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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회사법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본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문제점 = The Legal Issues on the Separate Election of the Audit Committee Member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istency with the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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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50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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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urrent Company Act adopts a collective election method for the appointment of auditors committee members.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mpany Act, which is being discussed, proposes a separate election method for the auditors committee members,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from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Directors are collectively elec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3% rules are applied to restric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the case of applying the collective election method, dir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be appointed, and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impossible to effectively block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fluence even if a 3% rule is used to elect an audit committee member. In this regard, what is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is the introduction of a separate election method.
      In selecting a director, the general director and the director who will be the audit committee are elected separately, and when selecting a director, the 3% rule should be applied from the beginning. In this way, if the audit committee is elected separately, the influ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be blocked at the source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However, the application of segregation can result in the creation of a new type of director tha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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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urrent Company Act adopts a collective election method for the appointment of auditors committee members.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mpany Act, which is being discussed, proposes a separate election method for the auditors committee members, w...

      The current Company Act adopts a collective election method for the appointment of auditors committee members. The recent amendment to the Company Act, which is being discussed, proposes a separate election method for the auditors committee members, which restricts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from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Directors are collectively elected at the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3% rules are applied to restric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 the case of applying the collective election method, directors under the influence of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be appointed, and it is pointed out that it is impossible to effectively block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nfluence even if a 3% rule is used to elect an audit committee member. In this regard, what is proposed as an improvement plan is the introduction of a separate election method.
      In selecting a director, the general director and the director who will be the audit committee are elected separately, and when selecting a director, the 3% rule should be applied from the beginning. In this way, if the audit committee is elected separately, the influence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can be blocked at the source to secure the independence of the audit committee. However, the application of segregation can result in the creation of a new type of director that is different from the current Compan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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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 상법은 감사(위원)의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주식회사의 양축이 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역할분담은 명확하다. 주주는 이사와 감사라는 양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발생하는 대리인비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실에는 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배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는 물론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주주전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배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지배주주의 전횡에서 벗어나 주주전체를 고려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단계부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분리선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법은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3%룰을 적용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일괄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후 3%룰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여도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분리선출방식의 도입이다.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3%룰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회사법상 이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사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회사법과의 정합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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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상법은 감사(위원)의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주식회사의 양축이 되고 있는 이사와...

      우리 상법은 감사(위원)의 이러한 역할을 고려하여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볼 때, 주식회사의 양축이 되고 있는 이사와 감사의 역할분담은 명확하다. 주주는 이사와 감사라는 양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발생하는 대리인비용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현실에는 주주총회를 장악할 수 있는 지배주주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배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는 물론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지분비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사뿐만 아니라 감사도 지배주주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이로 인해 주주전체의 이익이 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상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지배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지배주주의 전횡에서 벗어나 주주전체를 고려한 경영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지배주주가 원하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지배주주가 보유한 주식 중 일정비율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서는 더 나아가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단계부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분리선출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법은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일괄선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면서 3%룰을 적용하여 지배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일괄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주주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사들이 선임될 수 있으며, 이후 3%룰을 적용하여 감사위원을 선임하여도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분리선출방식의 도입이다.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분리해서 선출하고, 감사위원이 될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3%룰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감사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리선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의 회사법상 이사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이사의 탄생이라는 결과를 가져옴에 따라 회사법과의 정합성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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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8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3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8

      4 김병연,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선임의 문제점"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1-31, 2014

      5 권재열, "한국회사법의 경제학" 정독 2019

      6 박수용,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 –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 -, In 바람직한 기업지배구 관련 상법 개정방안" 2013

      7 김광록, "집중투표방법에 의한 이사선임의 무효" 한국상사판례학회 12 : 2001

      8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법문사 2019

      9 김지평,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실무상 쟁점-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9 : 88-124, 2018

      10 김순석,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운영실태 조사와 비교․평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

      1 홍복기, "회사법강의" 법문사 2018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3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8

      4 김병연,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선임의 문제점" 한국경영법률학회 25 (25): 1-31, 2014

      5 권재열, "한국회사법의 경제학" 정독 2019

      6 박수용,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 –상법개정시안중 집중투표제도의 의무화에 대한 반론 -, In 바람직한 기업지배구 관련 상법 개정방안" 2013

      7 김광록, "집중투표방법에 의한 이사선임의 무효" 한국상사판례학회 12 : 2001

      8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법문사 2019

      9 김지평, "주식회사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의 실무상 쟁점-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9 : 88-124, 2018

      10 김순석,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운영실태 조사와 비교․평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9

      11 정동윤, "상법회사편 해설" 법무부 2012

      12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8

      13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8

      14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서" 도서출판 동강 2012

      15 구기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금융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정무위원회 2012

      16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7 이철송, "감사의 위상 –이론과 실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3) : 2010

      18 정준우, "감사위원회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론적 재검토" 법학연구소 18 (18): 125-159, 2010

      19 고창현, "감사위원 선임 관련 법적 문제" 한국기업법학회 31 (31): 225-253, 2017

      20 권종호,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4

      21 최준선,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의결권제한법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25) : 2010

      22 김병연, "감사(위원)선임시 의결권제한의 타당성 검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6

      23 植竹昊久, "現代企業の所有․支配․管理" ミネルバ書房 1999

      24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有斐閣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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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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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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