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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消防關係法規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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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997175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技多利,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50.78 판사항(4)

    • DDC

      344.0537 판사항(21)

    • ISBN

      8973741489 9337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消防關係法規集 / 消防關係法規編纂委員會 編

    • 판사항

      개정판

    • 형태사항

      1435p.; 23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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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소방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정의 = 3
    • 목차
    • 소방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
    • 제2조 정의 = 3
    • 제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 = 3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4조 화재의 예방조치 = 4
    • 제5조 소방대상물의 검사 = 4
    •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 5
    • 제7조 손실보상 = 5
    • 제8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 5
    • 제8조의2 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 6
    • 제8조의3 특수장소의 소방훈련등 = 6
    • 제8조의4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 6
    • 제9조 특수장소의 방화 관리 = 6
    • 제10조 공동장소의 방염 = 7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7
    • 제12조 방염성능의 검사 = 8
    • 제13조 불을 사용사는 설비의 관리 = 8
    • 제14조 소방의 날 제정·운영 = 8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8
    • 제16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 = 8
    • 제17조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등 = 9
    • 제17조의2 제조소 등의 안전유지등 = 9
    • 제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10
    • 제19조 제조소 등의 승계 = 11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11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 = 12
    • 제22조 예방규정 = 12
    • 제23조 자체소방조직 = 13
    • 제24조 감독 = 13
    • 제25조 설치허가의 취소·사용정지 = 13
    • 제26조 위험물의 운반 = 13
    • 제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 13
    • 제28조 무허가시설등에 대한 조치명령 = 14
    • 제29조 적용의 제외 = 14
    • 제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제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14
    • 제3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4
    • 제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14
    • 제33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 = 15
    • 제34조 등록의 결격사유 = 15
    • 제35조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 15
    • 제36조 영업의 휴업 등 = 15
    • 제37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 15
    • 제38조 소방시설관리사 = 16
    • 제39조 자격의 결격사유 = 16
    • 제40조 자격의 취소·정지 = 17
    • 제41조 감독 = 17
    • 제42조 소방용수시설 = 171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 17
    • 제5장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제조 및 검정
    • 제44조 내지 제49조 삭제(97. 3. 7) = 17
    • 제50조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등 = 18
    • 제50조의2 형식승인의 변경 = 18
    • 제50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등 = 18
    • 제50조의4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 = 19
    • 제51조 감독 = 19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 제1절 소방시설공사업
    • 제5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등 = 19
    • 제53조 면허의 기준 = 19
    • 제54조 면허의 결격사유 = 19
    • 제55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등 = 20
    • 제56조 지위의 승계 = 20
    • 제57조 변경신고등 = 20
    • 제58조 면허의 취소·영업정지 = 20
    • 제2절 도급계약
    • 제59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 21
    • 제60조 하도급의 제한등 = 21
    • 제61조 면허가 취소된 경우등의 계속공사 = 21
    • 제61조의2 공사감리 = 22
    • 제61조의3 하자보수등 = 22
    • 제62조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23
    • 제3절 소방설비기사
    • 제63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23
    • 제64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23
    • 제4절 감독
    • 제65조 감독 = 24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24
    • 제65조의3 등록의 결격사유 = 24
    • 제65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 25
    • 제65조의5 감리결과의 통보등 = 26
    • 제65조의6 소방공사감리업자등의 공사제한 = 26
    • 제65조의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 26
    • 제65조의8 영업의 휴업등 = 26
    • 제65조의9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 26
    • 제65조의10 감독 = 27
    • 제65조의11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27
    • 제7장 화재의 경계
    • 제66조 소방신호 = 28
    • 제67조 화재위험경보 = 28
    • 제68조 화기취급의 금지등 = 28
    • 제6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28
    • 제70조 소방용시설의 불법사용등 금지 = 28
    • 제8장 소화활동등
    • 제71조 화재의 통지 = 28
    • 제72조 관계인등의 소화의무 = 29
    • 제7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29
    • 제74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 29
    • 제7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29
    • 제76조 소방응원 = 29
    • 제77조 소화종사명령 = 29
    • 제78조 강제처분 = 30
    • 제79조 피난명령 = 30
    • 제80조 급수유지 긴급조치 = 30
    • 제9장 화재의 조사
    • 제81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 30
    • 제82조 강제조사권 = 30
    • 제83조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 31
    • 제84조 관계 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31
    • 제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 등 = 31
    • 제10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 제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31
    • 제87조 의용소방대원의 직무 = 31
    • 제88조 보수 = 31
    • 제89조 상이·사망에 대한 보상 = 31
    • 제9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32
    • 제91조 민방위업무의 겸행 등 = 32
    • 제92조 청원소방원 = 32
    • 제11장 구급 및 구조
    • 제93조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 32
    • 제94조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33
    • 제12장 소방력기준등
    • 제95조 소방력 기준등 = 33
    • 제96조 소방장비등의 국고보조 = 33
    • 제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상
    •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97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33
    • 제98조 협회의 의무 = 33
    • 제99조 회원의 자격 = 34
    • 제100조 협회의 정관등 = 34
    • 제101조 협회의 운영경비 = 34
    • 제102조 민법의 준용 = 34
    • 제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 제103조 한국소방검정공사 = 34
    • 제104조 민법의 준용 = 35
    • 제14장 보칙
    • 제105조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35
    • 제106조 청문 = 35
    • 제107조 행정저분효과의 승계 = 36
    • 제108조 권한의 위임·위탁 = 36
    • 제109조 수수료 = 36
    • 제15장 벌칙
    • 제110조 벌칙 = 37
    • 제111조 벌칙 = 37
    • 제112조 벌칙 = 37
    • 제113조 벌칙 = 38
    • 제114조 벌칙 = 38
    • 제115조 벌칙 = 39
    • 제116조 벌칙 = 40
    • 제117조 벌칙 = 40
    • 제118조 양벌규정 = 41
    • 제119조 과태료 = 41
    • 부칙 = 42
    • 소방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49
    • 제2조 정의 = 49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3조 특수장소 = 50
    •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50
    •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 51
    •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등의 종류 = 51
    • 제5조 소방·방화시설등의 종류 = 51
    • 제5조의2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 52
    •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52
    •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52
    •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52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52
    • 제10조 소방계획 = 54
    •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 55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절 총칙
    •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56
    •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56
    • 제14조 위험물제조소 = 56
    • 제15조 위험물취급소 = 57
    •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 57
    • 제17조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58
    • 제2절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
    • 제18조 설치허가 = 58
    • 제19조 완공검사등 = 59
    •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제조소등 = 59
    • 제19조의3 제조소등의 자체점검 = 59
    •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 및 자체소방조직
    •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 60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 60
    •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 60
    •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 61
    • 제4장 소방시설
    • 제1절 총칙
    •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 62
    •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 63
    •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 63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햐 할 소방대상물
    •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63
    • 제28조 소화설비 = 64
    • 제29조 경보설비 = 66
    • 제30조 피난설비 = 67
    • 제31조 소화용수설비 = 68
    • 제32조 소화활동설비68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등
    • 제33 소방시설의 면제등 = 69
    • 제33의2 중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71
    • 제34조 소방시설 적용의 특례 = 72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등
    • 제35조 삭제(97. 9. 27) = 72
    •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 72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
    • 제37조 면허의 기준 = 73
    • 제38조 도급한도액 산정 등 = 74
    • 제39조 도급한도액 적용에 관한 특례 = 74
    •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 74
    •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 75
    •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75
    • 제40조의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 75
    • 제40조의5 하자보수의 보증 = 76
    • 제40조의6 하자보수의 종료 = 77
    •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77
    • 제6장의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41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 78
    • 제41조의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종류 등 = 78
    •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78
    • 제6장의 3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제41조의5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등 = 78
    • 제41조의6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78
    • 제41조의7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79
    • 제41조의8 위원회의 조사등 = 79
    • 제41조의9 위원의 수당등 = 79
    • 제41조의10 운영규칙의 제정 = 79
    • 제41조의11 심의대상 = 79
    • 제7장 화재경계지구 등
    • 제42조의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79
    • 제43조의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 훈련 = 80
    • 제8장 청원소방
    • 제44조 삭제(97. 9.27) = 80
    • 제45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등 = 80
    • 제46조 복제 = 80
    • 제47조 교육 = 81
    • 제48조 청원소방원의 직무등 = 81
    • 제9장 구굽 및 구조업무
    • 제49조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81
    •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 82
    • 제50조의2 구급대의 상주등 = 82
    • 제51조 삭제(97. 9.27) = 82
    • 제10장 국고보조
    •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82
    • 제53조 보조의 신청 = 82
    • 제54조 보조금 교부의 취소·정지 등 = 82
    • 제55조 감독 = 82
    •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56조 삭제(97. 9.27) = 83
    • 제57조 정관 = 83
    • 제58조 설립등기 사항 = 83
    • 제59조 임원 = 83
    • 제60조 감독등 = 84
    • 제12장 보칙
    •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등에 대한 교육 = 84
    • 제62조 권한의 위임 = 85
    • 제63조 업무의 위탁 = 85
    • 제64조 과태료 부과 = 85
    • 제65조 삭제(97. 9.27) = 85
    • 부칙 = 85
    • 별표 = 89
    • 소방법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09
    •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 109
    • 제2조의2 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등 = 110
    • 제3조 소방검사등 = 110
    • 제3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 = 110
    • 제3조의3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등 = 111
    •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 111
    • 제5조 공동방화관리규정의 내용등 = 112
    • 제2장 위험물
    • 제1절 제조소등
    • 제6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123
    • 제7조 삭제(95. 12. 29) = 114
    • 제8조 삭제(97. 12. 2) = 114
    •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114
    • 제9조의2 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 114
    • 제10조 완공검사의 신청등 = 114
    • 제10조2 제조소등의 검사의뢰등 = 115
    • 제10조3 위험물 탱크안전성능시험의 대상범위등 = 116
    • 제10조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 등 = 116
    • 제10조5 정기점검 = 117
    • 제10조6 정기점검의 절차 = 117
    • 제10조7 검사원 = 118
    •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기준 = 118
    •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118
    •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 등의 공고 = 119
    •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 등 = 119
    •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 120
    • 제16조 제조소 등의 승계 = 120
    • 제2절 위험물의 취급
    • 제17조 일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120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120
    •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 121
    • 제19조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등 = 121
    • 제19조3 대행기관의 업무범위등 = 122
    • 제19조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123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123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 123
    • 제22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 124
    • 제23조 예방규정의 내용 = 124
    • 제24조 자체규정의 인가신청 = 124
    • 제25조 자체소방대 편성 특례 = 124
    •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125
    • 제27조 삭제(95. 12. 29) = 125
    •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125
    •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 제29조 자체점검기준 = 126
    • 제29조의2 점검수수료 = 127
    • 제30조 점검결과 등의 보고 = 127
    • 제3절 소방시설점검업등록
    • 제31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절차 = 128
    • 제32조 소방시설점검업 등록기준 등 = 128
    • 제33조 중요사항변경 등의 신고 = 128
    • 제33조의2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신고등 = 129
    • 제34조 영업의 휴업신고 등 = 129
    •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129
    • 제36조 시험과목 = 130
    • 제37조 시험의 일부 면제 = 131
    • 제38조 시험위원 등 = 131
    •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131
    • 제40조 응시원서 등 = 131
    •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132
    • 제4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132
    • 제4장 소방용수시설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132
    •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133
    • 제45조 소방용수시설수원의 기준 = 133
    • 제46조 소화전 등의 규격 = 133
    • 제47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등 = 133
    • 제48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등의 변경신고 = 134
    • 제5장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등
    • 제49조 내지 제55조 삭제(97. 12. 2) = 134
    • 제55조의2 제조업자등에 대한 수거·교체·폐기 등의 조치명령 = 134
    • 제56조 시설기준 = 134
    • 제57조 검사·검정담당자의 자격 = 134
    • 제58조 검정시설 등의 교정검사 = 135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59조 삭제(97. 12. 2) = 135
    •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 135
    •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신청등 = 135
    •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 등 = 136
    • 제63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 등 = 137
    • 제64조 면허사항변경 등의 신고 = 137
    • 제65조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 = 138
    • 제66조 면허증 등의 재교부 및 반납 = 139
    •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139
    •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 140
    • 제68조 소규모공사의 범위 등 = 141
    • 제69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141
    • 제69조의2 삭제(95. 12) = 141
    •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 141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9조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142
    • 제69조5 소방시설의 설계 등 = 143
    • 제69조6 위반사항의 보고 등 = 143
    • 제69조7 감리결과의 통보 등 = 144
    • 제69조8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등 = 144
    • 제69조9 영업의 휴업 등의 신고 = 145
    • 제69조10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145
    • 제69조11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중 2급·3급 소방시설 설계·소방공사감리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범위 = 145
    • 제69조12 2급·3급 소방시설 설계·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 구분 = 146
    • 제69조13 감리기간 = 146
    • 제69조14 하자여부 심의 요청 = 146
    • 제69조15 하자보수보증서 등에 대한 조치 = 146
    • 제69조16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 146
    • 제69조17 특수공법 등의 심의 요청 = 146
    • 제7장 소방신호
    •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 147
    • 제8장 소방활동 등
    •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147
    •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147
    • 제72조의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148
    • 제9장 청원소방원
    • 제73조 청원소방원의 배치현황신고등 = 148
    • 제74조 교육구분 = 148
    • 제75조 근무감독 등 = 148
    • 제76조 신분증명성 = 149
    • 제77조 운영 및 관리 = 149
    • 제10장 구급 및 구조
    • 제78조 일부구급대원의 자격기준 = 149
    • 제79조 일반구급대원의 자격기준 = 150
    • 제11장 국고보조
    •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보조 기준액 = 151
    •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151
    • 제12장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제1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 제82조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의 실시 = 151
    • 제83조 수강신청 등 = 152
    • 제84조 강사 = 152
    •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152
    • 제85조의2 1급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등 = 152
    • 제86조 방화관리자수첩 등의 교부 = 153
    • 제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 153
    • 제87조 방화관리자수첩 등의 재교부 = 154
    • 제2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실무교육
    • 제88조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 154
    • 제89조 교육기간 및 과목 = 154
    • 제90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 등 = 154
    •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 154
    •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 명부 = 154
    • 제13장 보칙
    • 제93조 수수료 = 154
    • 제94조 과태료 부과기준 = 156
    • 제95조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 = 156
    • 제96조 청문절차 = 156
    •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 156
    • 부칙 = 156
    • 별표 = 161
    • 별지 = 198
    •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51
    • 제2조 용어의 정의 = 351
    • 제2장 소방관서
    • 제3조 소방서의 설치 = 351
    • 제4조 파출소의 설치 = 352
    • 제4조의2 구조대의 설치 = 352
    • 제4조의3 소방정대의 설치 = 352
    • 제5조 출장소의 설치·운영 = 352
    • 제3장 소방장비
    • 제6조 파출소에 두는 소방자동차 = 352
    • 제7조 구조차 및 구급차의 배치 = 352
    • 제8조 보조장비의 배치 = 352
    • 제9조 소방정의 배치 = 353
    • 제10조 소방항공기의 배치 = 353
    • 제11조 통신시설 등 = 353
    • 제4장 소방인력
    • 제12조 소방장비 운전 및 조작요원 등의 배치 = 353
    • 제13조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 = 353
    • 제14조 파출소근무요원의 배치 = 353
    • 제14조의2 구조대근무요원의 배치 = 353
    • 제5장 보칙
    • 제15조 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 353
    • 제16조 소방관서의 설치승인 = 354
    • 제17조 소방력보강사업의 완료보고 = 354
    • 제18조 보고서식 = 354
    • 부칙 = 354
    • 별표 = 355
    •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61
    • 제1조의2 정의 = 361
    • 제2장 소방시설
    • 제1절 소화설비
    • 제1관 소화기구
    • 제2조 소화기구의 설칙기준 = 361
    • 제3조 수동식소화기의 감소 = 362
    • 제3관 옥내소화전설비
    • 제4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363
    • 제5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 = 363
    • 제6조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64
    • 제7조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366
    • 제8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등 = 367
    • 제9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원 = 368
    • 제10조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369
    • 제10조의2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등 = 371
    • 제11조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제외 = 371
    • 제3관 스프링클러 설비
    • 제1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 372
    • 제1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 = 372
    • 제14조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73
    • 제15조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 밸브 = 375
    • 제16조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375
    • 제17조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 377
    • 제18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가동장치 = 377
    • 제19조 스프링클러해드 = 378
    • 제20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 380
    • 제21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 381
    • 제22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반 = 381
    • 제22조의2 스프링클러설비의 배선등 = 382
    • 제23조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제외 = 382
    • 제3관 물분무등 소화설비
    • 제1항 물분무 소화설비
    • 제24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383
    • 제25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수원 = 384
    • 제26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제어반 = 384
    • 제27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가압수송장치 = 384
    • 제28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등 = 386
    • 제29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386
    • 제30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제어밸브 등 = 386
    • 제31조 물분무헤드 = 386
    • 제32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수설비 = 387
    • 제33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전원 = 387
    • 제34조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제외 = 387
    • 제2항 포소화설비
    • 제35조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387
    • 제35조의2 포소화설비의 종류등 = 388
    • 제36조 포소화설비의 수원 = 388
    • 제37조 포소화설비의 제어반 = 389
    • 제38조 포소화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389
    • 제39조 포소화설비의 배관등 = 391
    • 제40조 포소화약제의 저장탱크등 = 392
    • 제41조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393
    • 제42조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 393
    • 제43조 포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394
    • 제44조 포해드 및 고정포방출구 = 395
    • 제45조 포소화설비의 전원 = 400
    • 제3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제4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01
    • 제4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장용기 등 = 401
    • 제48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 402
    • 제49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기동장치 = 404
    • 제5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등 = 405
    • 제51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관등 = 405
    • 제52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선택밸브 = 406
    • 제53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07
    • 제53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 제외 = 408
    • 제54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화재감지기 = 408
    • 제55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경보장치 = 408
    • 제56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자동폐쇄장치 = 409
    • 제57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409
    • 제57조의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 409
    • 제4항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제58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409
    • 제59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등 = 409
    • 제60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410
    • 제61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배관 = 413
    • 제62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13
    • 제62조의2 그 밖의 할로겐화합물의 종류 및 소화설비 = 414
    • 제63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의 준용 = 414
    • 제5항 분말 소화설비
    • 제64조 분말 소화설비의 기준 = 415
    • 제65조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 415
    • 제66조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 = 415
    • 제67조 분말 소화약제 = 416
    • 제68조 분말 소화설비의 배관 = 417
    • 제69조 분말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 418
    • 제70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준용 = 418
    • 제5관 옥외소화전설비
    • 제71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 419
    • 제72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 = 419
    • 제73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제어반 = 419
    • 제74조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19
    • 제75조 옥외소화전설비의 배관등 = 419
    • 제76조 옥외소화전설비의 소화전함 = 420
    • 제76조의2 옥외소화전설비의 준용 = 420
    • 제6관 동력소방펌프 설비
    • 제77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설치기준 = 420
    • 제78조 동력소방펌프설비의 수원 = 420
    • 제79조 동력소방펌프 = 421
    • 제7관 소화설비의 겸용
    • 제80조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421
    • 제2절 경보설비
    • 제1관 자동화재탐지설비
    •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422
    • 제82조 경계구역 = 422
    •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 423
    •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 424
    •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424
    •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 429
    •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 429
    •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 429
    •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430
    •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430
    • 제2관 누전경보기
    • 제91조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431
    • 제92조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431
    • 제93조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 431
    • 제94조 누전경보기의 전원 = 432
    • 제3관 자동화제속보설비
    • 제95조 자동화제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432
    • 제4관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제96조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432
    • 제96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433
    • 제96조의3 단독형화재경보기 = 433
    • 제96조의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433
    • 제97조 비상방송설비 = 433
    • 제98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434
    • 제9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 434
    • 제99조의2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434
    • 제3절 피난시설
    • 제1관 피난기구
    • 제100조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등 = 434
    • 제101조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 436
    • 제102조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 437
    • 제3관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 제103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437
    • 제103조의2 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438
    • 제104조 피난구유동등 = 438
    • 제105조 통로유도등 = 439
    • 제106조 객석유도등 = 439
    • 제107조 유도표지 = 4340
    •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 441
    • 제108조의2 비상조명등 = 441
    • 제108조의3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 등의 제외 = 442
    • 제3관 인명구조기구
    • 제109조 인명구조기구의 설치기준 = 443
    • 제4절 소화용수설비
    • 제110조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 443
    • 제111조 소화수조등 = 443
    • 제112조 소화용수의 가압송수장치 = 444
    • 제112조의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444
    • 제5절 소화활동설비
    • 제1관 제연설비
    • 제113조 제연설비의 설치기준 = 445
    • 제114조 제연설비 = 445
    • 제115조 제연방식 = 445
    • 제116조 배출량 및 배출방식 = 446
    • 제117조 배출구 = 448
    • 제118조 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 448
    • 제119조 배출기 및 배출풍도 = 450
    • 제119조의2 유입풍도등 = 450
    • 제120조 제연설비의 전원 및 기동 = 451
    • 제121조 제연설비의 설치제외 = 451
    • 제121조의2 제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의 고시 = 451
    • 제2관 연결수송관설비
    • 제122조 연결수송관설비의 기준 = 451
    • 제123조 연결수송관설비의 송수구 = 451
    • 제124조 연결수송관설비의 배관등 = 452
    • 제125조 연결수송관설비의 방수구 = 452
    • 제126조 연결수송관설비의 방수기구함 = 453
    • 제127조 연결수송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 = 453
    • 제128조 연결수송관설비의 전원 및 배선등 = 454
    • 제129조 삭제(93. 11. 11) = 454
    • 제3관 연결살수설비
    • 제130조 연결살수설비의 설치기준 = 454
    • 제131조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등 = 455
    • 제132조 연결살수설비의배관등 = 456
    • 제133조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457
    • 제133조의2 연결살수설비의 헤드의 설치제외 = 457
    • 제4관 비상콘센트설비
    • 제134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기준 = 457
    • 제135조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등 = 458
    • 제136조 비상콘센트의 보호함 = 459
    • 제137조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 = 459
    • 제5관 무선통신보조설비
    • 제138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460
    •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등 = 460
    • 제140조 무선기기 접속단자 = 460
    • 제141조 분배기등 = 461
    • 제142조 증폭기 = 461
    • 제6관 연소방지설비
    • 제142조의2 연소방지설비의 설치기준 = 461
    • 제142조의3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 461
    • 제142조의4 연소방지설비의 배구 = 462
    • 제142조의5 방수헤드 = 462
    • 제142조의6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 462
    • 제6절 소방시설의 점검
    • 제143조 (삭제) = 463
    • 제7절 소화설비 적용의 특례
    • 제144조 소방시설설치 = 463
    • 제144조의2 소방시설세부기술기준의 적용 = 463
    • 제3장 위험물
    • 제1절 총칙
    • 제145조 위험물의 구분 = 463
    • 제145조의2 제조소 등의 정의 = 464
    • 제146조 탱크의 용량 = 464
    • 제146조의2 위험물제조소 등의 시설적용 = 465
    • 제2절 위험물제조소
    • 제147조 위험물제조소의 설치기준 = 465
    • 제148조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 465
    • 제149조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 466
    • 제150조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66
    • 제151조 위험물제조소의 건출물의 구조 = 467
    • 제152조 위험물제조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468
    • 제153조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 = 468
    • 제154조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시설의 바닥 = 469
    • 제155조 위험물의 누출·비산방지 = 469
    • 제156조 가열·냉각설비의 온도 측정장치 = 469
    • 제157조 가열겆조설비 = 469
    • 제158조 압력계 및 안전장치 = 469
    • 제159조 정전기 제거설비 = 470
    • 제160조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 470
    • 제161조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취급탱크 = 70
    • 제162조 위험물제조소의 배관 = 471
    • 제163조 위험물제조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 471
    • 제164조 불연성 가스등의 봉입장치등 = 471
    • 제3절 위험물저장소
    • 제1관 옥내저장소
    • 제165조 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 472
    • 제166조 옥내저장소의 안전거리 = 472
    • 제167조 옥내저장소의 보유공지 = 472
    • 제168조 옥내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73
    • 제169조 옥내저장소의 건축물의 구조 = 473
    • 제170조 옥내저장소의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 474
    • 제171조 옥내저장소의 배출설비 = 474
    • 제172조 옥내저장소의 피뢰설비 = 474
    • 제173조 지정유기과산화물의 옥내저장소 = 475
    • 제2관 옥외탱크저장소
    • 제174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75
    • 제17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거리 = 476
    • 제17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 = 476
    • 제17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77
    • 제178조 탱크의 외부구조등 = 477
    • 제179조 탱크의 내진 및 내풍압구조 = 477
    • 제180조 탱크의 이상내압방출구조 = 478
    • 제181조 탱크의 통기장치 = 478
    • 제182조 압력탱크의 안전장치 = 478
    • 제183조 탱크의 자동계량장치 = 478
    • 제184조 탱크의 주입구 = 479
    • 제185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 = 479
    • 제186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배관 및 배수관 = 480
    • 제187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금속사용제한 = 480
    • 제188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보냉장치 및 불연성가스 봉입장치 = 480
    • 제189조 옥외탱크저장소의 피뢰설비 = 480
    • 제19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 480
    • 제191조 금수성 위험물의 옥외탱크저장소 = 482
    • 제192조 이황화탄소의 옥외탱크저장소 = 482
    • 제3관 옥내탱크저장소
    • 제193조 위험물옥내저장소의 설치기준 = 482
    • 제194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 = 482
    • 제195조 옥내탱크저장소의 탕크 등의 간격 = 483
    • 제196조 탱크전용실의 탱크의 용량 = 483
    • 제197조 탱크의 통기장치 = 483
    • 제198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내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484
    • 제4관 지하탱크저장소
    • 제199조 지하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84
    • 제200조 지하탱크저장소의 탱크 = 484
    • 제201조 탱크의 매설 = 485
    • 제202조 탱크의 구조 = 485
    • 제203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계량장치 = 486
    • 제204조 배관 = 486
    • 제205조 탱크실의 누유검사관 = 486
    • 제206조 지하탱크저장소의 맨홀 = 486
    • 제207조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의 준용 = 487
    • 제5관 간이탱크저장소
    • 제208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87
    • 제209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설치장소 = 487
    • 제210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수 및 용량 = 487
    • 제211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설치방법 = 487
    • 제212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87
    • 제21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통기장치 = 488
    • 제214조 간이탱크저장소의 주유설비 = 488
    • 제215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교지 및 게시판 = 488
    • 제6관 이동탱크저장소
    • 제216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기준 = 488
    • 제217조 이동탱크저장소의 차고 = 488
    • 제218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88
    • 제219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의 밸브 = 490
    • 제220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금속의 사용제한 = 491
    • 제221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결합금속구 = 491
    • 제222조 이동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91
    • 제223조 진공방식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491
    • 제224조 콘테이너방식 이동탱크저장소 = 492
    • 제225조 외국공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기준 = 492
    • 제7관 옥외저장소
    • 제226조 옥외저장소의 설치기준 = 492
    • 제227조 옥외저장소의 설치장소 = 492
    • 제228조 옥외저장소의 보유공지 = 492
    • 제229조 옥외저장소의 표지 및 표지판 = 492
    • 제229조의2 옥외저장소의 선반등 구조물 = 493
    • 제8관 선박탱크저장소
    • 제230조 선박탱크저장소의 기준 = 493
    • 제231조 선박탱크저장소의 탱크의 구조 = 493
    • 제232조 선박내의 탱크 = 493
    • 제4절 위험물취급소
    • 제1관 주유취급소
    • 제233조 주유취급소의 설치기준 = 493
    • 제234조 주유취급소의 가연성가스시설과의 거리 = 494
    • 제235조 주유취급소의 공지 = 494
    • 제236조 주유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94
    • 제237조 주유취급소의 탱크 = 494
    • 제238조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 494
    • 제239조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 495
    • 제239조의2 주유취급소의 다른 용도의 제한등 = 495
    • 제240조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497
    • 제241조 주유취급소의 캐피노 = 497
    • 제242조 (삭제) = 497
    • 제243조 항공기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97
    • 제244조 철도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97
    • 제245조 고속도로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97
    • 제246조 자가용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 497
    • 제246조의2 선박주유취급소의 기준 = 498
    • 제2관 석유판매취급소
    • 제247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498
    • 제248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위치 및 시설 = 498
    • 제249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저장시설 = 498
    • 제250조 석유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498
    • 제251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점포의 구조 = 498
    • 제252조 석유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499
    • 제253조 (삭제) = 499
    • 제254조 (삭제) = 499
    • 제255조 (삭제) = 499
    • 제256조 (삭제) = 499
    • 제257조 (삭제) = 499
    • 제258조 (삭제) = 499
    • 제3관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
    • 제258조의2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499
    • 제258조의3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시설 및 취급기준 = 499
    • 제258조의4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점포의 구조 = 499
    • 제258조의5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저장실 = 500
    • 제258조의6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작업실 = 500
    • 제258조의7 특수위험물판매취급소의 표지 및 게시판 = 500
    • 제3관의3 이동판매취급소
    • 제258조의8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기준 = 500
    • 제258조의9 이동판매취급소의 설치위치 = 500
    • 제258조의10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 = 500
    • 제3관의4 저장취급소
    • 제258조의11 저장취급소의 설치기준 = 501
    • 제4관 일반취급소
    • 제259조 일반취급소의 설치기준 = 501
    • 제260조 위험물제조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501
    • 제261조 삭제(84. 8. 16) = 501
    • 제262조 발전소·변전소등의 특례기준 = 501
    • 제263조 열처리공장등의 특례기준 = 502
    • 제263조의2 분무도장작업공자의 특례기준 = 503
    • 제264조 보일러시설등의 특례기준 = 503
    • 제265조 인화점이 높은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의 특례기준 = 504
    • 제5절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적용기준
    • 제266조 위험물제조소등의 소방시설적용기준 = 505
    • 제267조 소화난이도에 따른 제조소등의 구분 = 505
    • 제268조 현저하게 따른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05
    • 제269조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06
    • 제270조 기타제조소등의 소화설비기준 = 506
    • 제271조 소요단위의 산정방법 = 507
    • 제272조 경보설비의 적용기준 = 507
    • 제272조의2 유해위험물의 보호시설등 = 508
    • 제6절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기준
    • 제273조 공동기준 = 508
    • 제274조 유별공통기준 = 509
    • 제275조 저장의 기준 = 509
    • 제276조 취급의 기준 = 511
    • 제277조 운반용기의 기준 = 514
    • 제278조 적재방법 = 514
    • 제279조 운반방법 = 514
    • 제280조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일반특례 = 515
    • 제281조 내지 제284조 삭제(84. 8. 16) = 516
    • 제7절 보칙
    • 제285조 염소산염류의 특례 = 516
    • 부칙 = 516
    • 별표 = 519
    •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41
    • 제2조 정의 = 541
    • 제3조 검정의 순서 = 541
    • 제4조 특수목적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한 특례 = 542
    • 제5조 수입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한 특례 = 543
    • 제6조 수출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등에 관한 특례 = 557
    • 제2장 형식검정
    • 제7조 형식검정 = 543
    • 제8조 형식승인 = 544
    • 제9조 형식변경검정의 신청등 = 544
    • 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544
    • 제11조 조건부 승인 = 544
    • 제12조 형식의 표준화등 = 544
    • 제13조 형식승인의 취소 = 544
    • 제3장 개별검정
    • 제14조 개별검정의 신청 = 545
    • 제15조 개별검정의 최저수검수량 = 546
    • 제16조 개별검정의 방법등 = 546
    • 제17조 개별검정의 합격표시등 = 546
    • 제18조 (삭제) = 546
    • 제4장 방염성능검사
    • 제18조의2 방염성능검사의 신청 = 546
    • 제18조의3 방염성능검사의 방법 = 547
    • 제18조의4 방염성능검사의 합격표시 = 547
    • 제5장 보칙
    • 제19조 검정신청등의 취하 = 547
    • 제19조의2 수시검사 및 확인시험 = 547
    • 제20조 검정등의 결과통보 = 547
    • 제21조 자체시험시설의 검사등 = 548
    • 제22조 (삭제) = 548
    • 제23조 수수료 = 548
    • 제24조 세부규정 = 548
    • 제25조 내지 제503조 삭제 = 548
    • 부칙 = 548
    • 별표 = 551
    • 별지서식 = 585
    • 방화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95
    • 제2조 적용범위 = 595
    • 제2장 책임
    • 제3조 기관장의 정의 = 595
    • 제4조 기관장의 책임 = 595
    • 제5조 방화관리자의 책임 = 595
    • 제6조 화기단속책임자의 책임 = 595
    • 제7조 수위 및 일직근무자의 책임 = 596
    • 제8조 숙직자의 책임 = 596
    • 제3장 경보
    • 제9조 소방신호 = 596
    • 제10조 화재통보 및 신호 = 596
    • 제4장 자위소방대의 편성
    • 제11조 자위소방대의 편성 = 596
    • 제12조 구성 = 596
    • 제13조 자위소방대의 임무 = 596
    • 제5장 소방훈련
    • 제14조 소방훈련 = 597
    • 제15조 합동훈련 = 597
    • 제16조 훈련과정 = 597
    • 제17조 소방수칙 및 표어 = 597
    • 제6장 소방 및 방화시설
    • 제18조 소방 및 방화시설 = 597
    • 제19조 (삭제) = 597
    • 제20조 (삭제) = 597
    • 제21조 (삭제) = 597
    • 제22조 소방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597
    • 제23조 위험물 취급 = 598
    • 제7장 소방검사
    • 제24조 소방검사 = 598
    • 제25조 자체 소방검사 = 598
    • 제8장 기타
    • 제26조 예규 = 598
    • 부칙 = 598
    • 건축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601
    • 제2조 정의 = 601
    • 제3조 전용제외 = 602
    • 제4조 건축위원회 = 603
    • 제5조 적용의 완화 = 603
    • 제5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603
    • 제5조의3 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 = 603
    •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 603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제7조 (삭제) = 604
    • 제8조 건축허가 = 604
    • 제9조 건축신고 = 605
    • 제9조의2 건축주와의 계약등 = 606
    •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606
    •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 606
    •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60
    • 제13조 재해구역에서의 건축제한 = 607
    • 제14조 용도변경 = 607
    • 제15조 가설건축물 = 608
    • 제16조 착공신고등 = 608
    • 제17조 (삭제) = 608
    •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608
    •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 609
    • 제19조의2 건축시공 = 610
    • 제20조 설계도서의 관리 = 610
    •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610
    • 제22조 허용오차 = 611
    •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611
    •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612
    •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612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612
    •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 612
    • 제28조 건축지도원 = 612
    • 제29조 건축물대상 = 613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 613
    •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 613
    •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 613
    •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613
    • 제34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 614
    • 제35조 도로의 폐지 또는 변경 = 614
    •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 614
    •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614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제38조 구조내력등 = 614
    •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 615
    •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615
    •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615
    • 제42조 건축재료의 품질 = 615
    •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615
    • 제44조 지하층의 설치 = 615
    •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제45조 지역 및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616
    •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161
    • 제47조 건폐율 = 616
    • 제48조 용적율 = 617
    • 제49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17
    • 제50조 대지안의 공지 = 617
    •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617
    • 제52조 높이제한의 완화구역 = 61
    •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618
    • 제54조 재해위험구역 = 618
    • 제7장 건축설비
    •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 618
    • 제56조 온돌의 구조등 = 618
    • 제57조 승강기 = 618
    • 제58조 비상급수설비등의 설치 = 619
    •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619
    • 제59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619
    • 제59조의3 기술적기준 = 619
    • 제8장 도시설계등
    • 제60조 도시설계 = 619
    • 제61조 도시설계지구 = 619
    • 제62조 도시설계의 작성 = 620
    • 제63조 도시설계의 재정비 = 620
    • 제64조 특별개발사업지구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 620
    • 제65조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 621
    • 제66조 특정가구정비사업의 절차등 = 621
    • 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622
    • 제9장 보칙
    • 제68조 감독 = 622
    •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 622
    • 제7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 623
    • 제71조 권한의 위임 = 623
    •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 624
    •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624
    •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이 적용의 특례 = 624
    • 제75조 청문 = 624
    • 제76조 보고 및 검사등 = 624
    •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624
    • 제76조의3 분쟁의 조정 = 625
    • 제76조의4 조사 및 의견정취 = 626
    • 제76조의5 조정의 효력 = 626
    • 제76조의6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626
    • 제76조의7 비용부담 = 626
    • 제76조의8 저정절차 등 = 626
    •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267
    • 제10장 벌칙
    • 제77조의2 벌칙 = 627
    • 제77조의3 벌칙 = 627
    • 제78조 벌칙 = 627
    • 제79조 벌칙 = 627
    • 제80조 벌칙 = 628
    • 제81조 양벌규정 = 628
    • 제82조 과태료 = 629
    • 제83조 이행강제금 = 629
    • 부칙 = 630
    • 건축법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637
    • 제2조 정의 = 637
    • 제3조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토지 등 = 639
    • 제4조 적용제외 = 642
    • 제5조 건축위원회 = 642
    • 제6조 적용의 완화 = 643
    • 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643
    •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제7조 삭제(95. 12. 30) = 643
    • 제8조 건축허가 = 644
    • 제9조 건축허가 등의 신청 = 645
    • 제10조 건축에 관한 종합 = 645
    • 제11조 건축신고 = 646
    • 제12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 647
    • 제13조 건축허가의 제한 = 647
    • 제14조 용도변경 = 648
    • 제15조 가설건축물 = 648
    • 제16조 삭제(95. 12. 30) = 649
    • 제17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650
    •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 650
    • 제19조 공사감리 = 650
    •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651
    • 제21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652
    • 제22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652
    •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652
    • 제24조 건축지도원 = 652
    • 제25조 건축물대장 = 653
    •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제26조 대지조성시 안전조치 = 653
    • 제27조 대지안의 조경 = 653
    • 제28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 654
    • 제29조 도로안의 건축제한 = 654
    • 제30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654
    • 제31조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 655
    •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 제32조 구조안전의 확인 = 655
    • 제33조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 655
    •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 656
    •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657
    • 제36조 옥외피난계단의 설치기준 = 658
    • 제37조 삭제(95. 12. 30) = 658
    • 제38조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기준 = 658
    • 제39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 = 658
    • 제40조 옥상광장 등 = 659
    • 제41조 소화설비 = 659
    • 제42조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기준 = 659
    • 제43조 대규모 건축물의 대지안에 있어서의 통로 = 659
    • 제44조 피난규정의 적용례 = 660
    • 제45조 방화에 장해가 되는 용도의 제한 = 660
    • 제46조 방화구획 = 660
    • 제47조 삭제(95. 12. 30) = 661
    • 제48조 계단등의 설치기준 및 구조 = 661
    • 제49조 삭제(95. 12. 30) = 661
    • 제50조 거실의 반자높이 = 661
    • 제51조 거실의 채광 및 환기 = 662
    • 제52조 거실의 바닥 등 = 662
    • 제53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662
    • 제54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662
    •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 662
    •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 663
    • 제57조 대규모건축물의 방화벽 등 = 663
    • 제58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664
    • 제59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 664
    • 제60조 건축재료의 품질 = 664
    • 제61조 건축물의 내장 = 665
    • 제62조 지하층의 설치 = 666
    • 제63조 지하층의 구조 = 666
    •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 667
    •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등 = 667
    • 제66조 공원안의 건축물 = 668
    • 제67조 유원지안의 건축물 = 668
    • 제68조 풍치지구안의 건축물 = 668
    • 제69조 미관지구안의 건축제한 = 668
    • 제70조 고도지구안의 건축제한 = 668
    • 제71조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 669
    • 제72조 보존지구안의 건축물 = 669
    • 제73조 공항지구안의 건축제한 = 669
    • 제74조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 = 669
    • 제75조 기타 지구안의 건축제한 = 669
    • 제76조 용도지역내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 669
    • 제77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670
    • 제78조 건폐율 = 670
    • 제79조 용적률 = 671
    • 제80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673
    • 제81조 대지안의 공지 = 673
    • 제82조 2인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등 = 675
    • 제83조 전용주거지역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 676
    • 제84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676
    • 제85조 높이제한 완화 구역 = 677
    •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677
    • 제7장 건축물의 설비 등
    • 제87조 선축설비설치의 원칙 = 678
    • 제88조 삭제(95. 12. 30) = 678
    • 제89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 = 678
    •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678
    • 제91조 비상급수설비의 설치 = 678
    • 제91조의2 절수설비의 설치기준 = 679
    •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679
    • 제92조 환기설비 = 680
    • 제93조 난방설비 등 = 680
    • 제94조 배연설비 = 680
    • 제95조 위생설비 = 680
    • 제96조 하수처리시설 등 = 681
    • 제97조 삭제(97. 9. 9) = 681
    • 제98조 구내통신선로설비 등 = 681
    • 제99조 공동시청 안테나의 설치 = 681
    • 제100조 배관 등의 설치 = 682
    • 제101조 우편물수취함의 설치 = 682
    • 제102조 국기게양대의 설치 = 682
    • 제103조 피뢰설비 = 682
    • 제104조 삭제(95. 12. 30) = 682
    • 제8장 도시설계
    • 제105조 도시설계의 작성기준 = 682
    • 제106조 도시설계의 변경 = 683
    • 제107조 도시설계지구의 공동개발 등 = 683
    • 제108조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 684
    • 제109조 도시설계지구안의 특별설계구역 지정 = 684
    • 제110조 공동주차장 등의 설치 = 685
    • 제111조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계획적 개발 = 685
    • 제112조 특정가구정비지구안의 건축제한 = 685
    • 제113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 687
    • 제9장 보칙
    • 제114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 688
    • 제115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688
    • 제116조 손실보상 = 688
    • 제117조 권한의 위임 = 689
    • 제11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 689
    •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 690
    • 제119조의2 분쟁조정 = 693
    • 제10장 벌칙
    • 제120조 과태료의 부과 = 693
    • 제121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 694
    • 제122조 벌칙 = 694
    • 부칙 = 694
    • 별표 = 701
    • 건축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727
    • 제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 727
    • 제2조 중앙건축위원회 = 727
    • 제3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728
    • 제4조 삭제(96. 1. 18) = 728
    • 제5조 삭제(96. 1. 18) = 728
    • 제6조 건축허가 신청 등 = 728
    • 제7조 건축허가 사전승인 = 729
    • 제8조 건축허가서 등 = 729
    • 제9조 건축허가 표지 = 729
    • 제1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729
    • 제11조 건축주 명의 변경신고 = 730
    • 제12조 건축신고 등 = 730
    • 제13조 가설건축물 = 731
    • 제14조 착공신고 등 = 731
    • 제15조 삭제(96. 1. 18) = 731
    • 제16조 건축물의 사용승인의 신청 = 731
    •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 등 = 732
    • 제17조의2 설계도서의 작성 등 = 732
    • 제18조 도서의 관리 = 732
    • 제19조 감리보고서 등 = 732
    • 제19조의2 공사감리업무 = 732
    • 제20조 허용오차 = 733
    • 제21조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733
    • 제22조 공용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733
    • 제23조 삭제(96. 1. 18) = 733
    • 제24조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733
    • 제25조 대지의 조성 = 734
    • 제26조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734
    • 제26조의2 도로대장 등 = 734
    • 제26조의3 피난계단등의 구조 = 735
    • 제27조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 736
    • 제28조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737
    • 제28조의2 방화구획의 구조 = 737
    • 제29조 계단의 구조 = 738
    • 제30조 거실의 채광 = 738
    • 제31조 경계벽 및 칸막이벽의 차음구조 = 739
    • 제31조의2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 739
    • 제31조의3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의 구조 = 739
    • 제31조의4 방화문의 구조 = 740
    • 제32조 건축재료의 품질 = 740
    • 제33조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 740
    • 제34조 용도지역안 건축물 용도제한의 예외 = 740
    • 제35조 도시설계작성자 = 740
    • 제3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741
    • 제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 741
    • 제37조 도시설계작성 세부기준 = 741
    • 제3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 742
    • 제39조 특별개발사업구역의 기본계획 등 = 742
    • 제40조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742
    • 제40조의2 청문절차 = 742
    • 제41조 공작물관리대장 = 742
    • 제42조 출입검사원증 = 742
    • 제43조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산정방법 등 = 743
    • 제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 743
    • 제44조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 절차 = 743
    • 부칙 = 743
    • 별표 = 746
    •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761
    • 제2조 적용범위 = 761
    • 제3조 정의 = 761
    • 제4조 구조설계의 원칙 = 762
    • 제5조 구조부재의 강성 및 내구성 = 763
    • 제6조 구조계산 = 763
    • 제7조 구조안전의 확인 = 764
    • 제2장 하중 및 외력
    • 제8조 적용범위 = 764
    • 제9조 하중 및 외력의 종류 = 764
    • 제10조 고정하중 = 765
    • 제11조 적재하중 = 765
    • 제12조 적설하중 = 766
    • 제13조 풍하중 = 767
    • 제14조 지진하중 = 770
    • 제3장 기초구조
    • 제15조 적용범위 = 774
    • 제16조 지반의허용 응력도 = 774
    • 제17조 기초 = 774
    • 부칙 = 774
    • 별표 = 775
    • 전기설비 기술기준(옥내시설 제187∼제236조)
    •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 제1절 옥재의 시설
    • 제187조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 795
    • 제188조 나전선의 사용제한 = 796
    • 제189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 전선 = 797
    • 제190조 저압옥내전로의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 797
    • 제191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수의 시설 = 798
    • 제192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 기구 등의 시설 = 798
    • 제193조 고주파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799
    • 제194조 전동기의 과부하 보호장치의 시설 = 800
    • 제195조 저압 옥내 간선의 시설 = 800
    • 제196조 분기회로의 시설 = 802
    • 제197조 점멸장치와 타임 스위치 등의 시설 = 805
    • 제198조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 = 806
    • 제199조 옥내 저압용 개폐기의 시설 방법의 예외 = 806
    • 제200조 저압옥내 배선의 시설 장소별 공사의 종류 = 807
    • 제201조 애자 사용 공사 = 807
    • 제202조 합성수지 몰드 공사 = 808
    • 제203조 합성수지관 공사 = 808
    • 제204조 금속관 공사 = 810
    • 제205조 금속몰드 공사 = 811
    • 제206조 가요 전선관 공사 = 812
    • 제207조 금속덕트 공사 = 813
    • 제208조 버스덕트 공사 = 814
    • 제209조 라이팅덕트 공사 = 815
    • 제210조 플로어덕트 공사 = 815
    • 제211조 셀룰러덕트 공사 = 816
    • 제212조 평형보호층 공사 = 817
    • 제213조 케이블 공사 = 818
    • 제214조 매탈래스 사용 등의 목조 조형물에서의 시설 = 820
    • 제215조 저압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821
    • 제216조 옥내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823
    • 제217조 옥내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823
    • 제218조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 825
    • 제219조 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827
    • 제220조 위헙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 = 828
    • 제221조 화약류 저장소에서의 전기 설비의 시설 = 829
    • 제222조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 시설 = 829
    • 제223조 흥행장의 저압 공사 = 830
    • 제224조 작업선 등의 실내 배선 공사 = 830
    • 제225조 쇼윈도 또는 쇼케이스 안의 배선 공사 = 830
    • 제226조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 전선 공사 = 831
    • 제227조 엘리베이터·덤웨이터등의 승강로 내의 저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 836
    • 제228조 전열 장치의 시설 = 836
    • 제229조 고압옥내배선의 등의 시설 = 836
    • 제230조 옥내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837
    • 제231조 옥내에 시설한 고압접촉전선 공사 = 837
    • 제232조 특별고압 옥내전기설비의 시설 = 839
    • 제233조 옥내방전등 공사 = 840
    • 제234조 옥내방전등 내선 공사 = 841
    • 제235조 옥내의 네온방전등 공사 = 844
    • 제236조 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845
    • 도시가스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849
    • 제2조 정의 = 849
    • 제2장 도시가스사업
    • 제3조 사업의 허가 = 849
    • 제4조 결격사유 = 850
    • 제5조 사업의 개시의무 등 = 850
    • 제6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 851
    • 제7조 사업의 승계 등 = 851
    • 제8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 = 851
    • 제9조 허가의 취소 등 = 851
    • 제10조 과징금 = 852
    • 제3장 가스공급시설 및 사용시설
    • 제11조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 852
    • 제12조 가스시설의 시공·관리 = 852
    • 제12조의2 삭제(96. 12. 30) = 853
    • 제12조의3 표준공사비 = 853
    • 제12조의4 시정명령 등 = 853
    • 제13조 시공의 자체검사 = 853
    • 제14조 시공기록 등의 보존 = 854
    • 제15조 시공감리 등 = 854
    • 제16조 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854
    •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854
    • 제4장 가스공급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 855
    •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 = 855
    • 제18조의3 가스공급관 공사계획 =855
    • 제18조의4 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 등 = 855
    • 제19조 공급의무 = 856
    • 제20조 가스의 공급규정 = 856
    • 제21조 공급규정 등의 준수의856무 =
    • 제22조 공급규정의 게시업무 = 856
    • 제23조 특정공급계약 = 856
    •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 등 = 857
    • 제25조 가스의 성분 및 열량 = 857
    • 제5장 안전관리
    • 제26조 안전관리규정 = 857
    • 제27조 가스공급시설의 유지 등 = 858
    • 제27조의2 안전성평가 등 = 858
    • 제28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 858
    • 제28조의2 위해방지조치 등 = 859
    • 제29조 안전관리자 = 859
    • 제30조 안전교육 = 860
    • 제30조의2 자체안전교육 = 860
    • 제5장의2 가스배관의 보호
    • 제30조의3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 = 861
    • 제30조의4 가스안전영향평가 = 861
    • 제30조의5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의 준수 = 861
    • 제30조의6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협의의무 = 861
    • 제6장 토지의 사용 등
    • 제31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 862
    • 제32조 타인의 토지의 일시사용 =862
    • 제33조 타인의 토지의 지하사용 = 863
    • 제34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 863
    • 제35조 타인의 토지의 통챙 = 863
    • 제36조 타인의 식물의 벌채·이식 = 863
    • 제37조 손실보상 = 863
    • 제38조 조정신청 = 864
    • 제39조 원상회복의무 등 = 864
    • 제7장 감독
    • 제40조 조정명령 등 = 864
    • 제40조의2 회계처리 = 864
    • 제40조의3 지도·감독 = 864
    • 제41조 보고등 = 864
    • 제42조 검사 = 864
    • 제8장 보칙
    • 제43조 보험가입 = 865
    • 제43조의2 연구·개발투자 등 = 864
    • 제43조의3 청문 = 866
    • 제44조 수수료 등 = 866
    • 제44조의2 처분의 요구 등 = 866
    • 제45조 권한의 위임·위탁 = 867
    • 제46조 다른 법과의 관계 = 867
    • 제47조 시행령 = 867
    • 제9장 벌칙
    • 제48조 벌칙 = 867
    • 제49조 벌칙 = 867
    • 제50조 벌칙 = 867
    • 제51조 벌칙 = 868
    • 제52조 삭제(95. 1. 5) = 869
    • 제53조 벌칙 = 869
    • 제54조 과태료 = 869
    • 제55조 양벌규정 = 870
    • 제5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870
    • 제57조 삭제(95. 1. 5) = 871
    • 부칙 = 871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875
    • 제2조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875
    • 제3조 시공자의 등록 = 875
    • 제4조 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 875
    • 제5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876
    • 제6조 정기검사의 면제 = 876
    • 제7조 손실보상 = 876
    • 제7조의2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876
    • 제7조의3 안전성평가 등 = 877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877
    • 제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877
    • 제9조의2 가스안전영향평가 = 878
    • 제9조의3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협의 = 878
    • 제9조의4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 878
    • 제1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 879
    • 제11조 조정명령 = 879
    • 제11조의2 지도·감독 = 880
    • 제12조 보고 = 880
    • 제13조 보험의 종류 등 = 880
    • 제14조 청문절차 = 880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 881
    •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881
    • 부칙 = 882
    • 별표 = 883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891
    • 제2조 정의 = 891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892
    • 제4조 변경허가사항등 = 893
    • 제5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893세부기준 = 893
    • 제6조 허가증등 = 893
    • 제7조 사업의 개시신고 = 894
    • 제8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인가 등 = 894
    •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894
    • 제10조 사업의 휴지·폐지 등의 허가신청서 등 = 894
    •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등 = 895
    • 제12조 공사계획승인신청등 = 895
    • 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896
    • 제14조 삭제(97. 9. 12) = 896
    • 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 등 = 897
    • 제16조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 897
    • 제17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898
    • 제18조 삭제(97. 9. 12) = 898
    • 제19조 시공자의 자체검사 등 = 898
    • 제20조 시공기록 등의 보존방법 등 = 899
    • 제21조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 = 899
    • 제22조 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등 = 900
    • 제23조 시공감리·완성검사의 기준등 = 900
    • 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901
    • 제25조 정기검사 = 901
    • 제26조 수시검사 정기검사의 면제 = 902
    • 제27조 가스공급계획 등 = 902
    • 제28조 가스공급계획 등 = 902
    •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 903
    • 제30조 가스공급관 공사계획 공고 = 903
    • 제31조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신청등 = 904
    • 제32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904
    • 제33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904
    • 제34조 특정공급계약승인신청 = 904
    • 제35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 등 = 905
    • 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905
    • 제3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905
    • 제38조 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서 등 = 905
    • 제39조 안전관리규정변경신청서 = 905
    •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905
    •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906
    • 제42조 자체검사 = 906
    • 제43조 자체검사대행 = 906
    • 제44조 안전장비 = 906
    • 제45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906
    • 제46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 906
    • 제47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등 = 906
    • 제48조 위해방지조치 = 907
    •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908
    • 제50조 안전교육 = 908
    • 제51조 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 908
    • 제52조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 = 908
    • 제53조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등 = 909
    • 제54조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용령등 = 909
    • 제55조 협의 = 909
    • 제56조 긴급굴착공사의 현장조사등 = 909
    • 제57조 합동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 910
    • 제58조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 910
    • 제59조 부식방협의 = 910
    • 제6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910
    • 제61조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신청서 = 911
    • 제62조 조정신청의 처리절차 = 911
    • 제63조 보고등 = 911
    • 제64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 911
    • 제65조 수수료등 = 911
    • 제66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등 = 912
    • 제67조 위탁업무 처리규정 = 912
    • 부칙 = 912
    • 별표 = 915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1조 목적 = 971
    • 제2조 적용범위 = 971
    • 제3조 정의 = 971
    • 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 972
    • 제5조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허가 등 = 972
    • 제5조의2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 972
    • 제6조 결격사유 = 972
    • 제7조 사유개시 등의 신고 = 972
    • 제8조 승계 = 973
    • 제9조 허가·등록의 취소등 = 973
    • 제9조의2 과징금 = 973
    • 제9조의3 청문 = 973
    • 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 974
    • 제11조 안전관리규정 = 974
    • 제12조 자체검사 = 975
    • 제13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975
    • 제13조의2 안전성평가 등 = 975
    • 제14조 위해방지조치등 = 976
    • 제15조 안전관리자 = 976
    • 제16조 검사등 = 976
    •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977
    • 제16조의3 안전진단 = 977
    •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977
    • 제18조 용기의 품질보장등 = 978
    • 제19조 용기의 내용연한 = 978
    • 제20조 사용신고등 = 978
    • 제21조 수입신고 = 979
    • 제22조 운반등 = 979
    • 제23조 안전교육 = 979
    • 제23조의2 자체안전교육 = 979
    • 제24조 허가관청등의 조치 = 980
    • 제25조 보험가입 = 980
    • 제26조 보고·검사등 = 980
    • 제26조의2 사고의 통보등 = 981
    • 제26조의3 지도·감독 = 981
    • 제27조 고압가스등의 수거 = 981
    • 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 981
    • 제2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982
    • 제29조 공사의 운영등 = 982
    • 제30조 임원 = 982
    • 제30조의2 임원의 직무 = 982
    • 제31조 감독 = 982
    •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등 = 982
    • 제33조 민법의 준용 = 982
    • 제34조 수수료등 = 982
    • 제34조의2 안전관리부담금 = 983
    • 제34조의3 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사무의 위탁 = 984
    •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 984
    • 제35조의2 지정의 취소 = 984
    • 제36조 권한의 위임 위탁 = 984
    • 제36조의2 처분의 요구등 = 985
    • 제37조 다른 법과의 관계 = 985
    • 제38조 벌칙 = 985
    • 제39조 벌칙 = 985
    • 제40조 벌칙 = 985
    • 제41조 벌칙 = 985
    • 제42조 벌칙 = 986
    • 제43조 과태료 = 986
    • 제44조 양벌규정 = 987
    • 제4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 의제 = 988
    • 제46조 시행령 = 988
    • 부칙 = 988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993
    •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993
    •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 등에 종류 및 기준 등 = 993
    •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 995
    • 제5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 995
    • 제6조 결격사유의 예외 = 996
    • 제7조 과징금 부과 등 = 996
    • 제8조 청문절차 = 996
    • 제9조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 = 996
    • 제10조 안전성 향상계획의 내용 = 997
    • 제11조 안전성 평가 등 = 997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 등 = 998
    •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998
    •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 999
    • 제15조 용기 등의 검사생략 = 999
    • 제16조 특정고압가스 = 1000
    • 제17조 위해방지조치명령 = 1000
    • 제18조 보험의 종류 등 = 1000
    • 제19조 지도·감독 = 1000
    • 제20조 보고 = 1001
    • 제21조 공사의 정관기재사항 = 1001
    • 제22조 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 1001
    • 제23조 승인 및 보고 = 1001
    • 제23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1001
    • 제23조의3 부담금의 부과기준 = 1002
    • 제23조의4 부담금 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1002
    • 제23조의5 부담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1002
    •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 = 1002
    •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 1003
    • 제26조 관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004
    • 부칙 = 1004
    • 별표 = 1006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1019
    • 제2조 정의 = 1019
    • 제3조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1021
    • 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사항 등 = 1022
    • 제5조 허가신청서등 = 1022
    • 제6조 허가증·신고필증 = 1023
    • 제7조 기술검토의 신청 = 1024
    • 제8조 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024
    •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024
    • 제10조 용기등의 수리 = 1024
    • 제11조 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대상 = 1024
    • 제12조 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신청등 = 1025
    • 제13조 고압가스수입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025
    • 제14조 사업개시등의 신고서 = 1025
    • 제15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 1025
    • 제16조 공급자의 의무등 = 1025
    •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1026
    •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1026
    •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1026
    • 제20조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1026
    • 제21조 자체검사 = 1026
    • 제22조 자체검사의 대행 = 1027
    •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1027
    •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1027
    •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 1027
    • 제26조 위해방지조치의 신고 = 1027
    •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1027
    •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1027
    • 제29조 임시사용 = 1028
    • 제30조 정기검사 = 1028
    • 제31조 수시검사 = 1029
    •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 1029
    • 제33조 안전진단의 대상 = 1029
    • 제34조 안전진단의 시기 및 기준 = 1029
    • 제35조 안전진단의 실시 = 1029
    •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등 = 1030
    •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1030
    • 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1031
    •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 1031
    •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 파기방법 = 1031
    •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1031
    •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1031
    • 제43조 용기등의검사기준·방법등 = 1032
    • 제44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 1032
    • 제45조 용기의 내용연한 = 1032
    •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등 = 1033
    • 제47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033
    • 제4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1033
    • 제49조 수입신고 = 1034
    • 제50조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 1034
    • 제51조 안전교육 = 1034
    • 제52조 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 1034
    • 제53조 보험가입등 = 1035
    • 제54조 사고의 통보 = 1035
    • 제55조 보고 = 1035
    •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1036
    • 제57조 수수료등 = 1036
    • 제58조 검사기관의 지정 = 1036
    •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 1037
    •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 1037
    • 제61조 검사원등 = 1037
    • 제62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 1038
    • 제63조 위탁업무 처리기준 = 1038
    • 부칙 = 1038
    • 별표 = 1040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제1조 목적 = 1185
    • 제2조 정의 = 1185
    • 제3조 사업의 허가등 = 1185
    • 제4조 결겨사유 = 1185
    • 제5조 저장소의 설치허가 = 1186
    • 제6조 사업개시등의 신고 = 1186
    • 제7조 승계 = 1187
    • 제8조 허가의 취소등 = 1187
    • 제8조의2 과징금 = 1187
    • 제9조 공급자의 의무 = 1188
    • 제10조 안전관리규정 = 1188
    • 제11조 자체검사 = 1189
    • 제12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 1189
    • 제12조의2 안전성평가등 = 1189
    • 제13조 위해방지조치등 = 1190
    • 제14조 안전관리자 = 1190
    • 제15조 시설의 시공·관리 = 1190
    • 제15조의2 삭제(96. 12. 30) = 1191
    • 제15조의3 표준공사비 = 1191
    • 제15조의4 시정명령등 = 1191
    • 제16조 시공의 자체검사 = 1191
    • 제17조 시공기록등의 보존 = 1191
    • 제1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1191
    • 제19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192
    • 제20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1192
    • 제21조 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 1192
    • 제22조 가스용품의 품질보증등 = 1193
    • 제23조 정량판매 = 1193
    • 제24조 판매의 제한 = 1193
    • 제25조 가스공급업무 = 1194
    • 제26조 공급규정 = 1194
    • 제27조 공급규정의 변경명령 = 1194
    • 제28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 1194
    • 제29조 사용신고등 = 1194
    • 제30조 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의 승인 = 1195
    • 제31조 안전교육 = 1195
    • 제31조의2 자체안전교육 = 1195
    • 제32조 허가관청등의 조치 = 1196
    • 제32조의2 사업자단체의 설립 = 1196
    • 제32조의3 사업 = 1196
    • 제32조의4 공제사업 = 1197
    • 제33조 보험가입 = 1197
    • 제34조 조정병령 = 1197
    • 제34조의2 지도·감독 = 1197
    • 제35조 보고·검사등 = 1197
    • 제35조의2 사고의 통보등 = 1198
    • 제36조 시험용품의 수거 = 1198
    • 제37조 수수료등 = 1198
    • 제38조 삭제(96. 12. 12) = 1199
    • 제39조 삭제(96. 12. 12) = 1199
    • 제40조 삭제(96. 12. 12) = 1199
    •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 = 1199
    • 제41조의2 처분의 요구등 = 1199
    • 제42조 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 1199
    • 제43조 벌칙 = 1200
    • 제44조 벌칙 = 1200
    • 제45조 벌칙 = 1200
    • 제46조 벌칙 = 1200
    • 제47조 벌칙 = 1200
    • 제48조 과태료 = 1201
    • 제49조 양벌규정 = 1202
    • 제5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1202
    • 제51조 시행령 = 1202
    • 부칙 = 120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령
    • 제1조 목적 = 1207
    •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법위 및 기준등 = 1207
    • 제3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법위 및 기준등 = 1208
    • 제4조 과징금의 부과 = 1208
    • 제5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1209
    • 제6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1209
    • 제7조 안전성평가등 = 1209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1210
    • 제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1210
    • 제10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1211
    • 제11조 정기검사의 면제 = 1211
    • 제12조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 1211
    • 제13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1212
    • 제14조 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등의 신고 = 1212
    • 제15조 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 1212
    •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1212
    • 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 1213
    • 제18조 감독등 = 1213
    • 제19조 공제사업의 내용 = 1213
    • 제20조 공제사업의 운영 = 1213
    • 제21조 공제사업의 기금 = 1214
    • 제22조 보험의 종류등 = 1214
    • 제23조 조정명령 = 1214
    • 제24조 지도·감독 = 1214
    • 제25조 청문절차 = 1215
    • 제26조 삭제(96. 12. 31) = 1215
    • 제27조 삭제(96. 12. 31) = 1215
    • 제28조 삭제(96. 12. 31) = 1215
    • 제29조 삭제(96. 12. 31) = 1215
    • 제30조 삭제(96. 12. 31) = 1215
    • 제31조 삭제(96. 12. 31) = 1215
    • 제32조 삭제(96. 12. 31) = 1215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 1215
    •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216
    • 부칙 = 1216
    • 별표 = 1218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1229
    • 제2조 정의 = 1229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1230
    • 제4조 변경허가사항등 = 1231
    • 제5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 1231
    • 제6조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 1231
    • 제7조 허가증등 = 1231
    •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232
    • 제9조 영업소의 신고 및 신고등 = 1232
    • 제10조 사업개시등의 신고서 = 1232
    • 제11조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신고서 = 1232
    • 제12조 기술검토의 신청 = 1233
    • 제13조 공급자의 의무 = 1233
    • 제1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1233
    • 제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1234
    • 제16조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 1234
    • 제17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1234
    • 제18조 자체검사 = 1234
    • 제19조 자체검사의 대행 = 1235
    • 제20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1235
    • 제21조 용기의 확보등 = 1235
    • 제22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1235
    • 제23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등 = 1235
    •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1236
    • 제25조 시공자의 자격등 = 1236
    • 제26조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 1236
    • 제27조 시공자의 등록신청등 = 1237
    • 제28조 시공의 자체검사등 = 1237
    • 제29조 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 1238
    • 제30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1238
    • 제31조 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1239
    • 제32조 정기검사 = 1239
    • 제33조 수시검사 = 1239
    • 제34조 정기검사의 면제 = 1239
    • 제35조 가스용품의 수입신고 = 1240
    • 제36조 가스용품검사신청서 = 1240
    • 제37조 가스용품검사의 전부생략 = 1240
    • 제38조 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 1240
    • 제39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1240
    • 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 1241
    • 제41조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 1241
    • 제42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 1241
    • 제43조 충전량표시증지 = 1241
    • 제44조 불량용기 = 1241
    • 제45조 공급방법 = 1241
    • 제46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1242
    • 제47조 공급규정변경승인 = 1242
    • 제48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1242
    • 제4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등 = 1242
    • 제50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243
    • 제51조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1243
    • 제52조 액솨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및 신고 = 1244
    • 제53조 삭제(97. 2. 14) = 1244
    • 제54조 안전교육 = 1244
    • 제55조 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 1244
    • 제56조 보험가입등 = 1245
    • 제57조 사고의 통보 = 1245
    • 제58조 수수료등 = 1245
    • 제59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 1245
    • 제60조 위탁업무처리기준 = 1245
    • 부칙 = 1246
    • 별표 = 1250
    • 석유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319
    • 제2조 정의 = 1319
    • 제3조 석유수급계획 = 1319
    • 제2장 석유사업
    • 제4조 석유정보업의 등록등 = 1320
    • 제5조 결격사유 = 1320
    • 제6조 석유정제시설등의 신고 = 1320
    • 제7조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와 신고 = 1321
    • 제8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 = 1321
    • 제9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증 = 1322
    • 제10조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등 = 1322
    • 제11조 조건부 등록 = 322
    • 제12조 사업의 개시·휴지 및 폐지의 신고 = 1323
    • 제13조 등록의 취소등 = 1323
    • 제14조 과징금 = 1325
    • 제3장 석유비축
    • 제15조 석유비축계획 = 1325
    • 제16조 석유비축시책 = 1326
    • 제17조 석유비축업무 = 1326
    • 제4장 석유수입·판매부과금
    • 제18조 석유수입·판매부과금 = 1326
    • 제19조 부과금의 환급 = 1327
    • 제20조 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 1327
    • 제5장 비상시의 석유수급조정
    • 제21조 석유수급등의 조정 = 1328
    • 제22조 석유배급등의 조치 = 1328
    • 제23조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등 = 1329
    •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유지 = 1329
    • 제25조 품질검사 = 1329
    •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등의 금지 = 1329
    • 제7장 보칙
    • 제27조 장부의 비치 = 1330
    • 제28조 보고 및 검사 = 1330
    • 제29조 행위의 금지 = 1330
    • 제30조 청문 = 1331
    • 제31조 수수료 = 331
    • 제32조 권한의 위임·위탁 = 1331
    • 제8장 벌칙
    • 제33조 벌칙 = 1331
    • 제34조 벌칙 = 1331
    • 제35조 벌칙 = 1332
    • 제36조 벌칙 = 1332
    • 제37조 양벌규정 = 1332
    • 제38조 과태료 = 1332
    • 제3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1333
    • 부칙 = 1333
    • 석유사업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1337
    • 제2조 정의 = 1337
    • 제3조 탄화수소유등 = 1338
    • 제4조 석유수급계획 = 1338
    • 제5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대상 = 1338
    • 제6조 신고대상석유정제업등 = 1338
    • 제7조 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 1338
    • 제8조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신고대상 = 1338
    •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면제대상 = 1339
    •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대상 = 1339
    • 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 1339
    • 제12조 석유의 수출계획 또는 수입계획의 변경신고 = 1340
    • 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 1340
    • 제14조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 1340
    •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 1340
    • 제16조 석유비축대행업의 변경등록대상 = 1340
    • 제17조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요건 = 1341
    • 제18조 조건부등록기간 = 1341
    • 제19조 사업의 개시기간 = 1341
    • 제20조 석유비축계획 수립 = 1341
    • 제21조 석유비축의무자 = 1341
    • 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 1341
    •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 1342
    • 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등 = 1343
    • 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산 및 징수방법 = 1344
    • 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 1344
    •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 1345
    • 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 1345
    • 제29조 석유의 배급 = 1346
    • 제30조 유사석유제품 = 1346
    • 제31조 주유 석유소비자의 범위 = 1346
    • 제32조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 1346
    • 제33조 청문의 절차 = 1347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 1347
    • 제35조 보고 = 1348
    • 제3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1348
    • 부칙 = 1349
    • 별표 = 1350
    •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1355
    • 제2조 석유의 생산·수출입 및 판매계획의 제출 = 1355
    • 제3조 석유소비실적 또는 계획의 제출 = 1355
    • 제4조 석유정제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 1355
    • 제5조 석유정제업의 변경등록신청 및 신고 = 1356
    • 제6조 석유의 내수판매향의 산출방법 = 1356
    • 제7조 석유저장시설의 범위 = 1356
    • 제8조 석유정제시설 신·증설 등의 신고 = 1357
    • 제9조 석유정제업자의 승계신고 = 1357
    • 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신청 = 1357
    • 제11조 석유수출입업자의 변경등록신청 = 1357
    • 제12조 석유수출입업자의 승계신고 = 1358
    • 제13조 석유수출계획 등의 신고 = 1358
    • 제14조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신청 = 1358
    • 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신청 및 신고 등 = 1358
    • 제16조 등록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석유판매업 = 1359
    • 제17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신청 및 신고 = 1360
    • 제18조 석유판매업자의 승계신고 = 1360
    • 제19조 석유비축대행업의 등록신청 = 1360
    • 제20조 석유비축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 1360
    • 제21조 석유비축대행업자의 승계신고 = 1360
    • 제22조 사업의 개시·휴지 및 폐지신고 = 1360
    • 제23조 행정처분기준등 = 1361
    • 제24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협조요청등 = 1361
    • 제2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금액등 = 1361
    • 제26조 과징금의 납부 및 징수 = 1361
    • 제27조 비축대상석유제품 = 1362
    • 제28조 석유비축의무량 고시 = 1362
    • 제29조 석유비축계획의 제출 = 1362
    • 제30조 부과금징수대상석유 = 1362
    • 제31조 부과금징수대상제외 물량 = 1363
    • 제32조 부과금납부에 관한 서류 = 1363
    • 제33조 석유제품의 품질규격 공시 = 1363
    • 제34조 품질검사대상 석유제품 = 1363
    • 제35조 품질검사 위반시설의 공표 = 1363
    • 제36조 장부의 비치 = 1363
    • 제37조 보고 및 검사 = 1364
    • 제38조 수수료 금액등 = 1364
    • 제39조 시·도지사 등의 보고 = 1365
    • 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1365
    • 부칙 = 1366
    • 별표 =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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