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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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500
학술저널
1430-14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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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토지보상관련 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국토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지보상 등을 포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국가보상에 관한 주요통계자료가 포함되는데 이러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실적은 보상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부동산정책 등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9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9개 양식을 수작업으로 취합하다 보니 시간소요 및 통계오류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국가통계의 신뢰도가 저하될 소지가 있다. 이에 정확한 보상통계자료 제공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지 취득실적 집계 자동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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