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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금융리스계약의 중도 해지에 있어서 공급자의리스물건 재매입 특약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16199판결(공2012상,639) - = A Study on the Special Contract Goods of the Supplier in termination of the Financial Leas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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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Financial leasing of today is universal worldwide. And, new legislation which is uniquely generated from finance lease area is organized in commercial customary law. Thus, in order to protect and regulate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newly created a financial lease service in the chapter 12.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ave established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a financial lease and enforced them since November 2010.
      However, the limited part legislation of the finance lease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as accepted.
      When Financial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the financial leasing company makes a agreement of Stipulated Loss Value that can not be seen in any other transaction conservation regulations as a way of preservation of claim in order to receive warranty of claim recovery about total amount of rent. On the other hand, when Financial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the Lessor can make a agreement of repurchase of the same amount in leased good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basic structure, the legal characteristics,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risk on the current private law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conversion of liability for risk in a financial lease contract. And subsequently examined liability for risk of the lessee concr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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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ancial leasing of today is universal worldwide. And, new legislation which is uniquely generated from finance lease area is organized in commercial customary law. Thus, in order to protect and regulate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he amendment of...

      Financial leasing of today is universal worldwide. And, new legislation which is uniquely generated from finance lease area is organized in commercial customary law. Thus, in order to protect and regulate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newly created a financial lease service in the chapter 12.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have established specific provisions concerning a financial lease and enforced them since November 2010.
      However, the limited part legislation of the finance lease in the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was accepted.
      When Financial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the financial leasing company makes a agreement of Stipulated Loss Value that can not be seen in any other transaction conservation regulations as a way of preservation of claim in order to receive warranty of claim recovery about total amount of rent. On the other hand, when Financial Lease Contract is terminated, the Lessor can make a agreement of repurchase of the same amount in leased good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the basic structure, the legal characteristics, the principle of liability for risk on the current private law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agreement concerning conversion of liability for risk in a financial lease contract. And subsequently examined liability for risk of the lessee concr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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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과 관련되는 민법은 임의규정이다.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물건의 위험부담 전환특약을 체결하여 리스기간동안 리스이용자가 위험을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이 멸실・훼손되면 리스이용자는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리스회사에 잔존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규정손실금을 일괄지급하기로 특약되고 있다.
      한편, 고찰할 대상판결 요지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규정손실금약정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리스회사가 공급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특약에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약정된 규정손실금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약정한 이중적인 채권보전방법에 대하여, 이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학설・판례・금융리스법리 등을고찰하여,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의 유효성 및 규정손실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된 재매입대금의 적정성 여부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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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과 관련되는 민법은 임의규정이다.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물건의 위험부담 전환특약을 체결하여 리스기간동안 리스이용자가 위험을부담하기로 ...

      금융리스계약에서 리스물건의 위험부담과 관련되는 민법은 임의규정이다. 금융리스계약에서는 리스물건의 위험부담 전환특약을 체결하여 리스기간동안 리스이용자가 위험을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따라서 리스기간 중 리스물건이 멸실・훼손되면 리스이용자는기한이익을 상실하여 리스회사에 잔존 리스료를 지급하거나 사전에 약정한 규정손실금을 일괄지급하기로 특약되고 있다.
      한편, 고찰할 대상판결 요지는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의 규정손실금약정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때에는 리스회사가 공급자와의 리스물건 재매입특약에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간에 약정된 규정손실금을 재매입대금으로 하여 약정한 이중적인 채권보전방법에 대하여, 이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판결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학설・판례・금융리스법리 등을고찰하여, 리스회사와 공급자간의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의 유효성 및 규정손실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된 재매입대금의 적정성 여부와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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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소건영,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2 : 124-144, 2009

      2 소건영, "리스계약의 청산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6) : 125-146, 2009

      3 소건영,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와 리스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397-414, 2009

      4 소건영, "리스계약의 종료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409) : 6-22, 2010

      5 정희철, "리스계약에 관한 연구" 20 (20): 68-95, 1980

      6 김성태, "리스계약" 339 : 145-153, 1985

      7 조용호, "리스거래의 법률문제" 16 : 161-207, 1985

      8 소건영,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고찰" 법무부 (50) : 84-106, 2010

      9 森泉章, "現代企業法取引法講座(リ一ス賃貸借)" 六法出版社 1987

      10 伊藤 進, "判例法ガらみたリ-ス物件の中途引揚げおよびリ-ス料請求と淸算義務" 423-435, 1986

      1 소건영, "리스계약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12 : 124-144, 2009

      2 소건영, "리스계약의 청산의무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6) : 125-146, 2009

      3 소건영, "리스계약의 중도해지와 리스보증보험에 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3 (23): 397-414, 2009

      4 소건영, "리스계약의 종료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409) : 6-22, 2010

      5 정희철, "리스계약에 관한 연구" 20 (20): 68-95, 1980

      6 김성태, "리스계약" 339 : 145-153, 1985

      7 조용호, "리스거래의 법률문제" 16 : 161-207, 1985

      8 소건영, "리스거래에서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 고찰" 법무부 (50) : 84-106, 2010

      9 森泉章, "現代企業法取引法講座(リ一ス賃貸借)" 六法出版社 1987

      10 伊藤 進, "判例法ガらみたリ-ス物件の中途引揚げおよびリ-ス料請求と淸算義務" 423-435, 1986

      11 池田映岳, "判例リース․クしヅツト取引法" 金融財政事情硏究會 196-205, 1986

      12 岡部眞純, "判例からみたリ一ス取引" 金融法務事情 7-21, 1981

      13 松田安正, "リ一ㅈ理論と實務" 商事法務硏究會 1984

      14 手塚宣夫, "リ一ㅈ契約の判例綜合解說" 信山社 2006

      15 吉川榮一, "リ一ス會社がリ一ス其間の中途でリ一ス物件を引揚げた場合と殘存価値の淸算義務" ジコリスト 103-118, 1983

      16 庄政志, "リ一ス實務知識" 商事法務硏究會 1982

      17 松田安正, "リ一ス契約にあける借主の賣主に對する損害賠償請求(上)" NBL 48-61, 1981

      18 加藤一郎, "リ一ス取引法講座(上)" 1987

      19 山岸憲司, "リ一ス取引法" 商事法務硏究會 1985

      20 吉原省三, "リース取引の法律的性質と問題點" 金融法務事情 26-39, 1973

      21 松田安正, "リ-ス取引" 手形硏究 20-32, 1981

      22 米倉明, "「座談會」 別冊" NBL 11-, 1983

      23 "Uniform Commercial Code" West publishing Co 2005

      24 Murphy, Andrew, "Equipment Leasing-Leveraged Leasing" Practising Law Institute 2011

      25 塩崎勤, "<現代>民事裁判の課題 제4권(左藤歲二 編)" 新日本法規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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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33 0.33 0.3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2 0.32 0.589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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