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상업적 표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업적 표현의 보호범위와 이를 제한하는 법리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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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2004
학위논문(석사) -- 建國大學校 行政大學院 , 國際法務學科 美國法專攻 , 2004. 2
2004
한국어
362.42 판사항(4)
342.73 판사항(21)
서울
92p. ; 26cm
참고문헌: p. 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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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상업적 표현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상업적 표현의 보호범위와 이를 제한하는 법리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상업적 표현은 1970년대에 들어 Virginia Pharmacy 판결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의 보장대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한발 후퇴하여 상업적 표현의 합헌성 결정에 있어 다소 완화된 중간적 기준이 등장한다. Central Hudson 판결을 통해 네 가지의 Central Test가 나온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80년대는 미국연방대법원이 상업적 표현의 보장 범위에 있어서 혼란을 빚는 시기라고 보여진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 연방대법원은 상업적 표현의 적극적 보장의 태도를 나타낸다. 이런 경향은 1996년의 44 Liquormart 판결을 통해 명확히 나타나는데, 이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비상업적 언론의 규제에 요구되는 엄격한 심사에 가깝게 Central Hudson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그 이유로 상업적 표현의 역사적 중요성과 필요한 정보 전달의 중요한 역할, 정부의 간섭의 배제를 제시함으로써 상업적 표현의 헌법상 지위를 강화하였다. 앞으로 연방대법원이 상업적 표현에 대하여 비상업적 표현과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다.
상업적 표현은 비상업적 표현과 함께 인간의 자아실현에 도움을 주고, 사상의 시장의 한 요소이며, 경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적 또는 공중의 경제적 정책결정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상업적 표현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속에 포함되는 표현의 또 다른 유형이며,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의 상업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들은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상업적 발달에 발맞추어서 상업적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그 한계 및 제한에 관해 많은 관심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상업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적 논의보다는 규제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WTO체제하에서 시장개방요구는 광고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그럴 경우 특히 법률서비스나 의료 등 전문직업 분야에 있어서 상업적 표현의 문제는 당장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다. 상업적 표현의 규제는 행해지고 있지만, 상업적 표현의 규제에 관한 헌법상의 실질적 논의는 거의 없는 실정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상업적 표현에 대한 판례경향과 그 법리 및 비판적인 견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나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의 표현의 자유의 가치나 기능은 우리나라에서도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 기능을 저해하는 정부나 기관의 행태도 미국의 모습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미국의 법리들을 우리나라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법리들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간단한 예로 미국에서는 금지된 사전검열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정당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사회적 상황들로 인해 사상의 시장이론 같은 것은 포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형성된 법리들을 기준 그대로 모두 도입할 필요성은 없지만, 미국의 법제가 가지는 장점들을 우리의 헌법구도에 맞게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되어도 무방한 이론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며 또한 비판적인 자세로 수용한다면 우리헌법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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