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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크의 재산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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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론」에서 록크는 "사람들이 국가를 결성하고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시민사회 및 정부의 존재 이전에 그리고 그와 독립적으로 인간은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록크의 재산권 이론을 정확히 해석하는 작업은 시민사회와 정부에 대한 그의 정치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후 역사적으로 전개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유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록크의 재산권론은 필머의 왕권신수설을 반박하고 그로우시우스의 재산권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필머의 전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필머의 그로시우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였다. 그로시우스의 논의를 보완하면서 록크는 재산권을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로 정립하였다. 재산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하여 침탈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것이다. 록크는 자연상태에서 천부적 권리인 재산권에 3가지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곧 인간은 타인을 위해 충분히 많은 양을 남겨놓고 점유해야 하며, 개인이 점유한 것을 부패시키지 않을 양만큼 점유해야 하며, 자신의 노동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만을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생존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자연상태 초기의 재산권에 내포된 이념은 상당히 도덕적이다. 그러나 록크의 점유에 대한 자연상태의 초기제한은 역사적으로 생산력의 미발달에 의해서 규제될 수 밖에 없는 소유한계의 전도된 표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의 화폐의 도입과 더불어 초기 점유의 한계를 록크 스스로 붕괴시키면서 무제한한 재산의 축적을, 소유와 전유의 분리를, 그리고 소유의 불평등을 합리화시키기 ??문이다. 그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자연권과 합리성의 차별을 유도하면서 유산계급에 의한 무산계급의 지배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국가를 결성하고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한 록크의 주장에서, `사람들`은 당시 역사적으로 발흥하는 그리고 재산을 소유한 유산계급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맥퍼슨이 주장하듯이, 유산계급은 사회계약속에서 명시적 동의를 통해 정치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무산계급은 묵시적 동의속에서 단지 정치적 복종 의무만을 부담할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많은 국가의 현실속에서 -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데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비극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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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론」에서 록크는 "사람들이 국가를 결성하고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시민사회 및 정부의 존재 이전에 그...

      「정부론」에서 록크는 "사람들이 국가를 결성하고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시민사회 및 정부의 존재 이전에 그리고 그와 독립적으로 인간은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갖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록크의 재산권 이론을 정확히 해석하는 작업은 시민사회와 정부에 대한 그의 정치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선결조건일 뿐만 아니라 그후 역사적으로 전개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유권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록크의 재산권론은 필머의 왕권신수설을 반박하고 그로우시우스의 재산권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필머의 전제에 대한 비판 그리고 필머의 그로시우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였다. 그로시우스의 논의를 보완하면서 록크는 재산권을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로 정립하였다. 재산권은 천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세력에 의하여 침탈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라는 것이다. 록크는 자연상태에서 천부적 권리인 재산권에 3가지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곧 인간은 타인을 위해 충분히 많은 양을 남겨놓고 점유해야 하며, 개인이 점유한 것을 부패시키지 않을 양만큼 점유해야 하며, 자신의 노동으로 경작 가능한 토지만을 점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점유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생존을 염두에 두어야한다는 자연상태 초기의 재산권에 내포된 이념은 상당히 도덕적이다. 그러나 록크의 점유에 대한 자연상태의 초기제한은 역사적으로 생산력의 미발달에 의해서 규제될 수 밖에 없는 소유한계의 전도된 표현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연상태에서의 화폐의 도입과 더불어 초기 점유의 한계를 록크 스스로 붕괴시키면서 무제한한 재산의 축적을, 소유와 전유의 분리를, 그리고 소유의 불평등을 합리화시키기 ??문이다. 그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유산자와 무산자간의 자연권과 합리성의 차별을 유도하면서 유산계급에 의한 무산계급의 지배의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람들이 국가를 결성하고 정부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그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한 록크의 주장에서, `사람들`은 당시 역사적으로 발흥하는 그리고 재산을 소유한 유산계급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다. 맥퍼슨이 주장하듯이, 유산계급은 사회계약속에서 명시적 동의를 통해 정치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무산계급은 묵시적 동의속에서 단지 정치적 복종 의무만을 부담할 뿐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많은 국가의 현실속에서 - 약간의 변형된 형태로 -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데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비극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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