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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역) 高等法院判決錄 : 민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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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278150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법원도서관, 2004-2010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7.14 판사항(4)

      • DDC

        347.5195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국역) 高等法院判決錄 : 민사편 / [高等法院 書記課 編纂] ; 법원도서관 [譯]

      • 원서명

        朝鮮 高等法院民事判決錄

      • 형태사항

        13책 ; 24 cm

      • 일반주기명

        권말에 원문수록
        제1권-제2권, 제6권-제10권. 민사편 -- 제3권-제6권. 민사편(1-2)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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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조선총독부재판소령
      •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정기록(公正記錄)과 조선문자의 사용 = 298
      • 한국인에 대한 사법에 관한 건
      • [volume. vol.1]----------
      • 목차
      • 조선총독부재판소령
      • 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공정기록(公正記錄)과 조선문자의 사용 = 298
      • 한국인에 대한 사법에 관한 건
      • 제2조의 소위 일본법규의 의의 = 323
      • 조선민사령
      • 조선민사령 시행 전과 후에 있어서의 상소기간 기산방법의 차이 = 351
      • 민형소송규칙에 의해 내려진 판결등본송달의 조선민사령시행 후에 있어서의 효력 = 355
      • 법례(法例)
      • 조선인과 내지인(內地人) 간의 거래와 준거법의 지정 = 160
      • 한일병합 후 조선인과 내지인 간의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준거법 = 323
      •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준거법 = 349
      • 민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법인
      • 주민 전체의 계약과 동장의 대표권한 = 171
      • 제4장 법률행위
      • 신구(新舊) 강화주인(江華主人) 간의 전수전(傳受錢) 급여에 관한 관습과 관습법 = 151
      • 창기(娼妓)고용자금의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의 효력 = 185
      • 재혼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력 = 296
      • 제6장 시효
      • 출소기한(出訴期限)과 법원의 직권조사 = 269
      • 제2편 물권
      • 제2장 점유권
      • 점유의 선의·악의와 과실청구권 = 339
      • 제3장 소유권
      • 함락에 의해 생긴 진흙지와 그 소유권 = 240
      • 첨부에 의한 토지소유권취득과 관습 = 261
      • 염정염묘(鹽井鹽墓)의 소유권과 그 기지(基址)인 토지소유권의 관계 = 319
      • 제9장 질권
      • 유질에 의한 질물의 취득과 잔여채권청구권 = 109
      • 전답문권(文券)의 전당(典當)과 유질약관 = 208
      • 토지가옥 이중 전당의 효력 = 246
      • 제10장 저당권
      • 저당권자의 목적물에 관한 저당권설정과 저당권설정자의 승낙 = 144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노름승부에 기인하는 채권의 무효 = 16
      • 상계의 방법에 관한 관습 = 30
      • 지명채권의 양도와 채무자의 승낙 = 59
      •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관한 채무자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 63
      • 이종(異種)의 엽전(葉錢)을 변제의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효력 = 83
      • 변제수령의 거절과 채권증서반환청구의 권리 = 93
      • 연대의 특약 없이 채무자의 1인이 채무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166
      • 금전채무의 변제충당방법 = 185
      • 주채무자가 전부의 변제를 할 자력이 없는 경우의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권 = 185
      • 무이자채무와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청구권 = 198
      • 연대채무청구를 단독채무청구로 변경한 경우의 피청구자의 이해(利害) = 202
      • 무기한인 소비대차계약과 반환청구의 방법 = 254
      • 채권증서수수의 대리와 변채(辨債)수령의 대리권 = 258
      • 채무자가 아닌 자가 한 변제의 효력 = 292
      • 무기한인 예금과 출소기한(出訴期限)의 기산점 = 294
      • 제2장 계약
      • 결전환용(結錢換用)의 성질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7
      • 패지(牌旨)의 성질 및 패지 발행과 매매계약 성립의 방법 = 26
      • 사음(舍音)의 성질 = 63
      • 추심위임과 수임자의 출소권(出訴權) = 81
      • 중전매(重典賣)의 무효와 매득자(買得者)의 국적관계 = 99
      • 특정물의 매매와 위험부담자 = 104
      • 특정물 매매계약의 성립요건과 목적물의 인도 = 140
      • 동일 물건의 재도의 매도와 제1매수인에 대한 인도의 의무 = 233
      • 토지가옥 이중매매의 효력 = 246
      • 지소(地所) 매매가 무효인 경우의 대금반환청구권의 성질 = 275
      • 채무이행의 완료와 합의상의 계약해제 = 289
      • 전답 매매계약에서의 대금완제, 구문기(舊文記) 수수 후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취지의 특약의 효력 = 300
      • 전세계약에 의한 가옥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의 효력 = 315
      •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와 채무자에 대한 이행최고의 방법 = 342
      • 제4장 부당이득
      • 뇌물로 제공한 금전의 반환청구권 = 116
      • 제5장 불법행위
      • 과실에 관한 주의의 정도 = 146
      • 기판력이 있다고 믿고 한 행위와 과실책임 = 146
      • 제4편 친족
      • 제1장 총칙
      • 계보(系譜) 소지자에 대한 족인(族人) 또는 종손(宗孫)의 변경청구권 = 353
      • 제2장 호주 및 가족
      • 일호(一戶) 내의 재산과 호주소유권의 추정 = 113
      • 제3장 혼인
      • 첩의 성(姓)의 관칭(冠稱)방법 = 309
      • 처의 특유재산과 그 처분권 = 313
      • 제4장 친자
      • 부(父)의 재산과 장자의 관리권 = 195
      • 미성년자의 재산과 모(母)인 첩의 관리권 = 287
      • 양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303
      • 양자가 호주가 된 후에 있어서의 파양의 금제(禁制) = 337
      • 사생자의 인지와 효력발생의 시기 = 345
      • 제8장 부양의 의무
      • 부(父)의 자(子)에 대한 부양의무 = 345
      • 제5편 상속
      • 제1장 가독상속(家督相續)
      • 제2장 유산상속
      • 양자의 상속제척원인 = 25
      • 서자의 상속권 = 51
      • 지계(支系)가 하는 종가의 상속권 = 180
      • 양가(養家)에서의 남자의 출생과 양자의 가독상속권 = 306
      • 여자의 상속권 = 334
      • 호주상속인의 채무승계의 책임 = 355
      • 토지건물증명규칙
      • 전당증명의 효력 = 35
      • 답토(畓土) 매매의 성립과 토지건물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 231
      • 이자제한령, 이자제한법 및 이자규례
      • 이자를 원금에 산입한 신규증서의 효력 = 66
      • 이자제한법과 조선 = 185
      • 원본액 초과의 이자와 기제(旣濟)이자 = 222
      • 임의로 지급한 중리(重利)의 반환청구권 = 332
      • 이자규례와 이자제한령 및 조선민사령과의 관계 = 342
      • 대전회통
      • 호전전택조(戶典田宅條) 제3조의 의의 = 40
      • 호전징채조(戶典徵債條) 중의 출소기한(出訴期限)과 부정행위로 영득한 채권 = 54
      • 호전전택조(戶典田宅條) 중 도매자(盜賣者)의 의의 = 71
      • 호전전택조(戶典田宅條) 전택송(田宅訟) 5년의 출소기한(出訴期限) 적용의 종기 및 전(田)의 의의 = 76
      • 호전징채조(戶典徵債條)의 의의와 그 부적용 = 83
      • 호전전택조(戶典田宅條)의 출소기한(出訴期限)과 배상청구권 = 124
      • 기지(基址)반환의 확정판결 있는 경우의 분묘굴이 및 담장철거청구와 전택송(田宅訟)에 관한 출소기한(出訴期限) = 127
      • 타인 소유의 전택(田宅) 보유자에 대하여 하는 반환청구권과 호전전택조(戶典田宅條)의 출소기한(出訴期限) = 164
      • 호전징채조(戶典徵債條) 중의 규정과 그 적용의 유무 = 237
      • 공전잡령(工典雜令) 중 건물제한의 규정과 제한 외 가옥의 소유권 271
      • 개국503년(1894년) 7월 15일 의안(議案)
      • 개국503년(1894년) 7월 15일 의안(議案) 발포 전의 강박(强고) 또는 저가매매(滅價勒買)와 출소기한(出訴期限) = 40
      • 개국503년(1894년) 7월 15일 의안(議案)의 적용의 종기 = 76
      • 강점(强占)을 이유로 하는 산판(山坂)반환 및 분묘굴이청구와 개국 503년(1894년) 7월 15일 의안(議案)에 의한 출소기한(出訴期限) = 269
      • 분묘
      • 소유지 내의 매장과 분표계한(界限) 보수(步數) = 33
      • 형법대전 제32조의 소위 보수(步數) 감소의 방법 = 79
      • 분묘굴이 청구소송에서의 소송물의 가액산정방법 = 96
      • 암장(暗葬)과 경찰처분에 의한 굴이 = 212
      • 분묘계한(界限)의 규정과 토지소유권의 관계 = 264
      • 행정법
      • 기간(起墾)허가와 이에 기한 공사의 성질 = 1
      • 행정과 사법의 권역 = 37
      • 관찰사에 대한 선납금의 청구와 사법재판소의 관할권 = 282
      • 명치43년(1910년) 제령 제3호 지세(地稅) 특별면제에 관한 건
      • 제1조 제3호의 해석 = 205
      • 사원
      • 황실 또는 관청으로부터 사원에 하사된 전지(田地)산림과 사원의 처분권 = 169
      • 삼림법
      • 삼림산야 소유자의 불신고와 그 소유권상실 = 214
      • 상법
      • 제2편 회사
      • 제156조 제2항의 해석 = 47
      • 회사의 영업에 부대한 사업을 위해 체당을 받은 금원의 변제와 영업의 범위 = 176
      • 제3편 상행위 : 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금원의 용도와 연대채무 = 160
      • 제4편 어음 및 어음조례
      • 어음조례 제35조의 해석 = 13
      • 어음의 양도와 발행인의 승낙 = 30
      • 발행인 다수의 약속어음의 효력 = 132
      • 발행인이 수인 있는 경우의 연대의무 = 132
      • 어음지발처소(支撥處所)의 기재방법 = 132
      • 어음채무의 이율 = 132
      • 당좌대월금(當座貸越金)을 약속어음으로 변경한 계약과 채무의 갱개 = 156
      • 표면상 약속어음으로 변경한 계약과 구 채무의 청구 = 156
      • 날짜의 기재가 없는 기명배서의 무효 = 243
      • 약속어음에 기재해야 하는 지발처소(支撥處所)의 기재방법 = 266
      •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지급청구와 어음의 제시 = 275
      • 구 상법 파산편
      • 날을 같이 하는 저당권등기와 지급정지와의 전후 확정의 방법 = 154
      • 공사도급영업의 자금으로 차입한 금원의 지급정지와 파산선고 = 248
      • 파산선고를 폐기한 항고법원의 결정과 새로운 항고의 이유 = 248
      • 회사령
      • 조선회사령에 의한 회사에 관계된 소송에 관한 적용법규 = 189
      • 민사소송법 및 민형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이·동민 전체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경우의 표시방법 = 5
      • 다수동민을 소송당사자로 하는 경우의 표시방법 = 11
      • 상호나 그 밖의 명칭으로 하는 소송당사자의 표시 = 13
      • 주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공동청구의 관습 = 74
      • 보증채무자와 주채무자에 대한 공동청구권 = 185
      • 조선인 간의 소송에서의 내지인의 보조참가(從參加)에 관한 적용법규 = 193
      • 민형소송규칙 제77조의 해석 = 193
      • 이·동의 당사자능력 = 322
      •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위임과 재판 외의 화해 = 327
      • 이·동민 전체를 소송당사자로 하는 경우의 표시방법 = 329
      • 제3장 소송절차
      • 소송중단 중에 한 상고의 무효와 소송수계 = 159
      • 민사소송법 제121조의 해석 = 336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지방재판소의 소송절차
      • 토지인도청구를 매매증명취소소송으로 변경한 소와 소의 변경 = 135
      • 친자관계확인의 소와 소의 이익 = 200
      • 물건의 사용권 확인소송 = 229
      •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허위행위의 무효확인의 소와 관계 = 317
      • 판결의 선고와 전심관여 판사의 입회(立會) = 21
      • 형사판결의 효력과 민사판결 = 43
      •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은 판결 = 93
      • 민사판결의 확정력의 범위 = 191
      • 이해관계 있는 증인의 효력 = 57
      • 사서증서의 부인과 반증의 책임자 = 96
      • 입증책임의 법칙 = 154
      • 구술변론에 나타나지 않은 서증으로 판단한 자료 = 279
      • 제2편 상소
      • 제1장 항소
      • 변론을 제한한 소송의 판결과 항소심판의 범위 = 118
      • 민형소송규칙 제33조의 해석 = 118
      • 제2심에서 계약체결에 관한 자격에 대한 주장의 변경과 소의 원인의 변경 = 217
      • 항소장의 오기정정 = 225
      • 제2장 상고
      • 제2심판결 후 법령의 발포에 의한 청구권의 발생과 상고 = 106
      • 당사자가 아닌 자가 한 상고 = 173
      • 불복의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상고 = 228
      • 제6편 강제집행
      • 자(子)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한 부(父)의 재산압류의 적부 = 113
      • 강제집행에 의하여 타인 명의가 된 토지소유권회복의 방법 = 143
      • 경매물건의 진정한 소유자와 강제집행 후의 구제방법 = 183
      • 타인의 물건의 경매의 효력 = 251
      •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소의 방법 = 312
      • 민사소송 출소기한(出訴期限)규칙
      • 소유물반환청구의 출소기한(出訴期限) = 284
      •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제5조의 해석 = 284
      • [volume. vol.2]----------
      • 목차
      • 1. 민법 = ⅰ
      • 제1편 총칙
      • 제1장 인(人)
      • 조선인의 법률행위능력의 유무(有無)를 판정하는 표준 = 147
      • 제3장 물(物)
      • 도조(賭租)의 성질과 도조의 계산 = 123
      • 제4장 법률행위
      • 신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제3자가 선의로써 이를 취득한 때의 효력 = 32
      • 민법 제109조 대리의 적용, 그리고 본인을 위하여 한다고 표시하고 대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판시하지 않은 판결의 적부(適否) = 112
      • 사기로 인하여 성립한 법률행위의 취소 방법 = 128
      • 신탁행위나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유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 제3자가 그 명의인과 한 매매계약의 효력 = 244
      • 매도인이 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 = 260
      • 제6장 시효
      • 소권(訴權)의 소멸과 소권에 터잡은 권리의 소멸의 차이, 그리고 소권의 존부에 관한 준거법 = 341
      • 제2편 물권
      • 제1장 총칙
      • 진실한 소유자가 당사자 가운데 누구인지를 다투는 경우에 증명의 효력 = 139
      • 동일한 부동산을, 乙, 丙이 각각 甲으로부터 매수하고 그에 대한 등기나 증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 乙, 丙 상호간의 대항력 = 396
      • 제2장 점유권
      • 계쟁지가 타인 명의이고 아직 인도를 받지 않은 경우에 점유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 = 10
      • 임차하여 점유하는 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그 동산은 민법 제193조에서 말하는 도품(盜品)에 해당하지 않는다. = 86
      • 소작지에 대한 소작인, 지주, 마름의 점유관계 = 123
      • 대리인으로 하여금 금고에 공탁하게 한 공탁물이 탈취된 경우의 점유회복권리자 = 123
      • 제1심에서 계쟁 답(畓)을 스스로 점유한다고 진술한 자가 제2심에서 점유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에 입증의 책임자 = 195
      • 오랫동안〔永年〕점유, 경작한 자의 점유권에 대한 거증(擧證)상의 이익 = 274
      • 제3장 소유권
      • 한불수호통상조약 제4관 제4의 범위를 넘어 취득한 프랑스인의 토지소유권 = 51
      • 묘위토(墓位土)의 소유권에 관한 관습의 존부 = 59
      • 국유 산지에 묘를 설치하여 오랫동안 금양(禁養)한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관습의 존부 = 79
      • 공유의 성질, 그리고 각 공유자가 공유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과 인도를 구할 권리의 유무 = 136
      • 저수지〔洑〕를 신설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하류 용수자(用水者)의 권리 = 176
      • 조상의 제사에 이바지하는 위토 소유자에 관한 관습의 존부 = 247
      • 능원묘(陵園墓)의 내해자(內垓字) 내에 편입된 경우에 다른 소유권에 미치는 편입의 효과 = 376
      • 산주(山主)의 의의 = 387
      • 서원 철폐 후에 있어서 서원 부속 토지의 귀속자 = 394
      • 저수지를 설치하여 유수(流水)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득(旣得) 사용권리자의 권리 = 405
      • 제9장 질권(전당권 포함)
      • 채권자가 유질(流質)로 인하여 전당물(典當物)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최고의 요부(要否) = 62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민법 제444조의 법의(法意) = 81
      • 채무자의 가족이나 형제가 채무자와 함께 변제의 책임을 지는 관습의 부존(不存) = 110
      •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군수가 구금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관습의 존부 = 110
      • 동대(同貸)의 의의, 그리고 연대채무와의 차이 = 141
      • 근저당계약서에 보증인이 된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의무의 정도 = 143
      • 조선민사령 시행 후의 지명채권양도의 방식 = 294
      • 금전의 지급에 갈음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의 효과 = 319
      • 변제를 위하여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교부하였는데 부도가 난 경우에 구 채권의 효력 = 319
      • 포괄적이 아닌 채권양도와 채무인수의 효력 = 368
      • 객주업자와 객(客)의 금전 거래상에 있어서의 이자·관습, 그리고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지방에서의 이자 관습 = 400
      • 변제에 갈음하여 교부한 약속어음이 어음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경개(更改)의 효력 = 430
      • 제2장 계약
      • 위험부담의 특약이 있는 송금(送金)계약의 효력 = 20
      • 물품대금을 예탁금으로 한다고 계약한 경우에 있어서의 소비임치계약의 추정 = 24
      • 신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신탁자가 처분한 경우에 있어 제3자가 이를 선의로 취득한 때의 효력 = 32
      • 위임자에 대한 수임자의 이전 또는 인도의무 = 41
      • 소작지에 대한 소작인, 지주, 마름의 점유관계 = 123
      • 도조(賭租)의 성질과 도조(賭租)의 계산 = 123
      • 화해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원 채권의 부활 = 183
      • 신탁행위나 허위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소유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 제3자가 그 명의인과 한 매매계약의 효력 = 244
      • 매도인이 대금 편취의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의 효력 = 260
      • 제4편 친족
      • 제2장 호주와 가족
      • 유학(幼學)의 의의 = 249
      • 제3장 혼인
      • 부첩(夫妾)관계 해소의 경우에 재판상이이(裁判上離異) 청구의 요부(要否) = 64
      • 남편의 재산은 아내와 공유라는 관습의 존부 = 169
      • 제5장 친자
      • 적자(嫡子)인 경우에 양자를 하는 관습의 존부 = 153
      • 장남이나 양자의 사망 후 그 아내가 행실을 잃고 개가한 때 장남을 폐제(廢除)하거나 양자를 파양하고 다시 타인을 양자로 정하는 관습의 존부 = 92
      • 친권상실선고 사건에서 제1심판결 당시 비행을 한 친권자가 제2심판결전에 그것을 고친 경우, 재판소의 직권 = 202
      • 상소(上疏)에 관하여 내린 파양취소·명령의 효력 = 333
      • 친자(親子)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별대리인의 선임 = 356
      • 자녀의 영업상 소득은 그 부모의 소유가 된다는 관습의 존부 = 361
      • 제6장 후견
      •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하여 할머니가 처분권을 갖는다는 관습의 존부 = 35, 103
      • 제5편 상속
      • 제1장 가독상속(家督相續)
      • 제2장 유산상속(遺産相續)
      • 은거(隱居)로 인한 상속개시에 대한 법규, 관습의 부존(不存) = 37
      • 다른 집안에 시집간 여자의 친정에서의 재산상속자격의 실격 = 145
      • 첩이 호주가 된 뒤 사망한 경우의 상속에 관한 관습 = 149
      • 친자나 양자가 있는 경우에 아내가 남편이 유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갖는 관습의 부존(不存) = 169
      • 적서(嫡庶)의 남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유산 분배 방법과 그 분할의 효력에 대한 관습 = 211
      • 서자(庶子)의 상속권, 그리고 승적(承嫡) 절차에 대한 관습의 존부 = 235
      • 남자 자손이 없이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아내와 딸의 상속 순위에 관한 관습 = 253
      • 한 집안의 종손으로서 본계(本系)의 상속을 한 경우에 상속의 효과 = 266
      • 1. 상법 = ⅴ
      • 제1편 총칙
      • 제6장 상업사용인
      • 상업사용인의 분점 설치 권한의 유무(有無) = 284
      • 제2편 회사
      • 제4장 주식회사
      • 정관에 기재가 없는 회사자금 대부행위의 효력 = 231
      • 정관에 새로 주주가 되려는 자의 자격을 정한 경우에 무자격자의 주식명의개서 청구에 대한 회사의 권리 = 382
      • 제3편 상행위
      • 제1장 총칙
      • 객주업자와 객의 금전 거래상에서의 이자 관습, 그리고 전라남도 무안군(務安郡) 지방에서의 이자 관습 = 400
      • 제4편 어음
      • 제1장 총칙
      • 상법 제482조에서 말하는 전자(前者)의 의의, 그리고 약속어음에서의 전자(前者)의 의의 = 76
      • 제3장 약속어음
      • 제시기간 안에 발행인에 대하여 제시된 약속어음 소지인의 권리 = 76
      • 대리인이 위임권한에 터 잡아 하는 약속어음 발행의 방식 = 87
      •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본인의 책임 = 87
      • 조선에서 약속어음에 기재하여야 하는 발행지 표시의 방법 = 307
      • 1. 구한국 수형조례(手形條例) = ⅴ
      • 수형조례 시행 후에 발행 수여한 어음(於音)의 효력에 관한 관습 = 389
      • 1.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 ⅴ
      • 제1편 총칙
      • 제1장 재판소
      •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에 대한 관할 재판소 = 115
      • 제2장 당사자
      •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 소송비용의 부담자 = 218
      • 대리인이 하는 소송에서 기록 중 소송위임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 소송절차와 판결의 적부(適否) = 237
      • 친자(親子)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에 특별대리인의 선임 = 356
      • 소송대리인의 대리권한의 범위 = 408
      • 제3장 소송절차
      • 기간 계산을 위하여 하는 이정(異程) 계산의 표준 = 331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1장 지방재판소의 소송절차
      • 물권에 관한 확인소송 제기의 요건 = 172
      • 위임권 소멸 후에 위임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 281
      • 공유권확인의 소송에 관하여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은 후에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적부 = 323
      • 소권(訴權)이 소멸한 소에 대한 재판소의 권한 = 341
      • 손해배상소송에서 소나무를 불법하게 갖고 나간 형적(形迹)을 인정하면서 수량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기각한 판결의 적부 = 7
      • 소를 각하한 궐석판결(闕席判決)의 확정력 = 108
      • 강제집행을 할 수 없더라도 임의이행을 할 수 있는 판결의 적부 = 119
      • 부자(父子)가 주소를 같이 하는 곳에 존재하는 동산을 아버지의 소유라고 추정한 판결의 적부 = 188
      • 소의 원인에 변경이 없다고 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의 적부 = 253
      • 상소(上疏)에 관하여 내린 명령의 효력 = 333
      • 소의 변경과 소의 원인의 변경의 이동(異同) = 432
      • 자기가 작성한 일기장의 증거력 = 12
      • 당사자 일방이 원용한 증거를 상대방이 채용한 것의 적부 = 17
      •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검증 신청에 의하여 한 검증의 효력 = 54
      •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갖는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지 않고 신문한 공술의 증거력 = 84
      • 선서를 하게 하지 않고 신문을 한 공술의 증거력 = 84
      • 증인의 뒤의 공술에 의하여 취소된 앞의 공술의 증거력 = 94
      • 증언 거절의 권리가 있는 증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공술의 증거력 = 99
      • 증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 범위 = 130
      • 전문(傳聞) 사실에 터잡은 공술의 증거력 = 247
      • 검증에 관한 판사의 의견의 증거력 = 263
      • 당사자가 한 유일한 증거방법인 검증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 = 263
      • 당사자본인신문에 의하여 한 본인 공술의 증거력 = 301
      • 제3편 상소
      • 제1장 항소
      • 민사소송법 제222조의 적용과 항소 기각의 신청 = 105
      • 민사소송법 제398조 단서의 법의(法意) = 200
      • 항소장에 원판결에 대한 불복의 정도와 변경의 신청을 기재하는 것의 요부(要否) = 271
      • 항소나 부대항소로써 불복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청구에 터 잡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판결의 적부 = 401
      • 제2장 상고
      • 판결 중의 위산(違算)은 상고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 289
      • 제4편 재심
      • 민사소송법 제169조 제1항 제7호의 의의 = 289
      • 제6편 강제집행
      • 제1장 총칙
      • 상속인이 상속 이전부터 점유하는 특유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특정물급부 판결의 집행으로 한 강제집행의 적부 = 312
      • 1.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 ⅶ
      • 유질(流質)에 의하여 전당물(典當物)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최고의 요부(要否) = 62
      • 진실한 소유자가 당사자 가운데 누구인지를 다투는 경우에 있어 증명의 효력 = 139
      • 조선인의 법률행위능력의 유무를 판정하는 표준 = 147
      • 조선인 이외의 관계자가 없는 이혼사건의 소송절차 = 269
      • 조선민사령 시행 후의 지명채권양도의 방식 = 294
      • 조선민사령 시행 전에 생긴 채권을 같은 시행령 시행 후에 양도한 경우와 민사령의 관계 = 294
      • 동일한 부동산을, 乙과 丙이 각각 甲으로부터 매수하고서 그에 대한 등기나 증명을 받지 않은 경우에 乙, 丙 상호간의 대항력 = 396
      • 부칙
      • 조선민사령 시행 후 1년 내에 있어서의 미등기·미증명 물권의 대항력 = 30
      • 1. 민법시행법(民法施行法) = ⅷ
      • 조선에서 민법 시행 전부터 점유를 한 경우에 취득시효의 기산점 = 1
      • 조선민사령 시행 후 1년 내에 있어서의 미등기·미증명 물권의 대항력 = 30
      • 조선부동산증명령(朝鮮不動産證明令)이나 민법시행법 제37조의 적용에 있어서의 부동산소유권의 성질 = 298
      • 민법시행법 제37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선부동산등기령(朝鮮不動産登記令)이나 조선부동산증명령에 따른 등기나 증명의 성질 = 298
      • 민법시행령 제37조의 법의(法意) = 315
      • 출소기한(出訴期限)에 관하여는 구한국법규의, 실체상 채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일본 민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하여 민법시행령 제29조의 준용 유무 = 341
      • 1. 법례(法例) = ⅷ
      • 당사자 사이에 국적을 달리 하는 경우에 부동산소유권 득상(得喪)의 준거법 = 32
      • 구한국인이 코오베(神戶)에서 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한 준거법 = 341
      • 소권(訴權)의 존부에 관한 준거법 = 341
      • 1. 구한국 출소기한규칙(出訴期限規則) = ⅷ
      • 채무의 승인으로 인한 출소기한 중단의 유무 = 341
      • 1. 경매법(競賣法) = ⅷ
      •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 준용하여야 할 법규 = 310
      • 경매법에 의한 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의 방법 = 310
      • 1. 구한국 삼림법(森林法) = ⅸ
      •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地籍) 신청을 하여야 하는 토지의 종목 = 136
      • 구 삼림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소유자의 의사, 그리고 지적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소유자에게 미치는 효과 = 211
      • 구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국유가 된 산판(山坂)에 대하여 삼림령(森林令) 제29조에 따라 대부(貸付)한 것이라고 판정한 판결의 효력 = 229
      • 구 삼림법 제19조 소정의 기한 내에 불능의 원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 = 239
      • 구 삼림법 소정의 지적 신고의 유무에 관한 법원의 직권 = 276
      •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지적의 신고를 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권리 보존 = 278
      • 1. 삼림령(森林令) = ⅸ
      • 구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국유가 된 산판(山坂)에 대하여 삼림령(森林令) 제29조에 따라 대부(貸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법재판소 판결의 효력 = 229
      • 1. 명치45년 훈령 제4호 산림·원야 국유·사유 구분표준(山林原野國有私有區分標準) = ⅸ
      • 명치45년 조선총독부 훈령 제4호의 성질 = 437
      • 1. 한불수호통상조약 = ⅸ
      • 한불수호통상조약 제4관 제4의 범위를 넘어 취득한 프랑스인의 토지소유권 = 51
      • 1. 사찰령(寺刹令) = ⅸ
      • 사원(寺院)에서 방주(房主)의 의의 = 348
      • 사원 소속의 전토(田土)에 대한 사찰령 시행 이전의 처분절차 = 348
      • 1. 대전회통(大典會通) = ⅸ
      • 호전(戶典) 궁방전(宮房田)
      • 구한국 왕실이 그 공(公), 왕(王)에 대하여 토지를 내려준 일이 있는지의 유무 = 66
      • 구한국시대에 한 토지사패(土地賜牌)의 효과 = 392
      • 결수사패(結數賜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반하는 사례의 존부 = 411
      • 결수사패의 경우에 정식수세(定式收稅)의 방법 = 411
      • 결수사패가 4대(代)에 한하지 않는다는 사례의 존부 = 411
      • 전택(田宅)
      • 전택·토지의 초목을 벌채한 경우에 가격배상청구의 출소기한 = 14
      • 아버지의 전택을 합집(合執)한 자에 대한 출소기한 = 211
      • 묘지기로서 타인의 소유지를 경작, 수익하는 자에 대한 출소기한 = 326
      • 타인의 위탁으로 인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 대한 청송기한(聽訟期限)의 준거법규 = 361
      • 예전(禮典) 입후(立後)
      • 대전회통 예전 입후조(條) 규정의 실시 유무 = 153
      • 1. 구한국 재판소구성법(裁判所構成法) = ⅹ
      • 구한국 평리원(平理院)의 하급법원에 대한 권능 = 251
      • 1. 분묘(墳墓) = ⅹ
      • 능(陵)의 내·외해자의 구역에 관한 법규, 관습의 존부 = 54
      • 묘위토(墓位土)의 소유자에 관한 관습의 존부 = 59
      • 국유 산지에 묘를 설치하여 오랫동안 금양(禁養)한 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관습의 존부 = 79
      • 분묘의 굴이(掘移)에 대해 관청의 허가의 요부(要否) = 242
      • 조상의 제사에 이바지하는 위토 소유자에 관한 관습의 존부 = 247
      • 능원묘(陵園墓)의 내해자(內垓字) 내에 편입된 경우에 다른 소유권에 미치는 편입효과 = 376
      • 산주(山主)의 의의 = 387
      • 1. 하천(河川) = ⅹ
      • 저수지〔洑〕를 신설한 자가 있는 경우에 하류 용수자의 권리 = 176
      • 저수지를 설치하여 유수(流水)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기득 사용권리자의 권리 = 405
      • [volume. vol.3(1)]----------
      • 목차
      • 순번 : 사건명 : 선고일 : 사건번호 : 상고인/항고인 : 피상고인
      • 1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월 15일 : 대정3년 민상제400호, 제401호 : 이지석 외 14인 : 이진성 외 5인 = 1
      • 2 : 토지매매증명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월 29일 : 대정3년 민상제540호 : 박준섭 : 정순연 = 5
      • 3 : 가독상속권(家督相續權)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월 20일 : 대정3년 민상제509호 : 김영학 : 김영관 = 7
      • 4 : 토지소유권확인과 토지인도 및 토지소유권증명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월 2일 : 대정3년 민상제537호 : 조중완 : 도원 합명회사 = 11
      • 5 : 토지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2월 5일 : 대정3년 민상제481호 내지 489호 : 황용성 : 정대윤 외 8인 = 18
      • 6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2월 5일 : 대정3년 민상제438호 : 심상진 : 정인욱 = 22
      • 7 : 대금(貸金)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2월 12일 : 대정3년 민상제547호 : 한긍호 : 박승직 = 26
      • 8 : 약속어금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2월 12일 : 대정4년 민상제2호 : 정인욱 : 백광국 = 30
      • 9 : 토지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2월 19일 : 대정4년 민상제3호 : 홍민섭 : 최영식 = 32
      • 10 :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2월 19일 : 대정3년 민상제554호 : 김선경 : 염철우 = 36
      • 11 : 토지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권에 관한 건 : 1915년 2월 23일 : 대정3년 민상제445호 내지 제449호 : 이병규 외 1384인 : 동양척식 주식회사 = 39
      • 12 : 토지소유권확인·인도 및 매매증명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2월 26일 : 대정4년 민상제18호 : 목촌덕병위 : 황용성 = 59
      • 13 :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3월 9일 : 대정4년 민상제31호 : 백사겸 : 김재희 = 63
      • 14 : 파산사건의 항고에 관한 건 : 1915년 3월 9일 : 대정4년 민항제3호 : 등정말차랑 = 67
      • 15 : 어음금지급계약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3월 12일 : 대정4년 민상제467호 : 상전등장 : 주식회사 한성은행 = 68
      • 16 : 토지점유권보존 및 소유권침해배제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3월 16일 : 대정4년 민상제39호 : 조상귀 : 박기철 = 71
      • 17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3월 19일 : 대정4년 민상제41호, 제42호 : 영석암삼랑 : 고삼승 = 76
      • 18 : 토지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4월 9일 : 대정4년 민상제78호 내지 제89호 : 김호선 외 43인 : 김규복 외 11인 = 80
      • 19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4월 13일 : 대정4년 민상제9호 내지 제14호 : 김은용 : 박영하 외 5인 = 84
      • 20 : 토지소유권이전증명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4월 20일 : 대정4년 민상제28호 : 윤경중 : 광강정행 = 88
      • 21 : 주금(株金)납입체납금부족액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4월 23일 : 대정4년 민상제95호 : 부산공익 주식회사의 청산인 등야부차랑 : 전대직길 외 4인 = 112
      • 22 : 전토(田土)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4월 23일 : 대정4년 민상제101호 : 이봉춘 : 김동영 = 115
      • 23 : 부산공동건축회회비환급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4월 30일 : 대정4년 민상제93호 : 소야화일 외 1인 : 산전후사 외 2인 = 118
      • 24 : 부금(講金)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5월 4일 : 대정4년 민상제75호 : 충전민태랑 외 2인 : 앵정현차랑 = 123
      • 25 : 연대채무대금(貸金)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5월 7일 : 대정4년 민상제100호 : 중본정길: 심목광길 = 126
      • 26 : 토지소유권확인·인도 및 증명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5월 18일 : 대정4년 민상제58호 : 한응순 : 김용진 = 132
      • 27 : 매매대금반환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6월 8일 : 대정4년 민상제113호 : 배상락 : 서병조 = 136
      • 28 : 보증채무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6월 15일 : 대정4년 민상제66호 : 대가희삼랑 외 1인 : 매미선평 = 141
      • 29 : 토지소유권확인·인도 및 토지매매증명말소절차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6월 8일 : 대정4년 민상제112호 : 길원삼랑 : 서정구 = 145
      • 30 : 차지권(借地權)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7월 2일 : 대정4년 민상제98호 : 민영찬 : 이태현 = 148
      • 31 : 이혼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7월 6일 : 대정4년 민상제140호 : 김정 : 박숙양 = 156
      • 32 : 대금(貸金)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7월 6일 : 대정4년 민상제137호, 제164호 : 김봉은 : 강춘사 = 166
      • 33 : 토지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7월 6일 : 대정4년 민상제147호 : 김윤명 : 서병조 = 179
      • 34 : 토지소유권확인 및 증명말소절차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7월 6일 : 대정4년 민상제158호 : 서돈순 : 이순향 = 183
      • 35 : 유산분여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7월 9일 : 대정4년 민상제157호 : 임철상 외 1인 : 임병룡 = 190
      • 36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7월 20일 : 대정4년 민상제96호 : 조덕일 : 장영섭 외 4인 = 200
      • 37 : 토지소유명의말소 및 재산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9월 7일 : 대정4년 민상제178호 : 한규용 : 이보광 = 202
      • 38 : 외상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9월 28일 : 대정4년 민상제195호 : 경성히노마루수산 주식회사 : 낙합충사랑 = 207
      • 39 : 약속어음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9월 28일 : 대정4년 민상제197호 : 조철희 : 원전구삼랑 = 209
      • 40 : 땔감(薪)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9월 28일 : 대정4년 민상제180호 : 문성호 : 이경선 외 1인 = 211
      • 41 :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0월 8일 : 대정4년 민상제207호 : 이종희 : 성육태 = 216
      • 42 : 공동입회(入會)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0월 15일 : 대정4년 민상제211호 : 녹전동 외 7인 : 정진옥 외 9인 = 219
      • 43 : 강제집행이의에 관한 건 : 1915년 10월 19일 : 대정4년 민상제186호 : 윤성옥 : 진원칠우위문 = 222
      • 44 : 토지인도 및 증명말소절차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0월 26일 : 대정4년 민상제222호 : 무촌수지 : 박해인 = 224
      • 45 : 다다미 건구(建具) 등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1월 2일 : 대정4년 민상제192호 : 고성매계 : 고목수 = 231
      • 46 : 전답(田畓)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1월 2일 : 대정4년 민상제233호 : 임종상 : 임광수 외 2인 = 234
      • 47 : 대금(貸金)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1월 30일 : 대정4년 민상제241호 : 장택환 : 김기필 = 243
      • 48 : 위탁수취금잔액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1월 30일 : 대정4년 민상제250호 : 홍원표 : 이태원 = 248
      • 49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2월 10일 : 대정4년 민상제166호 : 암기원차랑 : 대판상선 주식회사 = 252
      • 50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2월 24일 : 대정4년 민상제268호 : 광장 주식회사 : 호근호 = 255
      • 51 : 대지료(貸地料)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2월 17일 : 대정4년 민상제252호 : 대총승길 : 대삼세이 = 259
      • 52 :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2월 21일 : 대정4년 민상제257호 : 주식회사 공익사 : 박수강 = 262
      • 53 : 토지가옥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2월 24일 : 대정4년 민상제235호 : 산본관어 : 음진명 = 267
      • 54 : 계산잔금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12월 24일 : 대정4년 민상제263호 : 김상필 : 박만화 = 274
      • 55 : 토지공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월 4일 : 대정5년 민상제288호 : 이응두 : 이성학 = 278
      • 56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월 21일 : 대정4년 민상제251호 : 조덕일 : 장영섭 외 3인 = 280
      • 57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월 25일 : 대정5년 민상제280호, 제281호 : 목랑수수 : 정억수 = 285
      • 58 : 토지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2월 15일 : 대정5년 민상제289호 : 하읍영조 : 김기덕 = 288
      • 59 :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2월 29일 : 대정4년 민상제284호 : 서도봉이랑 : 아천중랑 = 294
      • 60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3월 3일 : 대정4년 민상제278호 : 심상진 : 정인욱 = 298
      • 61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3월 7일 : 대정5년 민상제12호 : 동양척식 주식회사 : 김성근 외 1인 = 303
      • 62 :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3월 7일 : 대정5년 민상제27호 : 박상근 : 공응규 = 312
      • 63 : 토지소유권확인 및 증명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3월 10일 : 대정5년 민상제30호 : 윤상팔 : 조성강 = 319
      • 64 : 토지소유권확인 및 강탈물반환에 관한 건 : 1916년 3월 14일 : 대정4년 민상제293호 : 이종옥 : 고학윤 = 322
      • 65 : 산지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3월 17일 : 대정4년 민상제309호 : 문병희 외 15인 : 이상진 외 2인 = 326
      • 66 : 친권, 재산관리권상실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3월 24일 : 대정5년 민상제10호 : 현소사 : 이금자 = 329
      • 67 : 보증채무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3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25호 : 매미선평 : 대하희삼랑 외 1인 = 333
      • 68 : 수목소유권확인·인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3월 11일 : 대정5년 민상제24호 : 이병두 : 정창영 = 338
      • 69 : 토지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7일 : 대정5년 민상제18호 : 김상규 : 한수인 외 1인 = 342
      • 70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11일 : 대정5년 민상제274호 : 주식회사 한호농공은행 : 진전무길 = 345
      • 71 : 토지반환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11일 : 대정5년 민상제40호 : 박수일 : 이우철 = 356
      • 72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11일 : 대정5년 민상제50호 : 이향재 : 김현경 = 359
      • 73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14일 : 대정5년 민상제32호 : 오경조 : 이철영 = 361
      • 74 : 토지소유권확인, 손해배상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14일 : 대정5년 민상제51호, 제52호 : 장두룡 ; 장연수 = 372
      • 75 : 토지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14일 : 대정5년 민상제56호 : 이복환 : 임수전 = 379
      • 76 : 입양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18일 : 대정5년 민상제58호 : 김영명 : 이씨 = 384
      • 77 : 담당채무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21일 : 대정5년 민상제65호 : 김준희 : 이덕우 = 389
      • 78 : 보비(譜費)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25일 : 대정5년 민상제63호 : 김창진 : 김문두 = 394
      • 79 : 강제집행이의에 관한 건 : 1916년 4월 25일 : 대정5년 민상제67호 : 임구미장 : 조선연초주식회사 = 398
      • [volume. vol.3(2)]----------
      • 목차
      • 순번 : 사건명 : 선고일 : 사건번호 : 상고인/항고인 : 피상고인
      • 80 : 광구공동영업계약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70호 : 이근식 : 전우익 = 403
      • 81 : 토지소유권확인 및 침해배제청구에 관한 건 : 1915년 5월 9일 : 대정4년 민상제176호 : 박간방태랑 : 조선기업 주식회사 = 408
      • 82 : 강제집행이의사건에 관한 건 : 1916년 5월 6일 : 대정5년 민상제85호 : 김하경 외 12인 : 지공훈 = 427
      • 83 :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건 : 1916년 5월 19일 : 대정5년 민상제62호 : 남인삼랑 : 정상인길 = 431
      • 84 : 토지소유권확인 및 증명말소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5월 20일 : 대정5년 민항제2호 : 서돈순 : 이순향 = 433
      • 85 : 신인금(信認金)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5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35호 : 비전전기철도 주식회사 : 전촌정차랑 = 435
      • 86 : 입목소유권확인 및 산고개(山坂)인도 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5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99호 : 한응회 : 유응렬 = 442
      • 87 :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건 : 1916년 5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41호 내지 제46호 : 김은용 : 박영하 외 5인 = 443
      • 88 :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관한 건 : 1916년 6월 16일 : 대정5년 민항제3호 : 장길상 = 447
      • 89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6월 20일 : 대정5년 민상제93호 : 임사흥 : 이명규 = 450
      • 90 : 월부상환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6월 23일 : 대정5년 민상제114호 : 김봉천 : 이용조 = 454
      • 91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6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86호 : 주식회사 한호농공은행 : 윤석두 = 456
      • 92 : 토지소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6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133호 : 원달수 : 오형근 = 462
      • 93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7월 4일 : 대정5년 민상제129호 : 정원서 : 정기화 = 469
      • 94 :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7월 7일 : 대정5년 민상제130호 : 박운오 : 이등원차랑 = 472
      • 95 : 토지대금 및 수확물대금·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7월 10일 : 대정5년 민상제127호 : 송기명 : 김일정 = 479
      • 96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7월 11일 : 대정5년 민상제148호 : 임서약 : 계규익 = 484
      • 97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7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155호 : 상남척산 주식회사 : 윤지중 외 44인 = 487
      • 98 : 어업권대부계약유효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7월 10일 : 대정5년 민상제135호 : 어윤적 : 서상관 = 490
      • 99 : 토지소유권확인·인도 및 소유권이전 증명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7월 25일 : 대정5년 민상제124호 : 심의술 : 문소사 = 498
      • 100 : 토지매매증명취소 및 소유권이전증명 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8월 11일 : 대정5년 민상제103호 : 조동민 외 1인 : 김정규 외 1인 = 502
      • 101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8월 15일 : 대정5년 민상제132호 : 방주일 외 3인 : 설인개 외 5인 = 506
      • 102 : 가독상속회복 및 민적등록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8월 18일 : 대정5년 민상제156호 : 김동식 : 이중옥 = 510
      • 103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8월 22일 : 대정5년 민상제158호 : 김영곤 : 관원동지진 = 515
      • 104 : 토지소유권확인 및 토지증명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9월 5일 : 대정5년 민항제141호, 제142호 : 이우 : 윤덕홍 외 14인 = 517
      • 105 : 토지소유권확인증명말소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9월 12일 : 대정5년 민상제150호 : 서병학 : 안윤오 = 521
      • 106 : 등기말소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9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140호 : 이순경 : 서돈순 = 526
      • 107 : 가옥수거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9월 29일 : 대정5년 민상제151호 : 황종육 : 내등정길 = 529
      • 108 : 급료 및 체당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9월 29일 : 대정5년 민상제162호 : 서상용 : 고리창길 = 534
      • 109 : 토지소유권확인 및 증명말소절차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3일 : 대정5년 민상제179호 : 이보광화 : 상전승장 외 2인 = 537
      • 110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6일 : 대정5년 민상제152호 : 죽전진삼평 : 등천중태랑 = 549
      • 111 : 민적오류정정 및 일가창립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6일 : 대정5년 민상제188호 : 박영상 : 박대유 = 554
      • 112 : 토지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10일 : 대정5년 민상제183호 : 목포부 : 홍장현 = 556
      • 113 : 토지소유권확인 및 토지보존증명말소절차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13일 : 대정5년 제186호 : 정양사 : 임봉호 = 565
      • 114 : 토지인도 및 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13일 : 대정5년 민상제189호 : 윤봉규 : 허인술 = 572
      • 115 :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20일 : 대정5년 민상제165호 : 김사집 : 안재기 = 575
      • 116 : 토지소유권확인·인도 및 소유권이전 증명말소절차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27일 : 대정5년 민상제113호 : 고봉상 : 이승학 외 143인 = 578
      • 117 : 부동산환매계약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190호 : 전순영 : 신승모 = 584
      • 118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0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210호 : 오진후 : 안극태 외 1인 = 586
      • 119 : 분묘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7일 : 대정5년 민상제207호 : 김제헌 : 강익선 = 590
      • 120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14일 : 대정5년 민상제154호 : 김기정 외 36인 : 김석기 = 598
      • 121 : 장부검사정산금 및 계약해제예정손해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14일 : 대정5년 민상제163호 : 박노승 외 4인 : 편동화삼 = 600
      • 122 : 토지매매대금잔액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17일 : 대정5년 민상제198호 : 정희찬 : 윤전 = 606
      • 123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17일 : 대정5년 민상제226호 : 김용진 : 채형묵 = 608
      • 124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17일 : 대정5년 민상제231호 : 이등무병위 : 원전저지장 = 611
      • 125 : 급여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1일 : 대정5년 민상제159호 : 고려자기제조주식회사 : 고뢰유기 = 614
      • 126 : 가옥공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1일 : 대정5년 민상제195호 : 김재호 : 김봉길 외 25인 = 615
      • 127 : 차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1일 : 대정5년 민상제236호 : 등미국태랑 : 석전구태랑 = 618
      • 128 : 토지대금잔액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4일 : 대정5년 민상제193호 : 이양배 : 김홍엽 = 623
      • 129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4일 : 대정5년 민상제205호 : 입화서개 : 좌전정일 = 627
      • 130 : 약속어음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4일 : 대정5년 민상제208호 : 김정국 : 합명회사범다상회 = 637
      • 131 : 계약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4일 : 대정5년 민상제229호 : 김상필 : 이태희 = 640
      • 132 : 입목 및 장작(長斫)엽·송지(松枝)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242호 : 김하경 : 이달영 = 648
      • 133 : 매매대금지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247호 : 조선농업주식회사 : 강면희 = 655
      • 134 : 톤(噸)세금지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225호 : 박성환 : 대총충태랑 외 1인 = 659
      • 135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243호 : 안준선 : 김현문 = 665
      • 136 : 산지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1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249호 : 김병욱 외 1인 : 황남응 외 1인 = 668
      • 137 : 신인금(信認金)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8일 : 대정5년 민상제246호 : 전촌정차랑 : 비전전기철도주식회사 = 671
      • 138 : 강제집행이의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8일 : 대정5년 민상제256호 : 김문화 : 송태용 = 680
      • 139 : 담보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12일 : 대정5년 민상제252호 : 김창덕 : 신태희 = 688
      • 140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12일 : 대정5년 민상제257호 : 한진국 : 류종주 = 692
      • 141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15일 : 대정5년 민상제263호 : 박원규 : 안원명 = 705
      • 142 : 답토공유권확인 및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19일 : 대정5년 민상제169호 : 전연기 외 15인 : 전상기 외 15인 = 709
      • 143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19일 : 대정5년 민상제267호 : 권병필 : 곡우웅 = 715
      • 144 : 부동산매매무효확인 및 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2일 : 대정5년 민상제239호 : 제등진 : 송전풍 = 720
      • 145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2일 : 대정5년 민상제265호 : 일조조치랑 : 금정형 = 729
      • 146 : 토지환매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2일 : 대정5년 민상제265호 : 박춘근 : 용원채 = 732
      • 147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295호 : 김상교 : 심섭 외 8인 = 744
      • 148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180호 : 최세용 : 김영길 = 747
      • 149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273호 : 권석기 : 박우양 = 757
      • 150 : 토지소유권확인·인도 및 증명말소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196호 : 이협용 : 김이수 = 761
      • 151 : 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255호 : 탁자중 : 신갑식 = 767
      • 152 : 계산잔금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270호 : 김응석 : 제등구태랑 = 776
      • 153 : 임대료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280호 : 노창수 : 김동순 = 787
      • 154 : 산지소유권확인 및 벌채 송연목(松椽木) 인도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12월 28일 : 대정5년 민상제293호 : 조원구 : 조명구 = 792
      • [volume. vol.4(1)]----------
      • 목차
      • 순번 : 사건명 : 선고일 : 사건번호 : 상고인/항고인 : 피상고인 : 판시사항
      • 1 : 곡물반환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1월 16일 : 대정5년 민상제277호 : 고승환 : 이세선 : 여자 아이, 처, 모의 상속권에 관한 관습 = 1
      • 2 : 부동산관리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1월 16일 : 대정5년 민상제278호 : 고승환 : 이세선 : 부녀의 재산소유권, 분가, 여자 아이, 모의 상속권 등에 관한 관습 = 4
      • 3 : 연대채무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1월 19일 : 대정5년 민상제250호 : 변규호 : 이봉승 : 소송비용에 대한 상고 = 8
      • 4 : 상고각하결정의 항고에 관한 건 : 1917년 1월 22일 : 대정6년 민항제1호 : 평양복심법원 : 전이모 외 2인 : 1월 5일과 기간의 계산, 우편에 붙인 상고장 = 13
      • 5 : 계약금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1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175호 : 이종하 : 박한철 : 민법 제468조의 해석, 도박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의 양도와 승낙의 효과 = 15
      • 6 : 산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1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228호 : 전이대 : 박기정 외 9인 : 소유권의 분쟁과 점유의 인정, 소유권만을 다투는 소유권 확인소송 = 20
      • 7 : 토지소유권이전증명말소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1월 26일 : 대정5년 민상제298호 : 윤상무 : 수등정 : 유일한 증거방법의 의의와 반증의 신청 = 24
      • 8 : 대여금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1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264호 : 황용진 : 이중환 : 원금에 달한 이자와 이자규례 및 민사령의 관계 = 28
      • 9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1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272호 : 박기순 : 황규정 : 증인 진술의 분할취사 = 31
      • 10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6일 : 대정5년 민상제211호 : 갈목춘량 : 이등무병위 : 판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의 신청 해석, 임명의 흔적이 없는 수명(受命)판사가 한 검증의 효력 = 42
      • 11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6일 : 대정5년 민상제220호 : 등전가길 : 이등무병위 : 증거와 사실심의 직권, 판결에 게재할 주문과 목적토지의 표시 방법 = 57
      • 12 : 토지소유권확인 및 표목(標木)제거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6일 : 대정5년 민상제232호 : 이등무병위 : 종중망 : 검증조서 및 도면과 이에 근거한 사실의 인정 = 66
      • 13 : 토지소유권 확인·인도와 매매증명취소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9일 : 대정5년 민상제282호 : 이춘호 : 김종우 : 중지를 거절하는 재판에 대한 상고 = 70
      • 14 : 대여금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13일 : 대정5년 민상제289호 : 김달룡 : 이원준 : 증거채부의 판단, 자료로 하지 않은 증거의 설시, 결석판결과 부합하지 않는 신판결, 결석 때문에 생긴 비용 = 72
      • 15 : 토지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16일 : 대정5년 민상제254호 : 이보광화 : 한규용 : 처 또는 첩의 특유재산 = 78
      • 16 : 토지대금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20일 : 대정5년 민상제316호 : 오경환 : 이수환 : 매도증서와 매매의 요건, 매도증서의 지참과 대금수령의 권한, 사실심의 인정권, 당사자 성명의 오기와 파훼의 이유 = 82
      • 17 : 가옥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23일 : 대정5년 민상제224호 : 전전웅차랑 : 김낙수 : 민법 시행법 제37조의 이유 및 이의 적용과 증명령의 증명 = 86
      • 18 : 토지·가옥소유권확인, 인도 및 가옥·전답인도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2월 23일 : 대정5년 민상제320호, 제321호 : 이종희 : 문준걸 외 3인 : 출소기한의 경과와 무소권의 항변 출소기한과 법원의 직권, 물권상의 소권과 청송기한의 기산점 = 91
      • 19 : 산판소유권경계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2일 : 대정6년 민상제3호 : 김정근 : 이인응 : 판결을 받아야 할 사항의 신청과 판결주문, 신청서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주문 = 101
      • 20 :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6일 : 대정6년 민상제5호 : 중근택장 : 임홍석 외 1인 : 계약이행의 최고(催告)와 해제권 = 105
      • 21 : 산판송추(松楸)인도와 산판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9일 : 대정6년 민상제11호 : 안윤오 : 서돈순 : 진정으로 성립했다고 인정한 계약증서와 계약이유의 해석 = 113
      • 22 : 산판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13일 : 대정6년 민상제8호 : 이기현 : 김사찬 : 부지의 진술이 있는 증서의 증거력, 일정한 지역의 소유권 분쟁과 그 평수를 확정하지 않은 판결 = 118
      • 23 : 토지매매증명취소와 소유권이전증명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12일 : 대정6년 민상제10호 : 조동민 : 김정규 외 1인 : 신탁매매에 의해 이전된 토지소유권의 회복과 대항요건, 조선민사령 제13조와 민법 제177조의 관계 = 124
      • 24 :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13일 : 대정6년 민상제16호 : 동양척식주식회사 대표자총재 석총영장 : 이춘홍 : 가처분 명령의 집행상 직권으로 한 보존증명과 말소청구의 소 = 128
      • 25 : 위약금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13일 : 대정6년 민상제251호 : 이태연 외 1인 : 이수목 : 증거판단을 유탈하고 항변을 배척한 판결, 의무불이행의 의사표시를 한 쌍무계약 당사자의 책임 = 133
      • 26 : 관유물(官有物)대하료(貸下料)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16일 : 대정6년 민상제18호 : 박태윤 : 국가 대표자 이인규 : 법률관계성립 사실에 속하지 않는 주장사실의 변경과 청구원인의 변경, 제2심의 청구원인의 변경 = 139
      • 27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13일 : 대정5년 민상제297호 : 차규호 : 박인여 : 환퇴(還退)의 의의, 환매계약체결의 시기 = 141
      • 28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20일 : 대정6년 민상제24호 : 염규영 : 이승조 : 곡류의 매수기탁대출을 한 사용인의 권한 = 147
      • 29 : 수목과 보리 반환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23일 : 대정6년 민상제14호 : 김태윤 외 2인 : 김치형 : 토지조사령에 근거한 사정재결과 사법재판소의 판결 효력의 범위, 서로 저촉되는 사정과 판결 = 151
      • 30 : 소유권침해배제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27일 : 대정6년 민상제25호 : 가등등태랑 : 이건휘 : 소유권에 근거한 침해행위금지 청구권의 해석, 침해행위 실행이 없게 된 경우와 제소 중의 소송, 검증조서에 기재된 당사자 주장의 효력, 사정재결의 효력, 사정의 효력과 법원주식을 구비하지 않은 토지대장의 증거력 = 154
      • 31 :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27일 : 대정6년 민상제39호 : 남창우 : 이규원 : 폐파(廢罷)소권 행사의 요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의 의의 = 168
      • 32 : 대금(貸金)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30일 : 대정6년 민상제36호 : 김형기 : 장붕한 : 법정제한을 초과한 약정이율, 변제의 제공과 약정이율, 채권자 지체의 책임과 목적물의 공탁 = 170
      • 33 : 토지대금반환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233호, 제234호 : 동양척식주식회사 대표자총재 석총영장 : 한남수 : 증인신문조서의 한 절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계쟁일시를 증거에 의해 설시하지 않은 판결 = 175
      • 34 : 토지소유권의 확인·인도와 증명말소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315호 : 최곤엽 : 홍만이 : 분가의 장자와 다른 분가의 양자 = 182
      • 35 : 토지인도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3월 30일 : 대정5년 민상제315호 : 진야복세 : 등야수길 : 신탁양도에 의해 사정을 받게 한 계약의 효력, 같은 추인계약의 성질조건을 붙인 추인계약의 효과 = 186
      • 36 : 토지소유권확인과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6일 : 대정5년 민상제312호, 제313호 : 박유상 : 이희중 외 1인 : 출소기한의 직권조사와 당사자의 신청 = 194
      • 37 : 못[池] 공동소유권확인과 소유권보존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13일 : 대정5년 민상제318호 : 김건곤 : 이종암 : 공유권에 근거한 소송의 제기자, 공유자 중의 소송제기와 보존행위, 공유자가 공유를 부인한 것의 소권 = 197
      • 38 : 부당이득금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17일 : 대정6년 민상제54호 : 유상회 외 1인 : 유석로 : 조합의 채권과 조합원의 청구권 = 204
      • 39 : 토지소유권 확인·인도와 증명말소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20일 : 대정6년 민상제1호 : 김덕승 외 5인 : 유갑생 : 양자선정에 관한 관습과 친족회, 판결문상 추인할 수 있는 사항과 명기의 요부 = 206
      • 40 : 대금(貸金)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20일 : 대정6년 민상제4호 : 이주학 외 2인 : 박의정 : 부인한 서증이 진정하지 않다는 입증과 유일한 증거방법, 감정과 법원의 허용권 = 211
      • 41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20일 : 대정5년 민상제308호 : 우기동 : 전중작이 외 1인 : 대리인의 의사표시와 본인에 대한 효력 = 214
      • 42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건 : 1916년 4월 20일 : 대정6년 민상제308호 : 전중작이 외 1인 : 우기동 : 직권조책사항이 아닌 사실과 법원의 직원 민법 제715조의 법의, 민법 제 715조와 입증의 책임, 피해자의 유발 등과 과실자의 책임, 날씨와 과실자의 책임 = 222
      • 43 : 산림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20일 : 대정5년 민상제307호 : 박규복 : 권석락 : 토지청구에 관한 특별승계인 등과 출소기한 경과의 항변권, 청송(聽訟)기한 규정의 의의 및 항변 권리자 = 235
      • 44 : 대금(貸金)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24일 : 대정6년 민상제49호 : 임도관 : 박기홍 : 이자제한령의 소위 이자와 금전 이외 물건의 급부 = 251
      • 45 :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에 관한 건 : 1917년 4월 24일 : 대정6년 민상제60호 : 조병택 : 문재철 : 가처분 계쟁물의 양도, 기타 행위의 효력, 가처분 계쟁물의 양도와 가처분 신청자의 권리 = 256
      • 46 : 부부확인 등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4월 27일 : 대정6년 민상제34호 : 이지정 외 1인 : 자작 이하영 : 조선에서 혼인 성립의 요건, 의식과 혼인의 요건, 대전회통리전(大典會通吏典)외명부(外命婦 : 봉호를 받은 부인의 통칭)조의 규정과 실제의 적용 = 261
      • 47 : 토지공유권확인·인도 및 증명말소절차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5월 8일 : 대정6년 민상제20호 : 박형조 외 20인 : 박한철 외 1인 : 일문 공유의 토지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소유명의로 한 결수연명부의 등록과 신탁양도 = 282
      • 48 : 상법위반에 관한 건 : 1917년 5월 10일 : 대정6년 민항제3호 : 장길상 : 회사 등기해태의 과료와 과실, 위 과실의 유무를 결정하는 표준 = 291
      • 49 : 토지소유권이전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5월 15일 : 대정6년 민상제71호 : 강성욱 : 최제호 : 목적물 급부의 청구와 이행불능의 손해배상청구를 동시에 한 소송의 적부 = 294
      • 50 : 선박인도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5월 18일 : 대정6년 민상제44호, 제45호 : 광전백태랑 : 주식회사 쿠치노쯔은행 : 불법행위의 과실 유무를 정해야 하는 주의의 표준, 상법 제284조 유치권에 관한 법의, 위 유치권과 민법 제295조 유치권의 차이 = 301
      • 51 : 토지소유권 확인·인도와 소유권이전증명절차이행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5월 18일 : 대정6년 민상제84호 : 정광주 : 정낙교 외 1인 : 타인을 위해 관리행위로서 받은 사정(査定)과 소유권의 귀속자 = 306
      • 52 : 토지소유권확인 등 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5월 18일 : 대정6년 민상제85호 : 안응선 : 김사익 : 경락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과 목적물의 소유자 = 311
      • 53 : 보수료(報酬料)청구에 관한 건 : 1917년 5월 22일 : 대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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