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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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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여야 사이에 대통령 5년단임제 및 양대선거의 주기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내지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시점이 근접해 있어 대통령 임기제를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는 2008년을 목표로 2007년에 대통령 임기제 개헌을 한다면, 차기 정권이 21세기에 적합한 헌법을 만들기 위한, 현행 헌법에 대한 전면개헌 작업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 부담 없이 착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통령 5년단임제를 4년연임제로 개헌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 또는 근접하여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개헌” 제안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BR>  대통령 4년연임제는 5년단임제에 비하여 대통령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완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안정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단점으로 장기독재 재현가능성, 연임을 의식한 선심정책 남발로 인한 정부의 효율성 저하 위험,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참여에 따른 선거운동의 가열 및 관권선거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1987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BR>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 또는 근접 실시할 경우 양대선거의 주기가 다른 5년단임제의 경우보다 선거정국 상시화로 인한 국정의 불안 및 저효율을 완화할 수 있고, 책임정치 구현에 유리하며, 대통령 후광효과로 여대야소 정국이 출현하는 빈도를 높여주어 국정의 안정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동시선거의 경우 양대정당 위주로 선거전이 흘러감에 따라 군소정당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여당이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 우세를 점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동시선거에 대한 공포가 잦아들 때까지는 근접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 단점으로 대통령 견제의 무력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부재로 인한 오만한 국정수행의 위험성, 여소야대출현시의 정국교착의 장기화로 인한 국정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국가적 현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견제는 전체로서의 국회보다는 야당이 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 평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의 임기중반에 실시할 경우 대통령 견제와 정국교착의 해소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동시 또는 근접 선거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BR>  양대선거의 동시 또는 근접 실시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궐위된 대통령을 승계하는 후임 대통령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궐위된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후임 대통령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개헌시안의 내용은 정부통령런닝메이트제를 취하기 전의 과도기적 해법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직무복귀가 불가능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러한 사고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정부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도 현 헌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가능성을 연속 대통령직에 당선된 경우로 한정하면서도 그 취임횟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시안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훗날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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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사이에 대통령 5년단임제 및 양대선거의 주기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내지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

      여야 사이에 대통령 5년단임제 및 양대선거의 주기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내지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시점이 근접해 있어 대통령 임기제를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는 2008년을 목표로 2007년에 대통령 임기제 개헌을 한다면, 차기 정권이 21세기에 적합한 헌법을 만들기 위한, 현행 헌법에 대한 전면개헌 작업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 단축 부담 없이 착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통령 5년단임제를 4년연임제로 개헌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선거를 동시 또는 근접하여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원포인트개헌” 제안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본다.<BR>  대통령 4년연임제는 5년단임제에 비하여 대통령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정당정치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등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을 위한 자극제가 될 수 있고, 대통령의 레임덕을 완화하고 장기적 안목에서의 정책결정 및 집행을 유도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안정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 단점으로 장기독재 재현가능성, 연임을 의식한 선심정책 남발로 인한 정부의 효율성 저하 위험, 현직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참여에 따른 선거운동의 가열 및 관권선거의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으나 1987년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우리 국민의 민주적 역량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부작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BR>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를 동시 또는 근접 실시할 경우 양대선거의 주기가 다른 5년단임제의 경우보다 선거정국 상시화로 인한 국정의 불안 및 저효율을 완화할 수 있고, 책임정치 구현에 유리하며, 대통령 후광효과로 여대야소 정국이 출현하는 빈도를 높여주어 국정의 안정성ㆍ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동시선거의 경우 양대정당 위주로 선거전이 흘러감에 따라 군소정당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능성이 낮아지고 또 여당이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할 수 있는 압도적 우세를 점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동시선거에 대한 공포가 잦아들 때까지는 근접선거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그 단점으로 대통령 견제의 무력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부재로 인한 오만한 국정수행의 위험성, 여소야대출현시의 정국교착의 장기화로 인한 국정의 불안정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정당국가적 현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 견제는 전체로서의 국회보다는 야당이 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중간 평가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의 임기중반에 실시할 경우 대통령 견제와 정국교착의 해소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동시 또는 근접 선거의 문제점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BR>  양대선거의 동시 또는 근접 실시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 궐위된 대통령을 승계하는 후임 대통령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고, 궐위된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만 후임 대통령을 국민직선으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권한대행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개헌시안의 내용은 정부통령런닝메이트제를 취하기 전의 과도기적 해법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직무복귀가 불가능한 사고를 당한 경우 그러한 사고의 존부에 대한 확인을 정부의 신청으로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하도록 한 것도 현 헌법의 모호함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 취임가능성을 연속 대통령직에 당선된 경우로 한정하면서도 그 취임횟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시안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훗날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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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효율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 1992년겨울

    2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 -50, 1997

    3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34집 (34집): -4, 2005.11

    4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41 (41): -316, 2000

    5 "헌법학(상)" 2004

    6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 (12): -35, 2006.11

    7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66, 2007

    8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한국공법학회 -47, 2005

    9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4 (4): -66, 2006.6

    10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12 (12): -9, 2006.3

    1 "효율적인 정부와 민주주의 - 재무대리인이론의 관점에서 -" 1992년겨울

    2 "현행헌법상의 대통령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 -50, 1997

    3 "현행 헌법상 통치구조 개편의 쟁점과 방향" 34집 (34집): -4, 2005.11

    4 "현행 대통령제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우리 헌정사의 경험을 반추하면서" 41 (41): -316, 2000

    5 "헌법학(상)" 2004

    6 "헌법의 영토와 통일조항 개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12 (12): -35, 2006.11

    7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 무엇을, 왜, 어떻게 바꿀 것인가" -66, 2007

    8 "헌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 공법학자 설문조사 결과분석" 한국공법학회 -47, 2005

    9 "헌법개정의 기본방향" 4 (4): -66, 2006.6

    10 "헌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12 (12): -9, 2006.3

    11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 숭실대학교 선거정당연구센터 주최 국민대토론회" -25, 2007.2.24

    12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4 (4): -155, 2006

    13 "한국헌법상의 대통령제의 과제" 5집 (5집): -9, 1999

    14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나남 2001

    15 "한국의 대통령제 거버넌스 모색 - 제도와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46 (46): -193, 2003

    16 "한국,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언론자유 구가,국경없는 기자단,미국은 부시 때문에,일본은 쇼비니즘 때문에 위축" 2006.10.24

    17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 분점정부의 제도적, 사회적, 정치적 기원" 35집 (35집): -107, 2002

    18 "통일지향적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 27집 (27집): -27, 1999

    19 "집행부에 관한 헌법개정론" 12 (12): -485, 2006.11

    20 "직접민주주의규정의 헌법개정에 대한 검토" 12 (12): -565, 2006.11

    21 "정부형태와 국가경쟁력 - 최근의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11 (11): -47, 2005.6

    22 "정부형태, 과연 바꾸어야 하는가? - 최근 개헌론에 대한 헌법공학적 비판과 대안" 국회 선진헌법연구회

    23 "임상규 헌법개정지원추진단장 문답" 2007.3.8

    24 "유레카 대법원장" 2005.8.15

    25 "신제도주의의 최근경향 - 이론적 자기혁신과 수렴" 36 (36): -339, 2002

    26 "성급한 원포인트 개헌의 함정" 2007.2.24

    27 "민주화시대의 헌법, 헌법 다시 보기 - 87년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93, 2007

    28 "민주적인 대통령제와 정치제도" 25집 : -137, 2006

    29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2006

    30 "미국대통령의 현실과 전망" 헌법학연구 제4집 제2호 145쪽이하

    31 "대통령선거제와 헌법개정" 7 (7): -179, 2001

    32 "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론의 의의와 한계" 웹진 시민과 변호사 2007.3

    33 "기본권 일반규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12 (12): -107, 2006.11

    34 "권리장전의 개정방향" 4 (4): -114, 2006

    35 "국민이 판단해야 하며, 정치권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웹진 시민과 변호사 2007.3

    36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12 (12): -393, 2006.11

    37 "고졸자 2050년 절반 줄어" 인터넷 한겨레 2005.3.4

    38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개정논의" 12 (12): -515, 2006.11

    39 "개헌 관련 대통령 담화 설명자료" 2007.1.8

    40 "Grundz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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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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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9 0.87 0.96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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