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年 1月 現在, 1995年에 비하여 保證金(傳實金)이 30% 上昇하였다고 한다. 大田廣域市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는 住宅賃資借人의 數가 住宅供給의 비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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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orean
309.205
학술저널
1-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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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年 1月 現在, 1995年에 비하여 保證金(傳實金)이 30% 上昇하였다고 한다. 大田廣域市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는 住宅賃資借人의 數가 住宅供給의 비율과 比例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것은 대전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분양되지 않고 있는 아파트는 늘어나고 있는데도 保證金이 上昇하고 있다는 것은 住宅供給과는 관계없이 임차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住宅의 槪念도 所有에서 利用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公營이나 私營의 賃賢住宅도 점점 늘어날 추세라는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住宅負借人의 法律上의 保護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住居用建物에만 限定하지 아니하고 營業用建物(商業)에도 住宅賣寶借保護法과 같은 特別法을 制定하여야 한다는 與論이 일고 있다. 그것은 또 실제로 정부당국에서도 立法推進을 하고 있다. 즉 通産部에서 1996年2月27 日에 零細商人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포貨宅借保護法을 制定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 그 法律에도 住宅貨寶借保護法과 같은 存續期間의 保障을, 현재의 최소 1年에서 2年으로 연장하여야 한다는 것과, 保證金의 退還確保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의 賃借人 保護를 위한 立法上의 보장은 外國의 立法例와 비교한다면 미흡하다함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래서 住宅賞資借保護法이 참다운 인간의 住居生活의 安定을 保護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改正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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