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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Admissibility as Impeachment Evidence and its Ex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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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 및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에 관하여 살펴보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2004. 4. 2.자 공소사실을 탄핵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반대신문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함께 다시 이를 제시하여 2004. 3. 15.자 공소사실까지 아울러 탄핵하였는바,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서증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원심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참조판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대법원 1996.1. 26. 선고 95도1333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유죄의 증거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되었는데, 검사는 증거제출 당시 또는 그 이후 제1심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다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는 결국 검사가 입증취지 등을 진술하고 피고인측에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그 의견을 듣는 방법에 의할것인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것이라는 입증취지가 명시되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그 입증취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바 없고이에 관하여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내지 그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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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 및 현금서비스 ...

    【대상판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 및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에 관하여 살펴보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2004. 4. 2.자 공소사실을 탄핵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반대신문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함께 다시 이를 제시하여 2004. 3. 15.자 공소사실까지 아울러 탄핵하였는바,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서증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원심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참조판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대법원 1996.1. 26. 선고 95도1333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유죄의 증거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되었는데, 검사는 증거제출 당시 또는 그 이후 제1심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다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는 결국 검사가 입증취지 등을 진술하고 피고인측에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그 의견을 듣는 방법에 의할것인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것이라는 입증취지가 명시되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그 입증취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바 없고이에 관하여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내지 그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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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mpeachment means the act of challenging the accuracy or authenticity of evidence. As compared with incriminating evidence tending to establish guilt, impeachment evidence is used to undermine a witness's credibility. So an out-ofcourt statement offered for impeachment purposes might be admissible to impeach,
    but not as substantive evidence of the truth of the matter stated.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a document or a statement otherwise inadmissible as substantive evidence under the provisions of hearsay rule is admissible, if it is produced to challenge the reliability of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a witnes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Article 318-2 Paragraph 1). But a video-recorded product that contains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y be replayed to the defendant or such person for viewing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only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refresh his recollection concerning a matter of which the defendant or the person has now insufficient recollection in testifying(Article 318-2 Paragraph 2). And the Regulation on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either party may examine on necessary matters for the purpose of impeaching the value of testimony during main or cross-examination,
    and the impeaching examination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redibility of testimony such as the experience and memory of a witness, and the accuracy of his expression, and the reliability of a witness such as the interests, prejudice,presupposition of the witness, while such examination that injures the reputation of a witness shall not be made(Article 77).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n the court may be impeached by the prosecutor. A witness's credibility may be rehabilitated after impeachment. There are diverse methods of impeachment such as bias, sensory and mental defects, untruthful character, prior inconsistent statements, specific contradiction. The examination of impeachment evidence may not be strict, but is essential to fact-finding for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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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achment means the act of challenging the accuracy or authenticity of evidence. As compared with incriminating evidence tending to establish guilt, impeachment evidence is used to undermine a witness's credibility. So an out-ofcourt statement offer...

    Impeachment means the act of challenging the accuracy or authenticity of evidence. As compared with incriminating evidence tending to establish guilt, impeachment evidence is used to undermine a witness's credibility. So an out-ofcourt statement offered for impeachment purposes might be admissible to impeach,
    but not as substantive evidence of the truth of the matter stated.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a document or a statement otherwise inadmissible as substantive evidence under the provisions of hearsay rule is admissible, if it is produced to challenge the reliability of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a witnes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Article 318-2 Paragraph 1). But a video-recorded product that contains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y be replayed to the defendant or such person for viewing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only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refresh his recollection concerning a matter of which the defendant or the person has now insufficient recollection in testifying(Article 318-2 Paragraph 2). And the Regulation on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either party may examine on necessary matters for the purpose of impeaching the value of testimony during main or cross-examination,
    and the impeaching examination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redibility of testimony such as the experience and memory of a witness, and the accuracy of his expression, and the reliability of a witness such as the interests, prejudice,presupposition of the witness, while such examination that injures the reputation of a witness shall not be made(Article 77).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n the court may be impeached by the prosecutor. A witness's credibility may be rehabilitated after impeachment. There are diverse methods of impeachment such as bias, sensory and mental defects, untruthful character, prior inconsistent statements, specific contradiction. The examination of impeachment evidence may not be strict, but is essential to fact-finding for verd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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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는 말
    • Ⅱ. 탄핵과 탄핵방법
    • Ⅲ.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Ⅳ. 대상판결의 분석
    • Ⅰ. 들어가는 말
    • Ⅱ. 탄핵과 탄핵방법
    • Ⅲ.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 Ⅳ. 대상판결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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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병, "형사증거법론" 법문사 1965

    2 차동언, "형사증거법 I: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법문사 2007

    3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4 임동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09

    5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7판" 홍문사 2006

    6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3판" 21세기사 2008

    7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09

    8 송광섭, "형사소송법, 신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3

    9 신현주, "형사소송법, 신정2판" 박영사 2002

    10 박상열, "형사소송법, 개정판" 형설출판사 2006

    1 권오병, "형사증거법론" 법문사 1965

    2 차동언, "형사증거법 I: 공판중심주의와 전문법칙" 법문사 2007

    3 강구진,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1982

    4 임동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6판" 법문사 2009

    5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7판" 홍문사 2006

    6 차용석, "형사소송법, 제3판" 21세기사 2008

    7 신양균, "형사소송법, 신판" 화산미디어 2009

    8 송광섭, "형사소송법, 신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3

    9 신현주, "형사소송법, 신정2판" 박영사 2002

    10 박상열, "형사소송법, 개정판" 형설출판사 2006

    11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12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8

    13 진계호,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0

    14 이영란, "한국 형사소송법, 개정판" 나남 2008

    15 김동윤,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30) : 1998

    16 신용석, "피고인 제출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16 : 2008

    17 김태업, "증인신문에 있어서 반대신문, 탄핵증거의 역할. in: 사실인정 방법론의 정립(형사재판편), 재판자료, 제110집" 법원도서관 2006

    18 권건우,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in: 형사증거법(상), 재판자료, 제22집" 법원행정처 1984

    19 류혁상,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20 최병각,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무해한 오류" 8 : 2000

    21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형사소송법, 제3권" 1998

    22 심희기,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삼영사 2009

    23 김진환, "엄격한 증명의 대상: 알리바이의 증명을 중심으로" 1990

    24 윤용섭,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in: 형사증거법(상), 재판자료 제22집" 법원행정처 1984

    25 백형구,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4

    26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박영사 2008

    27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2판" 법문사 2009

    28 법원행정처, "새로 쓰는 증거조사: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증거조사 방법론"

    29 이완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탄핵증거" 15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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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조 국, "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5

    32 오용호, "범죄성립조각사유와 엄격한 증명. in: 형사증거법(상), 재판자료 제22집" 법원행정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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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최병각, "공판중심주의와 참고인진술조서" 15 : 2007

    35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 탐구사 2007

    36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법조협회 56 (56): 151-195, 2007

    37 堀江愼司, "證明力お爭う證據. in: 刑事訴訟法判例百選, 第7版" 有斐閣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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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Giannelli, Paul C., "Understanding Evidence, 2nd ed" LexisNexis 2006

    41 Giannelli, Paul C., "Understanding Evidence, 2nd ed" LexisNexis 2006

    42 Uelmen, Gerald F., "The O. J. Files: Evidentiary Issues in a Tactical Context" West Group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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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Rothstein, "Federal Rules of Evidence" West Publishing 2010

    46 Best, Arther, "Evidence: Examples and Explanations, 6th ed" Aspen Publishers 2007

    47 Park, Roger C., "Evidence Law, 2nd ed" Thomson/West 2004

    48 Uelmen, Gerald F., "California Evidence: A Wizard's Guide" California Arcademic Press 2005

    49 Eisenberg, Ulrich, "Beweisrecht der StPO: Spezialkommentar, 6. Aufl" Verlag C.H.Beck 2008

    50 Lempert, "A Modern Approach to Evidence, 3rd ed" West Group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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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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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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