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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SPS협정 내에서의 사전예방원칙의 적법성 평가를 위한 심리기준 연구 = Standard of Review for Legitimating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SP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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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10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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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며 심각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 조치는 자칫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써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정당한 예외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인 WTO의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협정'(이하 SPS 협정)과 관련하여 SPS 협정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주의의 엄격한 요구는 회원국들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등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권적 고유권한(sovereign autonomy)과의 충돌을 종종 야기하기도 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사전적 조치들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을 해치거나 국가간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위한 방편으로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objective assessment)라는 심리기준(standard of review)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어야 한다. 항소기구는 객관적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패널의 새로운 재심사(de novo review)의 회원국 결정의 절대적인 존중(total deference) 사이의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SPS 협정 사안에서는 회원국 결정의 존중보다는 패널의 심리 권한을 크게 인정해 주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WTO 패널의 심사 권한이 회원국 고유의 주권 권한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국 결정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최근 US-Hormones에서 언급된 심리기준 결정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전 판례와는 달리, 이 사례에서 항소기구는 패널의 역할은 회원국이 행한 위험성 평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당한(objectively justifiable)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제시한 증거가 믿을 만하고 타당한지를(respected and qualified source) 심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 증거와 위험성 판단에 기초한 회원국들의 정책결정 권한을 넓혀준 것으로서 객관적 평가라는 심리기준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평가'라는 것은 과학적 증거 여부의 객관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여 SPS 관련 규정의 근거기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적절하고 합당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fair and reasonable)인 심리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성(fairness)은 절차적 판단(procedural analysis), 즉 위험성 분석(risk assessment) 등에 대한 정당한 법의 절차(due process)를 의미하며 합리성(reasonableness)은 규제 내용의 실질적인 요건(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decision), 즉 SPS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이유(reasoning)와 결정(decision) 사이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또는 특정 위험 발생 또는 우려에 대한 타당한 근거(credible evidence)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기준에 따라, 회원국은 타당한 과학증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비과학적 증거에 의한 정책결정도 인정받게 되며, 이는 결국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취한 결정에 상당한 존중(qualified deference)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과학적 증거의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으로 인해 취해진 사전적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남용되는 경우를 막고 더 나아가 WTO 패널 권한과 회원국의 고유주권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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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며 심각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사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며 심각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한 사전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예방 조치는 자칫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으로써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되거나 정당한 예외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다. 본 논문의 검토 대상인 WTO의 '위생 및 식물검역조치협정'(이하 SPS 협정)과 관련하여 SPS 협정은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이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주의의 엄격한 요구는 회원국들이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등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권적 고유권한(sovereign autonomy)과의 충돌을 종종 야기하기도 한다.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사전적 조치들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가 자유무역을 해치거나 국가간의 부당한 차별대우를 위한 방편으로써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objective assessment)라는 심리기준(standard of review)에 대한 해석이 확립되어야 한다. 항소기구는 객관적 평가기준이라는 것은 패널의 새로운 재심사(de novo review)의 회원국 결정의 절대적인 존중(total deference) 사이의 것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SPS 협정 사안에서는 회원국 결정의 존중보다는 패널의 심리 권한을 크게 인정해 주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WTO 패널의 심사 권한이 회원국 고유의 주권 권한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국 결정을 어느 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최근 US-Hormones에서 언급된 심리기준 결정과 관련된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전 판례와는 달리, 이 사례에서 항소기구는 패널의 역할은 회원국이 행한 위험성 평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성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당한(objectively justifiable)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 또는 회원국이 제시한 증거가 믿을 만하고 타당한지를(respected and qualified source) 심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과학적 증거와 위험성 판단에 기초한 회원국들의 정책결정 권한을 넓혀준 것으로서 객관적 평가라는 심리기준을 새롭게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객관적 평가'라는 것은 과학적 증거 여부의 객관성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이 과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여러 관련성이 있는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판단하여 SPS 관련 규정의 근거기 되고 있는 사항들을 적절하고 합당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는 의사 결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객관적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fair and reasonable)인 심리기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성(fairness)은 절차적 판단(procedural analysis), 즉 위험성 분석(risk assessment) 등에 대한 정당한 법의 절차(due process)를 의미하며 합리성(reasonableness)은 규제 내용의 실질적인 요건(substantive requirements of the decision), 즉 SPS 규제의 근거가 되는 이유(reasoning)와 결정(decision) 사이에 타당하고 합리적인 관계가 성립하는지 또는 특정 위험 발생 또는 우려에 대한 타당한 근거(credible evidence)가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심리기준에 따라, 회원국은 타당한 과학증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비과학적 증거에 의한 정책결정도 인정받게 되며, 이는 결국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취한 결정에 상당한 존중(qualified deference)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과학적 증거의 불확실성(scientific uncertainty)으로 인해 취해진 사전적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남용되는 경우를 막고 더 나아가 WTO 패널 권한과 회원국의 고유주권간의 적절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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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SPS Agreement
    • Ⅲ. Standard of Review in the SPS Agreement
    • Ⅳ. Conclusion
    • <국문 초록>
    • Ⅰ. Introduction
    • Ⅱ.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the SPS Agreement
    • Ⅲ. Standard of Review in the SPS Agreement
    • Ⅳ. Conclusion
    • <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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