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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 입법·제도적 정비와 경찰의 제도운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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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1. 미 국
      - 연구대상①-관련 주요입법 :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범죄피해자법 등
      - 연구대상②-관련기관 및 지원내용 : 연방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국, 국제경찰장협회의 피해자 지원 위원회, 반폭력연대 네트워크 등
      - 연구대상③-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 LA 경찰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New York주의 범죄피해자 서비스 등
      - 연구대상④-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피해자 의견진술, 원상회복,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 등

      2. 독 일
      - 연구대상①-관련 주요입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과 소년형법상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 증인보호법, 폭력보호법, 피해자권리개혁법 등
      - 연구대상②-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 연방법무성의‘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발행, 연방형사국 범죄연구소의 피해자보호 관련 연구활동, Pro-Opfer 프로젝트의 내용, 피해자보호위원 제도 등

      3. 프랑스
      - 연구대상②-피해자 권리담당 국무상, 피해자지원 중앙위원회, 범죄예방위원회,아동학대 예방관계부처 상설대책 그룹, 대여성 폭력예방 도 위원회, 국립 피해자지원 및 조정협회 등
      - 연구대상③-피해자 지원전담 경찰관제, 경찰서 단위 피해자 지원협회, 진술녹화실 운용, 피해자 민원접수를 위한 전문경찰관제 등

      4. 일 본
      - 연구대상①-관련 주요입법 : 범죄피해자보호이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의 일부개정법,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속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지급법
      - 연구대상②-경찰의 분야별 피해자 대책 : 지정피해자 지원요원제, 피해자에대한 정보제공,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재피해 방지대책, 피해자 전용 상담전화 운용, 형사사법기관-민간피해자지원단체-복지관계 기관-의료기관이 연게된 피해자지원 연락협의회

      □ 피해자보호제도의 한국적 발전방향

      1. 일반적 피해자대책의 발전방향
      -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인격존중 규정 및 조사최소한의 원칙, 피해자분리신문 및 비디오중계 허용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증인신문시 피고인 퇴정(형사소송법) 및 재판공개원칙의 제한·신뢰관계자의 동석권(성폭력특별법 및 법원조직법)의 엄격한 준수도 요청됨
      -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와 신문방식에 있어서 인격권 존중규정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함

      <구체적 피해자 지위보장 방안 제안 – 연구진행에 따라 수정·보완 예정>
      -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살인·상해·성범죄 등의 경우에 부대공소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부대공소인은 검사와 동일한 권한, 즉 기피신청권·질문권·질문허용에 대한 이의신청권·증거신청권·의견진술권·독자적인 상소권을 가짐
      - 신뢰관계자·변호인의 입회범위와 범죄자와의 대면회피를 위한 비디오 증언 녹화 및 신문의 비디오 중계도 확대되어야 함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와 발전방향
      - 피해자의 경찰관서 출석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한번으로 피해자조사를 끝내는 One-Stop 조사제도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함
      - 피해자의 피해품 회수를 위해서 여죄 및 장물수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함
      -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해 범죄현장에서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한 위기개입팀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함.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ARE팀을 전 경찰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도 보다 확대되어야 함
      -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도 사건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수사결과 등 단계별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경찰서 수사지원팀 또는 상급관서에서 각 조사관별 통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화상대질조사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과 가해자가 직접 대면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및 가해자의 보복 위협 우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 신고자 등의 신변호보를 위해 신변보호의 기준과 단계별 세부절차를 규정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폰 SOS 서비스 또는 GPS 장비 대여 등 신변보호 대상자와 Hot-Line 구축을 통해 위급상황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매뉴얼을 작성·관리해 나감은 물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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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1. 미 국 - 연구대상①-관련 주요입법 :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범죄피해자법 등 - 연구대상②-관련기관 및 지원내용 : 연방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국, 국제...

      □ 각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1. 미 국
      - 연구대상①-관련 주요입법 : 피해자 및 증인보호법, 범죄피해자법 등
      - 연구대상②-관련기관 및 지원내용 : 연방법무부 산하 범죄피해자국, 국제경찰장협회의 피해자 지원 위원회, 반폭력연대 네트워크 등
      - 연구대상③-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 LA 경찰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New York주의 범죄피해자 서비스 등
      - 연구대상④-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피해자 의견진술, 원상회복, 가해자-피해자 조정제도,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 등

      2. 독 일
      - 연구대상①-관련 주요입법 :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과 소년형법상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 증인보호법, 폭력보호법, 피해자권리개혁법 등
      - 연구대상②-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 : 연방법무성의‘범죄피해자를 위한 안내서’발행, 연방형사국 범죄연구소의 피해자보호 관련 연구활동, Pro-Opfer 프로젝트의 내용, 피해자보호위원 제도 등

      3. 프랑스
      - 연구대상②-피해자 권리담당 국무상, 피해자지원 중앙위원회, 범죄예방위원회,아동학대 예방관계부처 상설대책 그룹, 대여성 폭력예방 도 위원회, 국립 피해자지원 및 조정협회 등
      - 연구대상③-피해자 지원전담 경찰관제, 경찰서 단위 피해자 지원협회, 진술녹화실 운용, 피해자 민원접수를 위한 전문경찰관제 등

      4. 일 본
      - 연구대상①-관련 주요입법 : 범죄피해자보호이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심사회법의 일부개정법, 범죄피해자 등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속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등 급부지급법
      - 연구대상②-경찰의 분야별 피해자 대책 : 지정피해자 지원요원제, 피해자에대한 정보제공,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재피해 방지대책, 피해자 전용 상담전화 운용, 형사사법기관-민간피해자지원단체-복지관계 기관-의료기관이 연게된 피해자지원 연락협의회

      □ 피해자보호제도의 한국적 발전방향

      1. 일반적 피해자대책의 발전방향
      -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인격존중 규정 및 조사최소한의 원칙, 피해자분리신문 및 비디오중계 허용 규정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함
      - 증인신문시 피고인 퇴정(형사소송법) 및 재판공개원칙의 제한·신뢰관계자의 동석권(성폭력특별법 및 법원조직법)의 엄격한 준수도 요청됨
      -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및 가해자-피해자 화해제도와 신문방식에 있어서 인격권 존중규정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함

      <구체적 피해자 지위보장 방안 제안 – 연구진행에 따라 수정·보완 예정>
      -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살인·상해·성범죄 등의 경우에 부대공소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함. 부대공소인은 검사와 동일한 권한, 즉 기피신청권·질문권·질문허용에 대한 이의신청권·증거신청권·의견진술권·독자적인 상소권을 가짐
      - 신뢰관계자·변호인의 입회범위와 범죄자와의 대면회피를 위한 비디오 증언 녹화 및 신문의 비디오 중계도 확대되어야 함

      2. 경찰의 피해자 보호와 발전방향
      - 피해자의 경찰관서 출석으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한번으로 피해자조사를 끝내는 One-Stop 조사제도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함
      - 피해자의 피해품 회수를 위해서 여죄 및 장물수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수사활동을 전개해야 함
      - 강력범죄 피해자의 심적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해 범죄현장에서부터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에 의한 위기개입팀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함.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CARE팀을 전 경찰관서로 확대하고 민간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계체제 구축도 보다 확대되어야 함
      -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도 사건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수사결과 등 단계별로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통지하고 경찰서 수사지원팀 또는 상급관서에서 각 조사관별 통지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화상대질조사실을 설치하여 범죄피해자과 가해자가 직접 대면함으로써 야기되는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및 가해자의 보복 위협 우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 신고자 등의 신변호보를 위해 신변보호의 기준과 단계별 세부절차를 규정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폰 SOS 서비스 또는 GPS 장비 대여 등 신변보호 대상자와 Hot-Line 구축을 통해 위급상황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범죄피해자 보호 매뉴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으로 매뉴얼을 작성·관리해 나감은 물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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