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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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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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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Ⅰ. 연구목적 Ⅱ. 조사개요 1. 연구 목적 및 범위 2. 연구 방법 3. 조사 절차 4. 추진 경과 Ⅲ. 조사결과 1. 정비안(1) 2. 전문가 자문 3. 국민설문조사 4. 최종 정비안 Ⅳ. 총평

      Ⅰ. 연구목적
      Ⅱ. 조사개요
      1. 연구 목적 및 범위
      2. 연구 방법
      3. 조사 절차
      4. 추진 경과
      Ⅲ. 조사결과
      1. 정비안(1)
      2. 전문가 자문
      3. 국민설문조사
      4. 최종 정비안
      Ⅳ.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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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2000년부터 시작된 법제처 주도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률 내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의 존재로 일반 국민의 경우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법령은 한 국가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며, 법령을 입안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 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여 규범으로 삼는 일련의 과정임에 따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행의 모든 법령을 쉽게 만들어, 법령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중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는 정비 대상 행정규칙 선정, 정비 대상 용어 발굴, 정비안 초안 마련, 부처협의 및 행정규칙 개정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바,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은 정비 대상 행정규칙을 선정하고 그 속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정비안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전수 조사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규칙용어를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며, 어려운 법령용어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 간 소통ㆍ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차로 법학 전문가인 연구책임자(계승균), 공동연구진 2인(강명수, 황선영)이 대상 행정규칙에서 정비 대상 단어를 선별하였다. 2차에서는 연구팀이 선별한 정비 대상 단어를 법제처에 송부하였다. 3차로 법제처 의견이 반영된 정비 대상 단어를 최종 정비 대상 단어로 선별하였다. 4차로 국어학 전공 공동연구진 1인(오재혁)이 정비 대상 단어에 대한 정비안(1) 초안 마련하고, 5차에서 다시 국어학자가 마련한 정비안(1) 초안을 바탕으로 법학 전문가 3인이 최종 정비안(1)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정비안은 6차로 법제처로 송부하고, 7차로 연구팀은 전체 대상 용어 중 60개 용어를 국민설문조사 용어로 선별하여 법제처에 송부하였다. 8차에서 법제처는 연구팀이 선별한 국민설문조사 용어 중 28개를 선별하여 연구팀에 재송부하였으며, 9차로 법제처가 선별한 28개 용어 중 3개 용어를 제외한 총 25개 용어로 국민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0차로 연구팀이 마련한 1차 정비안(1) 이외에, 법제처 연구팀 선별, 일부 법령 누락 정비 대상 용어, 일본어 용어, 연구팀 자체 추가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하여 정비안(1)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11차에서 전체 정비안(1)과 국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행정규칙에서 총 942개 정비대상 용어(부처간 중복 제외)를 선별하고, 그중 25개 용어에 대한 국민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300여 표본이 국민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설문 대상 용어 개낭, 개행, 공수, 말잔, 백본망 등 총 25개 현행용어와 개선안 용어를 선택하는 설문에서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이 개선안이 훨씬 더 알기 쉽다고 응답하였다.
      • ‘행정규칙 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이전에 진행한 관련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행정규칙들 내에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법률과 비교하면 띄어쓰기 오류, 오탈자도 다수 발견되었다. 일반 국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선안이 더 쉽게 행정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 법제처와 소관 부처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정비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2000년부터 시작된 법제처 주도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률 내 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의 존재로 일반 국민의 경우 여전히 법령을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법령은 한 국가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며, 법령을 입안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 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여 규범으로 삼는 일련의 과정임에 따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행의 모든 법령을 쉽게 만들어, 법령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중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문용어,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는 정비 대상 행정규칙 선정, 정비 대상 용어 발굴, 정비안 초안 마련, 부처협의 및 행정규칙 개정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바, 이번 연구용역의 내용은 정비 대상 행정규칙을 선정하고 그 속의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여 정비안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를 전수 조사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규칙용어를 발굴하고 정비안을 마련하며, 어려운 법령용어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화하고 국민 간 소통ㆍ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차로 법학 전문가인 연구책임자(계승균), 공동연구진 2인(강명수, 황선영)이 대상 행정규칙에서 정비 대상 단어를 선별하였다. 2차에서는 연구팀이 선별한 정비 대상 단어를 법제처에 송부하였다. 3차로 법제처 의견이 반영된 정비 대상 단어를 최종 정비 대상 단어로 선별하였다. 4차로 국어학 전공 공동연구진 1인(오재혁)이 정비 대상 단어에 대한 정비안(1) 초안 마련하고, 5차에서 다시 국어학자가 마련한 정비안(1) 초안을 바탕으로 법학 전문가 3인이 최종 정비안(1)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정비안은 6차로 법제처로 송부하고, 7차로 연구팀은 전체 대상 용어 중 60개 용어를 국민설문조사 용어로 선별하여 법제처에 송부하였다. 8차에서 법제처는 연구팀이 선별한 국민설문조사 용어 중 28개를 선별하여 연구팀에 재송부하였으며, 9차로 법제처가 선별한 28개 용어 중 3개 용어를 제외한 총 25개 용어로 국민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10차로 연구팀이 마련한 1차 정비안(1) 이외에, 법제처 연구팀 선별, 일부 법령 누락 정비 대상 용어, 일본어 용어, 연구팀 자체 추가 정비 대상 용어를 선별하여 정비안(1)을 추가로 마련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11차에서 전체 정비안(1)과 국민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행정규칙에서 총 942개 정비대상 용어(부처간 중복 제외)를 선별하고, 그중 25개 용어에 대한 국민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전국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300여 표본이 국민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설문 대상 용어 개낭, 개행, 공수, 말잔, 백본망 등 총 25개 현행용어와 개선안 용어를 선택하는 설문에서 조사에 참여한 국민 대부분이 개선안이 훨씬 더 알기 쉽다고 응답하였다.
      • ‘행정규칙 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작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 이전에 진행한 관련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연구대상 행정규칙들 내에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법률과 비교하면 띄어쓰기 오류, 오탈자도 다수 발견되었다. 일반 국민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선안이 더 쉽게 행정규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 법제처와 소관 부처 간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정비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한편, 연구팀이 쉬운 정비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및 부처 의견에 따라 수용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현장과 일반 국민 사이에 눈높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한계점이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과제 수행을 통해 마련된 정비안을 바탕으로 현장 및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면 일반 국민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 향후 법제 개편에 이용·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서 동일한 용어에 대한 부처간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상위법 용어 변경이 이루어지지 못해 정비안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어 계속된 관련 후속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이번 연구를 통해 행정규칙 내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고, 담당부처에 대한 주위도 환기할 수 있었으며, 향후 어려운 용어 정비의 범위, 방법, 방향 등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알기 쉬운 우리말로 규범의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의해 규범의 수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규범의 내용이 불확실해지거나, 부정확하게 전달될 가능성, 즉 규범력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부처의 행정규칙 내 어려운 용어 전수 조사가 완료된 이후 규범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입법 취지나 그 법률의 목적, 전체 조문의 내용 등을 살펴서 수정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고, 같은 취지에서 선정된 정비대상 용어의 통일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연구팀이 진행한 과제의 일부 부처에서는 전문용어가 특히 많아 법률 전문가, 국어학자의 입장에서도 그 의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어려운 용어들이 다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법률보다 띄어쓰기 오류, 오탈자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번 과업의 범위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를 중심으로 정비안을 마련하다 보니 띄어쓰기 오류, 오탈자의 수정은 하지 못하였는데, 향후 후속 조치 또는 후속 연구를 통해 해당 내용의 수정 및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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