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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용목적의 개 도살행위의 동물보호법 위반여부에 관한 고찰 = Study on whether dog slaughtering for food violates the Anim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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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4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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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 a lot of disputes over dog meat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any easy solution. The animal rights groups have demanded the termination of the custom of dog meat and filed claims against dog meat sellers on the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Recently, a court has made a guilty verdict but there have been severe resistances against the verdicts.
      Korean people have enjoyed dog meat from the olden days and even these days a lot of people visit the dog meat restaurant on one of the three dog days.
      Though there have been less and less people who visit the dog meat restaurant these days, dog meat is still enjoyed by some people. Bu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dogs fall under livestock as specified in the Livestock Industry Act.
      But, i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livestock specified in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So, the rearing and slaughtering of dog for meat is located in the scope which is not applicable by some laws.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specifies that no person shall commit any of the “cruel offenses” against animals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specified in the related laws. Whether the slaughtering of dogs for food is a brutal method depends on the individual slaughtering act. But it falls on the case where the animal is killed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specified in the related laws”.
      But it is not illegal because that case falls on the act which is not in conflict with the social practices 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dogs are used for meat.
      This is not the issue of whether dog meat is right or wrong. In addition, it is not the scope which can be allowed or prohibited by laws and it is not necessary to enforce the law on that. Instead, it would be most reasonable and constitutional to legalize dog meat and for people to make the fi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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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have been a lot of disputes over dog meat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any easy solution. The animal rights groups have demanded the termination of the custom of dog meat and filed claims against dog meat sellers on the violation of the Ani...

      There have been a lot of disputes over dog meat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any easy solution. The animal rights groups have demanded the termination of the custom of dog meat and filed claims against dog meat sellers on the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Recently, a court has made a guilty verdict but there have been severe resistances against the verdicts.
      Korean people have enjoyed dog meat from the olden days and even these days a lot of people visit the dog meat restaurant on one of the three dog days.
      Though there have been less and less people who visit the dog meat restaurant these days, dog meat is still enjoyed by some people. Bu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dogs fall under livestock as specified in the Livestock Industry Act.
      But, it is excluded from the scope of livestock specified in the Livestock Products Sanitary Control Act. So, the rearing and slaughtering of dog for meat is located in the scope which is not applicable by some laws.
      Article 8, Paragraph 1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specifies that no person shall commit any of the “cruel offenses” against animals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specified in the related laws. Whether the slaughtering of dogs for food is a brutal method depends on the individual slaughtering act. But it falls on the case where the animal is killed “without any justifiable grounds specified in the related laws”.
      But it is not illegal because that case falls on the act which is not in conflict with the social practices 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 dogs are used for meat.
      This is not the issue of whether dog meat is right or wrong. In addition, it is not the scope which can be allowed or prohibited by laws and it is not necessary to enforce the law on that. Instead, it would be most reasonable and constitutional to legalize dog meat and for people to make the final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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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고기의 종식을 요구하며 육견업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육견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개를 먹어왔고, 요즘에도 복날이면 보신탕을 찾는 국민들이 많다. 예전보다 찾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여전히 개는 식용으로써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는 해당하나 식품이 되기 위한 법률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은 일종의 입법의 공백에 위치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잔인한 방법’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도살행위에 따라 결정되나, 입법의 공백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다만 개가 식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개를 먹는 것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법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도 없다. 오히려 입법의 공백에 위치한 개 식용을 합법화하여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헌법합치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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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고기의 종식을 요구하며 육견업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유죄판결...

      오래전부터 개고기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개고기의 종식을 요구하며 육견업자들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육견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개를 먹어왔고, 요즘에도 복날이면 보신탕을 찾는 국민들이 많다. 예전보다 찾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여전히 개는 식용으로써 소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는 해당하나 식품이 되기 위한 법률인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가축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식용목적의 개 사육 및 도살은 일종의 입법의 공백에 위치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잔인한 방법’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가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도살행위에 따라 결정되나, 입법의 공백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다만 개가 식용으로 소비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개를 먹는 것은 옳으냐, 옳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법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굳이 법으로 강제할 필요성도 없다. 오히려 입법의 공백에 위치한 개 식용을 합법화하여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헌법합치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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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개 식용의 역사
      • 1. 우리나라
      • 2. 유럽과 아시아
      • Ⅲ. 현행법상 개의 법적 지위
      • Ⅰ. 서론
      • Ⅱ. 개 식용의 역사
      • 1. 우리나라
      • 2. 유럽과 아시아
      • Ⅲ. 현행법상 개의 법적 지위
      • Ⅳ. 식용목적의 개 도살행위와 동물보호법 위반여부
      • 1.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
      • 2. 식용목적으로 개를 전살법을 이용하여 도살하는 것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 이르게 하는 것인지
      • 3. 식용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 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
      • 는 행위인지
      • V. 발의된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
      • VI.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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