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수사과정 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한 전체 사건을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유형과 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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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 수사학과 수사법제 , 2026. 2
2026
한국어
국가인권위원회 ; 경찰 수사 ; 인권침해 ;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 ; 피의자 신문에 사법경찰관리의 참여 ; 압수수색에서의 임의성
충청남도
95 ; 26 cm
지도교수: 김면기
I804:41007-2000009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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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 수사과정 에서 ‘인권침해’로 판단한 전체 사건을 분석하여, 수사 단계에서 반복 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유형과 그 판단기준의 경향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일부 공개된 결정례나 통계에 한정되어 수사과정의 절차적 맥락이나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약 200건의 결정례를 전수 검토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갖는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토대로 인권침해 사건을 유형화하고, 체포·신문·압수수색 등 수사 단계별 침해 양상을 도표와 사례를 중심 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특히 빈번하게 제기된 세 가지 핵심 쟁 점—① 현행범 체포에서의 ‘체포 필요성’, ②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사법경찰관리 참여, ③ 임의제출·동의에 의한 수색에서의 ‘임의성’— 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판단기준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양 기관은 절차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정 하면서도 쟁점별로 해석이나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현행범 체포에서 ‘체포의 필요성’ 판단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주·증거인멸 우려’뿐 아니라 ‘급박한 사정’과 ‘비례성 원칙’을 중요 하게 고려하는 반면, 법원은 주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중심으 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의자 신문에서의 사법경찰관리 참여와 관련해서는 인권위는 참여 경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법원은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조사 주재자의 역할이나 책 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의제출 및 동의 수색의 임의성 판단에 있어 인권위는 사건의 특성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요 소를 선택적으로 고려하는 반면, 법원은 자발적 제출이 의심스러운 사안에서 절차 고지 여부와 제출자의 인식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 아 보다 엄격한 심사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현행범 체포에서의 ‘체포의 필요 성’ 판단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립하고,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사법경찰관리 참여를 제도가 지향하는 바에 걸맞게 재검토하며, 임의 제출·동의 수색에서 임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제도적 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주요어 : 국가인권위원회, 경찰 수사, 인권침해, 현행범 체포 필요성, 사법경찰관리 참여, 임의제출
학 번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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