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및 온라인 중재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ODR 분야에서 온라인 조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중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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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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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ade ; ODR ; Online Intermediation ; Online Mediation ; Online Arbitration ; 전자상거래 ; 온라인 분쟁해결제도 ; 온라인 알선 ; 온라인 조정 ; 온라인 중재
KCI등재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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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온라인분쟁해결제도 및 온라인 중재 분쟁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은 ODR 분야에서 온라인 조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중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우 이미 온라인 조정 및 온라인 중재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ODR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CCPIT를 중심으로 온라인 조정을 실시하여 경제, 무역, 금용, 투자, 지식재산권 등 다방면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온라인 중재의 경우 CIETAC과 광저우중재위원회가 도입하였는데 웹사이트를 통해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까지는 개인보다는 기업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거래유형도 C2C나 B2C보다는 B2B 분쟁이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중재를 사용할 경우 중재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집행국 중재법과의 충돌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증거 및 증언의 증거성 인정 여부 등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할 요소들일 것이다. 특히 전자적 증거는 명확한 규정을 규칙 등에 두어야만 불필요한 논쟁과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중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ODR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중재 제도의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급증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ODR 제도의 활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ODR제도 가운데 온라인 조정과 온라인 중재의 특성이 분명히 다른 만큼 제도 특성에 맞게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된 절차규칙의 필요성과 다른 법규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ODR을 활용하는 분쟁당사자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상황에 적합하게 온라인 중재를 도입한다면 중재 보편화와 대중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통계청"
2 김성룡, "지식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중재 적합성 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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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종삼,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DR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전자무역연구소 10 (10): 83-1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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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8 양재훈, "우리나라의 ODR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311-328, 2007
9 김미연, "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출범’" Newstomato
10 "대한상사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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