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6조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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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행정소송 ; 자백 ; 변론주의 ; 직권탐지주의 ; 직권증거조사 ; 자백의 구속력 ; Gestandnis ; Verwaltungsprozess ; Verhandlungsmaxime ; Untersuchungsgrundsatz ; von Amts wegen ; Bindungswirkung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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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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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행정소송법 제26조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행정소송법 제26조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행정소송 일반에 준용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행정소송의 소송자료수집원칙에 관한 것으로, 이에 해석과 관련하여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대립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도 변론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사소송보다는 직권조사의 영역이 넓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의 소송자료수집원칙이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의 당연한 귀결로 행정소송에서의 자백도 인정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하겠다. 결국 행정소송에서의 자백의 인정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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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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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2 | 1.0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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