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와 이를 위한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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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와 이를 위한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상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유행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는 문화와 이를 위한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본 연구는 현재 상병수당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관련 제도들과 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지점을 검토함으로써 상병수당 제도의 설계에 있어 고려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험방식에 근거하고 있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부조 형식의 조세 기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이 보편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회보험 방식의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대상, 급여의 자격요건, 급여기간, 급여수준 등 상병수당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에 있어 기존 제도들과의 연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상병수당의 도입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기존 제도들 또한 일부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상병수당의 도입이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고용보장과의 연계 등 노동법적 접근 또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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