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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교육 주체의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Education of Education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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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48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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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 시대변화와 특수교육의 현실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특수교육법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주체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조항의 정비와 용어 개선,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보완이 필요하다. 또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일반교원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의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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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평등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정된 지 14년이 지남에 따라 시대변화와 특수교육의 현실에 따른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의 특수교육법 개정과정에 나타난 특징들을 검토하고, 특수교육의 당사자인 교육 주체별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본다. 먼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관한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조항의 정비와 용어 개선, 보호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및 특수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보완이 필요하다. 또 특수교육교원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구체화하고, 일반교원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의 특수교육에 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높이고,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관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신설될 국가교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도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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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for disabled people to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enjo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equally as a Korean citiz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must be the foundation above all.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special education, but it has been 14 years since it was enacted. Therefore, the revision that reflects the changing times and the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is inevitable.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and sought the direction of rev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body, which is a party to special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rpose clause and to improve the right to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strengthe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and supplement the right to present opinions on special education.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by spec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strengthening education on general teachers and auxiliary personnel,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ensur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new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an include members with expertise in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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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for disabled people to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enjo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equally as a Korean citiz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must be the foundation above all.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

      In order for disabled people to have dignity and value as human beings and to enjo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equally as a Korean citize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must be the foundation above all.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tc.” stipulate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special education, but it has been 14 years since it was enacted. Therefore, the revision that reflects the changing times and the reality of special education is inevitable. In this study, we reviewed the characteristics revealed during the revision of the Special Education Act and sought the direction of revis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ducation body, which is a party to special educ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purpose clause and to improve the right to education of special education subjects, strengthen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guardians, and supplement the right to present opinions on special education.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special education by specify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strengthening education on general teachers and auxiliary personnel, strengthening the public nature of speci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ensur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special educ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that the personnel composition of the new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can include members with expertise in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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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특수교육 주체 Ⅲ. 교육 주체의 권리, 권한 및 의무에 비추어 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미와 한계 Ⅳ.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특수교육 주체 Ⅲ. 교육 주체의 권리, 권한 및 의무에 비추어 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의미와 한계 Ⅳ.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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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수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14) : 73-110, 2018

      2 김기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방안 연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0

      3 양창훈, "특수학교 교사의 교권침해에 따른 어려움과 극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 (20): 399-423, 2020

      4 김주혜, "특수교육의 교원 정체성과 발전 과제" 131-152, 2018

      5 도경만,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716-729, 2017

      6 배찬효, "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색"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6 (6): 1-20, 2013

      7 양민화,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학습장애 관련 법령 분석과 제안" 한국학습장애학회 17 (17): 1-25, 2020

      8 이예다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관련 법률 고찰 연구" 한국학습장애학회 15 (15): 139-164, 2018

      9 홍정숙,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19 (19): 293-322, 2018

      10 강종구,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13 (13): 1-30, 2020

      1 윤수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14) : 73-110, 2018

      2 김기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방안 연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20

      3 양창훈, "특수학교 교사의 교권침해에 따른 어려움과 극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 (20): 399-423, 2020

      4 김주혜, "특수교육의 교원 정체성과 발전 과제" 131-152, 2018

      5 도경만,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강화 방안" 한국특수교육학회 716-729, 2017

      6 배찬효, "특수교육법의 교육학적 문제점과 개선 방안 탐색"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6 (6): 1-20, 2013

      7 양민화, "특수교육법 개정을 위한 학습장애 관련 법령 분석과 제안" 한국학습장애학회 17 (17): 1-25, 2020

      8 이예다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관련 법률 고찰 연구" 한국학습장애학회 15 (15): 139-164, 2018

      9 홍정숙,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19 (19): 293-322, 2018

      10 강종구,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13 (13): 1-30, 2020

      11 김주영,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실행과 장애인 평생교육의 발전 방향 및 과제"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4 (4): 1-28, 2018

      12 정영조,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과제" 한국법제연구원 1-30, 2007

      13 김삼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기초 연구"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2018

      14 전지수,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책의 차별해소 방안과 과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안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59 (59): 57-74, 2020

      15 최나리, "예비일반교사들이 인식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59 (59): 137-156, 2020

      16 황정보, "복지권으로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립특수교육원 14 (14): 123-146, 2007

      17 한현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제명, 목적과 법정용어에 대한 해석" 한국특수교육학회 43 (43): 1-46, 2008

      18 나경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관한 최근 연구의 동향 분석: 2007∼2017년을 중심으로" 한국학습장애학회 14 (14): 47-70, 2017

      19 김두희, "2015 개정특수교육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초등특수교사의 인식" 한국특수아동학회 22 (22): 73-101, 2020

      20 오시진, "2011 장애의 재해석" 한국장애인재단 5-6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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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4-1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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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9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7 0.92 1.298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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