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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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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16017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골드, 1999

    • 발행연도

      199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75.7023 판사항(4)

    • ISBN

      8986172690 9357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골드]편집부 편.

    • 형태사항

      926 p.; 22 cm.

    • 일반주기명

      1998年 12月 31日 改正에 의한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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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高壓가스安全管理法(1998·1·13) = 33
    • 第1條 (目的) = 33
    • 第2條 (適用範圍) = 33
    • 第3條 (定義) = 33
    • 목차
    • 高壓가스安全管理法(1998·1·13) = 33
    • 第1條 (目的) = 33
    • 第2條 (適用範圍) = 33
    • 第3條 (定義) = 33
    • 第4條 (高壓가스의 製造許可등) = 33
    • 第5條 (容器·冷凍機 및 特定設備의 製造許可등) = 34
    • 第6條 (缺格事由) = 35
    • 第7條 (事業開始등의 申告) = 35
    • 第8條 (承繼) = 36
    • 第9條 (許可·登錄의 取消등) = 36
    • 第9條의2 (過徵金) = 36
    • 第10條 (供給者의 義務등) = 37
    • 第11條 (安全管理規定) = 37
    • 第12條 (自體檢査) = 38
    • 第13條 (施設·容器의 安全維持) = 38
    • 第13條의2 (安全性評價등) = 39
    • 第14條 (危害防止措置등) = 39
    • 第15條 (安全管理者) = 39
    • 第16條 (檢査등) = 40
    • 第16條의2 (定期檢査 및 隋時檢査) = 41
    • 第16條의3 (安全診斷) = 41
    • 第17條 (容器등의 檢査) = 41
    • 第18條 (容器의 品質保障등) = 42
    • 第19條 (容器의 耐容年限) = 43
    • 第20條 (使用申告등) = 43
    • 第21條 (使用申告) = 43
    • 第22條 (運搬등) = 44
    • 第23條 (安全敎育) = 44
    • 第23條의2 (自體安全敎育) = 44
    • 第24條 (許可官廳등의 措置) = 45
    • 第25條 (保險加入) = 45
    • 第26條 (보고·檢査등) = 45
    • 第26條의2 (事故의 통보등) = 46
    • 第26條의3 (指導·監督) = 46
    • 第27條 (高壓가스등의 收去) = 46
    • 第28條 (韓國가스安全公社의 設立) = 46
    • 第28條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7
    • 第29條 (公社의 運營등) = 47
    • 第30條 (任員) = 47
    • 第30條의2 (任員의 職務) = 48
    • 第31條 (監督) = 48
    • 第32條 (定款의 登載事項등) = 48
    • 第33條 (民法의 準用) = 48
    • 第34條 (手數料등) = 48
    • 第34條의2 (安全管理負擔金) = 49
    • 第34條의3 (負擔金 및 加算金 徵收事務의 委託) = 50
    • 第35條 (檢査機關의 指定) = 50
    • 第35條의2 (지정의 取消) = 50
    • 第35條의3 (청문) = 51
    • 第36條 (權限의 위임·委託) = 51
    • 第36條의2 (처분의 요구등) = 51
    • 第37條 (다른 法과의 관계) = 51
    • 第38條 (罰則) = 52
    • 第39條 (罰則) = 52
    • 第40條 (罰則) = 52
    • 第41條 (罰則) = 53
    • 第42條 (罰則) = 53
    • 第43條 (過怠料) = 53
    • 第44條 (兩罰規定) = 55
    • 第45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55
    • 第46條 (施行令) = 55
    • 附則 = 55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98·4·1) = 59
    • 제1조 (목적) = 59
    •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59
    •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 59
    • 제4조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 60
    • 제5조 (용기등의 제조허가) = 62
    • 제6조 (결격사유의 예외) = 62
    • 제7조 (과징금 부과등) = 63
    • 제9조 (종합안전관리대상자) = 63
    • 제10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63
    • 제11조 (안전성평가등) = 64
    •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65
    •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65
    •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 66
    • 제15조 (용기등의 검사생략) = 66
    • 제16조 (특정고압가스) = 67
    • 제17조 (위해방지조치명령) = 67
    • 제18조 (보험의 종류등) = 68
    • 제19조 (지도·감독) = 68
    • 제20조 (보고) = 68
    • 제21조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 68
    • 제22조 (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 69
    • 제23조 (승인 및 보고) = 69
    • 제23조의2 (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69
    • 제23조의3 (부담금의 부과기준) = 70
    • 제23조의4 (부담금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70
    • 제23조의5 (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 70
    • 제24조 (검사기관의 지정) = 71
    •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 71
    •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73
    • 부칙 = 73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1998·1·10) = 91
    • 제1조 (목적) = 91
    • 제2조 (정의) = 91
    • 제3조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95
    • 제4조 (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 95
    • 제5조 (허가신청서등) = 96
    • 제6조 (허가증·신고필증) = 97
    • 제7조 (기술검토의 신청) = 97
    • 제8조 (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7
    • 제9조 (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8
    • 제10조 (용기등의 수리) = 98
    • 제11조 (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대상) = 98
    • 제12조 (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신청등) = 99
    • 제13조 (고압가스수입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9
    • 제14조 (사업개시등의 신고서) = 99
    • 제15조 (사업자등의 지우승계신고서) = 99
    • 제15조의2 (석유화학공업자등) = 100
    • 제16조 (공급자의 의무등) = 100
    • 제17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100
    •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100
    • 제19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101
    • 제20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101
    • 제21조 (자체검사) = 101
    • 제22조 (자체검사의 대행) = 102
    • 제23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102
    • 제24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102
    • 제25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 102
    • 제26조 (위해방지조치의 신고) = 103
    • 제27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103
    • 제28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103
    • 제29조 (임시사용) = 103
    • 제30조 (정기검사) = 103
    • 제31조 (수시검사) = 104
    •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 105
    • 제33조 (안전진단의 대상) = 105
    • 제34조 (안전진단의 시기 및 기준) = 105
    • 제35조 (안전진단의 실시) = 105
    • 제36조 (용기등의 검사신청등) = 106
    • 제37조 (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106
    • 제38조 (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107
    • 제39조 (용기등의 재검사) = 107
    • 제40조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107
    • 제41조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107
    • 제42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108
    • 제43조 (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 108
    • 제44조 (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 108
    • 제45조 (용기의 내용연한) = 109
    • 제46조 (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 109
    • 제47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10
    • 제48조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110
    • 제49조 (수입신고) = 111
    • 제50조 (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 112
    • 제51조 (안전교육) = 112
    • 제52조 (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 112
    • 제53조 (보험가입등) = 112
    • 제54조 (사고의 통보) = 113
    • 제55조 (보고) = 113
    • 제56조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114
    • 제57조 (수수료등) = 114
    • 제58조 (검가기관의 지정) = 114
    • 제59조 (검사시설의 확인) = 115
    • 제59조의2 (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 115
    • 제60조 (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 115
    • 제61조 (검사원등) = 116
    • 제62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 116
    • 제63조 (위탁업무 처리기준) = 116
    • 부칙 = 116
    •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1998·1·13) = 333
    • 第1條 (目的) = 333
    • 第2條 (定義) = 333
    • 第3條 (事業의 許可등) = 334
    • 第4條 (缺格事由) = 335
    • 第5條 (貯藏所의 設置許可) = 335
    • 第6條 (事業開始등의 申告) = 335
    • 第7條 (承繼) = 335
    • 第8條 (許可의 取消등) = 336
    • 第8條의2 (課徵金) = 336
    • 第9條 (供給者의 義務) = 337
    • 第10條 (安全管理規定) = 337
    • 第11條 (自體檢査) = 338
    • 第12條 (施設·容器의 安全維持) = 338
    • 第12條의2 (安全性評價등) = 339
    • 第13條 (危害防止措置등) = 339
    • 第14條 (安全管理者) = 339
    • 第15條 (施設의 施工·관리) = 340
    • 第15條의3 (標準工事費) = 341
    • 第15條의4 (是正命令등) = 341
    • 第16條 (施工의 自體檢査) = 341
    • 第17條 (施工記錄등의 保存) = 341
    • 第18條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 342
    • 第19條 (供給施設의 臨時合格) = 342
    • 第20條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 342
    • 第21條 (가스用品의 輸入및檢査) = 343
    • 第22條 (가스用品의 品質保障등) = 343
    • 第23條 (定量販賣) = 344
    • 第24條 (販賣의 제한) = 344
    • 第25條 (가스供給義務) = 344
    • 第26條 (供給規程) = 345
    • 第27條 (供給規程의 變更命令) = 345
    • 第28條 (供給規程의 揭示義務) = 345
    • 第29條 (使用申告등) = 345
    • 第30條 (液化石油가스 輸入契約등의 承認) = 346
    • 第31條 (安全敎育) = 346
    • 第31條의2 (自體安全敎育) = 346
    • 第32條 (許可官廳등의 措置) = 347
    • 第32條의2 (事業者團體의 設立) = 347
    • 第32條의3 (事業) = 348
    • 第32條의4 (共濟事業) = 348
    • 第33條 (保險加入) = 348
    • 第34條 (調整命令) = 349
    • 第34條의2 (指導·監督) = 349
    • 第35條 (보고·檢査등) = 349
    • 第35條의2 (事故의 통보등) = 349
    • 第36條 (試驗用品의 收去) = 350
    • 第36條의2 (청문) = 350
    • 第37條 (手數料등) = 350
    • 第41條 (權限의 위임·委託) = 351
    • 第41條의2 (처분의 요구등) = 351
    • 第42條 (都市가스事業法의 準用) = 351
    • 第43條 (罰則) = 351
    • 第44條 (罰則) = 352
    • 第45條 (罰則) = 352
    • 第46條 (罰則) = 352
    • 第47條 (罰則) = 352
    • 第48條 (過怠料) = 353
    • 第49條 (兩罰規定) = 354
    •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354
    • 第51條 (施行令) = 354
    • 附則 = 354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8·4·1) = 359
    • 제1조 (목적) = 359
    •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 359
    • 제3조 (액호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 360
    • 제4조 (과징금의 부과) = 361
    • 제5조 (종합안전관리대상자) = 361
    • 제6조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362
    • 제7조 (안전성평가등) = 362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362
    • 제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363
    • 제10조 (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364
    • 제11조 (정기검사의 면제) = 364
    • 제12조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 364
    • 제13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365
    • 제14조 (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등의 신고) = 366
    • 제15조 (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 366
    •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 366
    • 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 366
    • 제18조 (감독등) = 367
    • 제19조 (공제사업의 내용) = 367
    • 제20조 (공제사업의 운영) = 367
    • 제21조 (공제사업의 기금) = 368
    • 제22조 (보험의 종류등) = 368
    • 제23조 (조정명령) = 368
    • 제24조 (지도·감독) = 368
    •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 369
    • 제34조 (과태료) = 370
    • 부칙 = 371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8·12·31) = 383
    • 제1조 (목적) = 383
    • 제2조 (정의) = 383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384
    • 제4조 (변경허가 사항등) = 385
    • 제5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 386
    • 제6조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 386
    • 제7조 (허가증등) = 386
    •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86
    • 제9조 (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 387
    • 제10조 (사업개시등의 신고서) = 387
    • 제11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 387
    • 제12조 (기술검토의 신청) = 388
    • 제13조 (공급자의 의무) = 388
    • 제1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389
    • 제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389
    • 제16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389
    • 제17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389
    • 제18조 (자체검사) = 390
    • 제19조 (자체검사의 대행) = 390
    • 제20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390
    • 제21조 (용기의 확보등) = 391
    • 제22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391
    • 제23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등) = 391
    •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392
    • 제26조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 392
    • 제28조 (시공의 자체검사등) = 393
    • 제29조 (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 = 393
    • 제30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394
    • 제31조 (집단공급시설의 임시합격) = 395
    • 제32조 (정기검사) = 395
    • 제33조 (수시검사) = 395
    • 제34조 (정기검사의 면제) = 396
    • 제35조 (가스용품의 수입신고) = 396
    • 제36조 (가스용품검사신청서) = 396
    • 제37조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 396
    • 제38조 (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 397
    • 제39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397
    • 제41조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 397
    • 제42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 398
    • 제43조 (충전량표시증지) = 398
    • 제44조 (불량용기) = 398
    • 제45조 (공급방법) = 398
    • 제46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398
    • 제47조 (공급규정변경승인) = 398
    • 제48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399
    • 제4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등) = 399
    • 제50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400
    • 제51조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400
    • 제52조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승인 및 신고) = 401
    • 제54조 (안전교육) = 402
    • 제55조 (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 402
    • 제56조 (보험가입등) = 403
    • 제57조 (사고의 통보) = 403
    • 제58조 (수수료등) = 403
    • 제59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 403
    • 제60조 (위탁업무처리기준) = 404
    • 부칙 = 404
    • 都市가스事業法(1998·1·13) = 499
    • 第1章 總則 = 499
    • 第1條 (目的) = 499
    • 第2條 (定義) = 499
    • 第2章 都市가스事業 = 500
    • 第3條 (사업의 許可) = 500
    • 第4條 (缺格事由) = 501
    • 第5條 (사업의 開始義務등) = 501
    • 第6條 (事業의 讓渡·讓受등) = 501
    • 第7條 (事業의 承繼) = 502
    • 第9條 (許可의 取消등) = 502
    • 第10條 (過徵金) = 503
    • 第3章 가스供給施設 및 使用施設 = 503
    • 第11條 (施設工事計劃의 승인등) = 503
    • 第12條 (가스施設의 施工·관리) = 504
    • 第條의2 = 504
    • 第條의4 (是正命令등) = 505
    • 第13條 (施工의 自體檢査) = 505
    • 第14條 (施工記錄등의 保存) = 505
    • 第15條 (施工監理등) = 505
    • 第16條 (供給施設의 臨時使用) = 506
    • 第17條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 506
    • 第4章 가스供給 = 506
    • 第18條 (가스의 供給計劃) = 506
    • 第18條의2 (가스의 需給計劃) = 507
    • 第18條의3 (가스供給者 工事計劃) = 507
    • 第18條의4 (天然가스의 輸出入 승인등) = 507
    • 第19條 (供給義務) = 508
    • 第20條 (가스의 供給規程) = 508
    • 第21條 (供給規程등의 遵守義務) = 509
    • 第22條 (供給規程의 揭示義務) = 509
    • 第23條 (特定供給契約) = 509
    • 第24條 (가스사용의 제한등) = 509
    • 第25條 (가스의 成分 및 熱量) = 510
    • 第5章 安全管理 = 510
    • 第26條 (安全管理規程) = 510
    • 第27條 (가스供給施設의 維持등) = 510
    • 第27條의2 (安全性評價등) = 511
    • 第28條 (가스使用施設에 대한 安全措置등) = 511
    • 第28條의2 (危害防止措置등) = 512
    • 第29條 (安全管理者) = 513
    • 第30條 (安全敎育) = 513
    • 第30條의2 (自體安全敎育) = 514
    • 第5章의2 가스配管의 보호 = 514
    • 第30條의3 (가스配管埋設狀況調査) = 514
    • 第30條의4 (가스安全影響評價) = 514
    • 第30條의5 (協議·巡廻點檢) = 515
    • 第30條의6 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의 준수) = 515
    • 第30條의7 配管의 腐蝕防止를 위한 協議義務) = 515
    • 第6章 土地의 사용등 = 516
    • 第31條 (公共用 土地의 사용) = 516
    • 第32條 (他人의 土地의 一時 사용) = 516
    • 第33條 (他人의 土地의 地下使用) = 517
    • 第34條 (他人의 土地에의 出入) = 517
    • 第36條 (他人의 植物의 伐採·移植) = 518
    • 第37條 (損失補償) = 518
    • 第38條 (調停申請) = 518
    • 第39條 (原狀回復義務등) = 518
    • 第7章 監督 = 518
    • 第40條 (調整命令등) = 519
    • 第40條의2 (會計處理) = 519
    • 第40條의3 (指導·監督) = 519
    • 第41條 (보고등) = 519
    • 第42條 (檢査) = 520
    • 第8章 補則 = 520
    • 第43條 (保險加入) = 520
    • 第43條의2 (硏究·開發投資등) = 520
    • 第43條의3 (청문) = 521
    • 第44條 (手數料등) = 521
    • 第44條의2 (처분의 요구등) = 521
    • 第45條 (權限의 위임·委託) = 522
    • 第46條 (다른 法과의 관계) = 522
    • 第9章 罰則 = 522
    • 第48條 (罰則) = 522
    • 第49條 (罰則) = 523
    • 第50條 (罰則) = 523
    • 第51條 (罰則) = 524
    • 第53條 (罰則) = 525
    • 第54條 (過怠料) = 525
    • 第55條 (兩罰規程) = 526
    • 第56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527
    • 附則 = 527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95·11·22) = 533
    • 제1조 (목적) = 533
    • 제2조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등) = 533
    • 제3조 (시공자의 등록) = 534
    • 제4조 (시공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등) = 534
    • 제5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534
    • 제6조 (정기검사의 면제) = 534
    • 제7조 (손실보상) = 535
    • 제7조의2 (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535
    • 제7조의3 (안전성평가등) = 535
    • 제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536
    • 제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 536
    • 제9조의2 (가스안전영향평가) = 537
    • 제9조의3 (전기부식방지를 위한 협의) = 537
    • 제9조의4 (전기부식방지대책위원회) = 538
    • 제1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 539
    • 제11조 (조정명령) = 539
    • 제11조의2 (지도·감독) = 539
    • 제12조 (보고) = 540
    • 제13조 (보험의 종류등) = 540
    • 제14조 (청문절차) = 540
    • 제15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 540
    • 제1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541
    • 부칙 = 542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98·12·10) = 551
    • 제1조 (목적) = 551
    • 제2조 (정의) = 551
    • 제3조 (허가신청서등) = 553
    • 제4조 (변경허가사항등) = 553
    • 제5조 (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 = 554
    • 제6조 (허가증등) = 554
    • 제7조 (사업개시신고서) = 555
    • 제8조 (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인가등) = 555
    • 제9조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555
    • 제10조 (사업의 휴지·폐지등의 허가신청서등) = 556
    • 제11조 (공사계획의 승인대상등) = 556
    • 제12조 (공사계획승인신청등) = 556
    • 제13조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558
    • 제15조 (시공내용의 통보등) = 558
    • 제16조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준) = 559
    • 제17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562
    • 제19조 (시공자의 자체검사등) = 562
    • 제20조 (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563
    • 제21조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 = 564
    • 제22조 (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등) = 565
    • 제23조 (시공감리·완성검사등의 기준등) = 566
    • 제24조 (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567
    • 제25조 (정기검사) = 567
    • 제26조 (수시검사) = 569
    • 제27조 (정기검사의 면제) = 569
    • 제28조 (가스공급계획등) = 569
    •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 569
    • 제30조 (가스공급관 공사계획 공고) = 570
    • 제31조 (천연가스 수출입게약등의 승인신청등) = 571
    • 제32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 571
    • 제33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571
    • 제34조 (특정공급계약승인신청) = 572
    • 제35조 (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 = 572
    • 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572
    • 제3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572
    • 제38조 (안전관리규정승인신청서등) = 573
    • 제39조 (안전관리규정변경승인신청서) = 573
    •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573
    •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573
    • 제42조 (자체검사) = 573
    • 제43조 (자체검사의 대행) = 574
    • 제44조 (안전장비) = 574
    • 제45조 (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574
    • 제46조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 574
    • 제47조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등) = 574
    • 제48조 (위해방지조치) = 576
    •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577
    • 제50조 (안전교육) = 577
    • 제51조 (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 577
    • 제52조 (가스배관매설상황조사) = 577
    • 제53조 (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등) = 578
    • 제54조 (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등) = 578
    • 제55조 (협의) = 579
    • 제56조 (긴급굴착공사의 현장조사등) = 579
    • 제57조 (합동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 579
    • 제58조 (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 579
    • 제59조 (부식방지협의) = 580
    • 제60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 580
    • 제61조 (타인토지의 일시사용허가신청서) = 581
    • 제62조 (조정신청의 처리절차) = 581
    • 제63조 (보고등) = 581
    • 제64조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 581
    • 제65조 (수수료등) = 582
    • 제66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등) = 582
    • 제67조 (위탁업무 처리규정) = 582
    • 부칙 = 582
    • 에너지利用合理化法(1997·8·22) = 697
    • 第1章 總則 = 697
    • 第1條 (目的) = 697
    • 第2條 (定義) = 697
    • 第3條 (政府와 에너지使用者·供給者등의 責務) = 698
    • 第2章 에너지政策 및 計劃등 = 698
    • 第4條 (國家에너지基本計劃) = 698
    • 第5條 (地域에너지計劃) = 699
    • 第6條 (非常시 에너지需給計劃) = 699
    • 第7條 (需給安定을 위한 措置) = 700
    • 第8條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 701
    • 第9條 (에너지使用計劃의 檢討등) = 701
    • 第10條 (에너지使用計劃의 사후관리) = 702
    • 第11條 (事業主管者외의 者의 使用計劃 申告) = 702
    • 第12條 (에너지供給者의 需要管理投資計劃) = 702
    • 第13條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등의 사용권고) = 703
    • 第14條 (에너지統計의 관리·公表) = 703
    • 第3章 에너지利用合理化 = 704
    • 第15條 (에너지利用合理化基本計劃) = 704
    • 第15條의2 (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 = 705
    • 第16條 (에너지利用合理化實施計劃) = 705
    • 第17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 기준) = 705
    • 第18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 표시등) = 706
    • 第19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에 따른 等級 申告등) = 706
    • 第20條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弘報) = 707
    • 第21條 (金融·稅制상의 지원) = 707
    • 第22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지원) = 708
    • 第23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등) = 708
    • 第24條 (에너지관리기준등) = 708
    • 第25條 (에너지管理對象者의 지정등) = 708
    • 第27條 (에너지管理對象者의 指定取消) = 709
    • 第30條 (에너지管理診斷命令) = 709
    • 第31條 (에너지管理診斷基準) = 710
    • 第32條 (診斷機關의 指定取消등) = 710
    • 第33條 (改善命令) = 710
    • 第34條 (目標에너지原單位) = 711
    • 第35條 (廢熱의 이용노력 및 第3者 開發·이용) = 711
    • 第4章 에너지技術開發 = 712
    • 第37條 (에너지技術開發計劃) = 712
    • 第38條 (에너지技術開發의 실시) = 712
    • 第39條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 = 713
    • 第40條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 = 713
    • 第41條 (에너지技術開發投資등의 권고) = 713
    • 第48條 (表示) = 714
    • 第49條 (販賣·진열의 금지) = 714
    •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材) = 714
    • 第53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基準등) = 714
    • 第54條 (施工業의 표시등) = 714
    • 第55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確認) = 715
    • 第56條 (施工業登錄抹消등의 요청) = 715
    • 第57條 (自體檢査등) = 715
    • 第58條 (檢査對象機器의 檢査) = 716
    • 第59條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 = 717
    • 第60條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義務등) = 717
    • 第61條 (檢査對象機器의 使用停止命令등) = 717
    • 第6章 에너지管理工團 = 718
    • 第62條 (에너지管理工團의 設立등) = 718
    • 第63條 (法人格) = 718
    • 第64條 (事務所) = 718
    • 第65條 (定款) = 718
    • 第66條 (設立登記) = 718
    • 第67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719
    • 第68條 (任員) = 719
    • 第69條 (任員의 任期) = 719
    • 第70條 (任員의 職務) = 719
    • 第71條 (任員의 缺格事由) = 719
    • 第72條 (任員의 身分保障) = 720
    • 第73條 (任員의 兼職制限) = 720
    • 第74條 (理事會) = 720
    • 第75條 (職員의 任免) = 720
    • 第76條 (사업) = 720
    • 第77條 (費用負擔) = 721
    • 第78條 (會計등) = 721
    • 第79條 (利益金의 처리) = 721
    • 第80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 = 721
    • 第81條 (民法의 準用) = 722
    • 第7章 韓國熱管理施工協會 = 722
    • 第82條 (韓國熱管理施工協會의 設立) = 722
    • 第83條 (協會의 定款등) = 722
    • 第84條 (會員의 資格) = 722
    • 第85條 (建議와 諮問) = 722
    • 第86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722
    • 第87條 (民法의 準用) = 723
    • 第8章 補則 = 723
    • 第88條 (敎育) = 723
    • 第89條 (보고 및 檢査등) = 723
    • 第90條 (手數料) = 723
    • 第91條 (聽聞) = 724
    • 第92條 (權限의 위임·委託) = 724
    • 第9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 724
    • 第9章 罰則 = 724
    • 第94條 (罰則) = 724
    • 第95條 (罰則) = 725
    • 第95條의2 (罰則) = 725
    • 第96條 (罰則) = 725
    • 第97條 (罰則) = 726
    • 第98條 (兩罰規程) = 726
    • 第9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擬制) = 726
    • 第100條 (過怠料) = 726
    • 附則 = 728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1997·2·2) = 731
    • 제1장 총칙 = 731
    • 제1조 (목적) = 731
    • 제2조 (석유환산기준) = 731
    •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등 = 731
    •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 731
    •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732
    •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732
    •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733
    • 제7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 = 733
    • 제8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지정등) = 734
    •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 734
    • 제10조 (이의신청등) = 735
    •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등) = 735
    • 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등) = 735
    • 제13조 (에너지사용계획 신고대상사업등) = 736
    • 제14조 (에너지사용계획의 보완권고등) = 736
    • 제15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736
    • 제15조의2 (수요관리전문기관) = 737
    • 제15조의3 (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 737
    • 제16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등의 사용권고) = 738
    •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 = 738
    •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 = 738
    • 제18조 (에너지용합리화기본계획등) = 738
    • 제18조의2 (국가에너지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38
    • 제18조의3 (위원회의 기능) = 739
    • 제18조의4 (실무위원회) = 739
    • 제18조의5 (간사) = 740
    • 제18조의6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741
    • 제18조의7 조사·연구의 의뢰) = 741
    • 제18조의8 수당 및 여비) = 741
    • 제18조의9 운영세칙) = 741
    • 제18조의10 효율기준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 741
    •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 742
    •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우한 사업) = 743
    • 제2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 743
    •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 = 743
    • 제23조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 등) = 743
    • 제23조의2 (개선명령의 사후관리 등) = 744
    •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 744
    •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 = 744
    • 제25조 (기술개발계약의 체결) = 744
    •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 = 744
    •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 = 745
    •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 = 745
    •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 = 745
    •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 746
    •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 = 746
    • 제31조 (공단에의 출연) = 746
    •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 746
    • 제33조 (이전등기) = 747
    • 제34조 (변경등기) = 747
    •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 = 747
    • 제6장 한국열관리시공협회 = 747
    • 제36조 (정관의 내용) = 747
    • 제37조 (협히의 업무) = 748
    • 제38조 (지도·감독) = 748
    • 제7장 보칙 = 748
    •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 748
    • 제40조 (보고) = 750
    •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750
    • 부칙 = 751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1993·6·21) = 759
    • 제1조 (목적) = 759
    • 제2조 (석유환산기준) = 759
    •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 759
    •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 = 760
    • 제5조 (이의신청 및 재협의) = 760
    •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신고등) = 760
    • 제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 = 760
    • 제8조 (효율기준기자재) = 761
    • 제9조 (효율표시기자재등의 광고매체) = 761
    • 제1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 761
    • 제11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 = 762
    • 제12조 (에너지사용량신고) = 762
    • 제13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등) = 762
    • 제15조 (지정에너지관리대상자 지정취소신청) = 762
    • 제17조 (진단기관의 지정신청) = 763
    • 제18조 (진단기관의 지정서) = 763
    • 제1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763
    • 제20조 (진단기관 지정취소등의 공고) = 763
    • 제22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에 대한 교육) = 763
    • 제23조 (보고등) = 764
    • 제25조 (시·도지사등의 보고) = 764
    • 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764
    • 부칙 = 764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98·4·1) = 783
    • 제1조 (목적) = 783
    • 제2조 (열사용기자재) = 783
    • 제16조 (표시) = 783
    • 제1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 784
    • 제22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784
    • 제23조 (설치·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784
    • 제25조 (설치·시공확인대상기기) = 785
    • 제26조 (설치·시공확인절차등) = 785
    • 제29조 (자체검사등) = 786
    • 제31조 (검사대상기기) = 786
    •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787
    •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 787
    • 제34조 (검사기준) = 787
    • 제35조 (검사의 면제) = 787
    • 제36조 (용접검사신청서) = 789
    •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 = 790
    •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 790
    •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 = 790
    •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서) = 791
    •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 = 791
    •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 791
    • 제43조 (검사의 통지등) = 792
    • 제44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 = 792
    •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 793
    •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 793
    •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 = 793
    • 제48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 = 794
    • 제4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 = 794
    • 제49조의2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준수사항) = 794
    • 제49조의3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795
    •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 = 795
    • 제51조 (보고등) = 796
    • 제53조 (수수료) = 796
    • 부칙 = 796
    • 集團에너지事業法(97·12·13) = 833
    • 第1章 總則 = 833
    • 第1條 (目的) = 833
    • 第2條 (定義) = 833
    • 第2章 集團에너지供給 = 833
    • 第3條 (集團에너지供給基本計劃) = 833
    • 第4條 (集團에너지의 供給에 관한 協議) = 834
    • 第5條 (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의 지정) = 834
    • 第6條 (熱生産施設의 新設등의 許可등) = 835
    • 第7條 (供給對象地域에 대한 事業施行者) = 835
    • 第8條 (資金등의 지원) = 835
    • 第3章 사업의 許可등 = 836
    • 第9條 (사업의 許可) = 836
    • 第10條 (缺格事由) = 836
    • 第11條 (供給施設의 設置 및 사업의 開始) = 837
    • 第12條 (사업의 承繼) = 837
    • 第13條 (사업의 讓渡·讓受 및 事業者의 合倂) = 837
    • 第14條 (사업의 休止·廢止 및 法人의 解散) = 837
    • 第15條 (事業許可의 取消등) = 838
    • 第4章 供給規程등 = 838
    • 第16條 (供給義務) = 839
    • 第17條 (供給規程) = 839
    • 第18條 (建設費用의 負擔金) = 839
    • 第19條 (熱生産者의 供給條件등) = 839
    • 第20條 (業務方法등의 改善命令) = 840
    • 第5章 施設의 設置 및 運用 = 840
    • 第21條 (技術基準) = 840
    • 第22條 (工事計劃의 승인등) = 840
    • 第23條 (檢査등) = 841
    • 第24條 (確認點檢) = 841
    • 第25條 (使用施設의 點檢) = 842
    • 第26條 (施設의 유지등) = 842
    • 第27條 (安全管理規程) = 842
    • 第28條 (安全管理者) = 843
    • 第6章 韓國地域暖房公社 = 843
    • 第29條 (韓國地域暖房公社의 設立) = 843
    • 第30條 (法人格) = 844
    • 第31條 (定款의 기재사항등) = 844
    • 第32條 (資本金 및 出資) = 844
    • 第33條 (株式) = 844
    • 第34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844
    • 第35條 (任員) = 844
    • 第36條 (職員의 任用) = 845
    • 第37條 (任·職員의 兼職制限) = 845
    • 第38條 (社長의 代表權制限) = 845
    • 第39條 (代理人의 選任) = 845
    • 第40條 (秘密漏泄禁止등) = 845
    • 第41條 (사업) = 845
    • 第42條 (損益金의 처리) = 846
    • 第43條 (監督등) = 846
    • 第44條 (商法의 準用) = 846
    • 第7章 補則 = 846
    • 第45條 (公共用 土地의 사용) = 846
    • 第46條 (土地등의 收用·사용) = 847
    • 第47條 (事業施行者의 裁決申請期間) = 847
    • 第48條 (電氣事業法과의 관계) = 848
    • 第49條 (다른 法律에 의한 忍·許可등의 擬制) = 848
    • 第50條 (보고 및 檢査) = 850
    • 第51條 (청문) = 850
    • 第52條 (手數料) = 850
    • 第53條 (權限의 위임·委託) = 850
    • 第8章 罰則 = 850
    • 第54條 (罰則) = 850
    • 第55條 (罰則) = 851
    • 第56條 (罰則) = 851
    • 第57條 (罰則) = 851
    • 第58條 (罰則) = 852
    • 第59條 (兩罰規程) = 852
    • 第60條 (過怠料) = 853
    • 第61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853
    • 附則 = 853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1998·7·16) = 857
    • 제1조 (목적) = 857
    • 제2조 (사업의 종류) = 857
    • 제3조 (사업기준) = 857
    • 제4조 (자료의 제출) = 857
    • 제5조 (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857
    • 제6조 (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 = 859
    • 제7조 (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 859
    • 제8조 (시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859
    • 제9조 (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 860
    • 제10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 860
    • 제11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 861
    • 제1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등) = 861
    • 제13조 (과징금의 납부) = 861
    • 제1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862
    •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등) = 862
    •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 862
    • 제17조 (출자기관) = 863
    • 제18조 (주식의 종류) = 863
    • 제19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 863
    • 제20조 (주식발행의 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 863
    • 제21조 (국가의 주주권행사) = 863
    • 제22조 (연구 및 기술개발) = 864
    • 제23조 (사업연도) = 864
    • 제24조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 864
    • 제25조 (예산의 편성) = 864
    • 제26조 (운영계획의 수립) = 865
    • 제27조 (결산) = 865
    • 제28조 (협의기간) = 865
    • 제30조 (권한의 위탁) = 865
    • 제31조 (보고) = 865
    • 제32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865
    • 부칙 = 866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1993·6·21) = 869
    • 제1조 (목적) = 869
    • 제2조 (열공급시설의 구분) = 869
    • 제3조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협의요청시 제출서류) = 869
    • 제4조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 = 870
    • 제5조 (에너지관리진단) = 870
    • 제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절차) = 870
    • 제7조 (사업의 허가신청) = 870
    • 제8조 (변경허가신청등) = 871
    • 제9조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 871
    • 제10조 (사업허가증) = 872
    • 제11조 (사업의 개시신고) = 872
    • 제12조 (사업의 승계신고) = 872
    • 제13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신청) = 873
    • 제14조 (사업자의 합병인가신청) = 873
    • 제15조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 = 873
    • 제16조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 874
    • 제17조 (사업의 재개신고) = 874
    • 제18조 (과징금의 징수방법) = 874
    • 제19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874
    • 제20조 (공급규정의 인가신청등) = 875
    • 제21조 (수급계약의 인가신청등) = 875
    • 제22조 (열의 공급명령에 의하여 열을 공급하는 경우의 요금등) = 876
    • 제23조 (회계의 처리) = 877
    • 제24조 (회계의 구분) = 877
    • 제25조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 877
    • 제26조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 878
    • 제27조 (시공관리) = 878
    •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 878
    • 제29조 (사용전 검사의 시기) = 879
    • 제30조 (사용전 검사신청) = 879
    • 제31조 (정기검사의 대상) = 879
    • 제32조 (정기검사신청) = 879
    •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 879
    • 제34조 (검사의 기준등) = 880
    • 제35조 (검사증의 교부등) = 880
    • 제36조 (열공급시설의 수리등명령) = 880
    • 제37조 (열사용시설의 점검) = 880
    • 제38조 (점검의 기준등) = 881
    • 제39조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 881
    •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 882
    • 제41조 (안전관리자의 채용신고등) = 882
    • 제42조 (전기공급구역의 지정기준) = 882
    • 제43조 (집단에너지시설증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규제를 받는 전기설비) = 883
    • 제44조 (보고) = 883
    • 제45조 (수수료) = 883
    • 제46조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 883
    • 제47조 (과태료의 징수방법등) = 883
    • 부칙 = 883
    •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1996·3·11) = 915
    • 第1條 (目的) = 915
    • 第2條 (定義) = 915
    • 第3條 (施策과 奬勵 등) = 915
    • 第4條 (代替에너지技術開發 및 이용·보급 基本計劃) = 915
    • 第5條 (年次別 實行計劃) = 916
    • 第6條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등에 관한 計劃의 事前協議) = 916
    • 第7條 (代替에너지政策審議會) = 916
    • 第8條 (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 事業費의 助成) = 917
    • 第9條 (助成된 事業費의 사용) = 917
    • 第10條 (사업의 실시) = 917
    • 第11條 (代替에너지 사업에의 投資 및 代替에너지 이용 등의 권고) = 918
    • 第12條 (國·公有財産 賣却 등) = 918
    • 第13條 (示範事業) = 918
    • 第14條 (財政상 措置 등) = 918
    • 第15條 (代替에너지 敎育·弘報) = 919
    • 第16條 (代替에너지사업 專擔機關 등) = 919
    • 第17條 (군韓의 위임) = 919
    • 附則 = 919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1996·3·11) = 921
    • 제1조 (목적) = 921
    •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 921
    • 제3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921
    • 제4조 (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922
    • 제5조 (회의) = 922
    • 제6조 (간사 등) = 922
    • 제7조 (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 922
    • 제8조 (수당) = 922
    • 제9조 (운영세칙) = 923
    • 제10조 (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 923
    •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 923
    • 제12조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923
    •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 924
    • 제14조 (출연금의 사용·관리) = 924
    • 제15조 (기술료의 징수 등) = 924
    • 제16조 (대체에너지 이용의 권고) = 924
    • 제17조 (사범사업) = 924
    • 제18조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 924
    • 제19조 (권한의 위임) = 925
    • 부칙 =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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