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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재정적 형평화와 효율화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중심으로 =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Fiscal Equity and Efficiency in Differential Supporting Rate of National Subside: Livelihood Benefits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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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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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s a core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that it gurantees national minimum for all the people in contemporary welfare states which all the countries try to accomplish. Specially Livelihood Benefits(LB), a key institut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s differentially provided for households whose recognition income is under minimum living expenditure. Such LB finance is managed through matching fund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ike other national subsides. And since 2008 it has been differentially dis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y reflecting the fiscal capacity(equity) and demand(efficiency)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 three levels: lower, standard, and higher -. As LB distribution reference, the fiscal discretion rate as equity criterion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as efficiency criterion are adopted. For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LB in term of fiscal equity, the fiscal discretion rate is divided into under 80%, 80∽84%, and 85% and higher. Because, however, all the other local governments except one (Gwachun) are under 80%, the fiscal discretion rate does not contribute to fisc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is separated into under 20%, 20∽24%, and 25% and higher, but the major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over 25%. The results calculated by such fiscal discretion rat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of the local governments suggest that among all the basic local governments(227), lower distribution local government is no one, standard distribution ones are 112, and higher distribution ones are up to 115 local governments. Such findings provide rearrangement implications of the present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LB based on actual distribution of the fiscal discretion rat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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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s a core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that it gurantees national minimum for all the people in contemporary welfare states which all the countries try to accomplish. Specially Livelihood Benefits(LB), a key inst...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s a core social welfare institution in that it gurantees national minimum for all the people in contemporary welfare states which all the countries try to accomplish. Specially Livelihood Benefits(LB), a key institution of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s differentially provided for households whose recognition income is under minimum living expenditure. Such LB finance is managed through matching fund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ike other national subsides. And since 2008 it has been differentially distrib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y reflecting the fiscal capacity(equity) and demand(efficiency)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 three levels: lower, standard, and higher -. As LB distribution reference, the fiscal discretion rate as equity criterion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as efficiency criterion are adopted. For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LB in term of fiscal equity, the fiscal discretion rate is divided into under 80%, 80∽84%, and 85% and higher. Because, however, all the other local governments except one (Gwachun) are under 80%, the fiscal discretion rate does not contribute to fisc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is separated into under 20%, 20∽24%, and 25% and higher, but the majorities of local governments are over 25%. The results calculated by such fiscal discretion rat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of the local governments suggest that among all the basic local governments(227), lower distribution local government is no one, standard distribution ones are 112, and higher distribution ones are up to 115 local governments. Such findings provide rearrangement implications of the present differential distribution of LB based on actual distribution of the fiscal discretion rat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dex by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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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국민적 최저수준 확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2016년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차등있게 지급된다. 이러한 생계급여는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매칭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는 형평성의 지표로 재정자주도, 효율성의 지표로 사회복지비지수를 반영하여 있으며 양 지표를 고려하여 서울은 40%(인하), 50%(기준), 60%(인상), 지방은 70%,(인하) 80%(기준), 90%(인상)로 차등 구분하여 국고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국고지원 차등보조율 결정을 위한 양 지표의 구분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는 80% 미만, 80∽84%, 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는 20%미만, 20∽24%, 25%이상으로 3등분 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과천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80% 미만으로 최고 70%대와 최저 20%대가 동일한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재정자주도 지표에 의한 지역간 차등보조가 무의미하다. 사회복지비지수 역시 전체 시구군(227개)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120개 곳이 25% 이상임에도 사회복지비지수에 의한 차등보조율의 단계는 20%미만, 20∽24%, 25%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결과 양지표를 반영했을 때 전국적으로 인하 보조율의 적용을 받는 시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80%)은 112개 곳의 지방의 시군구, 인상보조율은 (서울 60%, 지방90%) 나머지 115개 곳이고 이중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체는 인상보조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는 양 지표의 평균・중간값・표준편차 등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정규 분포하도록 재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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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국민적 최저수준 확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특히 국민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균등한 국민적 최저수준 확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시점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제도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2016년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가계를 대상으로 차등있게 지급된다. 이러한 생계급여는 여타 사회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매칭시스템을 운용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적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고 있다. 현행 생계급여는 형평성의 지표로 재정자주도, 효율성의 지표로 사회복지비지수를 반영하여 있으며 양 지표를 고려하여 서울은 40%(인하), 50%(기준), 60%(인상), 지방은 70%,(인하) 80%(기준), 90%(인상)로 차등 구분하여 국고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국고지원 차등보조율 결정을 위한 양 지표의 구분을 살펴보면 재정자주도는 80% 미만, 80∽84%, 85% 이상, 사회복지비지수는 20%미만, 20∽24%, 25%이상으로 3등분 되어 있다.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과천시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80% 미만으로 최고 70%대와 최저 20%대가 동일한 차등보조율의 적용을 받고 있어 재정자주도 지표에 의한 지역간 차등보조가 무의미하다. 사회복지비지수 역시 전체 시구군(227개) 중에서 과반수가 넘는 120개 곳이 25% 이상임에도 사회복지비지수에 의한 차등보조율의 단계는 20%미만, 20∽24%, 25%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결과 양지표를 반영했을 때 전국적으로 인하 보조율의 적용을 받는 시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기준보조율(서울 50%, 지방80%)은 112개 곳의 지방의 시군구, 인상보조율은 (서울 60%, 지방90%) 나머지 115개 곳이고 이중에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전체는 인상보조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자주도와 사회복지비지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차등보조율제도는 양 지표의 평균・중간값・표준편차 등의 분포도를 고려하여 정규 분포하도록 재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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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승주,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5 (35): 527-554, 2006

      2 김정완, "지역적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29-56, 2008

      3 김재일,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1

      4 김현아, "중앙, 지방 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5 장상희, "사회통계학: 원리와 실제" 박영사 1996

      6 이채정,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1

      7 박지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8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9 박혜자,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의 차등보조율제 도입 및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31-55, 2009

      10 장현주, "기초연금의 재원부담방식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국고부담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417-436, 2015

      1 백승주, "현행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5 (35): 527-554, 2006

      2 김정완, "지역적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 개편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15 (15): 29-56, 2008

      3 김재일, "중앙-지방의 사회복지재정 분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011

      4 김현아, "중앙, 지방 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5 장상희, "사회통계학: 원리와 실제" 박영사 1996

      6 이채정,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1

      7 박지현,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8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9 박혜자, "복지분야 국고보조금사업의 차등보조율제 도입 및 개선방안" 한국거버넌스학회 16 (16): 31-55, 2009

      10 장현주, "기초연금의 재원부담방식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국고부담률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417-436, 2015

      11 김정완, "기초노령연금 차등보조율제도의 지역 간형평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 25 (25): 95-121, 2013

      12 여유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생계보장" 16-26, 2005

      13 김성주, "국고보조금의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에 대한 영향분석: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01-103, 2008

      14 임소영,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제 도입 전후의 지자체 간 재정균형 개선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사업을 중심으로" 61-79, 2012

      15 유영성, "국고보조금 운영의 개선방안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423-443, 2005

      16 권오성,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

      17 보건복지부, "20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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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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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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