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인 국제사법에서도 국제후견법의 개정 및 적용 문제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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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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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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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인 국제사법에서도 국제후견법의 개정 및 적용 문제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법인 국제사법에서도 국제후견법의 개정 및 적용 문제를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검토를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후견법의 개정에 관하여
1) 제14조를 삭제하고, 국제재판관할 문제는 별도로 검토한다.
2) 제4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그러나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그 심판의 내용에 관하여는 심판을 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후견인을 둘 수 있다.
2. 국제후견법의 적용에 관하여
1) 제48조는 성년후견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미성년후견은 친자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2) 후견계약에 관련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후견준거법에 의한다.
3) 외국 후견심판의 승인 문제는 민소법 제217조를 유추적용하되, 요건은 국제관할권 요건과 공서 요건으로 족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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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을 계기로 본 제3자에 대한 범죄수익 추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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