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합의를 금지하는 한편, 정보교환을 가격 담합 등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2020.12.9.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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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합의를 금지하는 한편, 정보교환을 가격 담합 등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2020.12.9.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 합의를 금지하는 한편, 정보교환을 가격 담합 등의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이 2020.12.9.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교환 합의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를 정하는 한편, 법 조항의 각종 불확정 개념을 명확히 해석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였다. 동 연구보고서는 정보교환 합의 금지조항의 적용 대상 정보를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량, 재고량, 판매량, 거래조건, 지급조건으로 정하였다. 아울러 정보'교환'을 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로 규정하였고, 정보교환 '합의'는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경쟁제한성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상품의 특성, 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양태, 정보교환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고, 설령 합의에 따른 정보교환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경우 적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합의 추정과 관련하여서는 경쟁변수의 외형상 일치가 있는 가운데, 경쟁상 민감한 정보 또는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교환된 경우 해당 경쟁변수 관련 합의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자는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송단계에서 입증함으로써 합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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