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그동안 도덕과 교육이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주로 강조하고 도덕적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의식을 다루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도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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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윤리교육학과 윤리교육전공 , 2011. 2
2011
한국어
170.7 판사항(22)
충청북도
vi, 78 p. : 삽도 ; 26 cm
한국교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박정원
참고문헌 : p.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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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그동안 도덕과 교육이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주로 강조하고 도덕적 주체로서 개인의 권리의식을 다루는데 소극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 권리의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인권교육의 강화와 인권단체 인권교육의 적용을 통한 올바른 권리의식 함양의 방안을 제시한다.
도덕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권리는 ‘인권’으로 대표되는 도덕적 가치가 개입된 도덕적 의미의 권리이다. 도덕적 권리는 보편적인 ‘도덕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는 권리이다. 이러한 의미로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인권은 인간 전체를 포함하는 ‘보편적 권리’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이며, 그 내용은 인간으로서의 삶에 매우 중요한 근본적인 가치들을 포함한 ‘근본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도덕과 교육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해 권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도덕과 교육에서 권리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 인간다운 권리를 지향하는 주체적 도덕성을 지닌 인간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련한다. 둘째, 도덕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인간을 양성하려는 도덕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권리의식의 중요성과 관련한다. 셋째, 올바른 권리의식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권리의식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또한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역할과 관련한 권리의식과 권리에 따른 책임을 함께 다루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와 배타적이지 않다. 넷째, 권리의식 함양은 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 존중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권리의식을 높이는 것은 인권교육의 강화를 통해 가능하다. 인권교육은 도덕과 교육과 관련이 깊다. 인간 존엄성이라는 목표가 같으며, 내용면에서는 ‘인간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차원에서 지향하는 바가 같다. 또한 변화 지향의 가치교육으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한다.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교과서 전반에 걸쳐 인권친화적인 이념과 가치, 생활태도 등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러나 실제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교육과 권리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자신의 권리보다는 타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서술, 이론적이며 당위적인 기술, 인권 현실 비판에 소극적인 태도, 단편적인 인권 내용 제시 등의 문제점이 남아 있다. 따라서 권리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인권 내용의 강화, 인권 가치의 분명하고 명확한 제시, 자신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현실비판의식 제시, 구조적 차원에서의 인권 문제를 포함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인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을 도덕과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인권단체의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의미를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인권의 눈으로 현실을 보게 한다. 둘째, 인권교육 학습 단계들을 활용함으로서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시가 가능하고, 교과서 재구성을 통한 주제별 인권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국내외 자료를 포함하여 구성된 다양한 기법들이 도덕과 인권교육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넷째, 많은 국제적 인권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덕과 교육이 국제적인 인권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다섯째, 반인권적 사회구조에 대한 현실과 그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여, 도덕과 교육이 사회적 조화 뿐 아니라 인권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깨닫도록 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교과서 <나의 삶과 국가> 단원을 대상으로 권리의식 보완을 위한 내용체계 구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권교육으로서의 내용 중에서도 권리 의식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체계의 구성 방향과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도덕과 교육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강화와 인권단체 인권교육의 활용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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