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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에 관한 법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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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96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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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군 중심으로 사용됐던 무인비행장치는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순 취미로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및 지리정보, 교통단속 등 민...

      과거 군 중심으로 사용됐던 무인비행장치는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순 취미로서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및 지리정보, 교통단속 등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활용영역의 확장에 있어서 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무인비행장치가 활용되는 영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으나, 비행 목적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촬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카메라 촬영기술의 발전과는 반비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는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관련된 법령은 여러 가지가 마련되어 있는바, 관련 법령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항공안전법」이며, 무인비행장치를 포함한 보안시설의 촬영 등 금지에 관한 규정으로는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공간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 「공간정보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 법 시행령, 「군사기지법」 등이 있다. 이외 기타 지침으로는 「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업무 지침」,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일반시설 구역에 대한 촬영에 있어서는 국방부의 소관 사항이 아니지만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민감시설 주변 일반시설의 구역에 있는 보안시설이 있는지 여부까지 보안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규제 방식으로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허가할 것인지, 무인비행장치 활용 측면과 국가보안시설 및 민감시설의 보호영역 간의 법리 충돌이 주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 촬영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서 첫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의 문제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로 정해져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드론 원스톱 민원 처리 포털서비스”에 신청하면 국방부의 허가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에 반하여, 일반시설 구역의 경우에는 국방부가 개입할 여지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둘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허가 시 현재는 촬영지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반경 내에 민감시설이나 국가주요시설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카메라의 광각렌즈 및 줌렌즈에 따라 촬영의 범위가 상당히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법 제도를 개선하여 무인비행장치에 부착된 렌즈의 특징 및 활용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촬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무인비행장치 촬영 규제를 해석 및 적용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과 국방부의 국토 안보의 법리가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연계 협력을 위한 관련 기구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기구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향후 무인비행장치의 촬영과 관련하여 주요한 쟁점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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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and representative of the relevant laws are the Act on Promotion and Foundation for the Util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

      There are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and representative of the relevant laws are the Act on Promotion and Foundation for the Utiliz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same Act. Other guidelines include guidelines for flight approval of civilian ultra-light aerial vehicles in the militarys jurisdiction and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protective equipment. Currently, the basis for filming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is not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but in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shoot unmanned aerial vehicles in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The main problem is the legal conflict between the use of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protection area of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sensitive facilities, as to how to permit the filming of unmanned aerial vehicles. First, the issue of unmanned aerial vehicle filming permission is a structure in which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inally decides through the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hen applying to the unmanned aerial vehicle one-stop civil complaint portal service. Second, when allowing unmanned aerial vehicles to shoot, the address of the filming site is currently required to be entered, and it is determined by looking at whether there are sensitive facilities or major facilities within the radius. However, the range of photography varies considerably depending on the wide-angle lens of the camera attached to the unmanned aerial vehic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so that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use of lenses attach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can be specifically presented and photographed. Third,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regulations on unmanned aerial vehicle shoot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romotion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the legal principles of national security by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a coordination body should be established to coordinate related organizations for mutual cooperation, and it is meaningful to summarize and present major issues related to the shooting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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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법리 충돌의 원인
      • Ⅲ.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구체적 내용
      • Ⅳ.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법리 충돌의 원인
      • Ⅲ.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구체적 내용
      • Ⅳ. 무인비행장치 촬영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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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형둔,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무인비행장치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

      2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결정례"

      3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무인비행장치...절반 넘게 “취미로”"

      4 백수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원 28 (28): 313-340, 2016

      5 윤지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Ⅰ)-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비행장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6 "잇따르는 무인비행장치 테러...‘안티 무인비행장치’로 대처"

      7 송승현, "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의 역할" 법학연구원 29 (29): 153-190, 2019

      8 윤지영,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대검찰청 (51) : 108-137, 2016

      9 박지현,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쟁점연구" 법학연구소 16 (16): 79-104, 2015

      10 송승은,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원 33 (33): 85-116, 2021

      1 권형둔, "「항공안전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무인비행장치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8

      2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결정례"

      3 "허가없이 비행금지구역에 띄운 무인비행장치...절반 넘게 “취미로”"

      4 백수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원 28 (28): 313-340, 2016

      5 윤지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Ⅰ)-자율주행자동차와 무인비행장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6 "잇따르는 무인비행장치 테러...‘안티 무인비행장치’로 대처"

      7 송승현, "신기술・서비스 등과 같은 신산업에 대한 법령 및 규제의 역할" 법학연구원 29 (29): 153-190, 2019

      8 윤지영, "법집행기관의 드론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과 입법적 개선 방안" 대검찰청 (51) : 108-137, 2016

      9 박지현, "무인항공기에 대한 법적쟁점연구" 법학연구소 16 (16): 79-104, 2015

      10 송승은,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원 33 (33): 85-116, 2021

      11 오재환, "무인항공기 테러의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 (30) : 61-83, 2012

      12 이준복,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소 17 (17): 29-62, 2016

      13 박태규, "무인항공기 보안 사고사례와 보안 취약성"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2015

      14 장 훈, "무인비행장치법(Drone Laws): 성장과 규제 사이의 균형점" 2017

      15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규제, 미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합니다-‘자율주행차’에 이어 두 번째로 ‘무인비행장치’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 발표-"

      16 "무인비행장치··곳곳에서 ‘찰칵’...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17 소재현,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관리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7

      18 국토교통부, "무인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과련 제도 소개"

      19 김성수, "무인비행장치 자율비행 기술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1

      20 한경수, "무인비행장치 물류 배송 서비스 동향" 35 (35): 2020

      21 박세훈, "무인·자율의 드론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60) : 61-92, 2021

      22 "무등론 무인비행장치 1만대 비행, 사고나면 ‘속수무책’"

      23 황정훈, "드론의 실용화에 따른 민사법적 책임 - EU에서의 규율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20 (20): 37-56, 2020

      24 장진숙, "드론의 상용화와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학회 (32) : 197-236, 2020

      25 이해원, "드론 촬영의 형법적 문제" 대검찰청 (54) : 217-248, 2017

      26 심승배, "국내외 드론산업 동향 분석을 통한 공공분야에서의 드론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15 (15): 25-39, 2016

      27 송승현,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법학연구원 (80) : 145-183, 2016

      28 송가영, "경찰장비로서 드론 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대학 20 (20): 105-13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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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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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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