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법제의 개선방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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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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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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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법제의 개선방향으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조화시키는 것으로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의 규제에 대한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환경이 점차 경쟁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업무 부적격자 등 저성과자에 대한 통상해고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바, 정부 차원에서 통상해고의 유형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개괄적인 범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기업이 통상해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넓혀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은 법원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문제를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따라서 통상해고의 일신상의 사유 안에 예를 들어 ‘1) 기업 경영에 중대한 지장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정도의 적격성(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나 협조성을 포함하여) 불량이 존재하고, 또한 2) 그 시정을 위한 주의, 지도, 교육 및 적정한 배치전환을 시행해도 개선 기미가 없는 경우’ 등을 예시하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용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근로자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제도이므로 변경해고(Änderungskündigung)제도를 입법화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일정 요건 하에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근로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독일의‘변경해고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특히 저성과자 즉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는 일단계에서 변경해고가 적용되도록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단계로서 통상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in the dismissal legislation will be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s well as to harmonize the working conditions and the job security of the non-regular workers, and especially to improve ...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in the dismissal legislation will be to increase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as well as to harmonize the working conditions and the job security of the non-regular workers, and especially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individual dismissals of regular workers. Specifically as the market shifts to the increasingly competitive environment, the need for the ordinary layoff for the job misfits and low performers are growing. Hence, it is required that the government set a guideline to clarify the types and justification range of the ordinary dismissals, so that to reduce the uncertainty thus the companies to utilize the ordinary dismissal system. Such guideline shall be especially useful reference for the court when making the judgment for the low performers’ layoffs. Examples for the personal reasons for the ordinary layoffs guideline could be 1) when there is serious misfit(in job performance ability including working attitude and teamwork) such as to cause severe hindrance or damage in business management, and 2) when warning, training, education or transferring positions of workers to correct such misfits show no sign of improvement, and et.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ve dismissal(Änderungskündigung) system is required for the
appropriate operation of the employment system and to protect the employee. The contractive dismissal system of Germen which allows the employer to change the working condition under certain requirement with the premise of employment continuity, needs to be adopted. Especially for low performers and misfit workers, it would be reasonable to apply the contractive dismissal system at first, and then apply ordinary layoffs if such contractive dismissal was not accepted.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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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네거티브화 효과의 시론적 평가와 측정 -새만금지역 투자 및 고용창출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에 있어서 진입규제, 기업규모의 일자리 창출 효과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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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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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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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94 | 0.94 | 1.1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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