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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에서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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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행정소송법 제26조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행정소송 일반에 준용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행정소송의 소송자료수집원칙에 관한 것으로, 이에 해석과 관련하여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대립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도 변론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사소송보다는 직권조사의 영역이 넓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의 소송자료수집원칙이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의 당연한 귀결로 행정소송에서의 자백도 인정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하겠다. 결국 행정소송에서의 자백의 인정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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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26조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행정소송법 제26조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는 행정소송 일반에 준용된다. 그런데 이 규정은 행정소송의 소송자료수집원칙에 관한 것으로, 이에 해석과 관련하여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가 대립한다. 그런데 이 규정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도 변론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며,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행정소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민사소송보다는 직권조사의 영역이 넓을 것이다.
    이처럼 행정소송의 소송자료수집원칙이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면, 그의 당연한 귀결로 행정소송에서의 자백도 인정하여 자백의 구속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 하겠다. 결국 행정소송에서의 자백의 인정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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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해석
    • Ⅲ. 행정소송에서 자백의 성립여부와 구속력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문제의 제기
    • Ⅱ. 행정소송법 제26조에 관한 해석
    • Ⅲ. 행정소송에서 자백의 성립여부와 구속력
    • Ⅳ. 결론
    • 참고문헌
    •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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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견우, "현대행정법강의" 신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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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혁우, "행정소송에서의 직권심리범위-행정소송법 26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특별소송실무연구회 1997

    6 윤일영,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문제점-소송물가액 및 자백에 관하여" 법조협회 26 (26):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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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재성, "행정소송과 자백" 한국사법행정학회 27 (27):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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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최선웅,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에 관한 일 고찰"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10 : 10-25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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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松本博之, "民事自白法(判例·學說の再檢討)" 弘文堂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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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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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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