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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과 최근판례의 동향 = Current Criminal Issues and the Trend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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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회사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분주한 대응과 계속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첨단 테크널러지를 동원한 영업비밀의 침해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법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무상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아직도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무체재산권의 침해로서의 성격과 함께 고용계약상의 신뢰관계위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유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획기적 혁신의 혜택을 사회일반이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등은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킹 등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보면,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 해당성이 쟁점이 된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의 취득 또는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례는 많지 않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또는 유출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부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손해의 발생여부, 그리고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 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사법적 쟁점으로서 위법성조 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도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
    어서는 문제된 영업의 성격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환경 등과 어느 정도 밀접성이 있는지, 그 밖의 공익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근로환경,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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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분주한 대응과 계속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첨단 테크널러지를 동원한 영업비밀의 ...

    회사나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세계 각국의 분주한 대응과 계속되는 연구에도 불구하고 첨단 테크널러지를 동원한 영업비밀의 침해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법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실무상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고, 아직도 법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본적으로는 무체재산권의 침해로서의 성격과 함께 고용계약상의 신뢰관계위반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 건강, 또는 환경에 유해한 활동을 하는 기업의 영업비밀은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유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면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업비밀의 누설금지는 한편으로는 기업의 획기적 혁신의 혜택을 사회일반이 공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노동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 등은 결과적으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의 부정한 취득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형사처벌을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킹 등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대법원판례의 동향을 보면,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 해당성이 쟁점이 된 경우가 많고, 영업비밀의 취득 또는 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례는 많지 않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대상인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바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업비밀의 부정 취득 또는 유출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부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손해의 발생여부, 그리고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 주로 문제되고 있 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형사법적 쟁점으로서 위법성조 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도 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판단에 있
    어서는 문제된 영업의 성격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 환경 등과 어느 정도 밀접성이 있는지, 그 밖의 공익관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의 근로환경, 사회적 지위, 행위의 동기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범위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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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rade secret theft has been a fast-growing crime in spite of the worldwide effort to deter it, and trade secret thef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Trade secret theft is regarded not only as an infliction on intangible property, but also a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Walling off innovations could be motive to promote R&D—the power engine for the improvement of our society—despite competitors cannot get the benefits of such innovations immediately. On the other hand, trade secrets companies should not be protected if their businesses are harmful for the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In certain situations, taking or releasing the trade secrets should be justified or excused. Overall, the degree in which trade secrets are protected and trade thefts are punished should continually be studied and discussed. Additionally, systematical and technological countermeasures against trade theft should be amended constantly. Besides, recent trend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show that the range of trade secret protection, trade secret disclosure, economic value of trade secrets, or mens rea have been controversial issues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s of trade theft crimes. Justification defense or excuse defense is expected to be examined in further cases, and public interests and actor's specific situ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ew of the trade secret thef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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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de secret theft has been a fast-growing crime in spite of the worldwide effort to deter it, and trade secret thef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Trade secret theft is regarded not only as an infliction on intangible property, but also a breach of...

    Trade secret theft has been a fast-growing crime in spite of the worldwide effort to deter it, and trade secret thef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Trade secret theft is regarded not only as an infliction on intangible property, but also a breach of confidenti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ers and employees. Walling off innovations could be motive to promote R&D—the power engine for the improvement of our society—despite competitors cannot get the benefits of such innovations immediately. On the other hand, trade secrets companies should not be protected if their businesses are harmful for the health, safety, or the environment. In certain situations, taking or releasing the trade secrets should be justified or excused. Overall, the degree in which trade secrets are protected and trade thefts are punished should continually be studied and discussed. Additionally, systematical and technological countermeasures against trade theft should be amended constantly. Besides, recent trends of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show that the range of trade secret protection, trade secret disclosure, economic value of trade secrets, or mens rea have been controversial issues with regard to the requirements of trade theft crimes. Justification defense or excuse defense is expected to be examined in further cases, and public interests and actor's specific situa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review of the trade secret thef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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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머리말 2
    • Ⅱ.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4
    • 1. 영업비밀 침해의 법적 성격 5
    • 2. 영업비밀 보호의 양면성 6
    • 3. 디지털시대와 영업비밀의 취약성 7
    • I. 머리말 2
    • Ⅱ.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형사법적 쟁점 4
    • 1. 영업비밀 침해의 법적 성격 5
    • 2. 영업비밀 보호의 양면성 6
    • 3. 디지털시대와 영업비밀의 취약성 7
    • Ⅲ.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최근 대법원판례의 동향 8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례 8
    •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례 24
    • 3.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적용례 26
    • Ⅳ. 맺음말 34
    • 참 고 문 헌 36
    • Abstract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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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문, "한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523-562, 2013

    2 전지연, "지적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문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67-90, 2009

    3 이동희, "일본의 산업스파이 규제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법학회 5 (5): 2007

    4 한상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국민대학교출판부 14 : 2002

    5 김재봉,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4-196, 2002

    6 이경열, "산업스파이의 신종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75-102, 2010

    7 육소영,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산업스파이에 관한 입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9 (19): 367-400, 2008

    8 이기수, "산업기술 유출 수사사례와 관련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579-602, 2013

    9 최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한국형사법학회 (25) : 379-404, 2006

    10 윤종행, "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준법감시인제도 비교" 법학연구원 21 (21): 383-411, 2011

    1 최병문, "한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523-562, 2013

    2 전지연, "지적 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문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1 (21): 67-90, 2009

    3 이동희, "일본의 산업스파이 규제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경찰법학회 5 (5): 2007

    4 한상훈,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개선방안" 국민대학교출판부 14 : 2002

    5 김재봉,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14 (14): 4-196, 2002

    6 이경열, "산업스파이의 신종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75-102, 2010

    7 육소영, "산업스파이에 대한 법적 고찰 - 미국의 산업스파이에 관한 입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9 (19): 367-400, 2008

    8 이기수, "산업기술 유출 수사사례와 관련 문제점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5 (15): 579-602, 2013

    9 최호진,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 한국형사법학회 (25) : 379-404, 2006

    10 윤종행, "기업범죄 예방을 위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준법감시인제도 비교" 법학연구원 21 (21): 383-411, 2011

    11 Rochelle Cooper Drefuss, "Trade Secrets: How Well Should We Be Allowed to Hide Them?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9 : 1-, 1998

    12 Lemley, "The Surprising Virtues of Treating Trade Secrets as IP Rights" 61 : 313-, 2008

    13 David S. Levine, "The People's Trade Secrets" 18 : 61-, 2011

    14 Carl Pacini, "The Importance of State Trade Secret Laws in Deterring Trade Secret Espionage" 7 : 101-, 2009

    15 William M. Landes, "The Economic Structur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357-, 2003

    16 Adam Cohen, "Securing Trade Secrets in the Information Age: Upgra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After United States v. Aleynikov" 30 : 194-, 2013

    17 Mary Lydon, "Secrecy and Access in an Innovation Intensive Economy: Reordering Information Privileges in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Law" 78 : 465-, 2007

    18 Aaron Perahia, "Intellectual Property Crimes" 50 : 107-, 2013

    19 Michael Simpson, "Future of Innovation: Trade Secrets, Property Rights, and Protectionism-An Age Old Tale" 70 : 1126-, 2005

    20 David Weissbrodt, "Cyber-conflict, Cyber-crime, and Cyber-espionage" 2 : 371-, 2013

    21 Lauren Eisenberg, "Computer Crimes" 50 : 727-, 2013

    22 David Orozco, "Amending the Economic Espionage Act to Require the Disclosure of National Security-related Technology Thefts" 62 : 88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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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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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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