 466
    • 제18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 466
    • 제18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 467
    • 제188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연성 가스 봉입장치 = 467
    •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 467
    •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467
    • 제191조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 468
    • 제192조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 468
    • 제3관 옥내탱크저장소
    • 제193조 위험물옥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68
    • 제194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 468
    • 제195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 등의 간격 = 469
    • 제196조 탱크전용실의 탱크의 용량 = 469
    • 제197조 탱크의 통기장치 = 469
    • 제198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470
    • 제4관 지하탱크저장소
    • 제19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70
    • 제20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 470
    • 제201조 탱크의 매설 = 471
    • 제202조 탱크의 구조 = 471
    • 제20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계량장치 = 472
    • 제204조 배관 = 472
    • 제205조 탱크실의 누유검사관 = 472
    • 제206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 = 472
    • 제207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472
    • 제5관 간이탱크저장소
    • 제208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73
    • 제209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 = 473
    • 제210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수 및 용량 = 473
    • 제211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방법 = 473
    • 제212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73
    • 제21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통기장치 = 473
    • 제214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주유설비 = 473
    • 제215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73
    • 제6관 이동탱크저장소
    • 제216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73
    • 제217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차고 = 474
    • 제218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74
    • 제219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밸브 = 475
    • 제220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 476
    • 제221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 = 476
    • 제222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76
    • 제223조 진공방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476
    • 제224조 콘테이너방식 이동탱크저장소 = 476
    • 제225조 외국공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477
    • 제7관 옥외저장소
    • 제226조 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 = 477
    • 제227조 옥외저장소의 설치장소 = 477
    • 제228조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477
    • 제229조 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표시판 = 477
    • 제229조의2 옥외저장소의 선반등 구조물 = 478
    • 제8관 선박탱크저장소
    • 제230조 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 478
    • 제231조 선박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78
    • 제232조 선박내의 탱크 = 478
    • 제9관 지하암반저장소
    • 제232조의2 지하암반저장소의 설치기준 = 478
    • 제232조의3 지하암반저장소의 공동등 = 478
    • 제232조의4 지하수위 관측공의 설치 = 479
    • 제232조의5 계량장치 = 479
    • 제232조의6 배수시설 = 479
    • 제232조의7 펌프설비 = 479
    • 제232조의8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479
    • 제4절 위험물 취급소
    • 제1관 주유취급소
    • 제233조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 = 479
    • 제234조 주유취급소의 가연성가스시설과의 거리 = 479
    • 제235조 주유취급소의 공지 = 479
    • 제236조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79
    • 제237조 주유취급소의 탱크 = 480
    • 제238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 480
    • 제239조 주유취급소의 구조·위치 = 481
    • 제239조의2 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의 제한등 = 482
    • 제240조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482
    • 제241조 주유취급소의 캐노피 = 482
    • 제242조 삭제〈93.11.11〉 = 483
    • 제243조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83
    • 제244조 철도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83
    • 제245조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83
    • 제246조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83
    • 제246조의2 선박주유취급소의 기준 = 483
    • 제2관 석유판매취급소
    • 제247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483
    • 제248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 483
    • 제249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 483
    • 제250조 석유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83
    • 제251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점포의 구조 = 484
    • 제252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484
    • 제3관 제253조 내지 258조 삭제〈93.11.11〉
    • 제3관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제258조의3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484
    • 제258조의3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시설 및 취급기준 = 484
    • 제258조의4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점포의 구조 = 484
    • 제258조의5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저장실 = 485
    • 제258조의6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485
    • 제258조의7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85
    • 제3관의3 이동판매취급소
    • 제258조의8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485
    • 제258조의9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위치 = 485
    • 제258조의10 이동탱크저장소등의 설치 = 485
    • 제3관의4 저장취급소
    • 제258조의11 저장취급소의 설치기준 = 486
    • 제4관 일반취급소
    • 제259조 일반취급소의 설치기준 = 486
    • 제260조 위험물제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486
    • 제261조 삭제〈84.8.16〉 = 486
    • 제262조 발전소·변전소등의 특례기준 = 486
    • 제263조 열처리공장등의 특례기준 = 487
    • 제263조의2 분무도장작업공장의 특례기준 = 487
    • 제264조 보일러시설 등의 특례기준 = 488
    • 제265조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 = 489
    • 제5절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 제266조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이 적용기준 = 489
    • 제267조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 = 489
    • 제268조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기준 = 489
    • 제269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 등의 소화설비기준 = 490
    • 제270조 기타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491
    • 제271조 소요단위의 산정방법 = 491
    • 제272조 경보설비의 적용기준 = 491
    • 제272조의2 유해위험물의 보호시설등 = 492
    • 제6절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기준
    • 제273조 공통기준 = 492
    • 제274조 유별공통기준 = 493
    • 제275조 저장의 기준 = 493
    • 제276조 취급의 기준 = 495
    • 제277조 운반용기의 기준 = 497
    • 제278조 적재방법 = 497
    • 제279조 운반방법 = 498
    • 제280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일반특례 = 499
    • 제7절 보칙
    • 제285조 염소산염류 등의 특례 = 499
    • 부칙 = 499
    • 별표 = 502
    •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25
    • 제2조 정의 = 525
    • 제3조 형식시험 및 사전제품검사에 관한 특례 = 525
    •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 525
    • 제5조 수입한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시험에 관한 특례 = 526
    • 제6조 수출할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특례 = 526
    • 제2장 형식승인
    • 제7조 형식승인의 신청 = 527
    • 제8조 시험시설 등의 기준 및 심사 = 527
    • 제9조 형식승인 = 527
    • 제10조 형식승인의 변경구분 = 527
    • 제11조 형식승인의 변경신청 = 528
    • 제12조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 528
    • 제13조 형식승인의 처리기간 = 528
    • 제14조 조건부 승인 = 528
    • 제15조 형식의 표준화 = 528
    • 제16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 529
    • 제17조 형식승인의 자진취하 = 529
    • 제3장 검정
    • 제1절 사전제품검사
    • 제18조 사전제품검사의 대상 = 529
    • 제19조 사전제품검사의 신청 = 529
    • 제20조 사전제품검사의 최소수검수량 = 529
    • 제21조 사전제품검사의 방법 등 = 529
    • 제22조 사전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 529
    • 제2절 사후제품검사
    • 제23조 사후제품검사의 대상 = 530
    • 제24조 사후제품검사의 방법 등 = 530
    • 제25조 사후제품검사의 표시 = 530
    • 제4장 성능시험
    • 제26조 성능시험의 구분 = 530
    • 제27조 성능시험의 대상 = 530
    • 제28조 성능시험의 기술기준 = 531
    • 제29조 성능시험의 신청 = 531
    • 제30조 성능시험의 방법 및 절차 등 = 531
    • 제31조 성능시험의 합격표시 = 532
    • 제5장 방염성능검사
    • 제32조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 532
    • 제33조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 532
    • 제34조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등 = 533
    • 제6장 보칙
    • 제35조 신청의 철회 등 = 533
    • 제36조 수지검사 및 확인시험 = 533
    • 제37조 견품 및 시험시설 등의 보완 = 533
    • 제38조 형식승인 등의 결과통보 = 533
    • 제39조 시험시설 등의 검사 등 = 533
    • 제40조 수수료 = 533
    • 제41조 세부규정 = 534
    • 부칙 = 534
    • 별표 = 536
    • 별지 = 577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97
    • 제2조 용어의 정의 = 597
    • 제2장 소방관서
    • 제3조 소방서의 설치 = 597
    • 제4조 파출소의 설치 = 597
    • 제4조의2 구조대의 설치 = 597
    • 제4조의3 소방정대의 설치 = 597
    • 제5조 출장소의 설치·운영 = 598
    • 제3장 소방장비
    • 제6조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 598
    • 제7조 구조차 및 구급차의배치 = 598
    • 제8조 보조장비의 배치 = 598
    • 제9조 소방정의 배치 = 598
    • 제10조 소방항공기의 배치 = 598
    • 제11조 통신시설등 = 598
    • 제4장 소방인력
    • 제12조 소방장비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 = 598
    • 제13조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 = 598
    • 제14조 파출소근무요원의 배치 = 598
    • 제14조의2 구조대근무요원의 배치 = 598
    • 제5장 보칙
    • 제15조 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 599
    • 제16조 소방관서의 설치승인 = 599
    • 제17조 소방력 보강 사업의 완료보고 = 599
    • 제18조 보고서식 = 599
    • 부칙 = 599
    • 별표 = 600
    • 방화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605
    • 제2조 적용범위 = 605
    • 제2장 책임
    • 제3조 기관장의 정의 = 605
    • 제4조 기관장의 책임 = 605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 605
    • 제6조 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 605
    • 제8조 숙직자의 책임 = 605
    • 제3장 경보
    • 제9조 소방신호 = 605
    • 제10조 화재통보 및 신호 = 606
    •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
    • 제11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 606
    • 제12조 구성 = 606
    •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 606
    • 제5장 소방훈련
    • 제14조 소방훈련 = 606
    • 제15조 합동훈련 = 606
    • 제16조 훈련과정 = 606
    • 제17조 소방수칙 및 표어 = 607
    • 제6장 소방 및 방화시설
    •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 607
    • 제19조 내지 제21조 삭제〈84.8.28〉 = 607
    • 제22조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607
    • 제23조 위험물 취급 = 607
    • 제7장 소방검사
    • 제24조 소방검사 = 607
    • 제25조 자체 소방검사 = 607
    • 제8장 기타
    • 제26조 예규 = 607
    • 부칙 = 607
    • 건축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611
    • 제2조 정의 = 611
    • 제3조 적용제외 = 613
    • 제4조 건축위원회 = 613
    • 제5조 적용의 완화 = 613
    • 제5조의2 기준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614
    •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 = 614
    •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 614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제7조 삭제〈95.1.5〉 = 614
    • 제8조 건축허가 = 614
    • 제9조 건축신고 = 616
    •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 616
    •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617
    •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 617
    •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617
    • 제13조 삭제〈99.2.8 법5895〉 = 617
    • 제14조 용도변경 = 617
    • 제15조 가설건축물 = 618
    • 제16조 착공신고등 = 619
    • 제17조 삭제〈95.1.5〉 = 619
    •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619
    •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 620
    • 제19조의2 건축시공 = 620
    • 제20조 삭제〈99.2.8 법5895〉 = 621
    •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621
    • 제22조 허용오차 = 622
    •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622
    •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622
    •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622
    • 제25조의2 건축통계등 = 622
    • 제25조의3 건축행전전산화 = 623
    • 제25조의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623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623
    •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 623
    • 제28조 건축지도원 = 623
    • 제29조 건축물대장 = 623
    • 제29조의2 등기촉탁 = 624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 624
    •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 624
    •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 624
    •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624
    • 제34조 삭제〈99.2.8 법5895〉 = 625
    •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625
    •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 625
    •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625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제38조 구조내력등 = 626
    •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 626
    •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626
    •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626
    • 제42조 삭제〈99.2.8 법5895〉 = 626
    •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626
    •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제44조 지하층 = 627
    • 제45조 삭제〈2000.1.28〉 = 627
    • 제46조 건출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627
    •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 627
    •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 627
    •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 = 627
    • 제50조 삭제〈99.2.8 법5895〉 = 628
    • 제50조의2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628
    •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628
    • 제52조 삭제〈99.2.8 법5895〉 = 628
    •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628
    • 제54조 재해위험구역 = 629
    • 제7장 건축설비
    •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 629
    • 제56조 삭제〈99.2.8 법5895〉 = 629
    • 제57조 승강기 = 629
    • 제58조 삭제〈99.2.8 법5895〉 = 630
    •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지재 활용 = 630
    •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사 = 630
    • 제59조의3 기술적 기준 = 630
    • 제8장 공개공지 등 2000.1.28 본장 개장
    • 제60조 〈2000.1.28 본조 삭제〉 = 630
    • 제60조의2 〈2000.1.28 본조 삭제〉 = 630
    • 제61조 〈2000.1.28 본조 삭제〉 = 630
    • 제62조 〈2000.1.28 본조 삭제〉 = 630
    • 제62조의2 〈2000.1.28 본조 삭제〉 = 630
    • 제63조 〈2000.1.28 본조 삭제〉 = 630
    • 제64조 내지 제66조 〈2000.1.28 본조 삭제〉 = 630
    •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630
    • 제9장 보칙
    • 제68조 감독 = 631
    • 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등 = 631
    •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 632
    • 제71조 권한의 위임 = 632
    • 제72조 옹벽등 공직물에의 준용 = 632
    •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633
    •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633
    • 제75조 청문 = 633
    • 제76조 보고 및 검사등 = 633
    •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633
    • 제76조의3 분쟁의 조정 = 634
    • 제76조의4 조사 및 의견청취 = 634
    • 제76조의5 조정의 효력 = 634
    • 제76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635
    • 제76조의7 비용부담 = 635
    • 제76조의8 조정절치등 = 635
    •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635
    • 제10장 벌칙
    • 제77조의2 벌칙 = 635
    • 제77조의3 벌칙 = 635
    • 제78조 벌칙 = 636
    • 제79조 벌칙 = 636
    • 제80조 벌칙 = 636
    • 제81조 양벌규정 = 637
    • 제82조 과태료 = 637
    • 제83조 이행강제금 = 638
    • 부칙 = 638
    • 건축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649
    • 제2조 정의 = 649
    • 제3조 대지의 범위 = 650
    •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 650
    • 제3조의3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 = 651
    •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651
    • 제4조 적용제외 = 651
    • 제5조 건축위원회 = 651
    • 제6조 적용의 완화 = 652
    •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653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제7조 삭제〈95.12.30〉 = 653
    • 제8조 건축허가 = 653
    • 제9조 건축허가등의 신청 = 654
    • 제10조 삭제〈99.4.30〉 = 654
    • 제11조 건축신고 = 654
    •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655
    •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 655
    • 제14조 용도변경 = 655
    • 제15조 가설건축물 = 657
    • 제16조 삭제〈95.12.30〉 = 658
    •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658
    •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등 = 658
    • 제19조 공사감리 = 658
    •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659
    •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660
    •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660
    • 제22조의2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660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660
    • 제24조 건축지도원 = 660
    • 제25조 건축물대장 = 661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26조 삭제〈99.4.30〉 = 661
    •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 661
    •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662
    • 제29조 및 제30조 삭제〈99.4.30〉 = 662
    • 제31조 건축선 = 662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662
    • 제33조 삭제〈99.4.30〉 = 663
    •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 663
    •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 663
    •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664
    • 제37조 삭제〈95.12.30〉 = 664
    • 제38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 664
    •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664
    • 제40조 옥상광장등의 설치 = 665
    • 제41조 내지 제43조 삭제〈99.4.30〉 = 665
    •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 665
    • 제45조 삭제〈99.4.30〉 = 665
    •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 665
    • 제47조 삭제〈95.12.30〉 = 666
    • 제48조 계단 및 복도의 설치 = 666
    • 제49조 삭제〈95.12.30〉 = 666
    • 제51조 거실의 채광등 = 666
    • 제52조 거실 등의 방습 = 666
    •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 666
    •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667
    • 제55조 삭제〈99.4.30〉 = 667
    •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667
    •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 667
    •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668
    • 제59조 및 제60조 삭제〈99.4.30〉 = 668
    •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668
    • 제62조 및 제63조 삭제〈99.4.30〉 = 668
    •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 668
    • 제6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 제65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등 = 668
    • 제66조 및 제67조 삭제〈99.4.30〉 = 669
    • 제68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 669
    • 제6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 669
    • 제70조 삭제〈99.4.30〉 = 670
    • 제71조 삭제〈99.4.30〉 = 670
    • 제72조 삭제〈99.4.30〉 = 670
    • 제73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 670
    • 제74조 삭제〈99.4.30〉 = 670
    • 제75조 삭제〈99.4.30〉 = 670
    • 제76조 용도지역내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 670
    •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670
    • 제78조 건폐율 = 670
    • 제79조 용적률 = 671
    •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672
    •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672
    • 제82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673
    • 제83조 내지 제85조 삭제〈99.4.30〉 = 673
    •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673
    • 제86조의2 재해위험구역 = 674
    •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 675
    • 제88조 삭제〈95.12.30〉 = 675
    • 제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 675
    • 제90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 675
    • 제91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675
    • 제91조의2 삭제〈99.4.30〉 = 676
    •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 = 676
    • 제92조 내지 제96조 삭제〈99.4.30〉 = 676
    • 제97조 삭제〈97.9.9〉 = 676
    • 제98조 내지 제103조 삭제〈99.4.30〉 = 677
    • 제104조 삭제〈95.12.30〉 = 677
    • 제8장 도시설계
    • 제105조 도시설계의 작성기준 = 677
    • 제106조 삭제〈99.4.30〉 = 677
    • 제107조 도시설계구역의 공동개발등 = 677
    • 제108조 삭제〈99.4.30〉 = 678
    • 제109조 도시설계구역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 = 678
    • 제110조 공동주차장등의 설치 = 678
    • 제111조 도시설계의 변경 = 678
    • 제112조 삭제〈99.4.30〉 = 678
    • 제113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678
    • 제9장 보칙
    •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등 = 679
    •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679
    • 제115조의2 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679
    • 제116조 손실보상 = 679
    • 제117조 권한의 위임 = 680
    •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 준용 = 680
    • 제119조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681
    • 제119조의2 분쟁조정 = 683
    • 제10장 벌칙
    •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 683
    •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684
    • 제122조 벌칙 = 684
    • 부칙 = 684
    • 별표 = 691
    • 건축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713
    •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 713
    •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 713
    • 제2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713
    •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713
    • 제4조 및 제5조 삭제〈96.1.18〉 = 714
    •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 714
    • 제7조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714
    • 제8조 건축허가서 = 714
    • 제9조 삭제〈99.5.11〉 = 714
    • 제10조 건축허가 수수료 = 714
    • 제11조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715
    • 제12조 건축신고 = 715
    • 제12조의2 용도변경 = 715
    • 제13조 가설건축물 = 715
    • 제14조 착공신고등 = 716
    • 제15조 삭제〈96.1.18〉 = 716
    • 제16조 사용승인신청 = 716
    •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 717
    • 제17조의2 설계도성의 작성등 = 717
    • 제18조 삭제〈99.5.11〉 = 717
    • 제19조 감리보고서등 = 717
    •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 717
    • 제20조 허용오차 = 717
    •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717
    • 제22조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718
    • 제23조 삭제〈96.1.18〉 = 718
    •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718
    • 제25조 대지의 조성 = 718
    •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718
    • 제26조의2 대지 안의 조경 = 719
    • 제26조의3 도로대장등 = 719
    • 제27조 및 제28조 삭제〈99.5.11〉 = 719
    • 제28조의2 삭제〈99.5.11〉 = 719
    • 제29조 내지 제31조 삭제〈99.5.11〉 = 719
    •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4 삭제〈99.5.11〉 = 719
    • 제32조 및 제33조 삭제〈99.5.11〉 = 719
    • 제33조의2 삭제〈99.5.11〉 = 719
    •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 719
    • 제35조 도시설계작성자 = 719
    • 제3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719
    •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719
    • 제37조 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 720
    • 제38조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 720
    • 제39조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720
    •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720
    • 제41조 공작물축조신고 = 720
    • 제42조 축입검사원증 = 721
    •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산정방법등 = 721
    •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 721
    •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 721
    • 부칙 = 721
    • 별표 = 725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737
    • 제2조 적용범위 = 737
    • 제3조 정의 = 737
    • 제4조 구조설계의 원칙 = 738
    • 제5조 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 738
    • 제6조 구조계산 = 739
    • 제7조 구조안전의 확인 = 739
    • 제2장 하중 및 외력
    • 제8조 적용범위 = 740
    • 제9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 740
    • 제10조 고정하중 = 740
    • 제11조 적재하중 = 740
    • 제12조 적설하중 = 741
    • 제13조 풍하중 = 742
    • 제14조 지진하중 = 744
    • 제3장 기초구조
    • 제12조 적용범위 = 747
    • 제13조 지반의 허용응력도 = 747
    • 제17조 기초 = 747
    • 부칙 = 747
    • 별표 = 748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제5장 전기사용 장소의 시설
    • 제1절 옥내의 시설
    • 제187조 옥내 전로의 대지전압의 제한 = 767
    • 제188조 나전선의 사용제한 = 768
    • 제189조 전압옥내배선의 사용전선 = 768
    • 제190조 저압 옥내전로의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 769
    • 제192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 기구 등의 시설 = 769
    • 제193조 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770
    • 제194조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 771
    • 제195조 저압 옥내 간선의 시설 = 771
    • 제196조 분기 회로의 시설 = 773
    • 제197조 점멸장치와 타임 스위치 등의 시설 = 775
    • 제198조 저압 옥내 배선의 허용전류 = 776
    • 제199조 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 방법의 예외 = 776
    • 제200조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장소별 공사의 종류 = 776
    • 제201조 애자 사용 공사 = 777
    • 제202조 합성수지 몰드 공사 = 777
    • 제203조 합성 수지관 공사 = 778
    • 제204조 금속관 공사 = 779
    • 제205조 금속 몰드 공사 = 780
    • 제206조 가요 전선관 공사 = 781
    • 제207조 금속 덕트 공사 = 782
    • 제208조 버스 덕트 공사 = 783
    • 제209조 라이팅 덕트 공사 = 784
    • 제210조 플로어 덕트 공사 = 784
    • 제211조 셀룰러 덕트 공사 = 784
    • 제212조 평형 보호층 공사 = 785
    • 제213조 케이블 공사 = 786
    • 제213조의2 케이블 트레이 공사 = 787
    • 제214조 메탈래스 사용 등의 목조 조영물에서의 시설 = 791
    • 제215조 저압 옥내 배선과 악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792
    • 제216조 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793
    • 제217조 옥내 저압용 이동 전선의 시설 = 794
    • 제218조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 795
    • 제219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797
    • 제220조 위험물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 = 798
    • 제221조 화약류 저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 시설 = 798
    • 제222조 부식성 가스등이 있는 곳의 전압시설 = 799
    • 제223조 흥행장의 자압 공사 = 799
    • 제224조 직업선등의 실내 배선 공사 = 800
    • 제225조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 공사 = 800
    • 제226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공사 = 800
    • 제227조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내의 저압 옥내 배선등의 시설 = 804
    • 제228조 절연 장치의 시설 = 804
    • 제229조 고압 옥내 배선등의 시설 = 804
    • 제230조 옥내 고압용 이동 전선의 시설 = 806
    • 제231조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 공사 = 806
    • 제232조 특별 고압 옥내 전기 설비의 시설 = 807
    • 제233조 옥내 방전등 공사 = 808
    • 제234조 옥내 방전등 배선공사 = 809
    • 제235조 옥내 네온 방전등 공사 = 811
    • 제236조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812
    • 도시가스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815
    • 제2조 정의 = 815
    • 제2장
    • 제3조 사업의 허가 = 815
    • 제4조 결격사유 = 816
    • 제5조 삭제〈99.2.8〉 = 816
    • 제6조 삭제〈99.2.8〉 = 816
    •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 816
    • 제8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 = 816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 817
    • 제10조 과징금 = 817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817
    • 제11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 등 = 818
    •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 818
    • 제12조의2 삭제〈96.12.30〉 = 818
    • 제12조의3 삭제〈99.2.8〉 = 818
    • 제12조의4 삭제〈99.2.8〉 = 818
    • 제13조 삭제〈99.2.8〉 = 818
    • 제14조 시공기록등의 보존·제출 = 818
    • 제15조 시공감리 등 = 819
    •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819
    •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819
    • 제4장 가스공급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 819
    •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 = 820
    • 제18조의3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 820
    • 제18조의4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등 = 820
    • 제19조 삭제〈99.2.8〉 = 820
    •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 821
    • 제21조 삭제〈99.2.8〉 = 821
    • 제22조 삭제〈99.2.8〉 = 821
    • 제23조 삭제〈99.2.8〉 = 821
    •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등 = 821
    •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 821
    • 제5장 안전관리
    • 제26조 안전관리규정 = 821
    • 제27조 가스공급시설이 개선명령 등 = 822
    • 제27조의2 삭제〈99.2.8〉 = 822
    • 제28조 삭제〈99.2.8〉 = 822
    • 제28조의2 삭제〈99.2.8〉 = 822
    • 제29조 안전관리자 = 822
    • 제30조 안전교육 = 823
    • 제30조의2 삭제〈99.2.8〉 = 823
    • 제30조의3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 823
    • 제30조의4 가스안전영향평가 = 823
    • 제30조의5 협의·순회점검 = 824
    • 제30조의6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824
    • 제30조의7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 824
    • 제6장 토지의 사용등 제6장 제31조 내지 제39조 삭제〈99.2.8〉
    • 제31조 삭제〈99.2.8〉 = 824
    • 제32조 삭제〈99.2.8〉 = 824
    • 제33조 삭제〈99.2.8〉 = 824
    • 제34조 삭제〈99.2.8〉 = 824
    • 제35조 삭제〈99.2.8〉 = 824
    • 제36조 삭제〈99.2.8〉 = 824
    • 제37조 삭제〈99.2.8〉 = 824
    • 제38조 삭제〈99.2.8〉 = 824
    • 제39조 삭제〈99.2.8〉 = 824
    • 제6장의2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 제39조의2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825
    • 제39조의3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 825
    • 제39조의4 가스의 수급계획 = 825
    • 제39조의5 준용규정 = 825
    • 제7장 감독
    • 제40조 조정명령등 = 826
    • 제40조의2 회계처리 = 826
    • 제40조의3 지도·감독 = 826
    • 제41조 보고 등 = 826
    • 제42조 삭제〈99.2.8〉 = 826
    • 제8장 보칙
    • 제43조 보험가입 = 826
    • 제43조의2 가스안전기기의 보급 = 827
    • 제43조의3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 = 827
    • 제43조의4 청문 = 827
    • 제44조 수수료 등 = 827
    • 제44조의2 위반사실의 통보 등 = 27
    •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 828
    • 제45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828
    • 제4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828
    • 제47조 삭제〈99.2.8〉 = 828
    • 제9장 벌칙
    • 제48조 벌칙 = 828
    • 제49조 벌칙 = 829
    • 제50조 벌칙 = 829
    • 제51조 벌칙 = 830
    • 제52조 삭제〈95.1.5〉 = 830
    • 제53조 벌칙 = 830
    • 제53조의2 양벌규정 = 831
    • 제54조 과태료 = 831
    • 제55조 삭제〈99.2.8〉 = 833
    • 제56조 삭제〈99.2.8〉 = 833
    • 제57조 삭제〈95.1.5〉 = 833
    • 부칙 = 833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839
    • 제2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839
    • 제3조 정기검사의 면제 = 839
    • 제4조 손실보상 = 839
    • 제5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839
    • 제6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839
    • 제7조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대상지역 = 840
    • 제8조 가스안전영향평가 = 840
    • 제9조 준용규정 = 840
    • 제10조 조정명령 = 840
    • 제11조 지도·감독 = 841
    • 제12조 보고 = 841
    • 제13조 보험의 종류 등 = 841
    • 제14조 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 등 = 841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841
    •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842
    • 부칙 = 843
    • 별표 = 844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855
    • 제2조 정의 = 855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856
    • 제4조 변경허가사항등 = 856
    • 제5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 = 857
    • 제6조 허가증등 = 857
    • 제7조 및 제8조 삭제〈99.7.1〉 = 857
    •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857
    • 제10조 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 857
    • 제10조의2 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857
    • 제10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 = 857
    • 제10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858
    •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등 = 858
    • 제12조 공사계획승인신청등 = 969
    • 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859
    • 제13조의2 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 859
    • 제14조 삭제〈97.9.12〉 = 859
    • 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등 = 859
    • 제16조 삭제〈99.7.1〉 = 860
    • 제17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860
    • 제18조 삭제〈97.9.12〉 = 860
    • 제19조 삭제〈99.7.1〉 = 860
    • 제20조 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860
    • 제21조 시공관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 860
    • 제22조 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등 = 861
    • 제23조 시공관리·완성검사등의 기준등 = 862
    • 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862
    • 제25조 정기검사 = 863
    • 제26조 수시검사 = 863
    •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 864
    • 제28조 가스공급계획등 = 864
    •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 864
    • 제30조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 864
    • 제31조 천연가스 수출업계약 등의 승인신청등 = 865
    • 제32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865
    • 제33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865
    • 제34조 삭제〈99.7.1〉 = 865
    • 제35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 = 865
    • 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866
    • 제3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866
    • 제38조 및 제39조 삭제〈99.7.1〉 = 866
    •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866
    •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866
    • 제42조 내지 제48조 삭제〈99.7.1〉 = 866
    •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 등 = 866
    • 제50조 안전교육 = 866
    • 제51조 삭제〈99.7.1〉 = 866
    • 제52조 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 등 = 866
    • 제53조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등 = 866
    • 제54조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등 = 867
    • 제55조 협의 = 867
    • 제56조 긴급굴착공사의 현장확인·협의 = 867
    • 제57조 합동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 867
    • 제58조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 868
    • 제58조의2 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868
    • 제59조 내지 제63조 삭제〈99.7.1〉 = 868
    • 제62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 868
    • 제62조의3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869
    • 제62조의4 공사의 기술검토 = 869
    • 제62조의5 가스의 수급계획 = 869
    • 제62조의6 준용규정 = 869
    • 제63조 보고등 = 869
    • 제64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 869
    • 제65조 수수료등 = 870
    • 제65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 870
    • 제66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등 = 870
    • 제67조 위탁업무 처리규정 = 870
    • 부칙 = 870
    • 별표 = 87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1조 목적 = 933
    • 제2조 적용범위 = 933
    • 제3조 정의 = 933
    •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933
    •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 = 933
    • 제5조의2 삭제〈99.2.9〉 = 934
    • 제6조 결격사유 = 934
    • 제7조 삭제〈99.2.8〉 = 934
    • 제8조 승계 = 934
    • 제9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 = 935
    • 제9조의2 과징금 = 935
    • 제9조의3 삭제〈99.12.13 법5453〉 = 935
    • 제10조 공급자의 의무등 = 935
    • 제11조 안전관리규정 = 936
    • 제11조의2 용기등의 표시 = 936
    • 제12조 삭제〈99.2.8〉 = 936
    • 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936
    • 제13조의2 안전성평가 등 = 937
    • 제14조 삭제〈99.2.8〉 = 937
    • 제15조 안전관리자 = 937
    • 제16조 검사등 = 938
    •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938
    • 제16조의3 삭제〈99.2.8〉 = 938
    • 제17조 용기등의 검기 = 938
    • 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등 = 939
    • 제19조 삭제〈99.2.8〉 = 939
    • 제20조 사용신고등 = 939
    • 제21조 삭제〈99.2.8〉 = 940
    • 제22조 운반등 = 940
    • 제23조 안전교육 = 940
    • 제23조의2 삭제〈99.2.8〉 = 940
    • 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940
    • 제25조 보험가입 = 940
    • 제26조 삭제〈99.2.8〉 = 941
    • 제26조의2 삭제〈99.2.8〉 = 941
    • 제26조의3 지도·감독 = 941
    • 제27조 삭제〈99.2.8〉 = 941
    •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941
    • 제2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941
    • 제29조 공사의 운영등 = 942
    • 제30조 임원 = 942
    • 제30조의2 임원의 직무 = 942
    • 제31조 감독 = 942
    • 제32조 정관의 기제사항 등 = 942
    • 제33조 민법의 준용 = 942
    • 제34조 수수료 등 = 942
    •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 = 943
    • 제34조의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사무의 위탁 = 943
    •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 943
    • 제35조의2 지정의 취소 = 944
    • 제35조의3 청문 = 944
    •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 944
    • 제36조의2 처분의 요구등 = 944
    • 제37조 다른 법과의 관계 = 944
    • 제37조의2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944
    • 제38조 벌칙 = 945
    • 제39조 벌칙 = 945
    • 제40조 벌칙 = 945
    • 제41조 벌칙 = 945
    • 제42조 벌칙 = 945
    • 제42조의2 양벌규정 = 946
    • 제43조 과태료 = 946
    • 제44조 삭제〈99.2.8〉 = 947
    • 제45조 삭제〈99.2.8〉 = 947
    • 제46조 삭제〈99.2.8〉 = 947
    • 부칙 = 947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953
    •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953
    •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 953
    •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 954
    • 제5조 용기등의 제조등록 = 955
    • 제6조 결격사유 예외 = 955
    • 제7조 과징금 부과등 = 955
    • 제8조 삭제〈97.12.31〉 = 955
    • 제9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955
    •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956
    • 제11조 안전성평가등 = 956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956
    •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957
    •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 957
    • 제15조 용기등의 검사생략 = 957
    • 제15조의2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958
    • 제16조 특정고압가스 = 958
    • 제17조 위해방지조치명령 = 958
    • 제18조 보험의 종류등 = 959
    • 제19조 지도·감독 = 959
    • 제20조 보고 = 959
    • 제21조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 959
    • 제22조 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 959
    • 제23조 승인 및 보고 = 960
    • 제23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960
    • 제23조의3 부담금의 부과기준 = 960
    • 제23조의4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960
    • 제23조의5 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 960
    •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 = 961
    • 제25조 권한이 위임·위탁 및 감독 = 961
    •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962
    • 부칙 = 962
    • 별표 = 965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977
    • 제2조 정의 = 977
    • 제3조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979
    • 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 980
    • 제5조 허가신청서등 = 980
    • 제6조 허가증·신고필증 등 = 981
    • 제7조 기술검토의 신청 = 981
    • 제8조 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81
    •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82
    • 제10조 용기등의 수리 = 982
    • 제11조 내지 제15조 삭제〈99.7.1〉 = 982
    • 제15조의2 석유화학고업자 등 = 982
    • 제15조의3 행정처분의 기준 = 982
    • 제16조 공급자의 의무등 = 982
    •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983
    •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983
    •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983
    •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983
    • 제21조 및 제22조 삭제〈99.7.1〉 = 983
    •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983
    •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983
    •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 983
    • 제26조 삭제〈99.7.1〉 = 984
    •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984
    •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984
    • 제29조 임시사용 = 984
    • 제30조 정기검사 = 984
    • 제31조 수시검사 = 984
    •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 985
    • 제33조 내지 제35조 삭제〈99.7.1〉 = 985
    •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등 = 985
    •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985
    • 제37조의2 대량생산용기 등의 검사생략 = 986
    • 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986
    •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 986
    • 제39조의2 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986
    •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987
    •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987
    •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987
    •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 987
    • 제44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 987
    • 제44조의2 결합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 988
    • 제45조 삭제〈99.7.1〉 = 988
    •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 988
    • 제47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 989
    • 제4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989
    • 제49조 삭제〈99.7.1〉 = 989
    • 제50조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 989
    • 제51조 안전교육 = 989
    • 제52조 삭제〈99.7.1〉 = 990
    • 제53조 보험가입등 = 990
    • 제54조 삭제〈99.7.1〉 = 990
    • 제55조 보고 = 990
    •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990
    • 제57조 수수료등 = 991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 991
    •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 991
    • 제59조의2 특정설비의 검사의 위탁 = 991
    •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 991
    • 제61조 검사원등 = 992
    • 제61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 992
    • 제62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 992
    • 제63조 위탁업무 처리기준 = 992
    • 부칙 = 992
    • 별표 = 996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제1조 목적 = 1145
    • 제2조 정의 = 1145
    • 제3조 사업의 허가등 = 1145
    • 제4조 결격사유 = 1146
    • 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 = 1146
    • 제6조 삭제〈99.2.8〉 = 1146
    • 제7조 승계 = 1146
    • 제8조 허가의 취소 등 = 1147
    • 제8조의2 과징금 = 1148
    • 제9조 공급자의 의무 = 1148
    • 제10조 안전관리규정 = 1148
    • 제11조 삭제〈99.2.8〉 = 1149
    • 제12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1149
    • 제12조의2 삭제〈99.2.8〉 = 1149
    • 제13조 삭제〈99.2.8〉 = 1149
    • 제14조 안전관리자 = 1149
    • 제15조 삭제〈99.2.8〉 = 1150
    • 제15조의2 삭제〈99.2.8〉 = 1150
    • 제15조의3 삭제〈99.2.8〉 = 1150
    • 제16조 삭제〈99.2.8〉 = 1150
    • 제17조 삭제〈99.2.8〉 = 1150
    • 제1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1150
    • 제19조 삭제〈99.2.8〉 = 1150
    • 제20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1150
    • 제21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1150
    •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장등 = 1151
    • 제23조 삭제〈99.2.8〉 = 1151
    • 제24조 판매의 방법 = 1151
    • 제25조 삭제〈99.2.8〉 = 1151
    • 제26조 공급규정 = 1151
    • 제27조 삭제〈99.2.8〉 = 1152
    • 제28조 삭제〈99.2.8〉 = 1152
    • 제2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등 = 1152
    • 제30조 삭제〈99.2.8〉 = 1152
    • 제31조 안전교육 = 1152
    • 제31조의2 삭제〈99.2.8〉 = 1152
    • 제32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 1152
    • 제32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 1153
    • 제32조의3 사업 = 1153
    • 제32조의4 공제사업 = 1153
    • 제33조 보험가입 = 1153
    • 제34조 조정명령 = 1154
    • 제34조의2 지도·감독 = 1154
    • 제34조의3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1154
    • 제35조 보고·검사등 = 1154
    • 제35조의2 사고의 통보등 = 1154
    • 제36조 삭제〈99.2.8〉 = 1154
    • 제36조의2 창문 = 1154
    • 제37조 수수료등 = 1154
    • 제38조 내지 제40조 삭제〈96.12.12〉 = 1155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 1155
    • 제41조의2 처분의 요구등 = 1155
    • 제41조의3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156
    • 제42조 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 1156
    • 제42조의2 석유사업법의 준용 = 1156
    • 제43조 벌칙 = 1156
    • 제44조 벌칙 = 1156
    • 제45조 벌칙 = 1156
    • 제46조 벌칙 = 1157
    • 제47조 벌칙 = 1157
    • 제48조 과태료 = 1158
    • 제49조 양벌규정 = 1159
    • 제50조 삭제〈99.2.8〉 = 1159
    • 제51조 삭제〈99.2.8〉 = 1159
    • 부칙 = 1159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1165
    •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 1165
    • 제3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 등 = 1166
    • 제4조 삭제〈99.6.30〉 = 1166
    • 제5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1166
    • 제5조의2 용기의 공동관리 = 1166
    • 제6조 및 제7조 삭제〈99.6.30〉 = 1166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1166
    • 제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1166
    • 제10조 삭제〈99.6.30〉 = 1167
    • 제11조 정기검사의 면제 = 1167
    • 제12조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 1167
    • 제13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1168
    • 제14조 삭제〈99.6.30〉 = 1168
    • 제15조 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 1168
    •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1168
    • 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 1169
    • 제18조 감독 등 = 1169
    • 제19조 공제사업의 내용 = 1169
    • 제20조 공제사업의 운영 = 1169
    • 제21조 공제사업의 기금 = 1169
    • 제22조 보험의 종류 등 = 1169
    • 제23조 조정명령 = 1170
    • 제24조 지도·감독 = 1170
    • 제25조 삭제〈97.12.31〉 = 1170
    • 제26조 내지 제32조 삭제〈96.12.31〉 = 1170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 1170
    •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171
    • 부칙 = 1172
    • 별표 = 1174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1183
    • 제2조 정의 = 1183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1184
    • 제4조 변경허가 사항등 = 1184
    • 제5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대상 = 1184
    • 제6조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 1185
    • 제7조 허가증등 = 1185
    •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85
    • 제9조 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 1185
    • 제10조 삭제〈99.7.1〉 = 1186
    • 제11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 1186
    • 제12조 기술검토의 신청 = 1186
    • 제12조의2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1186
    • 제12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 = 1186
    • 제12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1186
    • 제13조 공급자의 의무 = 1186
    • 제1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1187
    • 제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1187
    • 제16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1188
    • 제17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1188
    • 제18조 및 제19조 삭제〈99.7.1〉 = 1188
    • 제20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1188
    • 제21조 삭제〈99.7.1〉 = 1188
    • 제21조의2 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 1188
    • 제22조 및 제23조 삭제〈99.7.1〉 = 1188
    •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1188
    • 제25조 삭제〈98.4.4〉 = 1188
    • 제26조 삭제〈99.7.1〉 = 1188
    • 제27조 삭제〈98.4.4〉 = 1188
    • 제28조 및 제29조 삭제〈99.7.1〉 = 1188
    • 제30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1188
    • 제31조 삭제〈99.7.1〉 = 1189
    • 제32조 정기검사 = 1189
    • 제33조 수시검사 = 1189
    • 제34조 정기검사의 면제 = 1189
    • 제35조 삭제〈99.7.1〉 = 1190
    • 제36조 가스용품검사신청서 = 1190
    • 제37조 가스용품검사의 전부 생략 = 1190
    • 제38조 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 생략 = 1190
    • 제38조의2 가스용품 제조시설 등의 심사 = 1190
    • 제39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1190
    • 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 1190
    • 제41조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 1190
    • 제41조의2 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 1191
    • 제42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 1191
    • 제43조 및 제44조 삭제〈99.7.1〉 = 1191
    • 제45조 공급방법 = 1191
    • 제46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1191
    • 제47조 공급규정변경승인 = 1191
    • 제48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1192
    • 제49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 1192
    • 제50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92
    • 제51조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1193
    • 제52조 삭제〈99.7.1〉 = 1193
    • 제53조 삭제〈97.2.14〉 = 1193
    • 제54조 안전교육 = 1193
    • 제55조 삭제〈99.7.1〉 = 1193
    • 제56조 보험가입등 = 1193
    • 제56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1194
    • 제57조 사고의 통보 = 1194
    • 제58조 수수료등 = 1194
    • 제58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 1194
    • 제59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 1195
    • 제60조 위탁업무처리기준 = 1195
    • 부칙 = 1195
    • 별표 = 1201
    • 석유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277
    • 제2조 정의 = 1277
    • 제3조 석유수급계획 = 1277
    • 제2장 석유사업
    • 제4조 석유적제업의 등록등 = 1277
    • 제5조 결격사유 = 1278
    • 제6조 삭제〈99.2.5〉 = 1278
    •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자위승계 = 1278
    •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 = 1278
    •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등 = 1279
    • 제10조 삭제〈99.2.5〉 = 1279
    • 제11조 조건부 등록 = 1279
    • 제12조 삭제〈99.2.5〉 = 1279
    • 제13조 등록의 취소등 = 1279
    • 제14조 과징금 = 1280
    • 제3장 석유비축
    • 제15조 석유비축계획 = 1281
    • 제16조 석유비축시책 = 1281
    • 제17조 석유비축의무 = 1282
    •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 제18조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 1282
    • 제19조 부과금의 환급 = 1282
    •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1282
    •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 제21조 석유수급등의 조정 = 1283
    • 제22조 석유배급 등의 조치 = 1283
    •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 1284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 1284
    • 제25조 품질검사 = 1284
    •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 1284
    • 제7장 보칙
    • 제27조 삭제〈99.2.5〉 = 1285
    • 제28조 보고 및 검사 = 1285
    • 제29조 행위의 금지 = 1285
    • 제30조 청문 = 1285
    • 제31조 수수료 = 1285
    •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 1285
    • 제3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286
    • 제8장 벌칙
    • 제33조 벌칙 = 1286
    • 제34조 벌칙 = 1286
    • 제35조 벌칙 = 1286
    • 제36조 벌칙 = 1286
    • 제37조 양벌규정 = 1286
    • 제38조 과태료 = 1286
    •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1287
    • 부칙 = 1287
    • 석유사업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293
    • 제2조 정의 = 1293
    • 제3조 탄화수소유등 = 1293
    • 제4조 석유수급계획 = 1294
    • 제2장 석유사업법
    • 제5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대상 = 1294
    • 제6조 신고대상석유정제업 등 = 1294
    • 제7조 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 1294
    • 제8조 삭제〈99.4.9〉 = 1294
    •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 1294
    •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 1295
    •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 1295
    • 제12조 삭제〈99.4.9〉 = 1295
    •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 1295
    • 제14조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 1296
    •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 1296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99.4.9〉 = 1296
    • 제18조 조건부등록기간 = 1296
    • 제19조 삭제〈99.4.9〉 = 1296
    • 제3장 석유비축
    • 제20조 석유비축계획 수립 = 1296
    • 제21조 석유비축의무자 = 1296
    • 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 1296
    •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 1297
    •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 1298
    • 제25조 부과금의 납기한 및 징수방법 = 1298
    •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 1299
    •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 1299
    •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 1300
    •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 제29조 석유의 배급 = 1300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 제30조 유사석유제품 = 1300
    • 제7장 보칙
    • 제31조 주요 석유소비자의범위 = 1301
    • 제32조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 1301
    • 제33조 삭제〈97.12.31〉 = 1301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 1301
    • 제35조 보고 = 1302
    • 제8장 과태료
    • 제3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302
    • 부칙 = 1302
    • 별표 = 1304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309
    • 제2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 1309
    • 제3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1309
    • 제4조 석유의 내수판매량 및 생산량 = 1309
    • 제5조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 1309
    • 제6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 1310
    • 제7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 1310
    • 제8조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신고 = 1310
    •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 1310
    •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1311
    • 제11조 행정처분기준 = 1312
    • 제1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 등 = 1312
    • 제13조 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 = 1312
    • 제14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1312
    • 제15조 비축대상석유제품 = 1312
    • 제16조 석유비축의무량 등의 고시 = 1312
    • 제17조 부과금징수대상 석유 = 1312
    • 제18조 부과금징수대상 제외물량 = 1312
    • 제19조 가산금의 부과율 = 1313
    • 제20조 부과금납부에 관한 서류 = 1313
    • 제21조 부과금환급대상제품 = 1313
    • 제22조 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및 품질검사방법 = 1313
    • 제23조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의 공표 = 1313
    • 제24조 보고 및 검사 = 1312
    • 제25조 수수료 = 1314
    • 제26조 시·도지사 등의 보고 = 1314
    •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1314
    • 부칙 = 1314
    • 별표 = 1316
    • 질의회신
    • 『소방시설등』
    • 1. 건축허가동의 = 1329
    • 2.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 = 1330
    • 3. 방화관리 선임 = 1334
    • 4. 방염 = 1335
    • 5. 소방시설기준 및 점검 등 = 1339
    • 1)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1339
    • 2) 소방시설자체점검 = 1340
    • 3) 소방시설관리사 = 1341
    • 6. 소방시설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등 = 1342
    • 7. 소방시설공사업 = 1344
    • 1)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등 = 1344
    • 2) 공사업의 양수·양도 등 = 1346
    • 3) 도급금액 = 1347
    • 4) 하도급 = 1347
    • 5) 하자보수 = 1350
    • 6)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1350
    • 7)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1355
    • 8.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1356
    • 9. 소화기구 = 1366
    • 10. 옥내소화전설비 = 1367
    • 1) 수원 = 1367
    • 2) 가압송수장치 = 1368
    • 3) 배관 = 1369
    • 4) 방수구 = 1370
    • 5) 전원 = 1370
    • 6) 옥내소화전함 = 1370
    • 7) 제어반 = 1371
    • 11. 스프링클러소화설비 = 1371
    • 1) 헤드산정 = 1371
    • 2) 제어반 = 1372
    • 3) 유수검지장치 = 1374
    • 4)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375
    • 5) 설비의 설치 = 1377
    • 6) 배관 = 1380
    • 7) 가압송수신장치 = 1386
    • 8) 헤드설치 = 1387
    • 12. 물분무소화설비 = 1392
    • 13. 포화설비 = 1393
    • 14.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1395
    • 15.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1399
    • 16. 청정소화약제 = 1400
    • 17. 옥외소화전설비 = 1401
    • 18. 비상경보·비상방송설비 = 1403
    • 19. 자동화재탐지설비 = 1406
    • 1) 설치 = 1406
    • 2) 경계구역 = 1409
    • 3) 수신기 = 1409
    • 4) 감지기 = 1411
    • 5) 음향장치 = 1415
    • 6) 배선 = 1416
    • 20. 피난설비 = 1417
    • 21. 소화용수설비 = 1423
    • 22. 제연설비 = 1425
    • 23. 연결송수관설비 = 1440
    • 24. 연결살수설비 = 1443
    • 25. 비상콘센트설비 = 1445
    • 26. 무선통신보조설비 = 1446
    • 27. 연소방지설비 = 1447
    • 28. 유도등 = 1449
    • 29. 비상조명등 = 1450
    • 『위험물』
    • 1. 주유취급소 = 1451
    • 2. 옥외탱크저장소 = 1453
    • 3. 지하탱크저장소 = 1456
    • 4. 이동탱크저장소 = 1457
    • 5. 석유판매취급소 = 1461
    • 6. 이동판매취급소 = 1463
    • 7. 옥외저장소 = 1464
    • 8. 옥내탱크저장소 = 1465
    • 9. 옥내저장소 = 1466
    • 10. 위험물 해당여부 = 1466
    • 11. 특수가연물의 해당여부 = 1468
    • 12. 승계신고 = 1468
    • 13. 위험물안전관리자 = 1471
    • 14. 설치허가 = 1473
    • 예방업무처리지침(소방분야)
    • 제1장 총칙 = 1489
    • 제2장 소방검사 = 1489
    • 제3장 건축허가 등의 동의 = 1491
    • 제4장 소방관서장이 실시하는 소방교육 = 1492
    • 제5장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등 = 1493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의 면허·등록등 = 1495
    •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 = 1495
    • 제2절 소방시설설계업·소방공사감리업 = 1498
    • 제3절 공통규정 = 1498
    • 제4절 지도 및 감독 = 1500
    • 제5절 행정처분등 = 1500
    • 별표 =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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