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에 관한 연구 = Study on self-preferencing by online platforms in dominant position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7110691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ractice of self-preferencing by dominant online platforms, wherein they favor their own products and services, is becoming a focal point of regulatory attention in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Despite these regulatory efforts, South Korea lacks a clear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self-preferencing as a regulated behavior. The normative
    underpinnings for regulating self-preferencing are still evolving, leading to confusion and increased social costs due to regulatory uncertainty.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ormative concept of self-preferencing, examine the theories underpinning its regulation, and analyze legal precedents and enforcement cases from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derive a suit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South Korea.
    Self-preferencing can manifest in various ways, raising concerns about excessively broad regulatory scopes. According to the EU's Digital Markets Act, the proposed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guidelines, self-preferencing involves a dominant platform favoring its ownproducts over those of its business users.
    The necessity for self-preferencing regulation stems from concerns about increased market dominance and the need for non-discrimination obligations. While platforms can potentially expandtheir market dominance through self-preferencing, South Koreanplatforms may not yet pose significant concerns in terms of economic concentration. However, certain platforms play crucial roles, andself-preferencing could lead to exclusionary practices targetingcompetitors.
    If self-preferencing warrants regulation, a new type of abuse couldbe established in the law. However, before creating new rule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regulating self-preferencing within existing competition laws. Given that self-preferencing often deviates from traditional forms of anti competitive conduct, it could be regulated under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When regulating self-preferencing, proof of anti competitive intent, purpose, and effect is required.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e intent related to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innovation, while the EU evaluates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improvements. South Korea should consider whether self-preferencing can enhance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innovation when assessing competitive harm. This balanced approach can protect competition while fostering innovation and dynamism in the market.

    keywords : online platform, self-preferencing, neutrality, differential treatment
    Student Number : 2017-36765
    번역하기

    The practice of self-preferencing by dominant online platforms, wherein they favor their own products and services, is becoming a focal point of regulatory attention in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Despite th...

    The practice of self-preferencing by dominant online platforms, wherein they favor their own products and services, is becoming a focal point of regulatory attention in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South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Despite these regulatory efforts, South Korea lacks a clear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scope of self-preferencing as a regulated behavior. The normative
    underpinnings for regulating self-preferencing are still evolving, leading to confusion and increased social costs due to regulatory uncertainty. This paper aims to develop a normative concept of self-preferencing, examine the theories underpinning its regulation, and analyze legal precedents and enforcement cases from the EU,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to derive a suitable regulatory framework for South Korea.
    Self-preferencing can manifest in various ways, raising concerns about excessively broad regulatory scopes. According to the EU's Digital Markets Act, the proposed 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guidelines, self-preferencing involves a dominant platform favoring its ownproducts over those of its business users.
    The necessity for self-preferencing regulation stems from concerns about increased market dominance and the need for non-discrimination obligations. While platforms can potentially expandtheir market dominance through self-preferencing, South Koreanplatforms may not yet pose significant concerns in terms of economic concentration. However, certain platforms play crucial roles, andself-preferencing could lead to exclusionary practices targetingcompetitors.
    If self-preferencing warrants regulation, a new type of abuse couldbe established in the law. However, before creating new rules, it is essential to consider regulating self-preferencing within existing competition laws. Given that self-preferencing often deviates from traditional forms of anti competitive conduct, it could be regulated under non-discrimination provisions.
    When regulating self-preferencing, proof of anti competitive intent, purpose, and effect is required. The United States considers the intent related to technological improvement and innovation, while the EU evaluates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improvements. South Korea should consider whether self-preferencing can enhance efficiency and consumer welfare through innovation when assessing competitive harm. This balanced approach can protect competition while fostering innovation and dynamism in the market.

    keywords : online platform, self-preferencing, neutrality, differential treatment
    Student Number : 2017-36765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에서 경쟁법을 통한 규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인 행위로서 자사우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며, 자사우대 규제의 근거를 규범적 관점에서 정리하려는 시도는 초기 단계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자사우대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있어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계의 선행 연구를 발전시켜 자사우대의 규범적 개념을 정립하고, 자사우대와 규제의 배경이 된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EU의 선행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사우대 규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상으로서 자사우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을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도출한 규범적 의미의 자사우대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시장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 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 사업자의 그것보다 우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자사우대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사우대를 통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가능성, 플랫폼 중립이론에 따른 비차별의무 부과 필요성, 수직통합된 시장에서의 수평적 차별행위로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에 근거한 규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할 수는 있겠으나, 시장지배력의 확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발전한 온라인 플랫폼에게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망중립성에서 파생된 비차별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만 자사우대가 경쟁사업자 배제를 의도하였거나, 고객 접점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여 봉쇄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부당성 심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자사우대가 경쟁자에 대한 배제 가능성을 내포하여 규제가 필요한 경우 자사우대를 법률에 새로운 남용행위유형으로서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겠으나 규정의 신설에 앞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규제당국의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로서 규율하려는 시도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행위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자사우대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남용행위 금지행위의 일 유형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와 우리나라의 판결례에 따라 자사우대는 끼워팔기나 거래거절과 유형에서 벗어난 비전형적 행위가 대부분이고, 본질적으로 차별을 내포하므로 다양한 배제 남용 행위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별 취급 금지 규정을 통해 자사우대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사우대를 사업활동 방해의 일유형인 차별취급으로 규제하는 경우 포스코 판결에 따라 경쟁제한의 의도 및 목적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다만, 차별행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술의 개선과 혁신의 의도 및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EU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서 효용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 증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경쟁제한 의도 또는 목적의 영역에서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여부를 고려하여 경쟁의 보호와 더불어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향후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어 :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 중립성, 남용, 차별취급
    학 번 : 2017-36765
    번역하기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사 상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는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해외 주요국에서 경쟁법을 통한 규제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인 행위로서 자사우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황이며, 자사우대 규제의 근거를 규범적 관점에서 정리하려는 시도는 초기 단계이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은 자사우대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있어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학계의 선행 연구를 발전시켜 자사우대의 규범적 개념을 정립하고, 자사우대와 규제의 배경이 된 이론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EU의 선행 사례를 고찰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자사우대 규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상으로서 자사우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행위들을 포함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미국, 우리나라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도출한 규범적 의미의 자사우대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시장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이 이용 사업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 사업자의 그것보다 우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자사우대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관련하여 자사우대를 통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 가능성, 플랫폼 중립이론에 따른 비차별의무 부과 필요성, 수직통합된 시장에서의 수평적 차별행위로서 경쟁사업자 배제 가능성에 근거한 규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확장할 수는 있겠으나, 시장지배력의 확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서 규제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발전한 온라인 플랫폼에게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망중립성에서 파생된 비차별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다만 자사우대가 경쟁사업자 배제를 의도하였거나, 고객 접점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여 봉쇄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부당성 심사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자사우대가 경쟁자에 대한 배제 가능성을 내포하여 규제가 필요한 경우 자사우대를 법률에 새로운 남용행위유형으로서 규정을 신설할 수도 있겠으나 규정의 신설에 앞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규제당국의 관리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금지행위로서 규율하려는 시도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행위에 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을 통해 자사우대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남용행위 금지행위의 일 유형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와 우리나라의 판결례에 따라 자사우대는 끼워팔기나 거래거절과 유형에서 벗어난 비전형적 행위가 대부분이고, 본질적으로 차별을 내포하므로 다양한 배제 남용 행위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차별 취급 금지 규정을 통해 자사우대를 규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사우대를 사업활동 방해의 일유형인 차별취급으로 규제하는 경우 포스코 판결에 따라 경쟁제한의 의도 및 목적과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다만, 차별행위의 부당성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술의 개선과 혁신의 의도 및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EU도 객관적 정당화 사유로서 효용성 증대나 소비자 후생 증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경쟁제한 의도 또는 목적의 영역에서 혁신을 통한 효율성 증대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 여부를 고려하여 경쟁의 보호와 더불어시장의 혁신과 역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 것이 향후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어 :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 중립성, 남용, 차별취급
    학 번 : 2017-36765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제 2 장 경쟁정책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의 개념 10
    • 제 1 절 플랫폼의 개념 및 플랫폼 경제의 경쟁 양상 10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 제 2 장 경쟁정책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의 개념 10
    • 제 1 절 플랫폼의 개념 및 플랫폼 경제의 경쟁 양상 10
    • 1. 플랫폼 및 플랫폼 경제의 개념과 특성 10
    • 2.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 양상 14
    • 가. 전제로서 수요대체성 중심의 시장획정과 지배력의 존재 14
    • 나. 플랫폼의 인접시장 진출로 인한 경쟁 양상 17
    • 제 2 절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의 개념 22
    • 1. 현상으로서 자사우대의 다양성 22
    • 2. 자사우대의 규범적 의미의 구체화 24
    • 가. EU DMA상의 자사우대 개념 25
    • (1) DMA 제6조 제5항의 자사우대 금지 규정 25
    • (2) 자사우대 규제의 수범자의 범위 25
    • (가) 게이트키퍼(Gatekeeper) 26
    • (나) 게이트키퍼의 통제를 받는 이용 사업자사업자 26
    • (3) 금지되는 행위 27
    • 나. 미국 반독점 패키지 법(안)의 자사우대 개념 29
    • (1) 관련 규정의 개요 및 자사우대 규제의 수범자 29
    • (2) 금지되는 행위 29
    • 다. 공정거래법령상 자사우대 31
    •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18호상의 자사우대 금지 31
    • (2) 자사우대 금지 규정의 수범자 32
    • (3) 금지되는 행위 32
    • 다. 소결 33
    • 제 3 장 자사우대 규제론과 배경 이론 36
    • 제 1 절 시장지배력 확대 우려와 자사우대 규제론 36
    • 1.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장 우려과 경제력 집중 우려 36
    • 가. 논의의 배경 36
    • 나. 뉴브랜다이즈 학파의 주장과 미국 법원의 태도 38
    • (1) 뉴브랜다이즈 학파의 주장 38
    • (2) 법원과 주류 학계의 입장 40
    • 2. 시장지배력 확장 수단으로서 자사우대의 위법성 판단 42
    • 가. 레버리지(Leveraging)의 개념 43
    • 나. EU 및 미국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자사우대에 대한 적용 44
    • (1) 미국의 경우 44
    • (가) 셔먼법 제2조의 해석 44
    • (나) 레버리지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자사우대에 대한 적용 46
    • 1) 레버리지 행위만으로 위법성을 인정한 초기 판례 46
    • 2) 효과주의를 따르는 판례의 흐름 48
    • (다) 레버리지 관점에서의 자사우대 위법성 판단 51
    • (2) EU의 경우 52
    • (가) TFEU 제102조의 해석 52
    • (나) 레버리지의 위법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 53
    • (다) 레버리지 관점에서의 자사우대의 위법성 판단 56
    • 제 2 절 플랫폼 중립성과 자사우대 비판론 57
    • 1. 플랫폼 중립성 요구와 비차별 의무의 성립 여부 57
    • 가. 논의의 배경 57
    • 나. 플랫폼 중립성 이론의 발전 개념의 발전 58
    • 다. 플랫폼 중립성에 근거한 비차별 의무 부과 여부 63
    • (1) 비차별 의무 부과를 찬성하는 입장 63
    • (2) 비차별 의무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 64
    • (3) 소결 65
    • 2. 필수설비에 대한 비차별 의무 적용 가능성 67
    • 가. 필수설비 이론의 의의 67
    • 나. 미국과 EU 법원의 태도 68
    • (1) 미국의 경우 68
    • (2) EU의 경우 69
    • (3) 소결 70
    • 다. 플랫폼에 대한 필수설비이론 적용 가부 70
    • (1) 플랫폼에 대한 필수설비이론 적용상의 어려움 70
    • (2) 자사우대의 위법성 심사와 필수설비이론 71
    • 제 3 절 차별 관점에서의 자사우대 규제론 73
    • 1. 차별 취급의 의의와 자사우대와의 관계 73
    • . 가. 논의의 배경 73
    • 나. 차별 취급의 의의 73
    • 다. 수직 통합된 시장에서의 차별과 자사우대의 관계 75
    • (1) 수직 통합된 시장에서의 차별 75
    • (2) 특수한 형태의 차별로서 자사우대와의 관계 76
    • 2. 차별 취급에 대한 미국과 EU의 법리 79
    • 가. 미국의 경우 79
    • (1) Robinson-Patman법과 이용사업자에 대한 차별 금지 79
    • (2) 관련 판결 : Volvo 판결 81
    • (3) 자사우대와의 관계 83
    • 나. EU의 경우 84
    • (1) TFEU 제102조 및 TFEU 제102(c)의 적용 84
    • (2) 관련 판결 : MEO 판결 85
    • 다. EU 및 미국의 차별취급 법리와 자사우대와의 관계 88
    • 제 4 장 자사우대 집행 동향과 EU의 자사우대 판결례 분석 90
    • 제 1 절 자사우대 사건의 집행 및 판결 동향 90
    • 제 2 절 EU 및 영국의 판결례 분석 91
    • 1. Google Shopping 사건과 자사우대 규제 법리의 형성 91
    • 가. 사건의 개요 91
    • (1) Google의 행위 91
    • (2) EU 집행위원회 및 EU 일반법원의 판단 93
    • 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 95
    • (1) 자사우대 해당 여부 95
    • (2) 자사우대의 행위의 위법성 판단 96
    • (가) 레버리지 관점에서 성과경쟁에 부합 여부 96
    • (나) 검색엔진의 본질 측면의 성과경쟁 부합 여부 97
    • (다) 필수설비 이론의 적용 여부 99
    • (라) 봉쇄효과 측면에서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 99
    • (마) 서비스 개선 항변과 객관적 정당화 사유 인정 여부 102
    • 2. Streetmap 사건 103
    • 가. 자사우대 행위 해당 여부 103
    • 나. 봉쇄효과 측면의 경쟁제한성 판단 104
    • 3. 네덜란드 Funda 사건 105
    • 가. 사건의 개요 105
    • 나. 봉쇄효과 측면의 경쟁제한성 판단 106
    • 4. EU 및 이탈리아의 Amazon 사건 107
    • 가. EU Amazon 사건 107
    • (1) Amazon의 사업 구조 107
    • (2) EU의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론 110
    • (가) 판매자의 비공개 데이터 수집 및 이용 111
    • (나) 바이 박스바이박스 부여 및 프라임 멤버쉽 112
    • (3) 동의 의결의 내용 114
    • 나. 이탈리아 경쟁당국의 판단 115
    • (1) 이탈리아 경쟁당국 결정의 개요 115
    • (2) 관련 시장과 시장지배력 116
    • (3) Amazon의 행위 116
    • (4)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 118
    • 다. Amazon 사건과 경쟁법상 자사우대의 외연 119
    • 5. 소결 121
    • 제 5 장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우대 규제 123
    • 제 1 절 공정거래법상 규제 근거 123
    • 1 . 자사우대 규율을 위한 법률 해석의 목적과 한계 123
    • 2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사업활동방해 125
    • 3. 사업활동 방해행위 중 차별 취급 129
    • 가. 자사우대와의 관련성 129
    • 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취급의 개요 130
    • 다. 차별취급의 성립 요건 132
    • (1) 거래상대방 132
    • (가) 거래의 범위 132
    • (나) 거래상대방의 범위 133
    • (2) 차별 행위 135
    • (3) 현저성 136
    • (4) 부당성 137
    • 제 2 절 자사우대 관련 법리와 판결례의 분석 139
    • 1. 두 개의 분리된 관련시장 139
    • 가. 티브로드 강서방송 사건 139
    • 나. SKT DRM 사건 140
    • 2. 포스코 판결의 남용행위 판단 기준 141
    • 가. 판결의 요지 141
    • 나. 관련 시장의 획정 142
    • 다. 부당성 143
    • (1) 부당성 판단의 고려 요소 143
    • (2)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144
    • (3)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 146
    • 2. 자사우대 법리의 발전과 차별 취급의 적용 147
    • 가. 차별 취급 관련 판례의 태도 147
    • 나. 네이버 쇼핑 사건 149
    • (1) 사안의 개요 149
    • (가) 네이버 서비스 중 쇼핑 서비스의 중요성 149
    • (나) 노출 순위의 결정 150
    • (2) 관련 시장 150
    • (가) 제1시장 : 비교쇼핑서비스 시장 150
    • (나) 제2시장 : 오픈마켓 시장 151
    • (3) 네이버의 행위 151
    • (4)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요지 152
    • (5)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에 대한 분석 152
    • (가) 시장획정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 152
    • 1) 시장획정 152
    • 2) 시장지배력 154
    • (나) 거래조건에 대한 차별행위 155
    • (다) 부당성 157
    • 1) 판단 요소 157
    • 2) 판단의 전제 158
    • 3)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159
    • 4) 경쟁제한 효과 발생의 우려 161
    • 다. 소결 166
    • 3. 카카오 모빌리티 사건과 집행의 확대 168
    • 가. 사건의 개요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168
    • 나. 관련 시장 및 시장지배력 169
    • 다. 거래조건의 차별 171
    • 라. 부당성 173
    • (1) 경쟁제한 의도 및 목적 173
    • (2) 경쟁제한 효과 발생 우려 174
    •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언급한 레버리지의 역할 174
    • (나) 경쟁제한 발생 우려 또는 효과 176
    • 4. 소결 180
    • 제 6 장 결론 183
    • 참고문헌 190
    • Abstract200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