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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邱廣域市 東歐 土地財産權에 대한 侵害實態와 救濟 = Public restriction on private individual's real estate rights in d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and relief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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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초록)
    사유재산제 하의 토지재산권은 사적소유 절대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국민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아울러 갖는다. 이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적 제약을 계획국가라고 할 만한 현대의 모든 국가들은 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용제한의 하나인 계획제한으로 국토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련 토지이용계획 법률을 제정 · 집행하고 있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적 보장과 사회적 의무를 함께 규정한 우리 헌법 제23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도 한정된 토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형적인 계획제한인 도시계획제한을 입법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영향력을 가진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 국토는 그 목적에 맞게 각종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건축법이나 기타법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받게 된다. 대구광역시 동구도 이에 적용됨은 당연하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그 자연환경적 · 지리적 · 문화적 · 교통적 · 군사적 위치로 인해 대구광역시 전체와 인근지역의 관광 · 휴식 · 생존 · 생태 · 안보의 창고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또 그로인한 각종 용도지역 · 보호구역등이 강도 높게 이중 · 삼중으로 중첩 · 지정되어 있어 생활불편 · 개발제한 ·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인 팔공산도립공원으로 동구면적의 16.8%인 30.59㎢, 녹지지역으로 89.7%인 135.91㎢, 개발제한구역으로 56.20%인 102.48㎢,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산동 일원 9.526㎢와 안심3 · 4동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23㎢가 지정되어 있고, 또 도학동 · 불로동 · 도동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최고고도지구가 동구 거의 전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좁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복리수준 향상이라는 토지재산권에의 공용제한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적권리구제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소홀하여 토지재산권제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계획제한에 의한 토지재산권 침해 관련 보상입법 마련과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제한에 의한 지역 · 지구 · 구역 지정시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와 규제모델 개발, 매수청구권과 실효기간의 단축화, 구역설정의 합리화와 구역 내 주민에 대한 보다 직접적 지원책, 구역관리의 세분화 · 합리화 · 효율적 이용시스템 마련, 구역관련 각종 특별법제정, 관련기관 간의 다각도의 유연한 정치적 · 정책적 노력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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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사유재산제 하의 토지재산권은 사적소유 절대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국민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아울러 갖...

    (초록)
    사유재산제 하의 토지재산권은 사적소유 절대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도,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고 국민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므로, 고도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아울러 갖는다. 이에 따라 토지재산권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적 제약을 계획국가라고 할 만한 현대의 모든 국가들은 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공용제한의 하나인 계획제한으로 국토공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련 토지이용계획 법률을 제정 · 집행하고 있다.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적 보장과 사회적 의무를 함께 규정한 우리 헌법 제23조에 기초하여 우리나라도 한정된 토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형적인 계획제한인 도시계획제한을 입법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광범위하고 강도 높은 영향력을 가진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전 국토는 그 목적에 맞게 각종의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건축법이나 기타법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받게 된다. 대구광역시 동구도 이에 적용됨은 당연하다.
    대구광역시 동구는 그 자연환경적 · 지리적 · 문화적 · 교통적 · 군사적 위치로 인해 대구광역시 전체와 인근지역의 관광 · 휴식 · 생존 · 생태 · 안보의 창고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또 그로인한 각종 용도지역 · 보호구역등이 강도 높게 이중 · 삼중으로 중첩 · 지정되어 있어 생활불편 · 개발제한 ·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인 팔공산도립공원으로 동구면적의 16.8%인 30.59㎢, 녹지지역으로 89.7%인 135.91㎢, 개발제한구역으로 56.20%인 102.48㎢,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공산동 일원 9.526㎢와 안심3 · 4동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23㎢가 지정되어 있고, 또 도학동 · 불로동 · 도동에 문화재 보호구역이, 최고고도지구가 동구 거의 전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좁은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복리수준 향상이라는 토지재산권에의 공용제한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사적권리구제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소홀하여 토지재산권제도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계획제한에 의한 토지재산권 침해 관련 보상입법 마련과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제한에 의한 지역 · 지구 · 구역 지정시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와 규제모델 개발, 매수청구권과 실효기간의 단축화, 구역설정의 합리화와 구역 내 주민에 대한 보다 직접적 지원책, 구역관리의 세분화 · 합리화 · 효율적 이용시스템 마련, 구역관련 각종 특별법제정, 관련기관 간의 다각도의 유연한 정치적 · 정책적 노력 등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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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 論 1
    • 1. 연구의 목적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Ⅰ. 序 論 1
    • 1. 연구의 목적 1
    • 1) 문제의 제기 1
    • 2) 연구의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 1) 연구범위 4
    • 2) 연구방법 5
    • Ⅱ. 土地財産權에 대한 公用制限 6
    • 1.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의 규범적 기초 6
    • 1) 헌법상의 기초 7
    • (1) 토지재산권의 보장 8
    • (2) 토지재산권의 제한 9
    • 2) 개별법상의 기초 11
    • (1) 국토기본법상의 기초 11
    • (2) 국토계획법상의 기초 13
    • 2.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의 내용 14
    • 1) 공용제한으로서의 계획제한 16
    • (1) 공용제한의 의의 16
    • (2) 공용제한의 종류 17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 19
    • (1) 용도지역의 지정과 그에 따른 공용제한 20
    • (2) 용도지구의 지정과 그에 따른 공용제한 24
    • (3) 용도구역의 지정과 그에 따른 공용제한 28
    •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 30
    •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목적과 연혁 30
    • (2) 개발제한구역 지정실태 31
    •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32
    • (4)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 34
    • 4) 기타 개별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 35
    • (1) 도시계획시설용지별 행위제한 35
    • (2) 기타 개별법상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 36
    • Ⅲ. 大邱廣域市 東區 土地財産權에 대한 公用制限의 實態 38
    • 1. 대구광역시 동구의 일반현황 38
    • 1) 연혁과 위치 38
    • 2) 지형 및 지세 39
    • 3) 수계 41
    • 4) 인구 및 행정구역 현황 41
    •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공용제한 실태 43
    • 1) 용도지역 지정실태 43
    • (1)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실태 43
    • (2) 각 용도지역 지정실태 43
    • (3) 토지지목별 면적현황 44
    • 2) 용도지구 지정실태 45
    • (1) 최고고도지구 지정실태 45
    • (2) 각 용도지구 지정실태 45
    • 3) 용도구역 지정실태 46
    • 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공용제한 실태 46
    • 1) 개발제한구역 지정실태 46
    • 2) 개발제한구역의 일부해제 49
    •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 49
    • (2) 동구의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실태 50
    • 4. 기타 개별법상의 공용제한 실태 51
    • 1)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실태 51
    • (1) 수도법상의 상수원보호구역제도 51
    • (2) 동구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실태 53
    • 2)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실태 55
    • (1) 군사시설보호법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55
    • (2) 동구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실태 56
    • 3)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실태 57
    • (1)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구역 57
    • (2) 동구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실태 60
    • 4)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지정실태 61
    • (1)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61
    • (2) 동구의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지정실태 62
    • 5) 기타 동구에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등 63
    • 5. 동구의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 실태 종합 64
    • Ⅳ. 大邱廣域市 東區 土地財産權에 대한 公用制限과 그 救濟 66
    • 1.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과 법적 구제 66
    • 1)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과 특별한 희생에 대한 손실보상여부 67
    • 2)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과 손실보상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69
    • 3) 국토계획법상의 공용제한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70
    • 2. 토지재산권에 대한 공용제한과 정책적 구제 73
    •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적 구제 74
    • (1) 경기도의 사례 74
    • (2)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동구의 정책현황 75
    • (3)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책적 구제 77
    • 2)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구제 78
    • (1) 경기도의 사례 78
    • (2)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현황 80
    • (3)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구제 81
    • 3)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구제 82
    • (1) 동구의 상수원보호구역 공산댐에 대한 논쟁 82
    • (2)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구제 82
    • Ⅴ. 結論 84
    • 參考文獻 87
    • 국문초록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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