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조화의 원칙에 반한다. 3.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관통합은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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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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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학술저널
53-6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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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조화의 원칙에 반한다. 3.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관통합은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
1. 사회국가원리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다.
2.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이유로 통합하는 것은 조화의 원칙에 반한다.
3.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관통합은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4. 형량의 과오, 불평등에 해당하는 형량원칙에 위반되는 정책결정이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반대로 구조조정을 통해, 예컨대 부채가 많은 부실공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면, 이는 사회국가원리실현에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공공부문개혁을 위한 기관통합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처방으로서는 비례원칙, 필요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양 기관의 목적과 기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존치시켜야 할 것이고,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러한 기관의 폐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시적 성과를 위한 정책결정’보다는 그러한 정책결정에 대한 ‘원칙의 수립과 집행’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더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공공부문을 개혁함에 있어서 ‘주공ㆍ토공의 통합’이라는 극단적인 처방보다는, ‘전문영역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의 기관 내 구조조정’이라는 완화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고,
또 양 기관의 기능을 존중하여 양자가 자기의 기능을 최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조화의 원칙에도 적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국가의 경제력이 신장되고,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급부로 연결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국가 실현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제6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반대론
제7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법적 고찰 - 토공과 주공의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제8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논의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