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판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 및 현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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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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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 탄핵증거 ; 증거능력 ; 증거조사 ; 증거법 ; Impeachment ; Impeachment evidence ; Admissibility ; Examination ; Evid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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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대상판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 및 현금서비스 ...
【대상판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원심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 및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에 관하여 살펴보면,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현금서비스 취급내역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2004. 4. 2.자 공소사실을 탄핵하였고,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반대신문을 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과 함께 다시 이를 제시하여 2004. 3. 15.자 공소사실까지 아울러 탄핵하였는바, 비록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이상 위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각 서증은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원심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참조판결】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한 것이고(대법원 1996.1. 26. 선고 95도1333 판결,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등 참조), 한편 증거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32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유죄의 증거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립 및 임의성은 인정하였으나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게 되었는데, 검사는 증거제출 당시 또는 그 이후 제1심법정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항소이유서에서 그와 같은 취지를 밝혔으며, 다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으나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는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지만 어쨌든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점,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는 결국 검사가 입증취지 등을 진술하고 피고인측에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그 의견을 듣는 방법에 의할것인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탄핵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것이라는 입증취지가 명시되고,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검사는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그 입증취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시한 바 없고이에 관하여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바도 없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탄핵증거의 증거능력 내지 그 조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mpeachment means the act of challenging the accuracy or authenticity of evidence. As compared with incriminating evidence tending to establish guilt, impeachment evidence is used to undermine a witness's credibility. So an out-ofcourt statement offer...
Impeachment means the act of challenging the accuracy or authenticity of evidence. As compared with incriminating evidence tending to establish guilt, impeachment evidence is used to undermine a witness's credibility. So an out-ofcourt statement offered for impeachment purposes might be admissible to impeach,
but not as substantive evidence of the truth of the matter stated.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Korea, a document or a statement otherwise inadmissible as substantive evidence under the provisions of hearsay rule is admissible, if it is produced to challenge the reliability of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a witness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Article 318-2 Paragraph 1). But a video-recorded product that contains a statement of a defendant or a person other than the defendant may be replayed to the defendant or such person for viewing in a preparatory hearing or a trial, only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refresh his recollection concerning a matter of which the defendant or the person has now insufficient recollection in testifying(Article 318-2 Paragraph 2). And the Regulation on Criminal Procedure provides that either party may examine on necessary matters for the purpose of impeaching the value of testimony during main or cross-examination,
and the impeaching examination shall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redibility of testimony such as the experience and memory of a witness, and the accuracy of his expression, and the reliability of a witness such as the interests, prejudice,presupposition of the witness, while such examination that injures the reputation of a witness shall not be made(Article 77). The statement of the defendant in the court may be impeached by the prosecutor. A witness's credibility may be rehabilitated after impeachment. There are diverse methods of impeachment such as bias, sensory and mental defects, untruthful character, prior inconsistent statements, specific contradiction. The examination of impeachment evidence may not be strict, but is essential to fact-finding for verdict.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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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한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작성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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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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