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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의사표시 하자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Defects in consent in the CE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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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5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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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제5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착오, 사기, 강박 등을 모두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우리법의 태도와 기본적 으로 일치하며, 이를 모두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법의 태도와는 다르다. 그리고 취소사유에는 착오, 사기, 강박만이 아니라 제51조에서 ‘불공정한 행위’ 역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착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사기에 관해서는 적극적 작위에 의한 사기뿐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관해서도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강박에 관해서는 그 위법성, 임박성 등에 관해 추가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협박의 수단은 ‘중대한 위해’ 또는 ‘부당한 행동’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독일법의 경우 10년, 프랑스법의 경우 5년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착오는 6개월, 사기와 강박은 1년으로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그 밖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취소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성질을 가지며, 양자는 병행해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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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제5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착오, 사기, 강박 등을 모두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우리법의 태도와 기본적 으로 ...

    보통유럽매매법(CESL)의 제5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착오, 사기, 강박 등을 모두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우리법의 태도와 기본적 으로 일치하며, 이를 모두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법의 태도와는 다르다. 그리고 취소사유에는 착오, 사기, 강박만이 아니라 제51조에서 ‘불공정한 행위’ 역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착오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사기에 관해서는 적극적 작위에 의한 사기뿐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사기에 관해서도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강박에 관해서는 그 위법성, 임박성 등에 관해 추가적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협박의 수단은 ‘중대한 위해’ 또는 ‘부당한 행동’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해 독일법의 경우 10년, 프랑스법의 경우 5년으로 길게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착오는 6개월, 사기와 강박은 1년으로 매우 짧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그 밖에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 취소권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의 유효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성질을 가지며, 양자는 병행해서 행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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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fter the contract has been concluded, a party may claim that his statements deviated from its actual intent. Some deviation may be acceptable; others will be so serious that the law has to limit a contract's binding effect. In making such a claim, the party may seek one or more remedies, such as release from the contract, or damages. In order to deal with such issues, the proposed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provides for rules on mistake, fraud, threats and unfair exploitation. These rules are dealt with under such heading as 'Defects in consent'. This study concerns the rules on defects in consent in the CESL. This rules hav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their 'objective' meaning for the legal system as a necessary and corrective element, and may include factors designed to protect the reliance of the contractual partner or third parties. Article 48 provides for a right of avoidance in case of a relevant mistake. Articles 49 and 50 provide for an avoidance right in the case of fraud and threats. Article 51 relates to the unfairness of the contract. Article 52 states how an avoidance right is exercised. Article 53 is meant to invert the effect of a vitiated consent. Article 54 states the legal effects of a valid exercise of a party's avoidance right. Article 55 provides for damages for a breach of a pre-contractual duty of good faith. Article 56 makes clear, that these remedies cannot be validly excluded or restricted. Article 57 gives the affected party the free choice between remedies for non-performance and remedies that result from a defect in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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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contract has been concluded, a party may claim that his statements deviated from its actual intent. Some deviation may be acceptable; others will be so serious that the law has to limit a contract's binding effect. In making such a claim, th...

    After the contract has been concluded, a party may claim that his statements deviated from its actual intent. Some deviation may be acceptable; others will be so serious that the law has to limit a contract's binding effect. In making such a claim, the party may seek one or more remedies, such as release from the contract, or damages. In order to deal with such issues, the proposed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provides for rules on mistake, fraud, threats and unfair exploitation. These rules are dealt with under such heading as 'Defects in consent'. This study concerns the rules on defects in consent in the CESL. This rules have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and their 'objective' meaning for the legal system as a necessary and corrective element, and may include factors designed to protect the reliance of the contractual partner or third parties. Article 48 provides for a right of avoidance in case of a relevant mistake. Articles 49 and 50 provide for an avoidance right in the case of fraud and threats. Article 51 relates to the unfairness of the contract. Article 52 states how an avoidance right is exercised. Article 53 is meant to invert the effect of a vitiated consent. Article 54 states the legal effects of a valid exercise of a party's avoidance right. Article 55 provides for damages for a breach of a pre-contractual duty of good faith. Article 56 makes clear, that these remedies cannot be validly excluded or restricted. Article 57 gives the affected party the free choice between remedies for non-performance and remedies that result from a defect in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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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의사표시 하자의 요건
    • Ⅲ. 의사표시 하자의 효과
    • Ⅳ. 결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의사표시 하자의 요건
    • Ⅲ. 의사표시 하자의 효과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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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嚴東燮,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분석" (4) : 103-, 2002

    2 金天秀, "의사표시의 일부취소" 31 (31): 23-, 1998

    3 윤용석,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53 (53): 141-171, 2012

    4 백경일,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에서의 계약체결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433-476, 2013

    5 河京孝, "보통유럽매매법" 세창출판사 2014

    6 金亨培,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7 郭潤直,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4

    8 李英俊, "민법총칙" 박영사 2005

    9 金大貞, "민법총칙" fides 2012

    10 宋德洙, "민법총칙" 박영사 2011

    1 嚴東燮,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판례분석" (4) : 103-, 2002

    2 金天秀, "의사표시의 일부취소" 31 (31): 23-, 1998

    3 윤용석,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재검토" 법학연구소 53 (53): 141-171, 2012

    4 백경일, "유럽공통매매법안(CESL)에서의 계약체결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433-476, 2013

    5 河京孝, "보통유럽매매법" 세창출판사 2014

    6 金亨培,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7 郭潤直,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4

    8 李英俊, "민법총칙" 박영사 2005

    9 金大貞, "민법총칙" fides 2012

    10 宋德洙, "민법총칙" 박영사 2011

    11 金相容, "민법총칙" 화산미디어 2009

    12 池元林, "민법강의 제12판" 홍문사 2014

    13 김상중, "매매계약 교섭 당사자의 잘못된 정보제공에 관한 상대방의 보호- 대판 1995.3.28, 93다62645 등을 계기로 한 체계적 논의의 발전을 위한 일 고찰 -" 한국민사법학회 (29) : 149-190, 2005

    14 김학동, "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의 검토" 한국민사법학회 (38) : 351-379, 2007

    15 김상중, "동기의 착오에 관한 개정 예고안 제109조 2항의 특색과 그 운용에 관한 재언" 한국민사법학회 (27) : 433-468, 2005

    16 梁彰洙, "계약법" 박영사 2010

    17 金天秀, "가격의 착오와 일부취소" (17) : 305-, 1999

    18 지원림, "錯誤에 관한 약간의 문제제기" 한국재산법학회 22 (22): 1-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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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Ernst, "Störungen der Willensbildung bei Vertragsschluss" 1-, 2007

    22 Grigoleit, "Störungen der Willensbildung bei Vertragsschluss" 163-, 2007

    23 Looschelders, "Schuldrecht Besonderer Teil, 7. Aufl." 2012

    24 Faust, "Revision des Verbraucheracquis" 201-, 2011

    25 Eidenmüller, "Privatautonomie, Verteilungsgerechtigkeit und das Recht des Vertragsschlusses im DCFR"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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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Grigoleit, "Informationspflichten und Vertragsschluss im Acquis communautaire" 2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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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Hager, "Europäische Vertragsrechtsvereinheitlichung und deutsches Recht" 6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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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Martens, "Ein einheitliches europäisches Kaufrecht?" 179-, 2012

    36 Fehrenbach, "Diskussionsbericht zu Dirk Looschelders" 212 : 694-, 2012

    37 Martens, "Die Regelung der Willensmängel im Vorschlag für eine Verordnung über ein Gemeinsames Europäisches Kaufrecht" 211 : 845-, 2011

    38 Jansen, "Der Entwurf für ein optionales europäisches Kaufrecht" 169-, 2012

    39 Looschelders, "Das allgemeine Vertragsrecht des Common European Sales Law" 212 : 581-, 2012

    40 Pfeiffer,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 - Commentary -"

    41 Huber, "Commentary on UNIDROIT PICC"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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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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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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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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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11 1.1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9 0.99 1.176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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