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유업무와 비고유 업무의 구분을 통한 상호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2. 각자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및 전문화(특화) 추구가 바람직하다. 3.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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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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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학술저널
119-13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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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유업무와 비고유 업무의 구분을 통한 상호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2. 각자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및 전문화(특화) 추구가 바람직하다. 3.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 등...
1. 고유업무와 비고유 업무의 구분을 통한 상호 기능의 조정이 필요하다.
2. 각자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및 전문화(특화) 추구가 바람직하다.
3. 관계 전문가들에 의한 심도 있는 연구 등을 통한 최선의 해결책모색이 필요하다.
4.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자기 고유의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업무는 당연히 본래적인 업무담당기관에로 환원시키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택지개발업무에 주공이 자진하여 참가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요청(또는 양해)에 따라 참가하였고, 그 뒤에는 주공의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수익성 있는 택지개발 쪽으로 그 사업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온 면이 있음도 간취된다.
주공의 고유업무는 공공주택의 건설 및 관리이고, 토공의 고유 업무는 국토 및 도시의 개발 및 관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공이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업무는 토공의 고유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토공에게 넘겨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의 통합 등과 같은 사안은 고도의 전문적인 사안이므로, 그 결정에 있어서는 다수의 비전문가들에 의한 여론몰이식 결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그러한 결정에 앞서 관계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ㆍ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이냐 조정이냐의 일도양단식 단기적ㆍ근시안적 접근보다는 역사적 배경 및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방향의 해결책의 마련 및 보다 유연하고 점진적인 방안의 실천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제6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반대론
제7주제 발제논문: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통합에 대한 법적 고찰 - 토공과 주공의 통합논의와 관련하여
기조연설: 토지ㆍ주택 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 통합 불요, 기능조정이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