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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과 경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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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61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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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 수차례에 걸친「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들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가 하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131개 보육시설 중 63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육교직원들에게 총 2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201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아동학대 인식은 중립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로는 방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인식의 집단간 차이에서는, 먼저 신체적 학대 인식에서는 결혼상태 변인에서, 방임 인식에서는 보육경력 변인에서, 성적 학대 인식에서는 시설 종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지난 1년간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은 학력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보육교사들의 대부분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거나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제도와 신고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서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의 힘만으로 개입,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가 있으면 학대 사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제도를 통한 개입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아동학대 사례 발견시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86.1%가 반드시 신고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신고여부는 시설 종류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인지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제 인지의 여부는 연령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적절하게 교육 되었는지의 여부와 아동학대 인지를 위해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인지를 위해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이 시설 종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하여 보다 정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 관련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및 연구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명백한 아동학대 앞에서 회피적 태도를 취하거나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서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다.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신분상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유사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인 지원체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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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 수차례에 걸친「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들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가 하면,「아동학대...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 수차례에 걸친「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들이 점차 강화되어가고 있는가 하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관련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한 조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소재한 131개 보육시설 중 63개소를 임의로 선정하여, 보육교직원들에게 총 22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고, 201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연구 결과로는, 첫째, 아동학대 인식은 중립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로는 방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왔고,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인식의 집단간 차이에서는, 먼저 신체적 학대 인식에서는 결혼상태 변인에서, 방임 인식에서는 보육경력 변인에서, 성적 학대 인식에서는 시설 종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적 학대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지난 1년간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1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경험은 학력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학대 아동을 발견한 보육교사들의 대부분은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신고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거나 가정문제이므로 간섭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아동학대신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제도와 신고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서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의 힘만으로 개입,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제도가 있으면 학대 사례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에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들은 제도를 통한 개입은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후 아동학대 사례 발견시 신고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의 86.1%가 반드시 신고할 것으로 응답하였다. 신고여부는 시설 종류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9%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높은 인지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제 인지의 여부는 연령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학대 발견을 위해 적절하게 교육 되었는지의 여부와 아동학대 인지를 위해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동학대와 관련된 세미나나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대상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학대 인지를 위해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이 시설 종류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첫째, 보육교사들의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하여 보다 정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학대 관련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 및 연구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재정립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전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명백한 아동학대 앞에서 회피적 태도를 취하거나 무기력하게 뒤로 물러서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보완이다.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없도록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신분상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유사시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인 지원체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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