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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II):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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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Damages to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and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II):
    Focusing on Secondary Schools


    Kim, Minyoung / Kim, Jiyoung / Seong, Yoori
    Gill, Hyeji / Kim, Jung-Hwan / Kim, Hyejin


    ■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 Background and purpose
    -In recent years, the problem of educational activity disruptions in Korean schools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These incidents have intensified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educational activities and have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issue, as they weaken the mutual respect and trust among the educational community-composed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is study was planned as a two-year research project. In 2024, the first year focused on elementary school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resulting damage, and conducting research on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In 2025, the study focuses on secondary schools, conduc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on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to prevent further damage and better protect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n particular, as this year's research was conducted on secondary schools-middle and high schools-, surveys were also conducted on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compare perceptions among the educ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occurrence of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evention policies in schools, and to examine policy implications.

    ○ Research Subjects and Scope of Research
    -This study maintains the concept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separately defined in the 2024 study. That is, based on Article 19(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Teachers' Status Act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hereafter Teachers’ Status Act)
    , the concept is expanded to "a broad concept that includes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experienced by individual teachers in school educational settings and the resulting mental and physical harm." Specifically, the concept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n this study is separately defined as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students or their guardians enrolled in schools below high school against teachers engaged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resulting damage(including unreported damage)".
    -Additionally, detailed types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re divided into 15 categories based on types of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which are further classified into 5 major catego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content of disruption for use in analysis.

    ■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media coverage related to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We also analyzed the quarterly media coverage related to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from January 2021 to July 2025.
    -Comparing news articles related to disrup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Seoicho Elementay School incident(at July 2023), 'teacher' and 'student' were commonly the most frequent keywords, and the overall top keywords were similar. However, keywords that became prominent after the Seoicho incident wer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ssault,' and 'incident,' showing that there were many reports dealing with specific content such as student assault incidents against teachers in relation to disrup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in this process,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as becoming an issue from a new perspective. Furthermore, while 'teacher' had the highest betweenness centrality in both periods, the betweenness centrality of teachers increased after the Seoicho incident, and parents emerged as a new word connected to teachers.
    -That is, before the Seoicho incident, 'disruption'-'prevention' appeared as central words, whereas after the incident, 'Child Abuse Punishment Act,' 'incident,' and 'complaint' became central words, and the content also showed differences, appearing as 'assault,' 'death,' and 'malicious' rather than just 'interference.'

    ■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and their perceptions: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 Overview of the survey of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al communities
    -Subjects: Homeroom teachers in charge of the subject and guidance of studen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subject teachers, and principals and deputy principals who are the administrators of the school from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Survey subjects: [Teachers] Homeroom teachers, special education teachers, subject teachers, and(deputy) principals in charge of subjects and student guidance at public/private, middle/high schools nationwide; [Students and parents] Students attending national, public, and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including Jeju Island) and their parents(excluding 3rd-year high school students)
    -Sample design: Applied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ed sampling method considering school level(middle school, high school(general, specialized)), establishment type(national/public, private), and regional division(5 regions and city/county areas). Within the selected sample schools, all teachers subject to the survey and students and parents belonging to one class of a designated grade in each school were fully surveyed.
    -Survey method: Self-administered online survey for each individual respondent(QR)
    -Survey Period and Respondents: [Teachers] August 27, ‘25 - October 16, ‘25; [Students and parents] August 19, ‘25 - September 26, ‘25. 7,647 teachers, 368 school administrators, 4,543 students, and 2,589 parents responded.

    ○ Current Status of Damages in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The survey on teachers' experience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in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detailed experiences of individual responding teachers by having them "respond to all types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that occurred in one incident"(multiple response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experienced b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during approximately one year of the 2024 school year(March 2024 - February 2025), 70.1% respond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of any type of damage, while 29.9%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type(multiple responses). By school level, 65.2% of middle school teachers and 74.5% of high school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of any type of damage, while 34.8% of middle school teachers and 25.5% of high school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type.
    -Specifically, the experience rate of intentional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failing to comply with legitimate guidance(22.1%) was highest, followed by defamation/insult(9.1%), continual coercion of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8.6%),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7.7%), and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6.2%), each showing experience rates of 5% or mor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lso experienced a lot of damage types corresponding to 'restrictions on unjustified interference with educational activities': intentional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failing to comply with legitimate guidance, continual coercion of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 and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 This is the same result as the 2024 elementary school teacher survey.
    -By school level, the pattern of differences by detailed characteristic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s was similar for most types, but some types showed different patterns. Only in the type of continual coercion of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did general high school teachers(9.1%) experience this type more than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ers(6.4%). This is interpreted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because general high schools tend to emphasize academic achievement more than specialized high schools, so parents/guardians are more likely to continually coerce teachers to do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Results: Analysis based on incident report of Teachers
    -Looking at responses(up to 3 cases) about the most memorable incidents among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experienced b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during the survey period(February 2024 - August 2025), intentional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failing to comply with legitimate guidance(47.9%)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13.0%) and defamation/insult(12.2%). Illegal information distribution(0.1%), sexual violence(0.4%), illegal recording(0.7%), unauthorized distribution of recordings/composites of educational activities(0.9%), injury/assault(1.0%), and stalking(1.0%) accounted for relatively small proportions of less than 1%.
    -The main targets of damage were subject teachers and homeroom teachers, and damage was concentrated on homeroom teachers or subject teachers depending on the type of damage. The perpetrators were mostly students, but for certain types such as continual coercion of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 intimidation, and false accusation, disruption by guardians was predominant.
    -The rate of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incidents was high. This problem appeared particularly prominently in intimidation, false accusation, and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 showing that teachers are exposed to secondary damage in the process of mediating school violence incidents between students.
    -When checking whether the fact of damage was shared with others after damage to all types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most teachers shared the fact of damage with fellow teachers, but 25.3% of teachers did not inform anyone. Reasons for not reporting the fact of damage were: thinking it would not be resolved even if discussed(28.5%), thinking it could happen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and enduring it(27.5%), and wanting to handle it personally (26.0%).
    -After reporting the fact of damage, most cases had no action taken(40.4%), and cases where action was taken mostly resulted in reconciliation(33.0%). Responses according to official procedures such as the School Life Education Committee or Teachers' Rights Protection Committee were relatively low.

    ○ Teachers’ fear of damage from educational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the teaching profession
    -The level of fear about damage types that could occur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as average or below. However, middle school teachers felt more fear of damage than high school teachers in all damage types.
    -Job satisfaction levels were above average, and morale/enthusiasm levels were very high. Teachers with experience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also showed above-average job satisfaction levels and high levels of morale/enthusiasm, but their levels were relatively lower when compared to non-victim teachers.

    ○ Perception of polici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Regarding changes 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most were aware of the changes, but administrators' level of awarenes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eachers. Additionally, both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perceived above-average effects of changes 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Teachers' Rights Protection Committee, most school administrators(84.2%) responded that it was more effective, while only 36.9% of teachers agreed, and 34.5% respond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from before, showing that many teachers do not feel the substantial change of the transfer.
    -School administrators cited 'stricter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42.6%)' as the most necessary measure for protecting educational activities, followed by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39.5%),'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education on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38.1%),' and 'clear guidelines on teachers' roles and authority(37.7%).' Teachers also needed 'stricter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50.1%)' most. The difference from school administrators was that teachers cited 'active response of school administrators to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45.7%)' as the second most necessary.

    ■ Comparison of Perceptions among the educational community on the Occurrence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otection Policies
    ○ Comparison of Perceptions on the Severity and Cause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Regarding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occurr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n society, all groups perceived them as somewhat to moderately serious. However, when compared to last year(2024), students and parents believed that the degree of future change would be minimal(students 3.29, parents 3.28), while teachers expected it to increase further(3.90), revealing a significant perception gap among the three stakeholders.
    -Regarding the cause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occurr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all three stakeholders cited "the weakening of respect for the teaching profession throughout society" as one of the important causes. However, students and parents perceived "stud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30.5%, 21.1%) as the primary cause, while teachers identified "parents' lack of respect for educational activities" as the highest at 20.6%, showing a mutual perception gap. Additionally, parents cited "lack of communication and trust among students, guardians/parents, and teachers" at approximately twice the rate of students or teachers(13.6%), reaffirming the need for improve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 Comparison of Experience with and Needed Content for Prevention Education on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lthough prevention education on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and parents was being implemented in most schools, only 30.7% of students and 7.1% of parents reported having received such education, confirming that current prevention education is ineffective not only for parents but also for students.
    -Examining the demands for content in prevention education on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ll commonly requested "types and case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mutual respect, consideration, and communication methods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nd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students and parents/guardian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In particular, parents' demand for "mutual respect, consideration, and communication methods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reached 32.6%.

    ■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s of Damages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Par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pinions of educational communit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teachers and administrators(12 teachers, 5 administrators) and 19 parents in secondary schools.
    -The interviews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occurring in secondary schools, responses to and difficulties in addressing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opinions on current measur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and opinions on improving measur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teachers' fear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In-depth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 survey
    ○ Overview of analysi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elementary teachers in the first year of 2024, this study analyzed patterns of perception regarding teachers' fear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to identify latent groups and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individu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factors. Variables consisting of four areas-vulnerability, disorder, social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were input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latent groups.
    ○ Analysis Results
    -Teachers' fear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was divided into 'low fear,' 'moderate fear,' and 'high fear' groups, confirming that they generally formed similar clusters according to low/moderate/high levels of fear.
    -The higher the level of fear of damage from disruption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he more experience of damage, the formation of negative psychology, and the tendency not to recogniz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 Major Amendments to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n September 2023, the so-called "Four Laws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the Teachers' Status A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were amended, lea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teachers affected by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Subsequently, numerous additional opinions for amending related laws were raised, and reflecting these opinions, many legislative bills were submitted. Some of these bills have been enacted into concrete legal amendments.
    -The submission of numerous amendment bills and the passage of revised law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een as a result of ongoing social discourse, reflecting a trend of incorporating diverse opinions from all sectors of society into legislation. This also reflects the high level of social interest in this subject.
    -However, there is a need to guard against the risk of falling into legislative omnipotence-the belief that all problems in educational settings can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alone. It is also essential to prevent these laws from becoming one-time legislative efforts without appropriate follow-up social measures or support systems for the enacted or amended laws.

    ■ Conclusion
    ○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policy measur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year's research, which focused on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resulting damag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most of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proposed were reaffirmed from last year's research, which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s(see <table 9-1-1>).
    -Therefore, the following points that need to be emphasized again are presented, with additional content highlighted for middle and high schools:
    •Promot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school community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nd mutual trust between schools and parents through official channels
    •Securing trust through the continuous applica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Clarifying relevant concepts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ctive prevention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when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related cases
    •Policy attention and support for teachers' fear of damages to educational activities

    ○ Recommendations for Future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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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udy on the Damages to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and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II): Focusing on Secondary Schools Kim, Minyoung / Kim, Jiyoung / Seong, Yoori Gill, Hyeji / Kim, Jung-Hwan / Kim, Hyejin ■ Purpose and scop...

    A Study on the Damages to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and Legal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II):
    Focusing on Secondary Schools


    Kim, Minyoung / Kim, Jiyoung / Seong, Yoori
    Gill, Hyeji / Kim, Jung-Hwan / Kim, Hyejin


    ■ Purpose and scope of the study
    ○ Background and purpose
    -In recent years, the problem of educational activity disruptions in Korean schools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These incidents have intensified difficulties in carrying out educational activities and have emerged as a critical social issue, as they weaken the mutual respect and trust among the educational community-composed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is study was planned as a two-year research project. In 2024, the first year focused on elementary school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of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resulting damage, and conducting research on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In 2025, the study focuses on secondary schools, conduct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surveys on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to identify the current situation and suggest legal and policy improvements to prevent further damage and better protect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n particular, as this year's research was conducted on secondary schools-middle and high schools-, surveys were also conducted on students and their parents to compare perceptions among the educ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occurrence of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evention policies in schools, and to examine policy implications.

    ○ Research Subjects and Scope of Research
    -This study maintains the concept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separately defined in the 2024 study. That is, based on Article 19(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Teachers' Status Act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eachers’ Status and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hereafter Teachers’ Status Act)
    , the concept is expanded to "a broad concept that includes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experienced by individual teachers in school educational settings and the resulting mental and physical harm." Specifically, the concept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n this study is separately defined as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students or their guardians enrolled in schools below high school against teachers engaged in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resulting damage(including unreported damage)".
    -Additionally, detailed types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re divided into 15 categories based on types of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which are further classified into 5 major categor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content of disruption for use in analysis.

    ■ Analysis of trends in domestic media coverage related to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We also analyzed the quarterly media coverage related to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from January 2021 to July 2025.
    -Comparing news articles related to disrup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Seoicho Elementay School incident(at July 2023), 'teacher' and 'student' were commonly the most frequent keywords, and the overall top keywords were similar. However, keywords that became prominent after the Seoicho incident were 'Child Abuse Punishment Act,' 'assault,' and 'incident,' showing that there were many reports dealing with specific content such as student assault incidents against teachers in relation to disrup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in this process,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as becoming an issue from a new perspective. Furthermore, while 'teacher' had the highest betweenness centrality in both periods, the betweenness centrality of teachers increased after the Seoicho incident, and parents emerged as a new word connected to teachers.
    -That is, before the Seoicho incident, 'disruption'-'prevention' appeared as central words, whereas after the incident, 'Child Abuse Punishment Act,' 'incident,' and 'complaint' became central words, and the content also showed differences, appearing as 'assault,' 'death,' and 'malicious' rather than just 'interference.'

    ■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and their perceptions: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 Overview of the survey of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al communities
    -Subjects: Homeroom teachers in charge of the subject and guidance of students, special education teachers, subject teachers, and principals and deputy principals who are the administrators of the school from national and public element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Survey subjects: [Teachers] Homeroom teachers, special education teachers, subject teachers, and(deputy) principals in charge of subjects and student guidance at public/private, middle/high schools nationwide; [Students and parents] Students attending national, public, and private middle and high schools nationwide(including Jeju Island) and their parents(excluding 3rd-year high school students)
    -Sample design: Applied multistage stratified clustered sampling method considering school level(middle school, high school(general, specialized)), establishment type(national/public, private), and regional division(5 regions and city/county areas). Within the selected sample schools, all teachers subject to the survey and students and parents belonging to one class of a designated grade in each school were fully surveyed.
    -Survey method: Self-administered online survey for each individual respondent(QR)
    -Survey Period and Respondents: [Teachers] August 27, ‘25 - October 16, ‘25; [Students and parents] August 19, ‘25 - September 26, ‘25. 7,647 teachers, 368 school administrators, 4,543 students, and 2,589 parents responded.

    ○ Current Status of Damages in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The survey on teachers' experience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in this study focused on understanding the detailed experiences of individual responding teachers by having them "respond to all types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that occurred in one incident"(multiple responses).
    -According to the survey, the current status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experienced b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during approximately one year of the 2024 school year(March 2024 - February 2025), 70.1% respond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of any type of damage, while 29.9%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type(multiple responses). By school level, 65.2% of middle school teachers and 74.5% of high school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had no experience of any type of damage, while 34.8% of middle school teachers and 25.5% of high school teachers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d at least one type.
    -Specifically, the experience rate of intentional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failing to comply with legitimate guidance(22.1%) was highest, followed by defamation/insult(9.1%), continual coercion of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8.6%),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7.7%), and obstruction of official duties(6.2%), each showing experience rates of 5% or more.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also experienced a lot of damage types corresponding to 'restrictions on unjustified interference with educational activities': intentional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failing to comply with legitimate guidance, continual coercion of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 and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 This is the same result as the 2024 elementary school teacher survey.
    -By school level, the pattern of differences by detailed characteristics between middle and high schools was similar for most types, but some types showed different patterns. Only in the type of continual coercion of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did general high school teachers(9.1%) experience this type more than specialized high school teachers(6.4%). This is interpreted as occurring more frequently because general high schools tend to emphasize academic achievement more than specialized high schools, so parents/guardians are more likely to continually coerce teachers to do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Results: Analysis based on incident report of Teachers
    -Looking at responses(up to 3 cases) about the most memorable incidents among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experienced b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during the survey period(February 2024 - August 2025), intentional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by failing to comply with legitimate guidance(47.9%) was the most common, followed by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13.0%) and defamation/insult(12.2%). Illegal information distribution(0.1%), sexual violence(0.4%), illegal recording(0.7%), unauthorized distribution of recordings/composites of educational activities(0.9%), injury/assault(1.0%), and stalking(1.0%) accounted for relatively small proportions of less than 1%.
    -The main targets of damage were subject teachers and homeroom teachers, and damage was concentrated on homeroom teachers or subject teachers depending on the type of damage. The perpetrators were mostly students, but for certain types such as continual coercion of work that is not a legal obligation,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 intimidation, and false accusation, disruption by guardians was predominant.
    -The rate of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 incidents was high. This problem appeared particularly prominently in intimidation, false accusation, and repeated filing of unjustified complaints, showing that teachers are exposed to secondary damage in the process of mediating school violence incidents between students.
    -When checking whether the fact of damage was shared with others after damage to all types of damage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most teachers shared the fact of damage with fellow teachers, but 25.3% of teachers did not inform anyone. Reasons for not reporting the fact of damage were: thinking it would not be resolved even if discussed(28.5%), thinking it could happen during the educational process and enduring it(27.5%), and wanting to handle it personally (26.0%).
    -After reporting the fact of damage, most cases had no action taken(40.4%), and cases where action was taken mostly resulted in reconciliation(33.0%). Responses according to official procedures such as the School Life Education Committee or Teachers' Rights Protection Committee were relatively low.

    ○ Teachers’ fear of damage from educational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the teaching profession
    -The level of fear about damage types that could occur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was average or below. However, middle school teachers felt more fear of damage than high school teachers in all damage types.
    -Job satisfaction levels were above average, and morale/enthusiasm levels were very high. Teachers with experience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also showed above-average job satisfaction levels and high levels of morale/enthusiasm, but their levels were relatively lower when compared to non-victim teachers.

    ○ Perception of polici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Regarding changes 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most were aware of the changes, but administrators' level of awarenes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eachers. Additionally, both school administrators and teachers perceived above-average effects of changes in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Teachers' Rights Protection Committee, most school administrators(84.2%) responded that it was more effective, while only 36.9% of teachers agreed, and 34.5% responded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from before, showing that many teachers do not feel the substantial change of the transfer.
    -School administrators cited 'stricter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42.6%)' as the most necessary measure for protecting educational activities, followed by 'counseling and treatment for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39.5%),'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education on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38.1%),' and 'clear guidelines on teachers' roles and authority(37.7%).' Teachers also needed 'stricter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50.1%)' most. The difference from school administrators was that teachers cited 'active response of school administrators to disrup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45.7%)' as the second most necessary.

    ■ Comparison of Perceptions among the educational community on the Occurrence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nd Protection Policies
    ○ Comparison of Perceptions on the Severity and Cause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Regarding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occurr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in Korean society, all groups perceived them as somewhat to moderately serious. However, when compared to last year(2024), students and parents believed that the degree of future change would be minimal(students 3.29, parents 3.28), while teachers expected it to increase further(3.90), revealing a significant perception gap among the three stakeholders.
    -Regarding the cause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occurring in middle and high schools, all three stakeholders cited "the weakening of respect for the teaching profession throughout society" as one of the important causes. However, students and parents perceived "stud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30.5%, 21.1%) as the primary cause, while teachers identified "parents' lack of respect for educational activities" as the highest at 20.6%, showing a mutual perception gap. Additionally, parents cited "lack of communication and trust among students, guardians/parents, and teachers" at approximately twice the rate of students or teachers(13.6%), reaffirming the need for improve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 Comparison of Experience with and Needed Content for Prevention Education on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lthough prevention education on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for students and parents was being implemented in most schools, only 30.7% of students and 7.1% of parents reported having received such education, confirming that current prevention education is ineffective not only for parents but also for students.
    -Examining the demands for content in prevention education on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ll commonly requested "types and case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mutual respect, consideration, and communication methods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and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students and parents/guardian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In particular, parents' demand for "mutual respect, consideration, and communication methods among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reached 32.6%.

    ■ Current Status and Perceptions of Damages to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s with Secondary School Teachers and Paren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opinions of educational communit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7 teachers and administrators(12 teachers, 5 administrators) and 19 parents in secondary schools.
    -The interviews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occurring in secondary schools, responses to and difficulties in addressing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opinions on current measur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and opinions on improving measur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elementary teachers' fear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In-depth analysis of elementary teacher survey
    ○ Overview of analysis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elementary teachers in the first year of 2024, this study analyzed patterns of perception regarding teachers' fear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to identify latent groups and analyzed differences between groups in individua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factors. Variables consisting of four areas-vulnerability, disorder, social integration, and institutional support-were input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latent groups.
    ○ Analysis Results
    -Teachers' fear of damage to educational activities was divided into 'low fear,' 'moderate fear,' and 'high fear' groups, confirming that they generally formed similar clusters according to low/moderate/high levels of fear.
    -The higher the level of fear of damage from disruption during educational activities, the more experience of damage, the formation of negative psychology, and the tendency not to recogniz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 Major Amendments to Legisl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In September 2023, the so-called "Four Laws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s"-the Teachers' Status Ac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were amended, lea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rotective measures for teachers affected by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Subsequently, numerous additional opinions for amending related laws were raised, and reflecting these opinions, many legislative bills were submitted. Some of these bills have been enacted into concrete legal amendments.
    -The submission of numerous amendment bills and the passage of revised law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seen as a result of ongoing social discourse, reflecting a trend of incorporating diverse opinions from all sectors of society into legislation. This also reflects the high level of social interest in this subject.
    -However, there is a need to guard against the risk of falling into legislative omnipotence-the belief that all problems in educational settings can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alone. It is also essential to prevent these laws from becoming one-time legislative efforts without appropriate follow-up social measures or support systems for the enacted or amended laws.

    ■ Conclusion
    ○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policy measures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year's research, which focused on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resulting damages in middle and high schools, most of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proposed were reaffirmed from last year's research, which centered on elementary schools(see <table 9-1-1>).
    -Therefore, the following points that need to be emphasized again are presented, with additional content highlighted for middle and high schools:
    •Promot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the restoration of school community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nd mutual trust between schools and parents through official channels
    •Securing trust through the continuous application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Clarifying relevant concepts for the prevention and response to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Active prevention of disruptions to educational activities when responding to school violence-related cases
    •Policy attention and support for teachers' fear of damages to educational activities

    ○ Recommendations for Future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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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도표 및 이미지 참조링크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act=view&list_no=17964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어려움이 가중되고,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가 약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2년차 연구로 기획되어, 2024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그로 인한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음. 2025년도에는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수행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올해는 중등학교 대상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예방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간 인식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함

    ○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본 연구는 2024년도 연구에서 연구수행을 위해 별도 구분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개념을 유지함. 즉,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하되,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의 개념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신고하지 않은 피해 포함)”로 별도 구분함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상세 유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총 15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교육활동 침해주체 및 침해내용의 특징을 기준으로 5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함

    ○ 본 연구의 장별 분석 내용과 자료 및 방법 개관

    구분
    장별 분석 내용
    분석 대상 자료
    분석 방법
    3장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국내 언론보도 동향 분석
    ’21년 1월~’25년 7월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국내 언론기사
    시기별
    키워드 빈도분석, 연관성 분석
    4장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와 관련 정책 인식 분석
    -교원
    2025년도 전국 중ㆍ고등학교
    대상
    조사 자료
    교사/학교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기술통계 중심
    5장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비교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기술통계
    6장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와 관련 정책 인식 분석
    -교원 및 학부모
    교사/학교관리자 및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
    질적자료 분석
    7장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2024년도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자료
    잠재집단분석,
    다항로지스틱
    분석
    8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 분석
    법제 및 입법개정안,
    주요 판례 자료
    법제 및 판례 분석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국내 언론보도 동향 분석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서이초 사건 전후의 언론보도 비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2021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분기별 언론 보도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도마다 1분기에 적게 보도되다가 3분기 이후 보도량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음. 해당 기간 동안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분기는 2023년 3분기(7-9월)였는데, 이는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및 후속 보도가 연이어진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음
    -또한 서이초 사건 전후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보도 기사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가장 빈도가 많은 키워드였고 전반적인 상위키워드도 유사한 편이었음. 다만, 서이초 사건 이후에 두드러진 키워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폭행’, ‘사건’으로 나타나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도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새로운 관점에서 쟁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아가, ‘교사’가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으나,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교사의 연결중심성이 더 높아졌으며 대상적으로도 학부모가 교사와 연결되는 새로운 단어로 나타났음. 즉, 서이초 사건 이전에는 ‘침해’-‘예방’이 중심 단어로 나타난 반면에. 이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사건’, ‘민원’이 중심 단어이고, 내용 또한 ‘방해’의 수준을 넘어 ‘폭행’, ‘사망’, ‘악성’ 등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관련 인식: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중․고등학교 교육공동체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조사대상: [교원]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에 소속되어 교과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과교사와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학생 및 학부모] 전국(제주도 포함)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학부모(고등학교 3학년 제외)
    -표본설계: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특성화계)),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권역 구분(5개 권역 및 시/군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집락표집방법을 적용.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 내 조사대상 교원은 전수조사하고,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별로 지정된 학년의 1개 학급에 소속된 학생 및 학부모를 전수조사함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는 응답자 개인별 온라인 설문링크(QR)가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됨, 교원은 2025.8.27.~2025.10.16., 학생 및 학부모는 2025.8.19.~2025.9.26., 동안 진행되었고, 교사 7,647명과 학교관리자 368명, 학생 4,543명과 그 학부모 2,589명이 응답함
    ○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발생 현황
    -본 연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는 “한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을 모두 응답하도록”하여, 응답한 교사 개인의 상세 경험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첫째, 중․고등학교 교사가 2024학년도(24.3~25.2) 약 1년 동안 경험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어떠한 유형의 피해 경험도 없다는 응답은 70.1%, 1개 유형이라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9.9%이었음(중복응답). 학교급별로 어떠한 유형의 피해 경험도 없다는 교사 응답은 중학교 65.2%, 고등학교 74.5%였고, 1개 유형이라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중학교 34.8%, 고등학교 25.5%였음
    -구체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22.1%)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명예훼손・모욕(9.1%),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8.6%),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7.7%), 공무(업무)방해(6.2%) 순으로 경험 비율이 각각 5% 이상으로 나타났음.
    -중․고등학교 교사 역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제한에 해당하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 피해 유형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이는 24년도 초등학교 교사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해당 유형에서 시작되어 다른 유형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교원지위법」이 2023.9.27. 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모든 유형에서 중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 비율이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높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중학교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더욱 필요함. 특히, 중학교 교사(27.0%)가 고등학교 교사(17.8%)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의도적 불응 경험 비율이 9.2%p나 높게 나타나, 이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둘째, 중․고등학교 교사가 2024학년도(24.3~25.2)에 경험한 교육활동 피해와 주요 특성간 관계를 살펴보면, 담임교사인 경우, 모든 피해 유형에서 비담임교사에 비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불법정보 유통, 성폭력 제외). 또한 모든 유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교사가, 저연령 및 저경력 교사가 교육활동 중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이는 전년도 초등학교 교사 대상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임
    -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소속 교사가 사립 소속 교사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공무(업무)방해 유형은 학교 내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상대적으로 보직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40대, 50대 이상)과 중간 경력자(5~10년차, 10~20년차)의 경험 비율이 높게 확인됨
    - 학교급별로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세부특성별 차이 양상이 유사하였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서로 상이한 모습을 확인함. 교육활동 중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강요 유형에서만 일반계고 교사(9.1%)가 특성화고 교사(6.4%)보다 해당 유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특성화고에 비해 일반계고가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학부모/보호자가 교사에게 교육활동 중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공무(업무)방해’ 유형은 일반계고 교사에 비해 특성화고 교사의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외 유형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셋째,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내 교육활동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함. 즉, 학교의 학생이 규범을 잘 준수하고, 보호자가 교사를 신뢰하고 협조하며,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잘 소통하며, 학교 차원의 규칙이 명확하고 잘 적용되는 긍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았음(단, 교원의 교육활동 중 상해․폭행 및 성폭력 피해 유형 제외)

    ○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결과: 사건조사표 분석 결과
    -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시기(24학년도 및 25학년도 1학기, '24.3.~'25.7.) 동안 중・고등학교 교사가 경험한 교육활동 피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한 응답(최대 3건)을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47.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13.0%), 명예훼손・모욕(12.2%) 등이 많았음. 불법정보 유통(0.1%), 성폭력(0.4%), 불법녹음(0.7%), 교육활동 촬영물・합성물 무단배포(0.9%), 상해・폭행(1.0%), 스토킹(1.0%)은 1% 이하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함
    - 교육활동 침해의 90% 이상이 학기 중에 발생하고 있었음(2024학년도 기준)
    - 피해의 주 대상은 교과교사와 담임교사이며, 피해의 유형에 따라 담임교사 혹은 교과교사에게 피해가 집중됨. 행위 주체는 대부분 학생이었으나,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 협박, 무고 등 특정 유형은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우세함
    - 주된 발생 시간은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 일과 중임. 학부모 등 보호자의 침해가 두드러지는 유형은,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 협박 등으로 해당 유형은 퇴근 이후 시간이나 하교 후 근무시간에도 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유사하게 주된 침해 장소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교실로 나타남. 침해의 주된 주체가 학부모인 경우, 침해 장소는 온라인이나 업무용 전화/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복합적인 피해 양상을 보임. 예를 들어, 협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14.5%), 명예훼손 및 모욕(12.0%), 공무 방해(10.3%)와 함께 발생하였고, 무고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15.7%),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18.6%)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함. 스토킹은 성폭력(2건)이나 성희롱(1건)이 아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4건, 11.4%)과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협박, 무고,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교사가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이후 그 사실을 타인에게 공유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교사 대부분은 동료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공유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교사도 25.3%로 나타남.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28.5%), 교육과정 중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감내(27.5%),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음(26.0%) 등으로 나타남
    - 피해 사실 보고 후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40.4%)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대부분 화해가 이루어짐(33.0%). 학교생활교육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와 같은 공식 절차에 따른 대응은 상대적으로 낮음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경험 교사의 만족도는 낮은 편임(불만족 38.5%). 불만족의 사유로 재발 방지 실패와 침해행위자 조치 미흡, 피해교원 보호 부족 등이 주로 지적됨
    - 피해는 교사의 교육 의욕과 효능감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10명 중 1명은 퇴직이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남. 피해 이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교사가 대부분이며(약 30%), 전문적인 치료나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사는 약 5% 미만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및 교직에 대한 생각
    - 중․고등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피해 유형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은 보통 그 이하로 나타남. 그러나 모든 피해 유형에서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더 피해 두려움을 느낌
    - 교직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 사기/열의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남. 교육활동 피해 경험이 있는 교사도 보통 이상의 교직 만족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사기/열의를 보였으나, 비피해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중․고등학교 교사의 49.4%는 이직 의사가 없었음. 중학교 교사(52.7%)가 고등학교 교사(48.7%)보다 이직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남. 이직 사유 중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서’는 세 번째로 높은 이유로(34.1%) 나타났으며, 중학교 교사(40.5%)가 고등학교 교사(28.1%)보다 해당 사유를 더 많이 응답함

    ○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해 학교관리자(3.47점)와 교사(3.49점) 모두 보통 이상으로 인식함. 향후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세에 대해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함(학교관리자 3.90점, 교사 3.78점). 반면 재직 중인 학교내 침해행위 심각성은 비교적 낮게 인식되었음(학교관리자 2.46점, 교사 2.64점)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학교관리자는 사회 전반적인 교직존중 문화 약화(63.8%),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부족(63.7%)을 가장 높게 인식함. 교사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부족(59.3%),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문제(55.8%), 사회 전반적인 교직존중 문화 약화(53.2%) 순으로 인식함. 또한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실질적 법・제도적 장치 미흡을 원인으로 인식한 비율은 교사(51.9%)가 관리자(42.0%)보다 높음
    -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는 동료 교사, 학교관리자, 교육청, 교원단체 등 어느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인식함. 또한 전체 교사는 동료 교사, 학교관리자, 교원단체 등, 교육(지원)청 순으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함
    - 침해 행위자에 대한 대응 지식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인식됨. 그러나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한 지식은 보통 수준(3.01점)에 그쳤으며, 특히 고등학교 교사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2.99점)
    -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짐. 미실시되는 사유는 학급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교육시간 미확보(36.5%)’가, 고등학교는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37.6%)’이 가장 많이 응답됨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관리자 응답을 보면, 중학교의 97.8%, 고등학교의 94.1%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대부분은 학부모 총회 시간에 특강 형태로 운영되며(71.3%), 학교알리미 등(51.6%)을 통한 교육도 나타남. 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시 필요한 내용으로 학교관리자는 ‘관계 개선 교육’을, 교사는 ‘침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안내’를 더 중시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학교관리자의 98.6%와 교사의 85.4%가 받았고, 중학교 교사(88.3%)보다 고등학교 교사(82.8%)의 예방교육 경험이 낮았음
    -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내용으로 학교 관리자는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방법(72.9%)’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67.3%)’를, 교사는 ‘교육활동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지원 내용(58.9%)’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56.9%)’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해 대부분은 ‘변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자의 숙지 수준이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변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교관리자 및 교사 모두 보통 이상의 효과를 인식함
    - 교권보호위원회의 이관에 대해 학교관리자 대부분(84.2%)은 더 효과적이라 응답한 반면, 교사는 36.9%만이 동의하였으며,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34.5%로 나타나 이관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 교육활동 중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내용으로, 관리자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피해 교사의 회복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보호 형태로 인식함. 교사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56.5%)’ 외에도 ‘침해 행위자와의 즉각적인 분리(47.6%)’, ‘공무상 병가나 휴직, 특별휴가 등(43.1%)’을 중요하게 응답하여 침해 직후 물리적・심리적인 거리 확보를 가장 절실한 보호 수단으로 인식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학교관리자는 침해 주체가 학생일 경우,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와의 의사소통(80.8%)’, ‘학생과 교사 간 관계 회복 지원의 어려움(60.8%)’,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판단의 어려움(59.0%)’으로 응답함. 이러한 경향은 침해 주체가 보호자 및 학부모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 침해 사안 처리 시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 학교관리자는 ‘교육(지원)청의 보다 적극적인 민원대응(78.6%)’, ‘중재 및 사안처리를 위한 전문(보조)인력 지원(62.3%)’,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자원(상담, 치료, 지원 등) 개입・연계(59.0%)’ 순으로 필요로 함
    - 학교관리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침해행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42.6%)’를 답하였고, 다음으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39.5%)’,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38.1%)’, ‘교사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37.7%)’ 등으로 나타남. 교사 역시 ‘침해행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50.1%)’를 가장 필요로 함. 학교관리자와 다른 점은 교사는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45.7%)’을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임

    ■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비교: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심각성 및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보통 정도의 수준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작년(2024년)과 비교 시 학생과 학부모는 향후 변화의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본 반면에(학생 3.29점, 학부모 3.28점) 교사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아(3.90점) 3주체 간 인식 차이가 상당히 있었음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심각성을 살펴본 결과, 3주체 모두 ‘학생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유형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제시된 유형들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유형(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 선생님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합성하여 공개)에 대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장난으로’(각 32.0%, 26.7%)와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각 24.1%, 12.9%)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의 연장에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함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원인에 대해, 3주체 모두 ‘사회 전반적인 교직존중 문화 약화’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들고 있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문제’(각 30.5%, 21.1%)를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부족’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호 간에 인식 차를 보였음. 또한 학부모는 학생이나 교사에 비해 ‘학생・보호자/학부모・교사 간 소통 및 신뢰 부족’를 이유로 든 비율이 2배 가량 높은 편으로 나타나(13.6%),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경험 및 필요 내용 비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었지만, 교육받은 경험에 대해 학생은 30.7%, 학부모는 7.1%만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 진행되는 예방교육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실효적이지 못함을 확인함
    -다만,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 정도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할 것임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례’,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방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답변함. 특히, 학부모는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방법’에 대한 요구가 32.6%에 이르고 있었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3주체는 공통적으로 ‘침해행위자(학생,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었으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예컨대, 주체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대책으로, 학생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 개발(캠페인, 공동의 규칙 만들기 등)’이었고, 학부모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였음. 그리고 교사는 ‘침해행위자(학생,학부모/보호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였음
    ○ 교사 학부모간 소통 제고를 위한 학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및 연락 경험 조사 결과
    -학교 대표 전화(담임교사의 학교 내선 번호 포함)로 연락하는 비율(34.6%)과 담임교사 개인에게 연락(휴대전화 28.0%, SNS/이메일 3.2%)하는 비율은 거의 유사하였음
    -정기적인 학부모 상담을 제외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 학부모는 39.5% 정도였는데, 주로 자녀의 상태(출결, 건강 등)를 전달하거나 진로 및 진학 상담을 위한 목적이었음. 이에 반해 수업이나 평가 관련 의견 전달,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에 대한 의견 전달은 각 2% 안팎이었음. 그리고 주된 연락 시간은 대부분 아침 수업 이전이거나 근무시간이었는데, 3.9% 정도는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연락을 한 바 있었음
    -다만, 연락할 내용이 있었으나 연락하지 못한 경우도 10.6%에 이르렀는데, 가장 큰 이유로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22.6%)를 들고 있었음. 이외에도 ‘교사 퇴근 시간 이후의 연락이어서’(19.7%), ‘교육활동 침해의 우려 때문에’(19.3%) 등의 순으로 높았고,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를 이유로 든 학부모도 8.9% 정도였음. 다양한 우려에서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어,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잘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관련 인식: 중등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심층면접조사의 개요
    -중등과정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특성 및 대응실태, 보호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듣고자 교사(12명)와 관리자(5명), 학부모(19명)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교육활동 침해 발생 특성
    -중등과정에서 가장 많은 교육활동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것이며 초등과 비교해서 교사에 대한 무고, 폭행, 성희롱, 딥페이크범죄,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직접적인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중등과정에서도 학부모의 침해행위 대부분은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과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함.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는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생활지도 불응 및 직접적이고 심각한 침해행위가 많다면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으로 인해 학생의 침해행위는 덜하였지만, 성적과 수행평가, 생기부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많음. 또한 특성화고의 경우 일반고와 달리 학생의 교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폭력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실태 및 어려움
    -교육활동 보호대책 시행 이후 일부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도 받는 등 교육현장에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침해행위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음. 그 이유는 학생의 침해행위는 되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고자 하여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항은 교내에서 주로 해결하기 때문임. 또한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교사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숨기는 교사도 있음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리자와 동료가 적극적 지지해 주지 않아 선뜻 신고하기가 어려움. 특히 기간제 교사와 사립학교교원은 정규교사와 공립학교교원에 비해 관리자나 학교로부터 받는 압력이 더 크다고 함
    -교육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지역교육청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정해진 매뉴얼 대로만 할 뿐 성의 있게 교사를 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교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않고 지역적 편차와 단위 학교의 편차는 있을지라도 학부모나 교사 모두 최근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에 동의함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에게 실시되는데 면접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그러한 교육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에서도 교사나 학부모들은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었음. 교사에 대한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나타남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 학교에서 지역청으로의 이관된 것과 침해 학생의 분리교육과 같이 현장에서 활발히 시행되는 제도 이외의 변화에 대해, 교사들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음. 예방교육 이외의 대책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추가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적 제기’, ‘교원 업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불만을 표시했음.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범위가 무엇인지 ‘교원의 업무가 아닌 일’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추가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장 불만을 표시함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와 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서면사과/재발방지서약서 혹은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를 받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법조항에 관해서 ‘들은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많았음. 이러한 조치로 일부 학부모들은 조심할 수 있으나 형식적인 서면사과/재발방지서약서를 제출하는 학부모들도 많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과태료의 부과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이 지적됨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전에는 단위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한 법개정은 예방교육과 함께 가장 인지도도 높고 학부모와 교사 모두 가장 환영하는 제도이나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원치유센터의 존재도 확대 개편된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잘 알지 못했음
    -2023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등교사는 초등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법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교장이 민원대응을 하더라고 결국 담당자와 담임에게 민원이 돌아오게 되는 구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평가함
    -침해행위자와 교사를 분리조치하도록 하고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변화된 제도에 대해, 교실의 면학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환영하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가해 학생을 누가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가해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공간도 부족함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보면 첫째,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침해행위인 줄도 모르므로 이에 대해 보다 내실화된 예방교육이 필요함. 사례별로 정리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외부 강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둘째, 학교민원대응팀을 단위학교별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민원대응업무를 관리자들이 맡는 것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장을 민원처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민원대응을 관리자가 책임지고 원활히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자의 민원 책임이 형식적인 학교가 많아 민원대응팀 제도와 관리자 책임의 내실화를 위해 책임자 역할, 절차 등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대응을 위해 물리적 공간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셋째 자녀의 학교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들이 오히려 오해와 감정을 쌓게 되므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의 사정을 알고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한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므로 캠페인을 통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에 뒤따르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침해발생 시 대응대책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보면 첫째, 교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상담치료지원이 필요함. 병가나 휴직제도에 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교사들에게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둘째,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연수체계를 보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셋째, 학교에서 학생분리조치 시 분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공간과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초등교사 설문조사 심층분석
    ○ 분석의 개요
    -본 연구의 2024년 제1차년도에 수집되었던 초등교사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관한 인식 양상을 분석하여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개인・교육활동 환경・제도적 지원 요인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 취약성, 무질서, 사회적 통합, 제도적 지원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변수를 투입하여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함

    ○ 분석 결과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두려움(low)’, ‘중간 두려움(moderate)’, ‘높은 두려움(high)’ 집단으로 구분되어, 대체로 저/중/고의 두려움 수준에 따라 유사한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교육활동 중 침해로 인한 피해 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적인 심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을 확인
    -상대적으로 낮은 두려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학교의 명확한 규칙과 생활지도 절차, 학부모/보호자의 신뢰와 협조, 학교 안팎의 도움에 대한 신뢰 등 무질서 및 사회적 통합에 관한 대리 변수로 분석되어, 학교 공동체성과 상호 신뢰, 연대감과 소속감의 가치가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교사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내 법제의 주요 개정사항
    -지난 2023년 9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가 시행됨
    -이후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다수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구체적인 법개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됨
    -이렇게 많은 개정안이 제출되고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사실 또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자칫 교육현장의 모든 문제를 입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하여야 하며, 제․개정된 법률에 대한 사회적 후속조치나 지원조치 없이 일회성 입법으로만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할 것임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내외 법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학교안전사고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이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학교안전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들 수 있음
    -「학교안전법」은 2007. 1. 26. 공포되어 2007. 9.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보상기준과 절차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 인정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보상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절차의 마련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함.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
    -미국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육활동 종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사고(school accident)라는 개념 사용함.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에 교육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포괄하여 규정
    -일본의 경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학교보건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는 1985년 제정된 「일본체육․학교건강진흥센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회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학교안전법」과 교직원의 면책 관련 문제와 개선 방안
    -개정된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이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아니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내용을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안전사고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교원의 안전조치의무의 범위와 내용, 주의의무 충족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 교육활동 보호 법․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와 그로 인한 피해에 중점을 둔 올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제시가능한 정책적 함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작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이 대부분 다시 확인되었음

    구분
    주요 내용
    1. 교육공동체 신뢰와 소통 강화
    교사・학부모 간 협력문화 조성 등
    2. 교원 교육활동 피해 예방정책 개선
    가. 교원 대상 예방 교육의 개선
    ∙ 교사 대상 법・제도 인지도 제고, 저경력 교사 중심 예방교육 강화 등
    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의 개선
    ∙ 학생・학부모 예방교육 및 외부전문기관 참여 활성화
    다.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 및 교육・치료 지원
    라. 학교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칙 제정 및 준수 노력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정책의 개선
    가. 학교 민원 대응 제도의 보완
    나. 학교의 출입 안전 강화
    ∙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전면 시행
    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에서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마. 교육활동 침해 목격 학생의 심리적 회복 지원
    바.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대응에 대한 체계적 지원
    4.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이후 심리적 회복의 지원의 강화
    ∙ 전문심리상담기관 확충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5.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의 체계화
    가. 「교원지위법」 제16조 실태조사의 개선 필요
    나. 주기적 정책효과 파악 및 분석결과의 환류
    6. 이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 「교원지위법」 체계 정비 및 정의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 관점의 교원 근로환경 개선 등
    주 1. 김민영 외 9인,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I):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4-CB-0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제9장 2절의 내용을 정리
    <표 1> 제1차년도 연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이에 다시금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함:
    •학교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의 지속 적용을 통한 신뢰 확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개념의 명확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 대응 시 적극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 향후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제언
    번역하기

    도표 및 이미지 참조링크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act=view&list_no=17964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

    도표 및 이미지 참조링크 https://www.kicj.re.kr/board.es?mid=a10101000000&bid=0001&act=view&list_no=17964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우리나라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어려움이 가중되고, 학생,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공동체간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가 약화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본 연구는 2년차 연구로 기획되어, 2024년도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와 그로 인한 피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하였음. 2025년도에는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수행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특히, 올해는 중등학교 대상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예방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간 인식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함

    ○ 연구대상과 연구범위
    -본 연구는 2024년도 연구에서 연구수행을 위해 별도 구분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개념을 유지함. 즉, 「교원지위법」 제19조(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하되,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이 경험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의 개념은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행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신고하지 않은 피해 포함)”로 별도 구분함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상세 유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총 15개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교육활동 침해주체 및 침해내용의 특징을 기준으로 5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함

    ○ 본 연구의 장별 분석 내용과 자료 및 방법 개관

    구분
    장별 분석 내용
    분석 대상 자료
    분석 방법
    3장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국내 언론보도 동향 분석
    ’21년 1월~’25년 7월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국내 언론기사
    시기별
    키워드 빈도분석, 연관성 분석
    4장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와 관련 정책 인식 분석
    -교원
    2025년도 전국 중ㆍ고등학교
    대상
    조사 자료
    교사/학교관리자 대상 설문조사
    기술통계 중심
    5장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비교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기술통계
    6장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와 관련 정책 인식 분석
    -교원 및 학부모
    교사/학교관리자 및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
    질적자료 분석
    7장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2024년도 전국 초등학교 교사 대상 설문조사 자료
    잠재집단분석,
    다항로지스틱
    분석
    8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 분석
    법제 및 입법개정안,
    주요 판례 자료
    법제 및 판례 분석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관련 국내 언론보도 동향 분석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서이초 사건 전후의 언론보도 비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2021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분기별 언론 보도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도마다 1분기에 적게 보도되다가 3분기 이후 보도량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음. 해당 기간 동안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분기는 2023년 3분기(7-9월)였는데, 이는 2023년 7월에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및 후속 보도가 연이어진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음
    -또한 서이초 사건 전후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관련 보도 기사를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교사’와 ‘학생’이 가장 빈도가 많은 키워드였고 전반적인 상위키워드도 유사한 편이었음. 다만, 서이초 사건 이후에 두드러진 키워드는 ‘아동학대처벌법’과 ‘폭행’, ‘사건’으로 나타나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보도가 많았으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새로운 관점에서 쟁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아가, ‘교사’가 연결 중심성이 가장 높은 단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으나, 서이초 사건 이후에는 교사의 연결중심성이 더 높아졌으며 대상적으로도 학부모가 교사와 연결되는 새로운 단어로 나타났음. 즉, 서이초 사건 이전에는 ‘침해’-‘예방’이 중심 단어로 나타난 반면에. 이후에는 ‘아동학대처벌법’, ‘사건’, ‘민원’이 중심 단어이고, 내용 또한 ‘방해’의 수준을 넘어 ‘폭행’, ‘사망’, ‘악성’ 등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관련 인식: 중․고등학교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중․고등학교 교육공동체 대상 설문조사의 개요
    -조사대상: [교원]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에 소속되어 교과와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교사, 특수교사, 교과교사와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학생 및 학부모] 전국(제주도 포함) 국・공립 및 사립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학부모(고등학교 3학년 제외)
    -표본설계: 학교급(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계, 특성화계)), 설립유형(국공립, 사립), 권역 구분(5개 권역 및 시/군부)를 고려한 다단계 층화집락표집방법을 적용.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해당 학교 내 조사대상 교원은 전수조사하고, 학생 및 학부모는 학교별로 지정된 학년의 1개 학급에 소속된 학생 및 학부모를 전수조사함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조사는 응답자 개인별 온라인 설문링크(QR)가 담긴 안내문을 전달하여 자기기입방식으로 진행됨, 교원은 2025.8.27.~2025.10.16., 학생 및 학부모는 2025.8.19.~2025.9.26., 동안 진행되었고, 교사 7,647명과 학교관리자 368명, 학생 4,543명과 그 학부모 2,589명이 응답함
    ○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발생 현황
    -본 연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에 대한 조사는 “한 사건에서 발생한 여러 유형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을 모두 응답하도록”하여, 응답한 교사 개인의 상세 경험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첫째, 중․고등학교 교사가 2024학년도(24.3~25.2) 약 1년 동안 경험한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어떠한 유형의 피해 경험도 없다는 응답은 70.1%, 1개 유형이라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29.9%이었음(중복응답). 학교급별로 어떠한 유형의 피해 경험도 없다는 교사 응답은 중학교 65.2%, 고등학교 74.5%였고, 1개 유형이라도 경험하였다는 응답은 중학교 34.8%, 고등학교 25.5%였음
    -구체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22.1%) 경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명예훼손・모욕(9.1%),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8.6%),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7.7%), 공무(업무)방해(6.2%) 순으로 경험 비율이 각각 5% 이상으로 나타났음.
    -중․고등학교 교사 역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제한에 해당하는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 피해 유형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이는 24년도 초등학교 교사 조사와 동일한 결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해당 유형에서 시작되어 다른 유형의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교원지위법」이 2023.9.27. 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사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됨
    -또한 모든 유형에서 중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 비율이 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높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중학교에 초점을 둔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더욱 필요함. 특히, 중학교 교사(27.0%)가 고등학교 교사(17.8%)보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의 의도적 불응 경험 비율이 9.2%p나 높게 나타나, 이로 인한 교육활동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둘째, 중․고등학교 교사가 2024학년도(24.3~25.2)에 경험한 교육활동 피해와 주요 특성간 관계를 살펴보면, 담임교사인 경우, 모든 피해 유형에서 비담임교사에 비해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불법정보 유통, 성폭력 제외). 또한 모든 유형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교사가, 저연령 및 저경력 교사가 교육활동 중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이는 전년도 초등학교 교사 대상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임
    - 중․고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소속 교사가 사립 소속 교사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공무(업무)방해 유형은 학교 내에서 중간관리자로서 상대적으로 보직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중장년층(40대, 50대 이상)과 중간 경력자(5~10년차, 10~20년차)의 경험 비율이 높게 확인됨
    - 학교급별로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세부특성별 차이 양상이 유사하였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서로 상이한 모습을 확인함. 교육활동 중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강요 유형에서만 일반계고 교사(9.1%)가 특성화고 교사(6.4%)보다 해당 유형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특성화고에 비해 일반계고가 상대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학부모/보호자가 교사에게 교육활동 중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됨. 또한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과 ‘공무(업무)방해’ 유형은 일반계고 교사에 비해 특성화고 교사의 경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고 이외 유형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셋째, 중․고등학교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내 교육활동 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함. 즉, 학교의 학생이 규범을 잘 준수하고, 보호자가 교사를 신뢰하고 협조하며, 교사가 학교 내에서 잘 소통하며, 학교 차원의 규칙이 명확하고 잘 적용되는 긍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이 형성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경험 비율이 낮았음(단, 교원의 교육활동 중 상해․폭행 및 성폭력 피해 유형 제외)

    ○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결과: 사건조사표 분석 결과
    -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시기(24학년도 및 25학년도 1학기, '24.3.~'25.7.) 동안 중・고등학교 교사가 경험한 교육활동 피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한 응답(최대 3건)을 살펴보면,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47.9%)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13.0%), 명예훼손・모욕(12.2%) 등이 많았음. 불법정보 유통(0.1%), 성폭력(0.4%), 불법녹음(0.7%), 교육활동 촬영물・합성물 무단배포(0.9%), 상해・폭행(1.0%), 스토킹(1.0%)은 1% 이하로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함
    - 교육활동 침해의 90% 이상이 학기 중에 발생하고 있었음(2024학년도 기준)
    - 피해의 주 대상은 교과교사와 담임교사이며, 피해의 유형에 따라 담임교사 혹은 교과교사에게 피해가 집중됨. 행위 주체는 대부분 학생이었으나,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 협박, 무고 등 특정 유형은 보호자에 의한 침해가 우세함
    - 주된 발생 시간은 수업 시간,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 일과 중임. 학부모 등 보호자의 침해가 두드러지는 유형은, 의무가 아닌 일의 지속적 강요,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 협박 등으로 해당 유형은 퇴근 이후 시간이나 하교 후 근무시간에도 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유사하게 주된 침해 장소는 대부분의 유형에서 교실로 나타남. 침해의 주된 주체가 학부모인 경우, 침해 장소는 온라인이나 업무용 전화/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 전반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단독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유형에서는 복합적인 피해 양상을 보임. 예를 들어, 협박은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14.5%), 명예훼손 및 모욕(12.0%), 공무 방해(10.3%)와 함께 발생하였고, 무고는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15.7%),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18.6%)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발생함. 스토킹은 성폭력(2건)이나 성희롱(1건)이 아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4건, 11.4%)과 함께 나타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학교폭력 사건 대응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특히 협박, 무고,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제기에서 이러한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교사가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유형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이후 그 사실을 타인에게 공유하였는지를 확인한 결과, 교사 대부분은 동료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공유하였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교사도 25.3%로 나타남.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28.5%), 교육과정 중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감내(27.5%), 개인적으로 처리하고 싶음(26.0%) 등으로 나타남
    - 피해 사실 보고 후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40.4%)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대부분 화해가 이루어짐(33.0%). 학교생활교육위원회나 교권보호위원회와 같은 공식 절차에 따른 대응은 상대적으로 낮음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경험 교사의 만족도는 낮은 편임(불만족 38.5%). 불만족의 사유로 재발 방지 실패와 침해행위자 조치 미흡, 피해교원 보호 부족 등이 주로 지적됨
    - 피해는 교사의 교육 의욕과 효능감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10명 중 1명은 퇴직이나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나타남. 피해 이후 조치를 취하지 못한 교사가 대부분이며(약 30%), 전문적인 치료나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교사는 약 5% 미만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및 교직에 대한 생각
    - 중․고등학교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 가능한 피해 유형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은 보통 그 이하로 나타남. 그러나 모든 피해 유형에서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사보다 더 피해 두려움을 느낌
    - 교직 만족도 수준은 보통 이상, 사기/열의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남. 교육활동 피해 경험이 있는 교사도 보통 이상의 교직 만족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사기/열의를 보였으나, 비피해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는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중․고등학교 교사의 49.4%는 이직 의사가 없었음. 중학교 교사(52.7%)가 고등학교 교사(48.7%)보다 이직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남. 이직 사유 중 ‘교육활동 침해로 힘들어서’는 세 번째로 높은 이유로(34.1%) 나타났으며, 중학교 교사(40.5%)가 고등학교 교사(28.1%)보다 해당 사유를 더 많이 응답함

    ○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 우리 사회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해 학교관리자(3.47점)와 교사(3.49점) 모두 보통 이상으로 인식함. 향후 교육활동 침해행위 추세에 대해서는 더 나빠질 것으로 예측함(학교관리자 3.90점, 교사 3.78점). 반면 재직 중인 학교내 침해행위 심각성은 비교적 낮게 인식되었음(학교관리자 2.46점, 교사 2.64점)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학교관리자는 사회 전반적인 교직존중 문화 약화(63.8%),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부족(63.7%)을 가장 높게 인식함. 교사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부족(59.3%),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문제(55.8%), 사회 전반적인 교직존중 문화 약화(53.2%) 순으로 인식함. 또한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실질적 법・제도적 장치 미흡을 원인으로 인식한 비율은 교사(51.9%)가 관리자(42.0%)보다 높음
    - 전체 중․고등학교 교사는 동료 교사, 학교관리자, 교육청, 교원단체 등 어느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도움을 받을 것이라 인식함. 또한 전체 교사는 동료 교사, 학교관리자, 교원단체 등, 교육(지원)청 순으로 도와줄 것으로 기대함
    - 침해 행위자에 대한 대응 지식은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수준으로 인식됨. 그러나 법적 구제 방법에 대한 지식은 보통 수준(3.01점)에 그쳤으며, 특히 고등학교 교사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남(2.99점)
    - 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짐. 미실시되는 사유는 학급별로 차이가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교육시간 미확보(36.5%)’가, 고등학교는 ‘침해행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37.6%)’이 가장 많이 응답됨
    -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에 대한 학교관리자 응답을 보면, 중학교의 97.8%, 고등학교의 94.1%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 대부분은 학부모 총회 시간에 특강 형태로 운영되며(71.3%), 학교알리미 등(51.6%)을 통한 교육도 나타남. 학생․보호자 대상 예방교육 시 필요한 내용으로 학교관리자는 ‘관계 개선 교육’을, 교사는 ‘침해 발생 시 조치에 대한 안내’를 더 중시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은 학교관리자의 98.6%와 교사의 85.4%가 받았고, 중학교 교사(88.3%)보다 고등학교 교사(82.8%)의 예방교육 경험이 낮았음
    -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내용으로 학교 관리자는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방법(72.9%)’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구체적 매뉴얼(67.3%)’를, 교사는 ‘교육활동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지원 내용(58.9%)’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56.9%)’를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에 대해 대부분은 ‘변화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리자의 숙지 수준이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변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학교관리자 및 교사 모두 보통 이상의 효과를 인식함
    - 교권보호위원회의 이관에 대해 학교관리자 대부분(84.2%)은 더 효과적이라 응답한 반면, 교사는 36.9%만이 동의하였으며,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응답도 34.5%로 나타나 이관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 교육활동 중 침해로 인한 피해 교사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내용으로, 관리자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와 ‘피해 교사의 회복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보호 형태로 인식함. 교사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56.5%)’ 외에도 ‘침해 행위자와의 즉각적인 분리(47.6%)’, ‘공무상 병가나 휴직, 특별휴가 등(43.1%)’을 중요하게 응답하여 침해 직후 물리적・심리적인 거리 확보를 가장 절실한 보호 수단으로 인식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 처리 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학교관리자는 침해 주체가 학생일 경우,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와의 의사소통(80.8%)’, ‘학생과 교사 간 관계 회복 지원의 어려움(60.8%)’,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 판단의 어려움(59.0%)’으로 응답함. 이러한 경향은 침해 주체가 보호자 및 학부모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남
    - 침해 사안 처리 시 필요한 지원 내용에 대해 학교관리자는 ‘교육(지원)청의 보다 적극적인 민원대응(78.6%)’, ‘중재 및 사안처리를 위한 전문(보조)인력 지원(62.3%)’,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자원(상담, 치료, 지원 등) 개입・연계(59.0%)’ 순으로 필요로 함
    - 학교관리자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침해행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42.6%)’를 답하였고, 다음으로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39.5%)’, ‘학생・학부모・교사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38.1%)’, ‘교사의 역할이나 권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37.7%)’ 등으로 나타남. 교사 역시 ‘침해행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50.1%)’를 가장 필요로 함. 학교관리자와 다른 점은 교사는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45.7%)’을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임

    ■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비교: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 교육활동 침해 발생의 심각성 및 원인에 대한 인식 비교
    -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보통 정도의 수준에서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작년(2024년)과 비교 시 학생과 학부모는 향후 변화의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본 반면에(학생 3.29점, 학부모 3.28점) 교사는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아(3.90점) 3주체 간 인식 차이가 상당히 있었음
    -재학 중인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별 심각성을 살펴본 결과, 3주체 모두 ‘학생이 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유형이 가장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제시된 유형들에 대한 심각성 인식 수준 자체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었음
    -학생들을 대상으로 2개 유형(생활지도에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 선생님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합성하여 공개)에 대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공통적으로 ‘장난으로’(각 32.0%, 26.7%)와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각 24.1%, 12.9%)가 높게 나타났음. 이는 학생들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장난의 연장에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함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원인에 대해, 3주체 모두 ‘사회 전반적인 교직존중 문화 약화’를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들고 있었으나, 학생과 학부모는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문제’(각 30.5%, 21.1%)를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는 ‘학부모의 교육활동 존중 부족’이 20.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상호 간에 인식 차를 보였음. 또한 학부모는 학생이나 교사에 비해 ‘학생・보호자/학부모・교사 간 소통 및 신뢰 부족’를 이유로 든 비율이 2배 가량 높은 편으로 나타나(13.6%),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개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함

    ○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경험 및 필요 내용 비교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었지만, 교육받은 경험에 대해 학생은 30.7%, 학부모는 7.1%만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 진행되는 예방교육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실효적이지 못함을 확인함
    -다만,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 정도가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예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할 것임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공통적으로 ‘교육활동 침해 유형 및 사례’,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방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답변함. 특히, 학부모는 ‘학생・학부모・교사 간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방법’에 대한 요구가 32.6%에 이르고 있었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3주체는 공통적으로 ‘침해행위자(학생,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었으나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예컨대, 주체별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대책으로, 학생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상호존중과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 개발(캠페인, 공동의 규칙 만들기 등)’이었고, 학부모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였음. 그리고 교사는 ‘침해행위자(학생,학부모/보호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조치’였음
    ○ 교사 학부모간 소통 제고를 위한 학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및 연락 경험 조사 결과
    -학교 대표 전화(담임교사의 학교 내선 번호 포함)로 연락하는 비율(34.6%)과 담임교사 개인에게 연락(휴대전화 28.0%, SNS/이메일 3.2%)하는 비율은 거의 유사하였음
    -정기적인 학부모 상담을 제외하고 담임교사에게 연락한 적이 있는 학부모는 39.5% 정도였는데, 주로 자녀의 상태(출결, 건강 등)를 전달하거나 진로 및 진학 상담을 위한 목적이었음. 이에 반해 수업이나 평가 관련 의견 전달, 담임교사의 학급 경영에 대한 의견 전달은 각 2% 안팎이었음. 그리고 주된 연락 시간은 대부분 아침 수업 이전이거나 근무시간이었는데, 3.9% 정도는 교사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연락을 한 바 있었음
    -다만, 연락할 내용이 있었으나 연락하지 못한 경우도 10.6%에 이르렀는데, 가장 큰 이유로 ‘자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22.6%)를 들고 있었음. 이외에도 ‘교사 퇴근 시간 이후의 연락이어서’(19.7%), ‘교육활동 침해의 우려 때문에’(19.3%) 등의 순으로 높았고, ‘연락 가능한 방법을 알지 못해서’를 이유로 든 학부모도 8.9% 정도였음. 다양한 우려에서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학부모도 있어,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다양한 채널을 마련하고 잘 안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 및 관련 인식: 중등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 심층면접조사의 개요
    -중등과정에서의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특성 및 대응실태, 보호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을 듣고자 교사(12명)와 관리자(5명), 학부모(19명)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함

    ○ 교육활동 침해 발생 특성
    -중등과정에서 가장 많은 교육활동 침해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것이며 초등과 비교해서 교사에 대한 무고, 폭행, 성희롱, 딥페이크범죄,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의 직접적인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중등과정에서도 학부모의 침해행위 대부분은 악성민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에게 모욕과 협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확인함.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는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생활지도 불응 및 직접적이고 심각한 침해행위가 많다면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으로 인해 학생의 침해행위는 덜하였지만, 성적과 수행평가, 생기부 내용에 대한 학부모의 악성민원이 많음. 또한 특성화고의 경우 일반고와 달리 학생의 교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폭력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실태 및 어려움
    -교육활동 보호대책 시행 이후 일부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도 받는 등 교육현장에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아직도 많은 교사들이 침해행위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음. 그 이유는 학생의 침해행위는 되도록 교육적으로 지도하고자 하여 생활지도위원회를 통해 해결 가능한 사항은 교내에서 주로 해결하기 때문임. 또한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지만 교사로서의 수치심 때문에 숨기는 교사도 있음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관리자와 동료가 적극적 지지해 주지 않아 선뜻 신고하기가 어려움. 특히 기간제 교사와 사립학교교원은 정규교사와 공립학교교원에 비해 관리자나 학교로부터 받는 압력이 더 크다고 함
    -교육청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지역교육청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 정해진 매뉴얼 대로만 할 뿐 성의 있게 교사를 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교육활동 보호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견
    -교사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하지 않고 지역적 편차와 단위 학교의 편차는 있을지라도 학부모나 교사 모두 최근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의 분위기가 변화된 것에 동의함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은 교육의 3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에게 실시되는데 면접결과를 보면 학부모들은 그러한 교육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에서도 교사나 학부모들은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었음. 교사에 대한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제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나타남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 학교에서 지역청으로의 이관된 것과 침해 학생의 분리교육과 같이 현장에서 활발히 시행되는 제도 이외의 변화에 대해, 교사들도 ‘들어본 것 같기도 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음. 예방교육 이외의 대책에 대한 인식을 보면 먼저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추가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의 반복적 제기’, ‘교원 업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불만을 표시했음.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엇이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의 범위가 무엇인지 ‘교원의 업무가 아닌 일’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임
    -아동학대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추가된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엇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 가장 불만을 표시함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와 학생에 대한 조치의 하나로 서면사과/재발방지서약서 혹은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를 받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법조항에 관해서 ‘들은 것 같지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교사들도 많았음. 이러한 조치로 일부 학부모들은 조심할 수 있으나 형식적인 서면사과/재발방지서약서를 제출하는 학부모들도 많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과태료의 부과 주체가 누가 될 것이며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관한 문제들이 있다는 점이 지적됨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전에는 단위 학교에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각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한 법개정은 예방교육과 함께 가장 인지도도 높고 학부모와 교사 모두 가장 환영하는 제도이나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됨
    -교원치유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한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원치유센터의 존재도 확대 개편된 교육활동보호센터도 잘 알지 못했음
    -2023년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중등교사는 초등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법자체의 취지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음. 교장이 민원대응을 하더라고 결국 담당자와 담임에게 민원이 돌아오게 되는 구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라고 평가함
    -침해행위자와 교사를 분리조치하도록 하고 침해행위자가 학생인 경우,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변화된 제도에 대해, 교실의 면학분위기를 흐리는 학생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도 환영하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가해 학생을 누가 담당할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가해 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공간도 부족함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보면 첫째, 학부모들은 자신의 행동이 명예훼손이나 침해행위인 줄도 모르므로 이에 대해 보다 내실화된 예방교육이 필요함. 사례별로 정리된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외부 강사가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둘째, 학교민원대응팀을 단위학교별로 설치하도록 하였는데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민원대응업무를 관리자들이 맡는 것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도 학교장을 민원처리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민원대응을 관리자가 책임지고 원활히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관리자의 민원 책임이 형식적인 학교가 많아 민원대응팀 제도와 관리자 책임의 내실화를 위해 책임자 역할, 절차 등을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민원대응을 위해 물리적 공간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셋째 자녀의 학교 사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들이 오히려 오해와 감정을 쌓게 되므로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의 사정을 알고 교사와 소통할 수 있는 자리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교육활동 침해 방지 대국민 캠페인이 필요한데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므로 캠페인을 통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에 뒤따르는 교권보호위원회의 처분 등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침해발생 시 대응대책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을 보면 첫째, 교사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상담치료지원이 필요함. 병가나 휴직제도에 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져야 하고 교사들에게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둘째,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 연수체계를 보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셋째, 학교에서 학생분리조치 시 분리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자를 명확하게 하고 공간과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초등교사 설문조사 심층분석
    ○ 분석의 개요
    -본 연구의 2024년 제1차년도에 수집되었던 초등교사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관한 인식 양상을 분석하여 잠재집단을 확인하고, 개인・교육활동 환경・제도적 지원 요인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 취약성, 무질서, 사회적 통합, 제도적 지원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변수를 투입하여 잠재집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탐색함

    ○ 분석 결과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낮은 두려움(low)’, ‘중간 두려움(moderate)’, ‘높은 두려움(high)’ 집단으로 구분되어, 대체로 저/중/고의 두려움 수준에 따라 유사한 군집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
    -교육활동 중 침해로 인한 피해 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부정적인 심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법적・제도적 지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향을 확인
    -상대적으로 낮은 두려움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는 학교의 명확한 규칙과 생활지도 절차, 학부모/보호자의 신뢰와 협조, 학교 안팎의 도움에 대한 신뢰 등 무질서 및 사회적 통합에 관한 대리 변수로 분석되어, 학교 공동체성과 상호 신뢰, 연대감과 소속감의 가치가 교육활동 피해에 대한 교사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국내 법제의 주요 개정사항
    -지난 2023년 9월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가 시행됨
    -이후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다수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구체적인 법개정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됨
    -이렇게 많은 개정안이 제출되고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그간의 사회적 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으로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음. 또한 해당 주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사실 또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자칫 교육현장의 모든 문제를 입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법만능주의에 빠질 위험성을 경계하여야 하며, 제․개정된 법률에 대한 사회적 후속조치나 지원조치 없이 일회성 입법으로만 끝나는 것을 경계해야만 할 것임

    ○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내외 법제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학교안전사고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이에 해당할 수 있음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학교안전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들 수 있음
    -「학교안전법」은 2007. 1. 26. 공포되어 2007. 9. 1.부터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보상기준과 절차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안전사고 인정에 있어서의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보상심사위원회 등과 같은 절차의 마련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함. 제정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체계와 내용을 정비함
    -미국의 경우,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과 교육활동 종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사고(school accident)라는 개념 사용함. 미국에서는 연방헌법에 교육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은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별도의 법률은 연방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초․중등교육법」에서 포괄하여 규정
    -일본의 경우,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학교보건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는 1985년 제정된 「일본체육․학교건강진흥센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회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학교안전법」과 교직원의 면책 관련 문제와 개선 방안
    -개정된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이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그리 크지 아니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음
    -「학교안전법」 제10조 제5항의 내용을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안전사고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교원의 안전조치의무의 범위와 내용, 주의의무 충족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결론
    ○ 교육활동 보호 법․정책의 개선을 위한 제언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와 그로 인한 피해에 중점을 둔 올해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제시가능한 정책적 함의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작년도 연구에서 제시된 사항이 대부분 다시 확인되었음

    구분
    주요 내용
    1. 교육공동체 신뢰와 소통 강화
    교사・학부모 간 협력문화 조성 등
    2. 교원 교육활동 피해 예방정책 개선
    가. 교원 대상 예방 교육의 개선
    ∙ 교사 대상 법・제도 인지도 제고, 저경력 교사 중심 예방교육 강화 등
    나.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의 개선
    ∙ 학생・학부모 예방교육 및 외부전문기관 참여 활성화
    다. 학생의 정서적・행동적 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 및 교육・치료 지원
    라. 학교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칙 제정 및 준수 노력
    3.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정책의 개선
    가. 학교 민원 대응 제도의 보완
    나. 학교의 출입 안전 강화
    ∙ 학교 방문 사전예약제 전면 시행
    다.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안에서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마. 교육활동 침해 목격 학생의 심리적 회복 지원
    바. 교사의 교육활동 피해 대응에 대한 체계적 지원
    4.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이후 심리적 회복의 지원의 강화
    ∙ 전문심리상담기관 확충 및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
    5.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현황과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의 체계화
    가. 「교원지위법」 제16조 실태조사의 개선 필요
    나. 주기적 정책효과 파악 및 분석결과의 환류
    6. 이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
    ∙ 「교원지위법」 체계 정비 및 정의 명확화
    ∙ 산업안전보건 관점의 교원 근로환경 개선 등
    주 1. 김민영 외 9인,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조사 및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I):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24-CB-01,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제9장 2절의 내용을 정리
    <표 1> 제1차년도 연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


    -이에 다시금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강조되어야 할 내용을 추가함:
    •학교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학교와 학부모 간 공식 채널을 통한 소통과 상호 신뢰 강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의 지속 적용을 통한 신뢰 확보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개념의 명확화
    •학교폭력 관련 사안의 대응 시 적극적인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 향후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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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소결 269
    • 1.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발생 현황 269
    • 가.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기초 현황 269
    • 나.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상세 현황 270
    • 2.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와 결과 271
    • 소결 269
    • 1.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발생 현황 269
    • 가.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기초 현황 269
    • 나.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상세 현황 270
    • 2.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실태와 결과 271
    • 가. 가장 심각한 사건의 주된 피해 유형 271
    • 나. 피해 유형별 발생 특성 272
    • 다. 사후 대응 및 피해 결과 275
    • 3.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및 교직에 대한 생각 276
    • 가. 교원의 교육활동 피해 두려움 276
    • 나. 교직에 대한 생각 277
    • 4.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인식 277
    • 가. 중․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원인에 대한 인식 277
    • 나. 교육활동 침해 시 주변 도움에 대한 인식 및 대응 지식 278
    • 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현황 및 관련 인식 279
    • 라.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변화 인지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280
    • 마. 교육활동 피해 교사에게 필요한 보호지원 내용 281
    • 바. 관리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어려움 및 필요한 지원 내용 282
    • 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대책에 대한 의견 283
    • 제5장
    • 길혜지
    • 교육활동 침해 발생 및 보호 정책에 대한 교육공동체 인식 비교: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285
    •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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