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 중 계약법의 규정을 총칙과 각칙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들과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검토하고, 남북한 계약법의 통합에 있어서 명시...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8937562
김영규 (백석대학교)
202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219-250(32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 중 계약법의 규정을 총칙과 각칙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들과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검토하고, 남북한 계약법의 통합에 있어서 명시...
본 논문은 현행 북한 민법 중 계약법의 규정을 총칙과 각칙의 내용으로 나누어서 통일 민법에 수용 가능한 요소들과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검토하고, 남북한 계약법의 통합에 있어서 명시해야 할 경과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있다.
먼저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합의조건과 부동산거래의 요식성을 명시하는 것과 계약의 각칙에서 임대차에서 수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증금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명시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도 수용할 만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북한 민법이 계약의 총칙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 공민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유상성을 제한하는 것, 당사자로서 공민과법인을 차별하는 것, 위험부담에 대해 불명확성을 보이는 것,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의 소멸을 규율하는 것 등은 수용할 수 없는 요소이다. 또 북한 민법이 계약의 각칙에서 사적 자치 자체를 부정하는 계획적 계약을 규정하는 것, 공법인인 은행을 매개로 저금계약과 은행대부계약을 전형계약으로 다루면서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개개의 계약에서 법인을 공민보다 우선시키는 것, 매매와 소비대차에서 전매와 이자를 제한하는 것 등도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북한 계약법의 수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통일 민법에서 관련 규정을 도입하되, 북한 계약법이 사적 자치를 부정하는 등의 수용할 수 없는 요소들은 폐기하고 우리 민법의 규정들이 북한 지역에도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통일 민법에서 경과규정을 둠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들로는 북한민법이 행정문건에 의한 계약 소멸의 폐기, 계획적 계약의 폐기, 우리 민법과달리 요물계약(소비대차, 임치)과 요식계약(법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으로다루는 북한 민법의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 민법이 사무관리로 다루는것을 보관계약의 내용으로 다루는 북한 민법에 대한 경과조치, 우리와 달리북한 민법이 전형계약으로 다루는 계약들(저금계약, 은행대부계약, 보험계약등)에 대한 경과조치, 공민보다 법인의 지위를 우선시하여 법인격평등의 원칙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 규정에 대한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북한 민법이 계약법 전반에서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다쉬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통일 민법에서 그 수용을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North Korean contract law by dividing it into general provisions and individual provisions, and seeks to identify elements that are acceptable and unacceptable in the Unified Civil Law, and suggests transitional measure...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North Korean contract law by dividing it into general provisions and individual provisions, and seeks to identify elements that are acceptable and unacceptable in the Unified Civil Law, and suggests transitional measures that should be specified in the Unified Civil Law.
First, elements of the North Korean Civil Code that are acceptable in the Unified Civil Code in the future are the following: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specify the terms of agreement and the formality of real estate transaction. And individual provisions of contract specify not only duties of repair in leases, but also concurrent performance with recovery of deposits.
Second, elements of the North Korean Civil Code that cannot be accepted into the Unified Civil Code are denial of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Contract, restrictions on paid contracts to which public person is party, discriminating between public person and juristic persons, and regulating the termination of contracts through administrative documents.
Also regulations on a planned contract, regulating on savings contracts and bank loan contracts through banks, which are public juristic persons, as typical contracts, and restricting resale and interest on sales and consumption loans are provisions that cannot be accepted in the Unified Civil Law. Therefore, the above unacceptable elements should be taken steps to abolish them in the Unified Civil Law.
The transitional measures should be provided in Unified Civil law on that the North Korean Civil Code treats loan for consumption and bailment as real contracts, management of affairs as bailment, bank loan contracts and insurance contracts as typical contracts.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contract law of North Korea’s civil law uses easy terms that even ordinary citizens can easily understand should be considered for accep tance in t he unified civil law.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규,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법학연구소 47 (47): 215-246, 2023
2 김일성종합대학 민법강좌, "채무에 관한 일반리론(2)" 사법성 (2) : 1959
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2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8
5 명금철, "사회주의 법제정사업의 본질과 필요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2016): 2016
6 한철룡, "사회주의 민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의 주요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2019): 2019
7 한철룡,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2019): 2019
8 최달,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9 권용우, "북한민법연구" 신양사 2004
10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1 김영규,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법학연구소 47 (47): 215-246, 2023
2 김일성종합대학 민법강좌, "채무에 관한 일반리론(2)" 사법성 (2) : 1959
3 송덕수, "채권법각론" 박영사 2022
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18
5 명금철, "사회주의 법제정사업의 본질과 필요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6 (2016): 2016
6 한철룡, "사회주의 민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의 주요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9 (2019): 2019
7 한철룡, "사정변경과 그 법적 효과"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9 (2019): 2019
8 최달,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9 권용우, "북한민법연구" 신양사 2004
10 통일부,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
11 김영규, "북한 민법의 소유권과 계약상 법인의 지위" 법학연구소 39 (39): 155-192, 2015
12 김영규, "북한 민법의 소비대차계약의 특징과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80) : 1-32, 2014
13 김영규 ; 이재웅, "북한 민법의 빌리기계약의 특징과 평가" 법학연구소 37 (37): 83-113, 2013
14 김영규, "북한 민법과 남북한 민법 통합의 방향" 북한법연구회·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국민대학교 북한법제연구센터 2015
15 법무부, "북한 민법 주석" 법무부 2015
16 법무부, "북한 가족법 주석" 법무부 2015
17 김영규, "부동산사법" 부연사 2023
18 김명훈, "법의 효력의 근거에 대한 부르죠아법이론의 반동성"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2014): 2014
19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20 윤종철, "민법학 2"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1985
21 양형우, "민법의 세계" 정독 2022
22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민법 1" 김일성대학교 출판사 1973
23 김영규, "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 형식적 민법을 중심으로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9 (59): 109-136, 2016
24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공화국채권채무에 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교 출판사 2005
25 윤종철, "계약이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는 법적 관계에 대한 고찰"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8 (2008): 2006
26 김철혁, "계약위반책임의 본질과 특징"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 : 2013
27 김일성종합대학 민법강좌, "계약에 관한 일반리론" 사법성 민주사 법사 (5) : 1959
28 Братусь С.Н, "Комментарий к Гражданскому кодексу РСФСР" Юрид ическа я литература 1982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평가를 겸하여 -
분묘기지권의 재산권 침해 및 위헌 성 여부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7헌바 208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수사기관에 보관중인 압수된 전자정보의 재압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