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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사례중심)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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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65626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경제법륜사,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25.9 판사항(4)

    • DDC

      657 판사항(21)

    • ISBN

      899122606X 93320: ₩6000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006 사례중심)법인결산과 세무조정 신고실무 / 이항수; 이인기; 강승수 [공]저

    • 판사항

      전면 수정판

    • 형태사항

      1144p.: 양식; 27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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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부 결산의 의의 및 법인세의 계산절차
    • 제1장 결산의 의의 = 39
    • 제1절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체계 = 39
    • Ⅰ.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연혁 = 39
    • 목차
    • 제1부 결산의 의의 및 법인세의 계산절차
    • 제1장 결산의 의의 = 39
    • 제1절 우리나라 기업회계의 체계 = 39
    • Ⅰ.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연혁 = 39
    • Ⅱ.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체계 = 39
    • Ⅲ.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기업회계기준 적용 여부 = 40
    • 제2절 현행 기업회계기준 = 41
    • Ⅰ. 기업회계기준서 = 41
    • Ⅲ. 회계기준적용의견서 = 41
    • 제3절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 처리) = 48
    • Ⅰ. 양식 = 48
    • Ⅱ. 처분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 = 50
    • Ⅲ. 임의적립금 등 이입액 = 53
    • Ⅳ. 이익잉여금의 처분 = 53
    • Ⅴ. 결손금의 처리 = 56
    • Ⅵ.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 = 56
    • 제4절 결산절차 = 57
    • 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적용대상 법인 = 57
    • Ⅱ. 외감법 적용이 제외되는 법인 = 59
    • Ⅲ. 금융감독원 등록법인의 결산서류 제출 = 60
    • Ⅳ. 주권상장법인ㆍ코스닥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 60
    • 제2장 법인세 계산 = 62
    • 제1절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 62
    • Ⅰ. 결산확정 = 63
    • Ⅱ. 대차대조표의 공고 = 64
    • Ⅲ. 법인세의 신고ㆍ납부기한 = 64
    • Ⅳ. 전자신고 = 65
    • 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 = 67
    • Ⅵ. 수정신고(중액수정신고) = 81
    • Ⅶ. 경정청구(감액수정신고) = 84
    • 제2절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 85
    • 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의 계산 = 85
    • Ⅱ.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의 계산 = 85
    • Ⅲ. 결정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 85
    • Ⅳ. 법인세할주민세의 계산 = 86
    • 제3절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계산의 절차 = 89
    • Ⅰ. 세무조정 = 89
    • Ⅱ.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98
    • 제4절 소득처분 = 108
    • Ⅰ. 소득처분의 개념 및 유형 = 108
    • Ⅱ.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109
    • Ⅲ.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125
    • Ⅳ. 유보의 사후관리 = 126
    • 제5절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127
    • 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 = 127
    • Ⅱ.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 133
    • Ⅲ. 서식 작성사례 = 133
    • 제6절 이연법인세 = 139
    • Ⅰ. 의의 = 139
    • Ⅱ.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 140
    • 제7절 개정세법 개요 = 163
    • Ⅰ. 법인세법 = 163
    • Ⅱ. 조세특례제한법 = 169
    • 제2부 소득금액의 조정
    • 제1장 중소기업의 범위 = 179
    •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179
    • Ⅰ. 법인세법상 지원 = 179
    •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 179
    • 제2절 중소기업판정기준 = 182
    • Ⅰ. 중소기업 해당사업 = 182
    • Ⅱ.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상 중소기업의 범위기준 = 184
    • Ⅲ.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의 확보 = 187
    • 제3절 중소기업 졸업기준 = 188
    • Ⅰ. 졸업기준 = 188
    • Ⅱ. 유예기간 = 188
    • Ⅲ. 핵심예규 = 189
    • 제2장 손익의 귀속시기(수입금액) = 192
    • 제1절 기업회계 = 192
    • Ⅰ. 상품(부동산 제외)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의 판매손익 귀속시기 = 192
    • Ⅱ. 상품 등 이외의 자산처분손익의 귀속시기 = 214
    • Ⅲ.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귀속시기 = 215
    • Ⅳ.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229
    • Ⅴ. 기타 거래형태별 수익인식방법 = 230
    • 제2절 법인세법 = 232
    • 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 232
    • Ⅱ. 수입금액 = 233
    • Ⅲ.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 236
    • 제3절 서식 작성 = 258
    • Ⅰ. 용역의 제공 = 258
    • 제3장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265
    • 제1절 기업회계 = 265
    • Ⅰ. 배당금 회계처리 = 265
    • Ⅱ. 감자시 회계처리 = 266
    • Ⅲ. 합병시 회계처리 = 267
    • Ⅳ. 분할시 회계처리 = 267
    • Ⅴ. 청산시 회계처리 = 267
    • 제2절 법인세법 = 268
    • Ⅰ. 현금배당(실질배당) = 268
    • Ⅱ.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의제배당) = 268
    • Ⅲ.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80
    • 제3절 서식 작성 = 288
    • 제4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일반 = 290
    • Ⅰ. 평가원칙 = 290
    • Ⅱ. 현재가치 = 292
    • Ⅲ. 리스회계 = 299
    • Ⅳ. 파생상품회계 = 299
    • 제5장 감가상각 = 302
    • 제1절 기업회계 = 302
    • Ⅰ. 감가상각의 의의 = 302
    • Ⅱ. 감가상각대상 자산 = 302
    • Ⅲ. 감가상각계산요소 = 304
    • Ⅳ.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 314
    • Ⅴ. 취득 이후의 지출 = 317
    • Ⅵ. 감액손실 = 319
    • Ⅶ. 회계변경 = 320
    • Ⅷ. 폐기 및 처분 = 327
    • 제2절 법인세법 = 328
    • Ⅰ.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328
    • Ⅱ. 감가상각대상자산 = 329
    • Ⅲ. 감가상각계산요소 = 344
    • Ⅳ. 감가상각비의 처리 = 381
    • Ⅴ. 감가상각시부인계산 = 382
    • Ⅵ.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 385
    • Ⅶ. 감가상각의제 = 387
    • Ⅷ.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 = 391
    • Ⅸ. 특별상각 = 391
    • 제3절 서식 작성 = 392
    • Ⅰ. 자료 = 392
    • Ⅱ. 세무조정 = 395
    • Ⅲ. 서식 작성 = 397
    • 제6장 기부금 = 405
    • 제1절 기업회계 = 405
    • 제2절 법인세법 = 405
    • Ⅰ. 의의 = 405
    • Ⅱ. 기부금의 범위 요약 = 406
    • Ⅲ. 법정기부금 = 406
    • Ⅳ. 특례기부금 = 409
    • Ⅴ. 지정기부금 = 412
    • Ⅵ.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419
    • Ⅶ. 의제기부금 = 420
    • Ⅷ. 비지정기부금 = 427
    • Ⅸ. 현물 기부금 = 427
    • Ⅹ.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 428
    • XI. 증빙서류 = 428
    • 제3절 서식 작성 = 430
    • Ⅰ. 자료 = 430
    • Ⅱ. 세무조정 = 431
    • Ⅲ. 서식 작성 = 434
    • 제7장 접대비 = 440
    • 제1절 기업회계 = 440
    • 제2절 법인세법 = 440
    • Ⅰ. 의의 = 440
    • Ⅱ. 접대비의 범위 = 441
    • Ⅲ. 현물접대비 = 444
    • Ⅳ. 귀속시기 = 445
    • Ⅴ. 접대비의 업무관련성 입증 = 445
    • Ⅵ. 접대비 세무조정 = 451
    • Ⅶ. 접대비 시부인계산 = 453
    • 제3절 서식 작성 = 460
    • 제8장 지급이자 = 468
    • 제1절 기업회계 = 468
    • Ⅰ. 지급이자와 할인료 = 468
    • Ⅱ. 건설자금이자(금융비용자본화) = 470
    • 제2절 법인세법 = 491
    • Ⅰ.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 491
    • Ⅱ. 비실명채권ㆍ증권이자 = 492
    • Ⅲ. 건설자금이자 = 493
    • Ⅳ. 타법인주식에 대한 지급이자 = 494
    • Ⅴ.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 503
    • 제3절 서식 작성 = 520
    • 제9장 준비금 = 535
    • 제1절 기업회계 = 535
    • Ⅰ. 의의 = 535
    • Ⅱ. 회계처리 = 535
    •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539
    • Ⅰ. 종류 = 539
    • Ⅱ. 세무처리 = 540
    • Ⅲ.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540
    • Ⅳ. 사업손실준비금 = 560
    • Ⅴ.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562
    • Ⅵ.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 566
    • Ⅶ. 문화사업준비금 = 568
    • Ⅷ.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570
    • 제3절 법인세법상 준비금 = 572
    • Ⅰ. 종류 = 572
    • 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573
    • 제10장 퇴직급여충당금 = 581
    • 제1절 기업회계 = 581
    • Ⅰ. 퇴직급여충당금 = 582
    • Ⅱ. 퇴직보험 = 587
    • 제2절 법인세법 = 592
    • Ⅰ. 퇴직금 = 592
    • Ⅱ. 퇴직급여충당금 = 602
    • Ⅲ. 퇴직보험 = 622
    • 제11장 대손충당금 = 643
    • 제1절 의의 = 643
    • 제2절 기업회계 = 643
    • Ⅰ. 대손충당금 = 643
    • Ⅱ. 대손금 = 646
    • Ⅲ. 채권ㆍ채무의 조정 = 647
    • 제3절 법인세법 = 657
    • Ⅰ. 대손충당금 = 657
    • Ⅱ. 대손금 = 664
    • Ⅲ. 조정명세서 제출 = 680
    • 제4절 서식 작성 = 681
    • 제12장 일시상각충당금 = 687
    • 제1절 기업회계 = 687
    • Ⅰ. 국고보조금 = 687
    • Ⅱ. 공사부담금 = 690
    • Ⅲ. 부의영업권 = 691
    • 제2절 법인세법 = 695
    • Ⅰ. 의의 = 695
    • Ⅱ. 국고보조금 등ㆍ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 695
    • Ⅲ. 합병평가차익ㆍ분할평가차익 상당액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 707
    • Ⅳ.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 713
    • Ⅵ. 기타 압축기장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715
    • 제3절 서식 작성 = 717
    • 제13장 재고자산의 평가 = 720
    • 제1절 기업회계 = 720
    • 제2절 법인세법 = 728
    • 제3절 서식 작성 = 737
    • Ⅰ. 사례1 : 신설법인의 재고자산 평가 = 737
    • Ⅱ. 사례 2 : 계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 = 740
    • 제14장 유가증권의 평가 = 745
    • 제1절 기업회계 = 745
    • Ⅰ. 유가증권 = 745
    • Ⅱ.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760
    • Ⅲ. 전환증권 = 778
    • 제2절 법인세법 = 792
    • 제3절 서식 작성 = 796
    • 제15장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 797
    • 제1절 기업회계 = 797
    • 제2절 법인세법 = 802
    • 제3절 서식 작성 = 806
    • 제16장 기타 소득금액조정 = 811
    •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 811
    • Ⅰ. 기업회계 = 811
    • Ⅱ. 법인세법 = 812
    • Ⅲ. 서식 작성 = 841
    • 제2절 과다경비 등 = 850
    • Ⅰ. 인건비 = 850
    • Ⅱ. 복리후생비 = 861
    • Ⅲ. 여비 및 교육훈련비 = 865
    • Ⅳ. 공동경비 = 865
    • Ⅴ. 광고선전비 = 866
    • Ⅵ. 핵심 예규 = 868
    • 제3절 제세공과금 = 873
    • Ⅰ. 조세 = 873
    • Ⅱ. 공과금 = 878
    • Ⅲ. 벌금ㆍ과료ㆍ과태료 = 879
    • Ⅳ.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지급한 회비 = 880
    • 제4절 자산수증이익ㆍ채무면제이익 = 881
    • Ⅰ. 자산수증이익 = 881
    • Ⅱ. 채무면제이익 = 886
    • 제17장 소득금액조정의 집계 = 887
    • 제3부 법인세의 신고ㆍ납부
    • 제1장 과세표준의 계산 = 899
    • 제1절 의의 = 899
    • 제2절 결손금 공제 = 900
    • Ⅰ. 의의 = 900
    • Ⅱ. 이월결손금공제 = 900
    • Ⅲ. 결손금소급공제 = 906
    • Ⅳ. 서식 작성 = 911
    • 제3절 비과세소득 = 916
    • Ⅰ. 의의 = 916
    • Ⅱ.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916
    •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916
    • Ⅳ. 서식 = 917
    • 제4절 소득공제 = 917
    • Ⅰ. 의의 = 917
    • Ⅱ. 소득공제의 내용 = 917
    • Ⅲ. 제출서식 = 920
    • 제2장 산출세액의 계산 = 921
    • 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구조 = 921
    • Ⅱ. 법인세율 = 921
    • Ⅲ.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922
    • Ⅳ.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925
    • 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지점세(Branch Tax)제도 = 928
    • 제3장 납부세액의 계산 = 932
    •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932
    • 제2절 감면(면제)세액 = 933
    • Ⅰ. 의의 = 933
    • Ⅱ. 감면세액의 계산 = 934
    •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의 내용 요약 = 939
    • Ⅳ.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943
    • 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951
    • Ⅵ.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969
    • Ⅶ.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970
    • Ⅷ.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974
    • Ⅸ.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977
    • 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 981
    • 제3절 세액공제 = 996
    • Ⅰ. 의의 = 996
    • Ⅱ. 세액공제의 종류 = 996
    •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997
    •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ㆍ감면 중복지원의 배제 = 1044
    • Ⅴ.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1051
    • 제4절 최저한세 = 1073
    • 제5절 농어촌특별세 = 1085
    • 제6절 가산세 = 1088
    • 제7절 원천징수 = 1108
    • 제4장 신고 및 납부 = 1116
    • 제1절 개요 = 1116
    • 제2절 법인세의 신고 = 1116
    • 제3절 법인세의 납부 = 1127
    • 제4부 비영리법인의 납세의무
    • Ⅰ. 비영리법인의 의의 = 1135
    • Ⅱ. 비영리법인의 범위 = 1135
    • Ⅲ.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 1137
    • Ⅳ. 수익사업소득의 범위 = 1137
    • 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 1141
    • Ⅵ.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및 신고특례 =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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