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원인(cause)'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법률행위론 내지 계약법에서의 이론체계를 구축하는데 법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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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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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01-117(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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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법상 '원인(cause)'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법률행위론 내지 계약법에서의 이론체계를 구축하는데 법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나 ...
민법상 '원인(cause)'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법률행위론 내지 계약법에서의 이론체계를 구축하는데 법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원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프랑스민법상의 '꼬즈'라고 하는 이질적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민법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일본민법에서는 프랑스민법의 영향으로 구민법에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원인'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덱텐체계를 취하는 현행민법으로의 수정 과정에서 원인이라는 개념이 삭제되게 되었다. 원래 구민법에서는 원인을 목적 및 동기 등과 완전히 구별하고 있었지만 총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와 목적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원인을 별도의 개념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 민법은 현행 일본민법보다 독일민법에 더 가까운 민법의 모습을 띠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원인이라는 개념은 우리 민법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인'이 완전히 부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와 목적 속에 포섭되어 삭제된 것이므로, '원인'에 대한 논의는 동기의 착오와 같은 우리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난점을 보이는 부분의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ause" in civil law can be defined as a reason to enter into a contract, which has been an important matter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uristic act or contract law. Nevertheless, Korean civil law scholars are staying unfamiliar with the concept...
"Cause" in civil law can be defined as a reason to enter into a contract, which has been an important matter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uristic act or contract law. Nevertheless, Korean civil law scholars are staying unfamiliar with the concept of cause which is regarded as "the theory of cause" found only in France civil law.
The Korean Civil Code mainly referred to the Japanese Civil Code when it was enacted. While the old Japanese Civil Code draft(by G. Boissonade) treated "Cause" as an element of creation of contract,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has not considered cause as an element of juristic act, accepting Pandekten system. It is because Japanese law makers has thought that it is unnecessary to make cause separate from the concept of "Expression" or "Purpose" as an element of juristic act.
The Korean Civil Code seemed to be more similar with the German Civil Code than the Japanese Civil Code. As a result, it is true that "Cause" has been completely out of Korean Civil Code. Yet, "Cause" in our Civil Code does not totally disappear but permeates the declaration of will and the purpose. The discussion about the "Cause" can help us diminishing a unclear topic or concept that cannot be figured out while interpreting juristic act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加藤雅信, "類型化による一般不當利得法の再構成(1)~(15)" 90 (90): 1973
2 정태윤, "프랑스와 독일민법에서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42) : 623-708, 2008
3 이영준, "민법총칙" 박영사 2007
4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9
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89
6 岡松参太郎, "註釈民法理由下卷" 信山社出版 1991
7 神戸寅次郎, "無因契約論, In 神戸寅次郎著作集(下)" 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会 1970
8 加藤雅信, "民法学説百年史" 三省堂 1999
9 靑山道夫, "民法典論爭(一)(二)" (9) : 1956
10 小柳春一郞, "民法典の誕生, In 民法典の百年Ⅰ" 有斐閣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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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廣中俊雄, "民法修正案(前三編)の理由書" 有斐閣 1987
12 森田宏樹, "民法九五條(動機の錯誤を中心として), In 民法典の百年Ⅱ" 有斐閣 1998
13 勝本正晃, "民法に於ける事情變更の原則" 有斐閣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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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森田宏樹, "合意の瑕疵の構造とその擴張理論(1)" (482) : 1991
19 我妻榮, "債権各論 下巻" 岩波書店 1972
20 野村豊弘, "ボアソナードの契約に関する基礎理論ー錯誤を中心に, In 星野英一古稀祝賀論文集(日本民法學の形成と課題 上)" 有斐閣 1996
21 "Projet, t. Ⅱ, 再閱民法草案注釈" 財産
로마법상 causa의 역사적 발전과 독일 민법에서의 수용
民法第126條의 表見代理에 있어서 本人과 相對方의 歸責要素에 관한 一考察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1 | 0.86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