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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 미래도시설정연구 : 파주희망프로젝트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 A Study on the Future Planning of the U.S. Forces Korea (USFK) Area around the Public Landscape Area : Paju Hope Project Industrial Complex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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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재 반환되는 공여지가 소재한 지자체 대부분은 한국전 이후 미군의 주둔 및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거주 및 경제활동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들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중앙정부 및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이전은 국가정부의 요청과 전략적 재배치라는 명목하에 나름의 지역적 배려가 있지만, 그 외의 반환공여지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와 재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직간접적 활용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선 반환공여지의 개발 및 토지활용상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중앙정부 및 국방부는 반환공여지의 매각등 토지소유권의 귀속사항으로, 사업 투자자 및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직접 매각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가 공공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자체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서는 지자체가 공원 및 도로로 조성시 반한공여구역내 국유지에 한해 매입필요경비의 80~9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이 없다. 따라서 사유지에 대한 공원 및 도로 조성시 초기 토지매입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비율은 지자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50:50으로 하여 사업추진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환공여지역에 토지활용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시행령’등 구체적인 방침설정을 통해 종합계획,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토지의 반환절차(매각·매입절차를 포함) 및 방법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국방부는 미군시설 이전 재배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미군공여지 부지매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치되는 도시개발방향이 요구된다. 지역발전의 피해 및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서 근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법령 보완이 조속히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에 부딪혀 해당 지자체가 공여구역 주변의 발전 계획안이 각종 규제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실천전략 및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기화 된 환경오염 복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인 개발여건의 활용용도의 재검토 및 여건변화의 탄력적 개발구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적·광역적 공간구조 전략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거점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범위를 평택지원법상 범위와 동일하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250만㎡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사업구역의 지정관리(산업단지등)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민간 간에 매각이 이루어진 반환공여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관리전략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철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부자본의 유치·확보 등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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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반환되는 공여지가 소재한 지자체 대부분은 한국전 이후 미군의 주둔 및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거주 및 경제활동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들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중앙정부 ...

    현재 반환되는 공여지가 소재한 지자체 대부분은 한국전 이후 미군의 주둔 및 군사적 활동으로 인해 거주 및 경제활동에 가장 피해를 본 지역들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이 중앙정부 및 사회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이전은 국가정부의 요청과 전략적 재배치라는 명목하에 나름의 지역적 배려가 있지만, 그 외의 반환공여지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와 재정적인 측면으로 인해 직간접적 활용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우선 반환공여지의 개발 및 토지활용상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중앙정부 및 국방부는 반환공여지의 매각등 토지소유권의 귀속사항으로, 사업 투자자 및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직접 매각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가 공공사업 시행에 관해서는 지자체에게 우선 매입권이 있다.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서는 지자체가 공원 및 도로로 조성시 반한공여구역내 국유지에 한해 매입필요경비의 80~9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국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이 없다. 따라서 사유지에 대한 공원 및 도로 조성시 초기 토지매입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며,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비율은 지자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가 50:50으로 하여 사업추진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반환공여지역에 토지활용을 위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시행령’등 구체적인 방침설정을 통해 종합계획,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토지의 반환절차(매각·매입절차를 포함) 및 방법 등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 국방부는 미군시설 이전 재배치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미군공여지 부지매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활용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일치되는 도시개발방향이 요구된다. 지역발전의 피해 및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에서 근거가 마련 될 수 있도록 법령 보완이 조속히 필요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등 각종 규제에 부딪혀 해당 지자체가 공여구역 주변의 발전 계획안이 각종 규제에 부딪혀 현실적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실천전략 및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장기화 된 환경오염 복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인 개발여건의 활용용도의 재검토 및 여건변화의 탄력적 개발구상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적·광역적 공간구조 전략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거점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상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범위를 평택지원법상 범위와 동일하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250만㎡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방안을 근거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사업구역의 지정관리(산업단지등)가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민간 간에 매각이 이루어진 반환공여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는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관리전략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철저한 도시계획적 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추진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외부자본의 유치·확보 등 다양한 사업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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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배경 1
    • 2) 목적 2
    • 목 차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배경 1
    • 2) 목적 2
    • 2. 연구범위 4
    • 1) 공간적 범위 4
    • 2) 시간적 범위 4
    • 3. 계획의 수행과정 5
    • Ⅱ. 도시현황 및 여건분석 6
    • 1.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6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6
    • 2) 수도권광역도시계획 8
    • 3)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12
    • 4) 경기2020 비전과 전략 13
    • 5) 경기도 종합계획 14
    • 6)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16
    • 7) 미군반환공여지 관리 및 활용방안 20
    • 2. 관련법규 검토 21
    • 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21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2
    • 3. 파주시 현황 25
    • 1) 자연환경 현황 25
    • 2) 인문환경 현황 28
    • 3) 파주시 내 산업단지 현황 31
    • 4. 사업대상지 여건분석 32
    • 1) 입지여건 32
    • 2) 자연환경 34
    • 3) 인문환경 35
    • 5. 현황종합분석 36
    • 1) 현황종합분석 36
    • 2) SWOT 분석 38
    • Ⅲ. 기본구상 40
    • 1. 개발방향 40
    • 1) 기본방향 40
    • 2) 유치시설의 검토 40
    • 2. 기본구상 45
    • 1) 구역계 설정 45
    • 2) 기본구상 46
    • 3. 토지이용계획 49
    • 1) 기본방향 49
    • 2) 용지별 계획 49
    • 4. 인구 및 주택계획 53
    • 1) 기본방향 53
    • 2) 유형별 배분 기준 53
    • 5. 교통계획 54
    • 1) 기본방향 54
    • 2) 도로계획 54
    • 3) 주차장 계획 55
    • 4) 파주역과 연계되는 진입도로 계획 55
    • 6. 공원・녹지계획 56
    • 1) 기본방향 56
    • 2) 공원・녹지계획 57
    • 7. 공공・편익시설계획 57
    • 1) 기본방향 57
    • 2) 교육시설 57
    • 8. 파주역 일원 활성화 방안 59
    • 1) 기본방향 59
    • 2) 역세권의 개념 59
    • 3) 역세권의 기능 60
    • 4) 기본구상 61
    • 5) 파주역세권 정비방안 검토 62
    • 6) 기존 취락지역의 정비방안 검토 62
    • Ⅳ. 발전전략 64
    • 1. 경제적 타당성 분석 64
    • 1) 분석기준 및 경제적 분석기법 64
    • 2) 개략사업비 산정 65
    • 3) 용지분양가 및 분양수입 산정 69
    • 4) 사업타당성 검토 70
    • 5) 지역경제 파급효과 73
    • Ⅴ. 결론 77
    • 1. 개편 방향 77
    • 1) 계획부분 77
    • 2) 사업시행부분 77
    • 3) 타당성 부분 78
    • 2. 종합 결론 80
    • 1) 연구결론 80
    • 2) 결론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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